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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20회 제2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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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

이정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범어근로자아파트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범어근로자복지아파트및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3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범어근로자 아파트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지난 5월 21일 제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 사무조사 계획안이 승인되었으므로 오늘부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원회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현지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오늘 외의에서는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조사 업무 보조 전문기술자 선정관계를 의결토록 하겠는데 먼저 자료제출 관계에 대하여 좋은 의견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범어근로자아파트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생정 사무조사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범어근로자아파트에 대한 것은 범어근로자아파트 건립계획이 아마 도지침이 있습니다. 다음에 범어근로자 아파트 허가 및 설계변경, 당초 설계서하고 변경된 설계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계획 당시에 관련된 서류, 그리고 세대별로 분양할 때 1층과 6층과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 관련서류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한 일지하고 준공검사 당시의 내역서, 근로자아파트의 주민들의 지정조치에 대한 서류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예. 장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할 사항.... 최위원님 없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범어근로자아파트 건립 관련 자료는 동료 장의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그 자료로 우선은 이 부분이 제출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동의를 하고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관해서도 물금면 범어지구 택지개발 계획서, 그 다음에 물금면 택지개발 허가 및 설계변경 내역서, 허가서와 설계서도 당초의 것과 변경된 것을 포함해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썽이 되고 있는 배씨문증 토지 보상 관련 서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지출 내역, 역시 공영개발에 따른 공사감독의 관계일지, 준공되었으니까 준공검사 내역, 정산서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민 진정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주민진정후의 조치,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장의원 더 추가해서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장성진위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당초 설계서, 그 다음에 당초 내역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서와 내역서,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승인,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원구 의원께서 거론하신 부분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범어근로자 건립관련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동료 장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와 또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관련 자료는 최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한 각 7가지씩을 우선 제출요구하도록...... 14가지의 관계자료를 93. 6. 4일까지 당위원회에 제출요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는 합계 14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조사업무보조에 따른 건축 및 토목분야 전문기술자 각 1명씩을 선정토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전문기술자 선정문제는 지금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무과에서 어디에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이 문제는 사실상 사무과에서 하기는 힘든 실정이고 나보고 찾아보라고 하는데 사실상 힘든 사항이 거의 모든 분들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안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더 신중해서 탐색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동료 장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밖에서 사람을 쓰는 것은 몰라도 우리지역에서 기술자르 ㄹ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물금이니까 우리 장위원께서 아는 분이 계시면 우리 위원 전부가 가서 사정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초빙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의회사무과에도 기술진이 반드시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검토가 되지...... 그것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결정을 짓는 것보다도 조사하는 과정에 진짜 이사람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재다시 토론해서 조처하는 방향으로 하고.......
원구

최원구위원

전에는 타지역 사람이라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조사해보고 여기 과장에게 질문해보고 의문점이 생기면 차라리 우리가 특정한 것에 가서 살그머니 물어봐야 되지 드러내놓고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그러면 전문기술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때까지나 조사를 하려면 아직 시간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보완도 하고 위원님들이 추천도 해주시고 그때까지 보류하기로 선정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 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시 23분

그러면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범어근로자아파트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조사에 앞서 이건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및 현지조사 활동을 위하여 이미 위원여러분들게 배부해 드린 본특위 조사활동 계획 일정표에 따라 군본청 건축과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당위원회에 각각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