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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20회 제3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6-09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무

이정무위원장

그러면 특별위원회에 앞서 어제 의원협의회시 집행부 업무사항 보고 92년도 2차 근로자복지아파트 건립관계를 본특위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므로 이건부터 검토하고 본특위 의사일정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 어제 보고한 사항을 다시한번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1차 아파트 할 때 설계변경은 물가자료 상승률에 의해서 상승된 금액이 건축부분이 8억입니다. 이것은 1차, 2차분으로 나누어서 그 인상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이 2차 것은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아파트를 지을 경우 약 110억원 소요되는 예상은 지금현재 물가상승률 이나 감안할때 추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아파트가 건설, 공급할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집행 안한 공사비를 가지고 분양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총공사비가 집행이 완료되는 단계에가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분양을 하므로 해서 일반 민간인아파트보다는 가격의 상승요인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 관내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부담이 더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희들보다는 민간아파트에서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방금 건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단점에 있어가지고는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그래서 단, 여기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다고 하기보다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설계용역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가격을 따진다면 벌써 .... 이 금액만 들어 간 것외에는 다른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6,850만원은 완전히, 그러면 받을 수도 없고 이 금액은 완전히 공중에 떠버린다는 말씀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만일의 경우에 이것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실제 우리 노동자복지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가지고 관철을 해야 된다하는 얘기이고 사실상 못한다고 봤을때는 이것은 완전히 이 금액은 받아내지도 못하고 손실로 잡아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요?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우리가 해서 손실을 봤을 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금액, 나중에 계산이 되어졌을때의 문제점, 그래서 이돈이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사실 직접 해야 되겠다 했을때는 이 보다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어제 보고 드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총 300세대를 건립을 할 경우에 돈이 약 110억 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양판단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입주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이 137세대입니다. 이 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해도 150세대가 미분양 된다하는 경우에 결국 분양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못하고 결국 준공단계에 가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분양희망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미분양 세대가 잔류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 집행이나 모든 절차를 정부에서 빌려온 주택은행 차입금액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비 투자해가지고 회수가 안되고 장기간 묶여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출을 해서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친다고 하면 6,850만원은 그 손실 금액보다는 경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당시에 계획상 91년 당초예산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그때는 사실은 이 공사를 하므로 해서 이득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서 이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지금 안되는 이유는 분양도 물론 문제가 오고 분양을 더하게 된다고 봤을 때 계속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마지막 분양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손실이 되고 6,850만원이라는 금액보다도 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말이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저는 어제 회의에서도 제 개인적인 의사를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축하고 나서 무수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이 된 그것은 행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상에 공사계약 금액을 더 증액해야 되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업체가 건축을 하는 것 같으면 당초 분양가 결정만 되면 그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청에서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어제 모의원이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법에 되어 있는 그것을 안받으려고 하는 바보스러운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면자료 요청을 제가 해서 물가상승에 대한 자료가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보고 놀라움을 느낀 것은 뭐냐? 한소봉이 당초 90년도에는 21,800원인데 92년도에는 27,300원이 되어가지고 증감액의 차이가 5,500원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율로 따지면 25.2%인데, 그런가 하면 연마공이라고 하는 것은 90년도에 16,350원에서 92년도에는 품셈단가가 30,600원입니다. 14,250원이 증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87.2% 다시말하자면 배가 더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정부가 물가정책을 잡아나간다 손치더라도 아파트 같은 그것은 단기간에 마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간 기일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괜히 군비를 더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뭐냐? 해서는 안된다. 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점이 있으니까 그 단점을 보완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나오는데 맨마지막장에 보면 민간업체에다가 맡겨졌을 때 그 단점이 민간업체에 대한 택혜시비 우려, 설계용역비 사장, 1차단지와 연계추진(진입도로) 곤란 등 이 세가지르 ㄹ집행부에서 내놨는데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는 방금도 우리 동료 김진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설계도 자체가 도저히 민간업체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설계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코 사장이 되고 결손을 가져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관계, 이런 것은 굳이 우려 안해도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지를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가업체에 맡기니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문제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것이고 그 다음에 1차단지와 연계추진, 진입도로 곤란하다 해놨는데 이것은 제가 먼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 못가봐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1차단지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느냐, 이것도 조금만 전에 한 업체하고 이번에 하는 민간업자 사이에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역시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안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희망을 가져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가상승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지난번에 당초의 계약금액하고 마지막에 1차, 2차, 그 다음에 3차 .... 안그랬습니까? 설계변경하고 추가지급하고.... 그것을 내 나름대로 비교 계산해보니까 약 19% 증액이 나옵니다. 당초에 계약한 금액에 비해서 약 20% 가까운 것이 증액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그것은 뭐냐? 결국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어떤 근로자복지아파트 건립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민간업체가 한다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군비가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저와 동일한 그런견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과 상이되는 것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근로자복지아파트 2차분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입주 희망자 설문조사 분석’ 이래가지고 우리 관내의 무주택 근로자가 9,066세대나 있는데 그중에서 92년 6월 불과 1년전입니다. 1년전에는 1,100세대나 신청을 했다가 그 뒤에 조사해보니까 6개월만에 110세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약 27세대 늘어나가지고 137세대로 되어 있는데 1,100세대의 희망자들이 1/10로 뚝 떨어진 이유는 군을 불신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업체 건설 현황에 보면 현재 20개 업체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2,500세대나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입주를 희망한다고 해도 가격자체가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희망하는 92년 6월의 경우에는 투기성도 좀 있었고 그리고 미분양의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분양하는 시기에 많았기 때문에 소화가 안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1차아파트 지었을 때 군에서 한다 하는데 그사람들이 모델하우스도 안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군을 믿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1차아파트는 엉망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100세대라는 3대1에 가까운 그런 경쟁률을 보이다가 세대당 약 1,200만원의 융자에 군에서 믿을 수 있게 지어가지고 제대로 공급을 한다면 상당한, 1,100세대에 가까운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아파트가 잘못되었고 거기다가 관을 못믿어서 다른 방향으로 주택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미분양 세대가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군에서 짓는 것 보다 그렇게 가격이 안비싸니까 집마련하겠다는 마음을 돌릴 수 있었겠지만 애당초 1,100세대나 사겠다고 예상자, 희망자가 있었는데 137세대로 1년만에, 거의 6 - 7개월만에 뚝떨어진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군을 못믿겠다. 이런 복지 아파트 같은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바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있지요?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다소 영향은 안 있었겠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그런 영향이 있죠!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긍정을 하면서 도저히 우리가 죽 이런 내용대로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 아파트를 지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그런데에 몇세대를 계획했다가 추진이 얼마나 됐고 또 못하게 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간략하게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울산에는 약 600세대를 계획했다가 자기들이 분양을, 공사 발주해놓고 입주 희망을 받아 보니까 100세대 남짓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 설계변경을 해서 150세대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발주를 해놓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더 곤란합니다. 그리고 울산군 같은데는 상가를 사십몇개 지어가지고 분양된 것이 1/3도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 환수가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 이자 관계가 의회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결과적으로 민간주택이, 민간업자들이 하는 주택이 단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잘 지으니까 지자체아파트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근로복지아파트는 실지로는 내부장식을 고급으로 절대 못합니다. 서민용으로 밖에 못합니다. 벽지도 종이벽지를 바르지 고급벽지 잘 안바릅니다. 설계할 때. 왜 그러냐하면 고급제품으로 짓지 마라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있는 것 하고는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유발될 수 있고 저희들 지어가지고 민간인 보다 비싸게 분양을 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고급으로도 못짓고 단가도 저렴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그리고 설계용역비 6,850만원 이부분에 용역비를 설계서가 납품되면 돈을 다 줍니까? 허가가 나고 착공이 되고 이래야 주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이것은 관에서 설계발주 하는 것은 건축은 협의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공사는 설계 발주해가지고 납품이 되면 바로 돈이 나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제가 이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느 한 아파트를 지어보려고 50세대를 설계를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강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설계를 해왓다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토지 관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해가지고 설계서를 사장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1/3정도만 가격을 주면 되던데요?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저희들 행정청에서 설계용역 발주할 때, 오늘도 제가 재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설계를 발주하면 설계감독 공무원이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 법적인 사항, 내부의 검토사항, 그것이 완벽하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하고는 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설계납품과 동시에 돈은 나가버린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관이 발급하는 설계라고 하는 그것은 ‘설계납품 = 허가‘와 동일하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받아주고 허가까지 받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에서는 모든 땅이나 도로나 다른 여건이, 제반 구비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에 건물만, 건축을 납품이 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런데 1차 할때는 6층밖에 안올렸는데 2차는 15층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토지이용 계획상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 택지개발 계획 사업승인 당초에 받을 때 이것이 용적율이 160%였습니다. 이것은 용적율을 갖고 합니다. 층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160%이니까 8층이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8층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공유면적이 약 1평넘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며 ㄴ거기에 대한 공사비하고 입주자 부담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6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그것을 개발계획승인을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15층까지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승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때도 개발계획승인 변경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설계를 할 때 당초에 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같이 발주되다 보니까 돈, 그것도 부지정리하기 전에 벌써 .......
부용

지부용위원

너무 계획없이 졸속하게 했다. 그렇게 안봐집니까? 이것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가지고 도로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한 그룹인데 한쪽에는 6층이고 한쪽에는 15층이고 허가난다고 하면 좀더 확고한 계획을 세웠으면 15층도 지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설계를 수정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15층까지 안 가능했겠느냐 판단을 하는데 그때는 우선 급해서 아파트부터 짓자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그래서 수십억 손해보고.... 그렇지요?
원구

최원구위원

회의 진행을 빨리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어제도 대개 이야기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할 이야기는 다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말을 내려가지고 이 문제는 종결짓는 것이 낫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토론에 대해서 최종 의견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분, 사업계획에 대해서 취소를 반대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이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묻겠습니다. 92년도 제2차 근로자복지아파트 건립 관계는 집행주의 보고사항대로 의결확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특위 결정사항을 다음 의원협의회시 위원장이 보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이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범어근로자복지아파트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범어근로자복지아파트및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범어근로자아파트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유보된 조사 업무보조 전문기술자 선정문제를 먼저 의결한 다음 건축과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부토 각업무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사 업무에 필요한 건축 및 토목분야 전문기술자 각 1명씩을 선정코자 하는데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이 되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사실상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 곳이 물금인데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참고될수 있는 전문직 기술자를 영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되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방으로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중이올시다. 한사람은 대전에 교수로 계셨던 분이고 한분은 건축에 대한 전문직을 갖고 계신분이고 한분은 직접 현장에서 1급기사의 자격을 갖춘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중으로 연결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께서 추천하실 분이 혹 있다면 해서 이 특위에서의 정확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들은 선정하실 분이 없지 싶은데 저번 특위에서도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방금 장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 - 3일내로 기술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방금 동료 장성진위원께서 그 지역의 문제연고로 말미암아 관심을 가지고 기술자 영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계속 그것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이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그러면 기술자 선정문제는 적임자가 선정될때까지 본건 결정에 대해서는 유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추진사항에 대하여 증인들로부터 각 업무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는데 먼저 범어근로자아파트 추진사항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근로자복지아파트 건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 건설 목적은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의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설부에서 ‘90 주택건설 목표량을 지방자치 단체에 건설토록 했으며, ’90 산업평화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유형의 근로복지 주택을 건설 공급하므로써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경제 활성화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어코져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 군에 근로자복지아파트를 짓게 되었습니다. 현황은 양산군 물금면 범어택지 개발지구내에 규모는 18평형 300세대, 6층 5동, 부대복리시설, 부지면적은 17,797.45㎡입니다. 이것은 5,384평입니다. 사업추진사항은 설계용역이 ‘90. 9. 11 날 발주해서 11. 27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양산에 소재하는 로얄, 신도시, 현대종합설계사무소에서 설계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90년 11월 6일날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입찰은 90년 12월 20일날 했고 착공은 90. 12. 28날 착공을 했습니다. 완공은 92. 8. 29날 완공을 해서 입주민들이 입주했습니다. 입주일은 8월 30일부터 했습니다. 공사시공자는 건축, 토목은 창조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화섭씨, 전기, 소방은 대왕전력주식회사, 대표 김영구, 이것은 다 양산군내 거주하는 업체입니다. 통신은 경북통신, 대표 김문곤입니다. 이 사람은 울산에 있습니다. 조경은 월성조경, 대표 이상걸, 울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당초에 투자사업비는, 건설사업투자사업비는 총 9,877,183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건축공사는 건축에 5,586,645천원이고 전기가 360,275천원, 통신이 125,579천원, 조경이 66,413천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809,280천원, 기타부대경비가 446,425천원, 이것은 설계용역비, 감리비 등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482,566천원중에 총 9,877,183천원이 되었습니다. 분양가격 결정은 건설사업비 중 상가부분 건설사업비를 공제한 사업비를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평당 평균 1,77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총 한세대당 분양가격은 3천1백만원정도 됩니다. 아파트의 총 분양금액은 9,316,840,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36억, 자부담이 571,68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총 11개 점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분양된 것은 3개가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느 ㄴ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세대당 자부담금은 융자금이 세대당 1천2백만원이고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이 19,056,000원입니다. 공사입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 토목, 설비부분에 예가가 4,877,482,08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 금액입니다 설계변경 하기 전에. 입찰 낙찰된 것은 4,721,000,000원입니다. 이것은 창조종합건설에서 낙찰을 봤는데 90년 12월 20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96.79%입니다. 전기, 소방은 예가가 289,372,500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은 278,000,000원, 이것도 입찰일시는 90년 12월 20일날 일괄 입찰을 봤습니다. 96.06%입니다. 통신은 105,000,000원이었는데 낙찰된 금액은 99,000,000원, 이것은 94.28%입니다. 조경은 60,980,000원이었습니다. 낙찰금액은 58,500,000원 이것은 92년 7월 25일날 3차 설계변경하기 전에 뒤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95.93%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1차가 92년 5월달에 설계변경 했습니다. 햇는데 당초에 건축, 토목, 설비가 4,721,000,000이 변경을 해서 5,509,084,000원 증감액이 788,084,000원입니다. 이것은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러나 92년 5월 변경할때, 90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설계변경을 안해주고 92년도에 일괄변경하므로 해서 증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 소방은 278,000,000원이었는데 변경금액이 331,434,000원, 통신은 105,000,000원이었는데 변경금액이 99,000,000원, 2차 설계변경은 92년 5월달에 하면서 상가가 당초에 1층 되어 있던 것을 2층으로 증축하면서 증축에 따르는 설계변경이었습니다. 총 5,964,375,840원이 6,072,397,080원으로 108,021,24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차 설계변경이 92년 8월달에 마무리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건축, 토목, 설비 부분에서는 16,038,000원이 증했던 것이 감되었습니다. 자재 부분이 시공 안해도 되는 부분이라든지 입주자들이 이야기하는 창호지 100mm, 80mm하는 그 부분이 감액해서 변경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 소방이 344,135,000원이 360,275,500원으로 16,140,500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비상발전기가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하므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경이 58,500,000원이었는데 66,413,000원으로 7,91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잔디보식하고 경사면에 따르는 면고르기 등이 증가 되므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공사입찰 당시에 상당히 설계금액이 증가하고 금액이 96%, 95%, 최저고시는 94,28%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놓은 단가로 낙찰할 당시에 공개경쟁입찰 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진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 다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뒤에 서류 다 나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92년도 5월달에 두 번, 92년도 8월달에 한번해서 세 번의 설계변경을 물가상승률, 자재 및 노임상승, 다음에 상가증축에 따른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인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필요하면 이것은 예산이 모자랐을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진위원

승인 받아진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받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92년도 1회 추경시에 예산승인 받아진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우선 공사입찰 내역, 설계변경 내역, 이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1차가 92년 5월인데 계약 금액은 5,098,000,000입니다. 그래서 866,375,84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5,964,375,840원이 되었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 다음 2차는 92년 5월인데 이것도 역시 뭐냐하면 계약금액은 1차 설계변경 되어 있는 그 금액이 계약 금액이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렇게 되고 이것이 108,021,24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6,072,397,080원이 되어 있습니다. 2차의 변경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3ㅏ는 92년 8월인데 3차의 계약금액은 2차에서 변경된 금액이 6,072,397,080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6,130,897,080원, 이것은 뭡니까? 계수가 틀리는데. 1차, 2차는 보니까 1차에서 변경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2차에 되었고 3차의 계약금액도 역시 2차에서 변경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어야 되겠는데 차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이것은 92년 5월달에 상가증축 변경금액이, 이것은 조경이 2차까지는 안들어 있습니다. 조경은 7월달에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안들어가 있다보니까 8월달할 때 조경금액이 삽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조경금액을 프러스 해도 금액차이는 납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이것은 3차에 통신 공사비가 여기서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넣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6,70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요. 최위원님 말씀하시는게. 92년 2차 변경되었을 때 6,072,397,080만원이 3차 변경되었을 때 계약금액으로 나와져야 되는데 왜 6,130,897,080원으로 6천7백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통신하고 조경을 해도 아무 것도 안 맞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지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차 추경을 해서 60억7천2백만원이 안나왔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2차 추경속에 제일 첫머리의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고 하면 통신이 빠졌다고 하는 것 같으면 밑에서 돈이 추가되었으면 그것은 말이 맞겠지만 이자체가 벌써 숫자상으로 안맞으니까, 약6천7백만원 돈이 차이가 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주십시오. 또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자아파트 건설현황 보고서에서 사업추진사항에 보면 완공이 92. 8. 29일로 안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 당초의 완공예정일은 언제로 봤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아무래도 당초 완공 기일보다도 일찍 했다거나 늦게 된 것 같으면 거기에 지체상황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초 완공에정날짜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20일간 아닙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내역들을 죽 보는 것 같으면 당초에 비해가지고 약 18% 정도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내가 아까 말한 계수상 차이가 생기는 문제를 묵살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대개 계산하는 것 같으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 데 이것이 물가상승률하고 이관계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여기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해놨는데?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1차변경은 물가상승에 따르는 변경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물가상승에 따라가지고 변경이 약 17%정도 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 물가상승률을 보니까 각종 나온 것은 군설계 아닙니까? 적게 증액된 것은 25%, 많이 된 것은 87%가 나왔습니다. 그 증가율을 평균해가지고 어느정도로 봤느냐...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것은 평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대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상승된 금액 부분에 의해서 변경을 했지 평균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를 들어서 87% 같으면 87% 증액해서 주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물가상승 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상승기점은 당초 설계금액이 있기 때문에 설계내역서 상에 역용했던....
원구

최원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조종합건설이 건설을 하면서 당초에 설계변경 안하고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것이 얼마다. 얼마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적정선까지 ... 그때도 건축이 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상승부분을 계산을 안해줘야 안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부터 해주어야 안되느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공사감독 일지에 보는 것 같으면 하등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물가상승에 따라가지고 설게도 변경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위원 나름대로는, 제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훑어보니까 공사감독일지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공사감독일지에 없더라 해도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물가상승 부분에 대해서 해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리고 지난번 내준 자료 4페이지, 국민주택 건설 세부 시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당 1천2백만원씩 융자되어 있는데 이 융자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율하고 상환기일하고는?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20년 상환으로 연리는 6%인가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그리고 여기에 총지원액해가지고 근로자복지 주택해가지고 36억이 나와 있는데 총지원액이라는 36억은 무엇을 말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이것은 융자금 전체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공사입찰에 몇 개업체가 응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3개업체가 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어느업체, 어느업체입니까? 상상히 높은 비율로 낙찰되었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데?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자료 40페이지에 변경 및 기타사항이 있는데 베란다, 알루미늄, 자재규격이 100mm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설계시공한 결과 미장이 되지 않아서 80mm로 변경시공되었다 하는데 설계상에는 100mm이고 막상 시공한 것은 80mm로 했다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설계변경 한 것중에 1천6백만원 감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 사업시행에 미분양 필지 등기이전 다소 차질예상,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의 자료입니다. 저희들은 40페이지까지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현재 근로자복지아파트에 대해서 특위를 본회가 저희들에게 구성을 위임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이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그 민원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뭐냐하는 것 같으면 한마디로 조잡하고 불실한 공사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과장님을 보는 것 같으면 조잡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다시 보완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부분들이 다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잇습니다. 만일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햇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야될 그 부분의 예산이 요구돼졌을 때 의회가 그것은 이유없다해가지고 이것을 반영 안시켜줬을 때 그때의 상황은 어떻게 진전이 될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진정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초래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군민의 한사람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전체 군민들이 안다고 하면 군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건물을 지어주는데 감독관청이 잘했든 잘못했던 할 것 없이 설계 하자 연고로 말미암아서 열악한 군비가 투입이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설계를 감리를 옮게 해가지고 완벽한 설계,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안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생겼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자보수한다. 뭐 보수한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수 그자체가 나는 생각할때 당초에 왜 그것을 발견을발견을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 나름대로 알고 있기로는 그 현장에는 공무원이 현장 공사감독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 건물로 짓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리자가 감정회사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라지 감리에 대한 일지가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 감리일지에 이것이 시공이 불실하게 되었다든지 앞으로 이런 하자가 발생 유발되겠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그 감리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감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을 보조하고 현장에 도면대로 시공여부를 감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금 돈을 요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불가피 제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하자부분은 도면대로 일부 조적부분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적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한 것은 ....
원구

최원구위원

문제는 지금 예산을 다시 투입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설계상은 맞다. 안그렇습니까? 설계대로 맞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설계가 작성되어 있는 그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되어 있는 부분, 그것이 문제인데 설계상에 되어 있는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투입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큰일이 아니다 나는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명색이 감독이 나가있고 감리자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 직무 수행 안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감리자에게 수당을 줍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지급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감리자가 수당까지 받고 있는데 불실한 감리, 대개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감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현장에 안와봅니다. 어찌 보는 것 같으면 감독관청에서 나온다 하니까 그때야 나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자체가 설계는 되어 있더라해도 조잡하고 불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전적으로 감독관청하고 감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설계대로 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감독을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초등학생 데리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 감독불찰이다. 이렇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주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감리를 잘하나 못하나 그것을 집행부에서 가서 감독을 해가지고 집어내야 되는데 지금와 가지고 감리가 잘못 안되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원구

최원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그당시의 과장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지금은 서류만 보고 하는 것이고 그때당시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니 이런 저런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과장께서도 건축기술자의 입장에서 관연 공무원으로서 나가있는 감독, 그 다음에 설계감리자 되는 감리자,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공사감리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제가 와서 판단하건데 좀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여러차례 민원인이, 다시말하면 근로자복지아파트에 입주되어 있는 그분들과 더불어서 절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과거와 같이 계속 그런 상황에서의 요구사항인지,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추진위원장하고 만나서 대화하난 과정에서 하자부분에 저희들 내놓은 19가지에 대해서는 해주되 하자보수 5항에 보면 벽면 석고보드 접착 조잡 및 조적불량 시공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창조하고 의장님하고 군하고 연석회의를 한 결과 하자는 해주고 그러나 석고보드는 당초에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오래된 설계는 주공에서도 석고 보드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추후에 검토하자고 하자보수 관계를 추진을 하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하수를 개발해달라, 방송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방송시설을 추가해서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 하기로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최종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것도 좋지만 석고보드 때문에 주민들이 대단히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까 석고보드를 전부 미장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합디다. 그래서 창조에서는 석고보드 시공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조적이 불실하니까 방음이 안된다. 그러면 한면을 미장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미장을 하려고 해도 석고보드가 벽돌 10cm의 석고보드가 양가에 띄워진 것이 5cm씩 띄워져있습니다. 5cm두깨의 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몰터를 마감을 했을 때 방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은 양면을 다 해달라 해서 지금 진척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만약에 양면으로 하는 것 같으면 현재 거기에 가구같은 각종 기자재가 있는 것을 다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래서 입주자 자기들의 요구는 한다고 하면 이방할 때 방을 비워주고 또 저방할 때 가구들을 들어내겠다. 그렇게 요구를 자기들이 제시를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는 기이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물론 거기에 입주자들에게 우리가 의견을 청취도 해야 되겠고 현장에 가서 이것이 과연 불실공사냐, 불실공사가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차후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현장답사를 하고 난 뒤에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저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원구

최원구의원

잠깐만요. 답변이 조금 미흡하니까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저나름대로 여론을 들으니까 무슨 말이 있었느냐?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지금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는 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근로자복지아파트 추진위원회에서는 함구를 하고 말을 안합니다. 자기들은 일을 해달라는 얘기지 돈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괜한 얘기입니까? 개인이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저한테도 언뜻 그런 이야기를 누가, 여자분이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것은 정식적으로 건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식 건의사항이라고는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창조에서 몰터를 하는 것 같으면 설계상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창조에서 부담을 하는데 하자보수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공사비로 해서 공사를 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브로커에 미장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미장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석고보드 뜯어내고 한면만 거기에 미장을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설계변경 내역서를 보면 1차, 2차, 3차, 1차는 금액이 8억 6천6백만원, 그다음에 2차에 보면 1억 8백만원, 그다음에는 3차에 8백만원, 총계금액이 9억 8천2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우리 의회승인을 받은 금액이 얼마냐 하면 92년도 4월 2일자로 승인받은 것이 4억 5천7백4십만원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얼마나나느냐 하면 5억 2천5백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차이금액 약 5억 2천 5백만원 어디서 지출이 되어서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금액에서 입찰을 보면 단가 차액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그 차액이 5억정도나 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당초예산하고 이것은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5억인데 당초 설계에도 5% 정도 다운시켰기 때문에 당초설계금액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낙찰금액하고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성지

장성지위원

지금 승인받을 때 총계가....
정무

이정무위원장

장위원! 이 사항은 정확한 수치를 뒤에 답변을 하겠다 하니까 다른 질문을 해주십시오.

장성진위원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건축과장과 저와 의장님과 여기 앉아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24가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9가지항이 불실공사라고 회사에서 인정했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다면 인정을 했으면 그 회사를 제재할 의사는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시공에 하자부분은 어느 건축회사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위험이 없는 한 하자보수로서 가능하다면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열심히 공사를 성심성의껏 했을때의 공사하자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조잡한 공사를 해가지고 불빛이 새고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승인을 했으면, 시인을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법에 제재를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랭가가 벽돌을 쌓을 때 정확하게 쌓았다고 하면 그것 사이에 불빛이 들어올 일이 없고 벽돌이 사람의 손으로 건드려서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부실했다면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인데 고의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제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동료위원들이 가거나 일반 사람이 가서 손으로 건드려서 넘어지고 했을때는 고의성이 있는 불실공사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재를 가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고의로 한 것이지 열심히 해서 공사한 것은 아닙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보고 수긍이 갔습니다마는 이 사업시행자가 전체 벽면한 것이 다 불량하다 하면 불성실한 문제가 아니냐고 하지만 벽돌의 위치가 잘못 들어간 것을 보니까 주로 임하는 부분, 구멍 바로 밑부분, 그 부분에 조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장위원님! 제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형사고발을 한다거나 건축시공업자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처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위원님 말씀이 그런 아닙니까?

장성진위원

예. 그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현재 특위가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동기가 그것을 밝혀가지고 사법 처리할 사항이 생기면 처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로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방금 장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김진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렵니까?

장성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가운데 만약에 하자부분이 정확하게 고의성이 있어서 불실했다면 그것은 법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했으면 다시 말 안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듣기에 거북할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으로서 지역민들, 입주자의 위치에서서 내가 그집에 앉아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공업자 편에선 이야기를 하는,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김진만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특위위원중에서도 현장을 목격을 안한 위원들도 있다고 하니까 김진만위원 말씀하신 것마따나 현장을 답사한 뒤에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 하십시오.

장성진위원

동료위원들께서 형장을 보고와서 느낌이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소신껏 하실 용의가 없는지를 ....
정무

이정무위원장

장위원님! 그것은 보류하도록 하고 ....
원구

최원구위원

12시가 다 되었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자료가 나와졌는데 설게 변경 내역서에 있어가지고 3차의 계약금액이 2차의 변경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 완공예정일이 언제인지, 그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최우원님께서 하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최종 준공검사자, 그 다음에 당시의 감독, 관리자, 이 자료를 아무개 누구 누구 이런 식으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는데 지금 시간 12시입니다. 1시 반까지 정화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무

이정무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영개발 관계는 분양이 안된 것도 문제지만 요즘 여론이 되고 있는 것이 배씨문중 토지 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90년 9월 21일자 보상금 지급 유보요청을 배씨문중에서 양산군에 한 것이 있습니다. 90년 9월 24일 법원 판결시까지 보상금 지불 유부 불가라는 통보를 배씨문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90년 9월 24일 당일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45천만원인데 범어지구 택지구획정리 예정지로서 건설부고시 제 621호로 89년 10월 29일자 지정되었는데 건설부가 계획승인 해준 것은 언제 입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90년 10월 17일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90년 10월 17일자 건설부가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해주었는데 보상금은 계획승인 되기 전인 90년 9월 24일자, 배씨문중에서 9월 21일자 보상금지급 유보 요처을 해도 판결까지 기다릴수 없다고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89년 10월 27일 예정지구 지정되고 토지매입에 들어갔는데 건설부에 서류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곧 승인이 된다고 해서 보상금은 그대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불법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당시 사업이 급하니까 예정지구 지정만 받으면 추진....
원구

최원구위원

택지개발 예정지구라 하는 것은 89년도에 해놓고 건설부가 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10월 27일, 다시말해서 90년 10월 27일부터 양산군은 택지개발에 따른 모든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될지 안될지 그것도 모르는 가운데 돈을 지불하면서 배씨문중 땅을 흡수 했습니다. 심지어 배씨문중에서는 이런 이런 사유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시키고 집행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법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정지구 지정고시만 되면 협의 보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승인이 되기전에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면....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은 협의보상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것이라고 하고 배씨문중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배씨문중의 것이다. 쌍방간 이의가 제기되어 배씨문중에서 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해주셔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묵살, 건설부가 계획승인도 해주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과제가 아니냐? 택지개발 승인을 받고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일종의 수용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상사는 없습니다. 군이 예산을 들여 소송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가 하자를 범해도 이만저만 아니다. 그다음 현재 재판과정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4월 16일 2심 항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배장선, 배정치,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주었으니까 당신이 땅을 가지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 했으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소송제기 사유가 보상금을 규정에 의해서 주었다. 배장선, 배정치도 문중의 일원 아니냐? 배장선, 배정치에게 명의신탁 해놨다면 대표로 볼수 있지 않느냐? 대표에게 준 것이니까 정당하게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법에서는 승소할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1심 패소는 91년 8월 14일 명의신택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판결이 결정되어 양산군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 자체가 배씨문중으로 이전된 것이죠?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래서 양산군수는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항소했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다시 문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양산군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했으나 2심에는 소송방향을 달리해서 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건설부의 택지개발 계획승인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보상금을 주고 취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협의취득이 아닌 때문에 법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전에 군수가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때문에 중대한 하자를 범했다. 만에 하나라도 양산군이 패소한다고 하면 43천만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판상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계획승인 득하기 전에 43천만원을 지불할때의 관계공무원은 어느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공영개발 설치 이전 도시과에서 취급했습니다. 당시 도시과장은 현재 수도과장입니다. 당시 택지개발계장은 지금 토목계장이고 담당자는 동부 출장소에 있습니다. 계발계획 승인이 나고 보상을 하게 되면 협의보상 불가능시에는 토지수용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빨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정지구 지정만 하고 나면 협의보상이라는 것은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팔고 사겠다는 의사만 확고하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바쁘고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상금 지급을 유보해달라는 배씨문중의 요청이 있었는데 등기부상에는 배정치로 되어 있으니까 유보사유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는데도 근 1개월이상, 2개월까지 거기에 따른 근거서류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민법상 등기부상 명의자가 소유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는데 자기들은 명의를 신탁한것이지 실지가 아니다. 그 뒤에 보상금 지급 이후 가처분 신청을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몇 개월에 걸쳐 이유를 규명해달라고 해도 이유서가 안들어왔다고 햇는데 여기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말소의 경위에 보면 90년 9월 21일 보상금 지급 유보요청을 배씨문중이 양산군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해 9월 24일 불과 3일뒤 양산군은 보상금 유보사유 없다고 배씨문중에 통보해주시고 보상금을 지급 해주었습니다. 불과 3일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좋은 방향에서 생각하면 과장 말씀과 같이 이 공사는 해야되니까 보상 관계를 빨리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협의에 의해서 했다고 봐지지만 나쁘게 보면 배씨문중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을 했다는 배모라는 그 사람과 관계공무원과 짝짜꿍이 되어서 급진적으로 “당신네들 문중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빨리하시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의혹을 살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서류상에는 90년 9월 21일 유보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하는 과정이 약 2,3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중의 소유라는 서류를....
원구

최원구위원

법원에 비화되어 간다고 해도 이 관계서류는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 집행부에서 내준 것입니다. 정식으로 배씨문중이 “보상금 지불을 유보해주시오.” 한 것은 91년 9월 21일, 군이 이유 없다고 기각시키고 보상금 지불한 것은 3일후인 9월 24일입니다. 그 다음 93년 3월 27일 준공검사 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필지별 소유관계는 양산군의 것은 양산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인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3월 10일 되었지만 사업준공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을 준공하려면 우선 직접 측량해서 확정 측량하고 그 외 면적이 증감이 있어서 개발계획 승인 변경신청을 건설부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다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그 이후 사업준공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단 문제는 배씨문중땅은 소유권이 전부 양산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배씨문중 소유토지 관계로 사업준공이 어렵지 않나. 사업준공이 안되면 이전 등기는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영개발에서 택지계획을 해서 택지를 정리해서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100필지면 100필지 전체가 양산군수 앞으로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되고 지적관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근로자복지아파트 그것도 공영개발사업한 그 지구안 아닙니까?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의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정당하게 분양가격을 다 주었고 심지어는 부지대금도 다 주었는데 왜 수유권을 양산군에서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얘기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안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시 면적이 1,200㎡정도 불어 났는데 그것을 개발계획 승인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변경승인이 내려오면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 재판이 오래 끌려 소유권이 불분명할때는 사업준공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사업준공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복지아파트 그것도 부실공사다 조잡공사다 해가지고 조사특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자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 같으면 들고 나올 것 아니냐? “양산군수는 우리에게 소유권에 대한 조치를 해주어야 된다. 사유재산에 대한 응분의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전 두 가지 질문한 것, 사업승인 되기 전에 사전에 보상금을 주어 재판문제가 생겼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토지등록관계 이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골머리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고법에서 8월정도 판결이 되면, 현재 전망은 승소한다고 보고 있으나 만약 지면 문제는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47p 문제점이라고 해서 사업시기내 피분양필지 등기 이전 다소 차질 예상, 사업시간은 93년 12우러 31일인데 이 문제가 방금 제가 질문한 것과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준공은 93년 3월 11일인데 최종 준공검사를 하신분은? 감독은 누가 했다는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1차적으로 패소했는데 보상금 지급 절차는 군에서 과실이 없다고 고법에 항소제기를 했는데 기각된 것은 문증에서 항소포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등기부상 명의로 돈을 주니까 배씨문중에서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는데 보상금 지급 절차에 군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나니까 상고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래서 92년 2월 19일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손해배상 청구소는 상고 포기함으로써 저희가 승소했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43천만원,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등기부상 소유주인 배정선, 배정치가 돈을 수령해 갔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금을 반환해달라고 배장선, 배정치에게 제기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92년 8월 19일 승소해서 돈을 반환토록 되어 있었는데 재산추정을 해보니 돈이 없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땅만 빼앗겼고 43천만원은 배장선, 배정치에게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보상금 반환소송해서 승소했으나 채권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김진만위원이 자료요구한 준공검사 조서에 검사원이 도시과 지방토목사구관 이태식, 입회자 내무과 지방행정주사 임종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감독공무원 관계만 내주시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김진만위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예.
부용

지부용위원

범어택지개발 시행 당초 입찰해서 낙찰된 금액은?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낙찰금액은 114억 95백만원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몇 %로 낙찰 되었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정가격의 99%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까지 최종 지급된 공사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161억 13백만원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설계변경된 시공비, 죄종지급된 공사비, 설계 변경된 내역을 자료요청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변경된 셜계도도 첨부해야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92년도 2차추경에 15억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되겠다고 의회에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되어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당시 예산추산을 잘못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니까 본예산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당초 114억 95백만원이라는 예정가에 거의 가까운 입찰을 했는데 예산 160억원 가량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까?
연말쯤 되어서 15억원 정도 모자란다고 요구한 것을 부결시켰는데 잠잠하길래 그냥 지나가나보다, 공사비를 깎고 하는가 보다 했는데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정도도 공영개발 사업소가 복잡합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답변드릴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충예산이 있었는데도 착오로,
부용

지부용위원

15억원 전액이 남지 않고 7억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별도 자료를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연말 추경에 설계변경 내역 올린 부분이 14억 얼마로 기억하는데 그 자료와 남아 있는 금액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집행부에서 당초 예정가 및 당초 계약금액 내용, 금액만 하지말고 개괄적인 공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만들어서 예정가는 얼마였는데 얼마에 낙찰되어서 어게 했다는 그 내용과 최종지급 161억, 약 40억 증액된 것은 설계변경해서 그런 것 같으면 설계변경에 따른 내역도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된 것 같으면 그 당시 물가품셈표도 내주시고 공사감독 일지를 내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당시 소장은 누구입니까? 안일수 소장입니까? 금액이 나갈때는...
부용

지부용위원

보상은 남과장 시공 ... 안소장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영개발 되엇 형식적으로 관리관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관리자입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공영개발 되기 전에는 부군수가 관리관이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기고 나서는 소장이 관리관이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4억여원 관계는 공영개발이 생기기전이니가 남주현과장, 실무자, 당시 관리관이 부군수입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한상진부군수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2년 3월 3일 양산경찰서에 고발한 것은 양산군에서 배장선과 배정치에게 43천만원을 지불하고 나니까 문중에서 일어나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배장선과 배정치에 대해 형사적인 고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잘못줬다. 이 사람들의 사기다. 이렇기 때문에 1심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양산군에서는 끝까지 이것은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땅값을 지불해주었다. 땅값 지불시 분명히 등기부상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배장선과 배정치가 등기부상에 있었다면 끝까지 하자가 없이 보상금을 지불했다고, 절차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군에서 이 사람들의 사기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인데도 고소 고발을 했다는 것은 이미 양산군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뭔가 흑막이 있다.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야심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90년 9월 24일 보상금을 지불하고 90년 11월 22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91년 8월 14일 명의신탁 해지를 명령해서 소유권이 배씨분증으로 들어가 벼렸는데 그래서 저희는 “배장선씨 배정치씨가 사기친 것이 아닌가. 돈은 너희들이 받아가고 땅은 배씨문중으로 갔으니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그래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돈을 이미 지불하고 양산군으로 이전을 하고 난 이후 그런 문제가 왔으면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것 이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고법에서도 이기기 힘듭니다. 4억 몇천만원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최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암암리에 공무원이 당시 알면서 이것을 지불해주면서 짜고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90년 12월 27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그 앞에 협의양도 한 부분은 지급을 해도 이의가 없지만 협의양도가 아니고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그것은 당연히 보류를 상당기간 두어야 됩니다. 1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도 상당기간을 두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하다면 적어도 몇 개월, 착공 12월 30일쯤 착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 정도면 그 기간동안 충분히 이의가 들어오니까 지급을 보류해주어야 되는데 (지급)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최위원께서 공무원과 배정치나 배장선씨와 짜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오는 정도로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27일 전인 9월 24일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무

이정무위원장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장성진위원

당초 공사금액이 114억 95백만원인데 1, 2, 3, 4차 설계변경에 따라 금액이 46억, 상상한 %가, 공사 완공을 한 %가 142%입니다. 그동안 의회의 승인을 받은 부분은 91년 당초 13억 몇천만원, 약 2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잔여금액이 있어서 승인받을 필요가 없었는 것입니까? ...... 2번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금액이 남아서 했다면 전체 114억 95백만원, 그 다음 18억 얼마 보태면 130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이후 남아 있는 금액은 어떤방법으로 지급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그 사항도 별도 자료제출 요구했으니까 딴 사항 질의하십시오.

장성진위원

92년 12월 31일 준공한다고 결정했는데 3월 10일 준공 해주시 않았습니까? 그 동안 공사를 지연한데 따른 대책은 세웠습니까? 지연하면 공사대금의 몇%를 지체상환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사토장을 구하지 못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군에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흙을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신기주공아파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원동용당으로 계획을 변경 했습니다.신기에 얼마만큼 버렸고 원동 용당에 얼마만큼 보냈는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당초 석축공사 뒷채움 자갈을 인성산업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일공업사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내주십시오. 인성에서 얼마 가져왔는데 모자라서 제일에서.... 다음 수도관이나 기타 관을 묻는데 필요한 마사를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등기등본상에는 배장선, 배용환, 배정치, 배순백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 되어 있는 네사람에게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지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사람에게 다 했습니다. 배장선, 배정치의 경우는 당시 협의보상 했고 배용환, 배순백은 망자입니다. 그래서 수용령을 내려 공탁을 했는데 배씨문중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지분은 배씨문중에서 인정해서 넘어와 있습니다. 4,136평이 양산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반은 배씨문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시 40분 기록중지

14시 43분 기록개시

덕주

전덕주위원

그 당시 도시과 택지개발계에서 염이성계장이 업무를 봤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지불할 때 당시 수표로 1장으로 했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자료요청 하나더 하겠습니다. 배용환, 배순백씨 지분 공탁금 배씨문중에서 수령했다고 하는데 수령증 사본을 요구 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차 특위는 별도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