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20회 제4본회의1993-05-21

원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8일자 도시계획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그리고 같은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93년 5월 20일자 범어근로자아파트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범어근로자아파트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 제 5항에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유산일반폐기물매립시설조성방안보고의건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유산일반폐기물매립시설조성방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일수입니다. 유산 쓰레기 매립장이 군직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 또 대안을 제시하게 된데 대하여 사유야 어떻든 간에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깊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 문제는 이런 민관 공동출자방식을 채택, 저희들이 안을 하게 된 사유는 동산부지가 협의매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유지 편입없이 군유지, 국공유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민관공동 출자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방침은 사업은 군수가 모든 것을 하기로 하는 군수 주체 사업으로서 사업비 부담은 매립장에 편입되는 면적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매립장 사용이라든지 뒤의 관리 운영은 군과 민간사업자가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3번, 나란에 사업비는 군수의 납입요구에 의해 가지고 지정된 기일까지 민간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합동투자 내역 및 부담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4항, 부담비율 결정은 저희들 군이 49%, 민간사업자가 51%로 했습니다. 이것은 편입면적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결정 되어 있는 편입면적으로서 이렇게 비율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추정으로 총 11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정된 금액으로 군과 민간사업자의 부담비율은 약 군이 46대 54로 되는데 이것은 추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실시는 꼭 이렇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4페이지 투자사업비 내역은 세부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사항은 기이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희들 제시한 주식회사 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안은 삼원에서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 사업비부담, 매립장 사용 및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동의를 전부한 상태입니다. 나, 세부추진 방안에 사업 시행자 군수, 사업비 부담, 토지부담, 사업동의서 제출, 지상물은 분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자 해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용역비, 공사비, 농지산림 전용부담금 등 공과금, 기타 제반 경비는 전부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시공은 군수가 예산회계법이 정한대로, 법에 정한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정산, 사용수익, 환지, 매립이 완료된 연후의 환지는 구획정리 방식을 인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타는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도중에 돌발사태로 인해 부도가 난다든지 범인이 다른데로 넘어 간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예견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군수 앞으로 전부 담보설정을 하고 이행보증을 하기로 하고 협약서는 공정을 전부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앞으로 이러한 안이 의원님들의 이해하에 추진이 된다면 금년 12월 말경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실시설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실시설계가 용역을 하고 하려고 하면 두서너달 안 걸리나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직영이든 민관공동 방식이든 실시설계는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저 실무 담당과장의 의견입니다. 그것이 가장 급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명곡 매립장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내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 상황은 내년 12월말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에서 학생들, 학교정화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빨리 매립장을 군으로서는 확보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종길

안종길의장

유인물 2안을 뭐예요?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2안은 민영방안인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첨부를 시킨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정창

박정창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박정창 의원.
정창

박정창의원

방금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유산쓰레기 매립장 조성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5월 4일날 우리 의원 협의회시 안종길 의장께서 공동부담 비율을 민법상의 권리 주장 문제 등을 감안해 가지고 군이 51%, 민간사업자가 49%되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보고서 내용은 그렇지 않으므로 다시 한 번 환경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유산쓰레기장이 규모가 아주 방대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부담 비율을 군이 51%, 민간사업자가 49%가 되도록 할 수 없는지의 여부와 또 민간사업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향후 민간업자를 선정할 시 특정인에 대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부담비율을 49, 51을 저희들이 기준을 굳이 51하고 민간사업자가 49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 프로테이지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자고 했는데 박의원님 51%로 주도권을 가지도록 군이 하자 하는 그 안은 의견을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그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민간사업자는 저의 생각은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있겠나 해서 주식회사 삼원이 지금껏 하려고 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공개를 시켜서 참여를 다른 사람이라도 시켜보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입찰로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되겠습니까?
정창

박정창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용

지부용의원

“ 의장님 ”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부용 의원
부용

지부용의원

유산 쓰레기 매립장의 추진을 몇 분의 과장이 거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약 1년 반 가까운 여러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당초 직영으로 하겠다 또는 방금 동료 의원이 질문했던 군이 51%를 하겠다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를 보니까 민이 51% 관에서 49%를 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접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우리 양산쓰레기 매립장의 형태는 일반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에서 직영을 하든 또 민에서 민간인이 하든 어쨌든 특정한 폐기물이 들어 왔을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설계용역을 한다 했는데 설계용역은 기이 민간인이 용역을 했던 부분이, 설계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설계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이용, 활용을 해도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유산 매립장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일반폐기물 매립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일반폐기물 매립장으로 허가도 받고 하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을 거기다가 매립한다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운영과정에서 특정폐기물이 들어온다든지, 공식적으로는 전혀 못 들어옵니다. 만약에 밤중에 속여 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은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적발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적발이 되면 그것은 형사사건이 되고 또 행정적으로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특정폐기물은 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부분은 기이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 삼원이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킨다 하면 주식회사 삼원이 된다 하면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되는 데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검토할 수 없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저희들 관계법령에 위배가 안된다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부용

지부용의원

예.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전덕주 의원.
덕주

전덕주의원

방금 환경보호과에서 유인물을 내놓은데 보면 2페이지 보면 유산마을 동산부지 협의 매수 불가, 강제 수용시 집단민원 발생우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그 유산부락 마을 주민들과 인근부락 주민들하고 어곡 부락이겠죠. 그 주민들하고 우리 의회 특위에서 그 당시에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할 당시에는 군이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말 관에서 군 직영으로 하기가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민관 공동 출자를 하기 위한 어떤 제안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식회사 삼원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산부락 주민들에게 유산동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민이 이 사업을 했을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사업자 측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 당시에 그 업자가 우리 군에 대한 사업을 방해를 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기이 이렇게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민간이 전부, 이 사업에, 모두 민간이 혼자서 직영을 택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주식회사 삼원이 군이 직영하는데 방해를, 용어의 표현이 좀 그거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영검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산위생에서 하고 있는 명곡매립장과 같은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민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안이 더 적합하다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의원 됐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예.

장성진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장성진의원

양산군의 가장 어려운 문제요, 숙제인 이 문제는 벌써 3년의 기간이 거쳐집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직영을, 우리 양산군에서 집행을 직영을 한다고 해놓고 환경과장이 세 번 바뀔 동안까지 전혀 진척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민관 공동출자 형식으로 전환이 되어 가는데 그 동안의 경위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운동장을 매입하는데 만약에 필요해서 매입할때는 강제 수용을 할 수 있고 유산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동네땅이라고 해서 강제 매입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어떤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제 군수께서 여기 답변 나오셨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운동장 매립부지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협의해서 안된다면 강제수용 하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세 번 바뀔 동안까지 어떤 방법이 없이 밀리다 이제는 공동출자를 해야겠다는 이런 말인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유산동네의 땅을 강제수용해서 우리 양산군이 기이 직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직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용단을 내릴 의사는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강제수용은 법적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동산부지가 하필 유산마을이나 어곡마을이 아니고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시의 동네사람이라든지 밀양군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하면 강제로도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유산마을은 쓰레기 매립장의 인근지역입니다. 그 지역 주민이 동산부지가 아니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이 혐오시설로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제수용까지 해 가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극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근 유산마을 뿐 아니라 대동지역에, 여기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데는 동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편입부지를 강제수용 한다고 하면 그 근본 자체를 반대하겠다고 하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이런 상태니까 운동장 부지매입은 군이 매입을 안하면 그 운동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개인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자꾸 하겠다고 하면서 “돈 더 줄게.”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 매수가 불가능하고 강제수용을 했을 때 근본적인 집단 반발이 움직거립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종길

안종길의장

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장성진 의원 발언하십시오.

장성진의원

예. 계속 묻겠습니다. 그 동안 환경과장이 세 번이 바뀔 동안까지 유산동네 동민들과 몇 번쯤 협의를 해봤습니까? 저는 듣기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 가운데 저하고 얘기할때는 “ 군에서 와서 서로 협의한 사실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나는 잘 모른다. "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환경과장 세분이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할수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앞에도 작년 6월 이후부터 수차에 걸쳐서 앞에 전임과장도 했고 제가 와서도 솔직하게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는 세 번입니다. 한적이 있고 그 당사자들이 저에게 찾아온 것도 세 번있고 하며 약 6회 이상 제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장성진의원

그것은 인근 부락하고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금방 환경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료 전의원이 질문했을 때 “ 어떤 개인이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마 동민이 기울이는 것 같다. ”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굳이 그렇다면 그 동네 땅을 개인이 이야기해서 돈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한 유도전술을 했던 그 장본인을 양산군이 그 회사와 공동출자 한다는데는 의심이 가는, 양산군 사람이 의심 안하겠습니까? 더더구나 돈을 많이 주겠다고 유혹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회사에 양산군하고 공동출자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양산군민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그런 의심을 하면 받겠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박의원님께서 “ 공개적으로 해라.” 하니까 그 의견을 제가 수렴을 해서 입찰을 올리겠습니다.

장성진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예. 하세요.

장성진의원

지금 당초에 명곡 매립장을 조성을 할 당시에 침출수만 만들어 주면 명곡매립장은 우리 양산군에서 손을 댈 것도 없이 위탁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못하고 양산군민들에게 수시로 여름 때마다 고통을 느끼게 했는데 과연 지금 삼원과 계약을 해서 얼마만큼 철두철미한 계약을 해 가지고 지장을 안볼는지 모르지만 그 계약이 시행이 틀림없이 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세월만 지나가고 내 자리만 없으면 책임 회피하는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틀림없이 계약한대로 시행한다는 것 조장할 수 있느냐 이말 입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계약관계 등 세부추진 상황은 군수임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하튼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차질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지금 까지 겪어온 사항 아닙니까? 2억 주어서 침출수만 만들어 주면 이의 없다, 나중에 안되니까 또 몇 천 만원 달라 그 다음 마지막에는 9억 2천만원 달라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집행부가 할 수없이 당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공동출자를 했을 때 계약을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합시다 했을 때 틀림없느냐는 것입니다. 뭘 믿고 틀림없다고 대답하는지 한 번 얘기 해보십시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양산 위생과의 계약에 시행착오를 그렇게 겪었으니까 지금 추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그렇다면은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9대 51로 민간업자가 비율이 많다고 하는데 차라리 나중에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명곡쓰레기 매립장 만들어 놓고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할 필요없이, 투자할 필요없이 우리 그 침출수, 도로입구, 도로 만들어 주는 정도만 투자를 하고 민간에게 전면 위탁해 버리는 것이 안낫습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그러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성진의원

자신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연 유산 매립장 문제 때문에 그 주위나 아니면 양산읍에 일반 읍민들과 하는 공청회를 한 사실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장성진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 의장 ”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 하세요.
원구

최원구의원

일반폐기물 매립장 연고로 말미암아서 수년이 되도록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갖다가 하게 된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다행이고 또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얼마나 그 동안의 과정들이 어려웠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전번에 유산쓰레기 매립장 도시계획 시설을 위해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이 된 때문에 그때 여건들은 뭐냐하면 직영을 하는 것이 주민의 바램이었고 해서 도시계획특위에서 보고하면서 참고사항으로 관이 직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삽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적인 요소들이 바뀌었고 여건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변화된 때문에 오늘날에 와 가지고서는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로서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라 하는 것 같으면, 쓰레기라 하는 그것은 우리 양산군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와 가지고 우리나라 방방곡곡마다 쓰레기 문제는 상당 문제의 그러한 요소의 한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쓰레기장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있지만도 예산관계 때문에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뭐냐 쓰레기 매립장을 갖다가 일반 주민들이 볼때에 이것은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내야, 나에게는 배출되지만 내 가까이 오는 것을 갖다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생각할 때 기이 그 주민들은 “ 민간업자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동의한다.” 그런 얘기가 있다 하니까 본의원으로서는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쓰레기 매립장을 기피하는 이런 단계에 그나마도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다행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써라도 아까도 여러 동료 의원들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도 군이 공동출자에 의해 가지고 49%, 51%가 되든 군이 51%, 49%가 되든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이 매립장 이 자체는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시급히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혐오시설을 다른 조건도 없고 거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조종해서 그런지 안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종했다고 가정하더라해도 우리로서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그곳에 시설하는데 어느 것이 바램이냐 하는 그것이 선결문제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적에 우리 동료 박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의원도 생각할 적에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동료의원 각자 각자의 가슴속에 거부적인 그런 요소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항상 특정한 업체, 이것이 대두가 되는 때문에 문제를 갖다가 유발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공개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그 견해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저는 최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개인적으로봐서 어떻든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묵시적이든 어떻든간에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로서는 직영이든 공동출자든 민영이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쓰레기장을 만드느냐 하는데 안목을 두고 있습니다. 하는데 직영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과의 여건, 성숙되어 있는 여건을 깨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지금 이런 안을 제시하게된 것입니다. 최의원님의 의견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 의장 ”
종길

안종길의장

예. 김진만 의원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안종길 의장님과 전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유산쓰레기 매립장 군직영 조성 사업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서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정창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우리 양산군 18만 군민의 숙원인 쓰레기사업에 있어 가지고 노심초사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 이런 문제를 결정을 지을 때 전에 우리 안종길 의장님께서 51% 및 49%에 대한 부담비율 결정 또 편입면적 비율에 따라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답변 내용상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되겠다는 그런 어불성설적인 그런 말씀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래서 실제로는 사업비 부담이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이 된다고 , 여기에서는 계획을 잡아 놔놓고 민간 51% 관이 49%했는데 그것이 관이 51% 민간이 49%로 뒤바껴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바랍니다. 그 외 입찰관계 문제는 기이 전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입찰제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51%로 군을 하는 방안은 지금 제가 충분하게 검토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하려고 하면 편입면적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편입면적을 국 공유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사유지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렇게 하면 기준도 안 서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지금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러면 51% 이상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그런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한 번 연구 해봐주십시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마쳤습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 질문 더 있습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 의장 ”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성태

원성태의원

방금 동료 의원님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서 입찰로 받아도 괜찮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 업체가 그 부락의 동산을 못 샀을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전에 입찰 참가하는 자격을 민간 사유지를 사용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의서를 안 받고 와 가지고 그냥 입찰을 봐놨다가 뒤에 가 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안 되어 버리면 그 입찰이 무위로 되어 버립니다. 사전에 그걸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그렇게 합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입찰하나마나 한사람에게 입찰되는 결과가 빚어지거든요. 공정한 입찰이 아니고 하나마나 한 입찰인데 그 절차를 안 밟으면, 입찰한 사람이 부락동산을 못살때는 사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하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직영으로써 당시에 의회에서 의결을 했느냐 하면 문제는 그 부락 동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적게 들이고 우리 군내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면 그 이상 우리가, 의회에서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바랄 것이 없는데 문제는 동민들이 우리 특위에서 결정할 때 특위위원들이 갔을 때 “ 개인이 하면 산업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산업쓰레기를 버리더라 하더라도 과거의 법을 봐서는 4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벌금만 내면 말이지 그냥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법적으로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영을 하면 책임이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영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한 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민간업자에게만 그 동산을 동의를 해주겠다 하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직영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뭐냐하면 만약에 민간업자하고 우리 군하고 합동으로 했을 때 만약에 민간업자가 또 산업쓰레기를 버렸을 때 군에서 책임지고 지키겠다 이 말씀이지요?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리고 또 문제는 51대 49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쓰레기를 51%같으면 51% 버려지면 또 민간이 49%, 49% 버려지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개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개체한다고요?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성태

원성태의원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가능해집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해집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가능해진다고 믿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명곡쓰레기는 분명히 말해서 군 당국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있었다. 이렇게 봐지지요? 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
성태

원성태의원

계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해왔다. 우리가 그렇게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몇 연도, 94년도 2월 28일 까진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체는, 쓰레기장은 개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쓰레기장 법률적으로 군에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그 비용을 내놔라 사용료를 주라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직영으로 간 것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민간하고 계약할 때 잘해 가지고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에 와서 군 직영이니 민간이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군비 안들이고 민간이 하면 아무 피해 없고 한다고 그러하면 그 이상 좋은 일이 뭐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50억 60억을 들일 겁니까? 들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단지 문제는 산업쓰레기를 절대 안 버리는 것하고 또 군에서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완벽하게 계약할 수 있고, 업자가 지킬 수만 있는 것 같으면 개인이 하도록 또 놔두지 뭣 때문에 군에서 50억, 60억을 들여서 할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일부 해서야만이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쓰레기를 버리는 일, 산업 쓰레기 안 버리는, 우리 일반쓰레기만은 마음대로 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 공해가 있는 산업쓰레기는 버리지 않는 그런 확실한 보장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민간이 전부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인 과장의 생각이 어떤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조금이라도, 앞의, 지금과 같은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군이 허가자가 되고 사업도 하고 51%라도 같이 투자를 해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명곡과 같은 사태를 막으려고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민영으로 하면, 현재 저는 여기서 민영으로 해 가지고 산업쓰레기도 못 들어오도록 한다 뭐한다 하면서 완벽하게 의원님들께 제가 약속을 드리지만 그 뒤에 오는 담당자나 과장이 잘못 업무를 희미하게 해버리면, 들어가 버리면 그것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편입면적을, 우리 국 공유지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자기들은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자가 관여를 못하니까 한 10년간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체를 해 가지고 51%, 49% 그것이 과연 지켜질 수 있겠는지, 프로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1000톤 같으면 우리가 510톤 버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490톤 버린다 합시다. 그것이 정확히 지켜진다고 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톤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민간업자가 예를 들어서 49톤 넣고 우리가 51톤을 넣고 또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꼭 프로수에 연연하지 말고 10년이든 15년이든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만 되면 49%가 뭐 필요있고 51%가 뭐 필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필요치 않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해 가지고 지켜지지 않을 일을 프로수가 꼭 필요하겠느냐? 문제는 몇 퍼센트가 되든지 간에 산업쓰레기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장만 되는 것 같으면 프로수는 그렇게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 의장님 ”
종길

안종길의장

가만 있어 보세요. 답변 다했습니까?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양해가 되신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세요.
덕주

전덕주의원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과장님 답변이 특정폐기물은 가져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덕주

전덕주의원

그런데 특정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하고 구분을 할 수 있죠? 다르죠?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덕주

전덕주의원

그런데 산업폐기물은 유산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죠?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산업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요새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공장에서 나오는 …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 특정폐기물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일반폐기물이 있고 특정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이 옛날에는 산업폐기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하고 딱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민관 합동으로 출자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우리군 관내 양산군민만 이용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입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덕주

전덕주의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가져오지 못하게 되겠네요?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덕주

전덕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예. 됐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 의장님 ”
종길

안종길의장

예. 문장호 의원!
장호

문장호의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설명에 보니까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마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금 특정폐기물을 절대 가져오지 않게끔 공직자가 지키겠다는 이런 쪽으로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본 즉 그것은 바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건 동업을 했건 간에 우리는 비영리로서 하되 일단 민간업자는 비영리로 절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문 얼마 100만원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나마 뭔가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 허가자는 군수다 이것입니다. 공직자가 폐기물은 안 넣도록 지키겠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제기는 누가 하느냐? 반드시 공무원이 또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제 생각으로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폐기물을 매립을 하면은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것이 특정폐기물은 공장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은 특정폐기물은 위탁처리를 하든 자가 처리를 하든 전부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을 불법으로 가령 여기에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업자가 특정폐기물을 가져오면 여기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업체 지도단속 과정에서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은 반드시 처리한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못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이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가져올 수 있는 양이 그렇게 없습니다. 가정용 쓰레기, 기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공동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양산군수가 수거운반 업체를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인이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자가 가져올 수 있는 쓰레기는 다량배출업소라고 있습니다. 1일 300㎏이상의 영업활동으로서 빚어지는 쓰레기는 다량배출업소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기업체 약 40몇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직 운반업자하고 그 다량배출업체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매립장에 갖다 넣습니다. 지금 명곡 매립장에 갖다 넣으려고 하면 그 비용은 양산군수가 무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 다량 배출업자가 물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회사 삼원이 한다고 본다면 주식회사 삼원이 돈 받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다량배출업소밖에 없습니다. 그것, 돈 얼마 안될 것으로, 지금 현재 같으면 1억 조금 넘어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밖에 없고 90%이상이 저희들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치워야 될 양이기 때문에 그것 지키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원성태 부의장님, 제가 질문을 한두가지 정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의장석으로 잠깐 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성태 부의장과 사회교체)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길

안종길의원

“의장님”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안종길 의원!
종길

안종길의원

지금 여러 가지 민간과 직영과 공동출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군의 형태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앞서 우리 전덕주 의원이나 장성진 의원이나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유산부락의 주민들이 양산군에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원한 것입니다. 원했는데 그 동안에 보면 삼원에서 땅을 매입을 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무성하면서 주민들이 제 방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민간업자에게 안주면 자기들이 원천적으로 쓰레기장 하는 것을 반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의 대표자들인데 우리 특위에서 갔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이 군에서 직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했을때가 분명히 언제냐? 내가 이렇게 반문하니까 ‘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열몇명 왔어요. 그랬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 이전에 주민들하고의 땅값 관계라든지 매수에 착수하는 절차를 취해봤는지 이것이 저로서도 궁금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매수에 필요한 절차, 그 다음에 실시설계, 실시설계도 아까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당초예산엔가 보면 당초에 2억 얼마인가를 올라온 것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당 얼마만 하면 됩니다.’하고 삭감을 해서 몇천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매겨서 돈이 작아서 유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번 유찰 된 것으로 끝이 난 것인지 재입찰을 해 가지고 설계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장 유치가 혐오시설이라고 하므로 해서 우리 주민으로부터 반대가 심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를 했을때는 국고금을 약 40%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처럼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40% 국고금을 보태서 우리 군비로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산을 다 살수가 안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공사비가 환경과장 보고에 의하면 105억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5억에 40%면 40억입니다. 주민들에게 동의를 다 받고 그러면 국고금 40억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동산을 사도 충분하고 돈이 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연구를 한번 해봤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부지 매수를 위해서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작년 6월 1일에 감정을 해서 6월 30일경에 협의취득 절차를 서류상은 전부 마쳤고 개별적으로 통지, 협의 취득을 위한 협의는 수차에 걸쳐서 이 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협의 과정을 계속 거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는 취득을 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 하면 앞으로 실시계획만 되면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고시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용절차가 가능한 그런 상태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입찰 유찰된 것은 재입찰을 못한 것은 아마 연말에 입찰을 비해 가지고 유산되어 버리니까 당해 년도 예산을 가지고 당해 연도 집행날짜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그냥 불용잔액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이 곤란했고 11월­12월에 당초예산에 기이 예산요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금 지원여부는 환경처에 제가 직접 올라가서 이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광역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매립장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별 매립장에 대해서는 없다. 그 다음에 유산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것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앞에 이승관 군수님이 보사국장으로 계실 때 개별 매립장은 국고 지원이 안된다 해서 우리가 요청을 안했는데 이승관 군수님께서 넣어라 해서 30%국고 지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요청을 해놓고 있고 이 자료는 환경처에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환경처까지 보고가 되어 있고 내년부터나 금년 이후부터 경제기획원하고 환경처가 개별 매립장이라도 대단위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지원이 되면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지원을 해서 오면 군의 돈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동산편입 잔여부지까지 전부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동네 주민들이 지금 잔여부지 매수도 요구를 하면서 감정가 액으로 못 팔겠다 이렇게 하니까 돈이 있어도 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우리가 지급하기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로서 지금 협의매수가 안됩니다.
종길

안종길의원

그러면 지금 30%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도 항상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것은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번에 나도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우리 의장들이 청와대에 갔을 때 중국 부원에서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합의 쓰레기장을 만든데 대해서 대통령이 치하를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례로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그래서 이 지원방안도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므로 해서 40% 지원이 된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협의회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안일수 과장 말고 앞선 과장이 보고할 때 군에서 직영을 할 때 약 70억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0­70억! 이러면 이것이 민간과의 합작을 하면서 105억 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돈이 상당히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때에도 두가지 안을 내놨는데 민간과 합작을 할 때 140억을 하나 내놨고 직영을 하면 60억 들어간다 합동으로 하면 70억 들어간다. 이래서 50%만 하더라도 우리군 전체가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색이 의회에 보고라고 하느냐 다시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문제가 명곡쓰레기 문제가 2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2년 동안에 과연 해놓은 것이 얼마만큼 작업 진척이 있느냐? 저희들로 봐서는 전무하다. 물론 우리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열심히 뛰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책임을 느끼면서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공동출자를 해서 그러면 30­40%국고금 지원이 왔을 때 이 지원금을 군비로 충당할 것이냐 민간투자금액하고 같이 민간도 투자를 줄여주고 이렇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현재 여기에 안을 내놓으려고 하면 이런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면 국고금이 약 30억 올 예정이면 예정,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군비에 충당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만약 30억이 왔을 때 군비도 지원이 되고 개인이 해도 지원이 가고 해서 갈라서 15억, 15억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투자는 민간투자대로 내고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보조금이 내려온다면 아마 보조금 사용요령이 환경처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줄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마는 만약에 온다고 하면 민간사업자한테 우리가 15억이나 깍아 줄 이유는 없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원

그 다음에 아까 적에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고발조치 허가를 취소, 이래 했는데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면 허가권자는 양산군수 아닙니까? 주체가 양산군수인데 그러면 허가를 취소해 버리면 양산군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당장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적에도 얘기했지만 양산 위생공사가 계약을 잘 이행만 했으면, 이행만 했으면 우리 군민들이 당하는 피해도 없었고 또 이런 문제들도,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하지 우리 돈 10원도 들일 필요가 없는데 명실공히 계약을 해놓고 있으면서 계약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당장 사후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9억여원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이말 입니다. 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체중을 일으켰고 이렀는데 지금 환경과장 얘기대로 위법 사례가 있었을 때 고발조치 하겠다, 허가를 취소하겠다. 허가를 취소해 버렸을 때, 양산군수가 가지고 있는 허가를 취소해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냐? 이게 저로서 납득이 안가니까 한 번 더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특정 폐기물을 만약에 넣는 업자가 그런 것이 한다고 하면 매립장 허가 취소보다는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업을 취소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수집 운반업이라야 됩니다. 수집 운반업,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난 사람이라야 가져오니까 불법으로 개인이 갖다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매립장에서 안받아줄 것이니까 매립장에서 받아준다 하면 수집 운반업 허가가 난 사람한테 해주니까…
종길

안종길의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수집운반 허가를 취소시키겠다 이거죠?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군이 51%를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 주장을 하고, 전번 협의회때도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은 상법상, 나중에 쓰레기장 만들고 나서 시비가 있을 때 법적인 문제도 생겨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경영운영권, 이런 것으로 봐서 군이, 주체가 51%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그 제재 가하는데도 유리하다. 또 49%를 가지면 한쪽에서 불법을 했을 때 제재하기도 좋고 의견이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법상 결정되기 때문에 51%를 주장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동업상태로서 하자는 이유는 지금 현재 양산위생공사가 명곡쓰레기장처럼 운영을 하면 운반업이나 다른 업자도 쓰레기를 버릴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반업이나 이런 쓰레기업자를 위생공사하고 이것하고 말고 다른데도 몇 군데 더 있죠?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원

그 사람들도 경쟁 붙여 가지고 군민들이 싸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죠?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51%를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 업자들이, 아까적에 우리 원성태 부의장께서 질문할 때 저울에 단다 뭐한다 했는데 그런 것은 나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양산군 쓰레기면 누구 것이든지 들어가고 만드는데 쓰레기장 만드는데 지분을 가지고 간 것이지 앞으로 쓰레기 수거료는 군에서 징수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원

징수해서, 예를 들어 면별로 나누든지 이래서 그러면 삼원에서 하는 부분은 삼원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어서 양산군 쓰레기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산군 이수재씨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더 남았는데 양산군에서 넣을데 없다하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같이 치우되 그런 문제까지도 어떻게 할거냐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것이 일일이 달아서 49%면, 쓰레기를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입찰이나 봐서 하나도 수금을 안했기 때문에 내 땅에 들어올려 하면 한 차 들어오는데 10만원 내라 100만원 내라 하면 이것도 안되고 이러니까 양산군 쓰레기장은 만들어지면 어떤 쓰레기든지 간에 양산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는 다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그것을 49대 51로 해라 해서 내 것은 49대 들어가고 니 것은 안들어 가니까 3년이고 10년이고 있으라는 얘기는 있을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확실한 대답을 한 번 해봐주어야 퍼센트를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저것은 개체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매립장 조성만 딱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뒤에 관리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복토비, 소독비, 인건비 등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양산군은 가령 한 6개월 동안에 100톤 넣었고 자기는 어디가서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120톤을 넣었다고 하면 그 운영비도 100톤대 120톤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달고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원

환경과장 이야기가 지금 그러면 자꾸 답이 틀려요. 틀리는 것이 어디가 가지고 포항에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까적에 내가 의장석 앉아 있으니까 답이, 양산, 우리 지부용의원이 했나 누가, 우리 동료의원이 할 때 양산군의 쓰레기만 들어온다고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제가, 맞습니다 맞는데 다량 배출업소라고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계약 해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우는게 아닙니다.
종길

안종길의원

알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우리 회의시간이 2시부터 했는데 1시간입니다. 우리 속기사도 팔도 아플것이고 하니까 정회를 한 10분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종길

안종길의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유산 일반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방안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방금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적극 추진을 하시고 되도록 이면, 할수 있으면 직영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직영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만부득이 오늘 제안한대로 지분별로 해서 공동출자를 할 때는 양산군이 1%라도 더 가진다는데 의원여러분 이의는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51%, 군이 51%이상 민간이 49% 이하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택해서 2개의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고의 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심사결과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심사보고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양산도시계획(학교.도로)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신평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양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시 59분

양산도시계획(학교.도로)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신평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은 도시계획심사특위위원장이신 전덕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심사결과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심사특별위원회의 전덕주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성진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장성진의원

특위에서 거론한 가운데서 빠진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고도제한 철폐,
덕주

전덕주의원

몇 페이지 입니까?

장성진의원

8페이지에 주거지역 확대하는데 초산지역과 지내지역이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내지역?

장성진의원

지내부락.
정창

박정창의원

초산은 들어 있는데 지내가 빠져 있습니다.

장성진의원

둘째번날 그게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 부분은 속기를 찾아서 들어있으면 삽입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 부분은 삽입을 하겠습니다. “ 지내부락 ”
종길

안종길의장

자,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여기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학교,도로)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신평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특위보고 사항과 같이 2개항의 의회 의견을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양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특위보고 사항과 같이 9개항의 의회 의견을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 위원장이신 전덕주 의원 한번 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심사결과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특위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도 특위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토론으로 심사숙고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특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범어근로자복지아파트및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범어근로자아파트및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은 특위 위원장이신 이정무 의원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계획안 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마쳤지요?
정무

이정무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범어근로자복지아파트및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근로자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결되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4일간의 회기 동안에 의사 일정에 상정되었던 안건들이 모두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군민의 뜻과 부합되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