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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20회 제4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6-16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무

이정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범어근로자아파트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범어근로자아파트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9일 본 특위 제3차 회의에서 요구한 추가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과 추가자료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정무

이정무위원장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 감리자관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문정씨 같은 경우는 구속된 상태이고 90년 12월 28일부터 91년 5월 9일까지 공사감독을 한 손정기씨가 1일 공사감독 사항을 현장에 가서 돌아오면 건축계장에게 복명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별도 벽명사항은 없습니다. 감독일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보고하지 그 외 조치사항을 별도 보고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현장 공사감독으로 있는 공무원이 1일 감독을 하면서 공사를 했을 것인데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봤을 때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부실공사 부분이 있다면 감독 소홀 책임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상가가 미분양 되었다고 하는데 분양 예상금액이 6억원, 분양되었을대 관리부서는?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부용

지부용위원

분양을 위해 노력한 것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상가부분 분양은 희망자가 거의 없고 공고를 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한다고 하면 신문공고 사항에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인근 아파트와 연계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분양된 것도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총 11개 점포중 3개 나가고 8개 남아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92년 5월달에 2차 설계변경하게 된 근본원인이 상가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 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당초 1층이었는데 2층 증축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1층에서 2층으로 해야될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때 의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당초 아파트단지가 총 600세대분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600세대가 다 지어지면 상가가 그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장사하는 집은 아래층이 장사가 되지 3층은 장사가 잘안되고 대개 학원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변경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런 생각 안듭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지금와서는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설계변경 시점에서는 2차단지가 300세대 건립되면 600세대가 되니까 상가에 수용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원구

최원구위원

공사감리자의 의무는 어떤 것 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공사감독관을 보좌하고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독관의 보좌 및 공사감독을 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독보다 더 무한정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건축설계사무소나 그런곳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사감독이 대개 7, 8급입니다.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감리 나오는 사람이 1급내지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공사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적인 책임은 공사감독에게 있습니까? 공사감라자에게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사감라자에게 수당을 주는 것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감리비를 줍니다.

장성진위원

수당을 받으면서 공사감리자가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 것 같으면 감리자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법상 감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을때는 그에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법적으로 저촉이 되면 감리자의 책임을 묻는데 하자부분이나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건축허가가 발급이 됐을 때 공사감리자가 동시에 지정이 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공사입찰을 보고 착공하고 나면 감리자가 지정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감리자 지정은 시공업체에서 합니까? 시공청에서 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시공청에서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무한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감리자 보다는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인데 물론 책임이 있겠는데 감독공무원의 일지를 보니까 일자 써놓고 자기 이름 쓰고 싸인해서 결재받는 내용 밖에 없습니다. 일체 어떻게 감독했는지 감독 내용이 없습니다. 일종의 형식이 아니냐. 그리고 일지는 아무리 위의 감독자에게 일지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1주일에 1번은 해야 되는데 감독일지가 몇장되느냐. 2년이 넘도록 공사를 했는데 감독일지는 몇장되지 않습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감독일지는 많습니다만 다 카피를 하지 못해서 못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 발췌해서 내드린 것인데 감독일지는 많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감독일지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일부분을 내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출된 내용 자체에는 감독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출안된 감독일지는 더 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보면 어떤 것을 감독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은 매일 자기가 맡은 지역을 감독합니다. 감독하면 익일출근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이런 이런 감독을 했다고 소정의 복명 모양으로 감독일지의 결재를 득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디는 어떻게 무엇은 어떻게 조치를 했고 무엇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방대한 공사를 하는데 감독이 볼 때 설계와 부합되게 해진 것인지 아닌지 최소한 그런 내용은 나와야 안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써놓은 것은 형식적이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정상적인 감독을 했느냐? 김진만위원께서도 말씀 했습니다만 정당한 위치에서 감독을 하지 않았다.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리를 지정하거나 위탁할 때 거기에 대해 군수와 감리받는 회사 사이에 최소한 계약 요건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계약에 보면 책임을 져야 될 한계를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감리계약서를 내주십시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감리계약서는 경리계에서 찾아서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일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독일지 사항에는오늘 공사를 어느 어느 부분 했다. 설계도면에 대한 공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사항, 공사부분 진행 순서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설계변경이나 다른 사항은 별도 복명서를 만들어서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명서는 아직까지 보지 못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독일지 사항에는 감독이 무엇 무엇 세세하게 일일이 메모는 잘 안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제가 다시한번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최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2차 설계 변경할때 상가가 2층으로 올라간 거기에 따라 설계 변경되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가를 하면 아래층, 1층에 있을 때 상가로서의 활용가치가 더 많은데 왜 2층으로 올라왔느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당초에 1층 설계되어 있던 부분을 2층 증축을 하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이상하게 생각되어진다. 그렇게 답변했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600세대 단지를 하려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판단은....
정무

이정무위원장

제가 질의한 사항은 과장님도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답변하시고 앞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가 6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답변이 안맞거든요. 상가를 하려면 1층에 있어야 되지 세대가 더 많이 있다고 하면 상가로서의 활용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1층으로 하지 2층으로 올린 이유는 안맞습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그때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지.... 아파트 부지내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상가를 짓다보면 1층은 다짓고 더 지으려고 하면 옆으로 늘어나는 땅이 없으니까 수직, 위쪽으로 올라가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층으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에 공사예정가하고 공사응찰자, 응츨가격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요구 안되었습니까? 만약 요구가 안되었다면 당초 예정가하고 공사응찰자, 응찰자 가격에 대해서..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러면 응찰 보신 분 전부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장성진위원

그렇죠! 자료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설계변경 증액 예산이 982,412,580원이 90년 4월 2일날 1회 추경을 할 때 457,400,000원을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차이나는 것이 525,012,580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초 입찰하면서 남았던 금액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억 6,700만원 남아 있어요. 방금 계산해 보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1억 8,600만원입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약 3억 4천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이것이 당초에 90년도 분은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계속이월이 안되니까 1억 8,600만원의 돈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아파트의 예산은 분양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을 가상적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도 공사부분에서 세출을 잡거든요. 잡다보니까 가상적으로 돈이 없으면서 숫자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면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불용처리하고 92년도에 와가지고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4억5천7백4십만원을 추경예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상정할때에 당초의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계산을 일일이 다 안해보고 추정적으로 예산을 상정했는데 실지로 집행한 것은 36억이라는 돈이 예산확보가 안되고 이것이 지금 공사집행이 가능하도록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안되어서 92년도 말에 6억 5,900만원을 불용처리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이해가 잘안되는데 과정자체는 정확하게 못했어도 승인을 한 부분에서 돈이 남았다. 처음에 응찰가격에서 차이나는 1억 8,700만원이 남았는데 남으면 다음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요구해서 4억 5천얼마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다도 역시 5억 2천 몇백만원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모자라면 아까 남아있던 응찰 당시에 남아있던 1억 몇천만원, 그것을 하고 나면 3억 몇천만원이 또 모자라거든요. 그 모자라는 것을 어디에서 연출해서 했느냐 이말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썼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제ㅏ 이해가 잘안되는데 90년도에는 이것이 가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했고 입찰을 보고 나니까 1억8,600만원이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당초예산이 얼마나 상정되었는지, 미진한 부분만큼 돈을... 당초 예산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제가 그것을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시 추가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지만 창조의 김화섭사장님하고 기관장하고 주님대표하고 과장님도 참석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당시에 김화섭 사장께서는 무슨얘기를 하셨는지 일반적으로 말을 들어봤을 때 창조에서 공사를 부실했으면 완벽한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제가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에 회담할 때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부산일보 황기자하고 창조의 김화섭사장하고 상무, 부장하고 추진위원회 임원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난 회담내용은 저도 부산일보기자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가서는 공무원입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당초에 원하고 협의할 때, 현장에 갔을 때 자기들이 요구하는 석고보드 벽면 미장관계, 그리고 천정설치문제, 그리고 유비알문제는 당장에 어떻게 하기 힘드니까 이것은 유보를 시키고 - 협의내용이 그렇습니다. - 나머지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자부분하고 방송이나 지하수개발, 그리고 보일러 옮기는 문제 등해서, 보일러 옮기는 문제도 도시과하고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확답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안좋겠느냐, 그러면 하자부분이나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담이 된 것으로 저는 추진위원장에게도 듣고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유보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를 시켜 놓고 다른 하자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중에서 벽하고 유비알하고 변소하고 보일러문제, 이런이런 것은 다음에 주민대표와 회사측하고 협의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은 전부 다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한 것 입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회사측의 상무되시는 분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시행했다면 일이 잘 진척이 될텐데 공사하러와서, 상무되시는 분이 와서 주민들하고 주민대표가 있는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벽하고 유비알, 이 부분은 해주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와서 전화상으로 들으니까 ‘공사 지금 중지하고 있다. 그때 그런말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지금 중지는 안되고 하자보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입주자측에서는 상무라는 사람이 그때 회담한 내요을 오인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벽면미장부분하고 유비알문제는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말을 그렇게 했답니다. - 그 대신에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 그렇게 협의 된 것으로 이야기를 입주자측에다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입주자측은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유보를 시켜놓고 나중에 해주기로 했는데 말을 완전히 바꿔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것은 말이, 김회장하고 저하고 그 밑에 있는 부장하고 주상무라는 사람이 이야기 한 것은 빼고 다시 대화를 해보니까 당초에 입주자들이 하는 애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은,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벽면의 미장부분하고 유비알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유보시켜놓고 시행불가능 하다는 것은 자기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에서 한면을 미장해주겠다. 그때 현장에 갔을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한면에 석고보드를 띠어내고 미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제의를 하니까 입주자측에서는 ‘한면만은 미장이 안된다. 그러면 창조에서 한면해주면 군에서 한면을 미장을 해달라.’ 입주자측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된다. 저희들은 도면에 의해가지고 정확하게 석고보드 시공이 되었는데 그것을 띠어내고 다시 미장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근거도 없고 안된다.’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답변 가운데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현재 전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어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있는, 17명이 배치되어 있고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명이라지만 300세대에 흩어지면 안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이 느끼기에는 안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하나 불만은 뭐냐하면 하자보수를 하는데 하자부분에 보수를 하다보니까 지금 건물을 1년이나 사용하다보니까 사용한 부분하고 새로 하자 보수한 부분하고 색깔이 틀려집니다. 벽지나 다른 재료 자제가. 그러니까 그것이 안맞으니까 불성실하게 하자보수를 한다하는데 그 회사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석고보드하고 나서 하자보수하면 그 부분만 벽지를 바르다보니까 색칠이 1년 된 것하고 새것하고 붙여놓으니까 새것은 하얗고 좀 지난 것은 변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맞으니까 불성실하다고 다시 다해달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썽이 생길 당시에 제가 이런 제안을 전무나 상무에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안하면 역시 금방 과장님 말씀과 같이 1년사 용하던 것하고 새로 하는 것하고 생이 다르니까 일단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촉구하는 뜻으로 건의하는 뜻으로 건의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도 아마 그 말씀드린 것으로 압니다. 군수님한테도 말씀하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에 60세대 한 동을 가건물 지어놓고 이사를 시켜라. 그래서 완전히 해버려라. 그래야 새로 봐도 아! 됐구나. 이제 됐다. 이렇게 나와야 나중에 주민들이 반발을 안하고 의회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자구 이 건에 대해서 말썽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하자에 대한 보수와 부실공사와의 개념의 차이는 어떻게 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부실은 공사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구조성이나 안전상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부실이라고 하고 그 외의 생명에,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비로 균열이나 하자보수로서 가능한 부분은 하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리고 부실과 하자에 대해가지고 하자에 대한 보증금을 예탁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 사용은 지금현재 창조에서 하고 있는 하자보수부분에 투입이 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안됩니다. 창조 자체에서 예산조달을 하고 있고 그것은 창조에서 빼쓰지는 못합니다. 입주자측에서 우리군에서 자기들 하자를 안해줄 때 그 돈을 빼서 그것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놓아두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하자에 대한 보수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에서 무한정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한다 이말입니까? 소정의 2년이면 2년동안....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한정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것은 확실히 회사가 건설을 하면서 하자가 있었다. 여기도 보면 나와있는데 또 이런이런 부분은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니까 설계대로 한 것은 이래저래할 수 없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가야 되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공업체를 편들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또 집행부에 대해서 편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상태대로 나간다면 1년이 아니라 10년을 본다고 해도 이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가부간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것은 회사가 책임이 있고 저것은 관이 책임이 있고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이고... 등등 책임한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해야되고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입주민들에게 설계상에 하자 없고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 이부분은 수긍이 되도록 그 사람들을 집행부가 나가서 설득시켜야 안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 민영업자들이 건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하자에 대해 부분 보수하는 것을 봤는데 하자보수하러 왔을 때 “이 부분은 설계상 나온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입주자께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실비를 받고서라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렇게 하니까 별 말씀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난번 2차근로자 복지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애당초 저는 반대의사를 표한 사람입니다. 민영업자가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관청이 발주자가 되니까 자꾸 이런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 욕심을 충족시키며 양산군 예산을 계속 아파트에 투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 관의 책임, 입주자가 돈을 내어서라도 건설한 업체에 실비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세가지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해, 설득시키는 방법이어야 되지 자꾸 저 자세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입주한 사람들이 관이나 시공업체를 불신하는 것 아니냐? 불신을 하고 있으니 그 불신을 해소 시켜주는 방법은 공증을 해서라도 이런 이런 부분은 회사가 책임을 지고 회사가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든지, 그런식으로 증서를 들고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도 심리적인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몇 차례 협상을 할 때 하자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질문, 답변 할때도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부분에서 조치하고 설계가 미숙해서 배관이 밖으로 나왔다든지 싱크대에 이상이 있는 것은 예산을 수립해서 조치 시키고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것을 별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입주자측은 민영아파트보다 비싸게 주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에 대해 보상받기 위한 심리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창조에서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데 석고 보드 시공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근로자복지아파트 입주민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실적 뒷장에 보면 기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9번재 옥상 및 6층 수압 및 최대사용시 용량, 건축법상 용량초과시공 및 설계대로 시공, 6층 별도시공 곤란, 해놨는데 6층은 아파트의 맨윗층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물은 양산에서 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24시간 계속 물이 공급되는 것인지?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공급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이 말을 봐서는 6층은 수압이 약하니까 세탁기 돌리기 곤란하다는 얘기이고 최대시공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공법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상식적 견해에서 생각해보는 것 같으면 어느 아파트 할 것 없이 제일 윗층에는 수압관계가 민영업자가 하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서 차야 수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설득력 있게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 가스보일러 조치한다는것도 현재는,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자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벽걸이식으로 교체해달라고 하는데 도면에는 자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군 일반예산을 특별회계에 투입해서 근로자아파트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했다고 해도 요구사항은 또 나옵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예산으로 쓸수 있는 총액이 78억 31백만원 입니까?
그것은 은행융자와 입주자가 낸 분양금 두 개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90년 사고이월이 34억 89백만원, 이것은 은행융자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산상에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행융자금과 분양금액을 묶어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어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당초에 은행융자 받은 것을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공사 입찰을 하면 분양안되는 문제가 나면 우선 융자금을 먼저 당겨 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문제 때문에...
부용

지부용위원

모든 것이 정리가 끝나는 시점에 결산은 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근로자아파트에 대해서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졀도 하나만 결산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빌려 예산을 다루는 주택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일반주택계량자금이 일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분리해서 결산을.... 이것은 연말에 결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결산은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군의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나 전출 되었습니까? 결국 군에서 손해를 보아야 되는 결론인데 그것은 나와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이집을 지으면서 얼마만큼 손해는 봤다. 득을 볼수는 없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상가를 다 판다면 조금 득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5억원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현황만 가지고는 얼마가 수입되고 얼마가 지출되었다고 나와있는데 부지매입비도 78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그러면 상당한 손해가 될 것으로 봐지는데?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당초예산에 총건설 사업비가 98억 77백 18만 3천원,
부용

지부용위원

총사업비가 98억원 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받아들인 것은 78억원 밖에 못받았으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이것은 공사비, 관급자제비에 들어있는 이돈이 69억 85백만원이고,
부용

지부용위원

공사비로 나간 것은 69억 85백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포함안된 것이니까 땅산 것을 포합해서 결국 98억원이 지출되었는데 받아들인 돈은 78억원 밖에 안되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총 받아들인 것은 아파트분양이 93억 1,684만원, 상가부분이 3억원 총 96억 1,684만원 들어왔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예산액 79억 31백만원 그거가 어디 있습니까? 102억원이 예산총액이 되어야 될텐데.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당초 예산총액은 분양이 얼마 될것이라고 하는 가상수치이기 때문에
부용

지부용위원

이제는 결과적인 금액이 나왔습니까? 102억원이 예산총액이다. 거기에서 공사비 69억 85백만원, 땅 사는데 25억원, 현재 못 판것과 다 치니까 제로라든지 1, 2억원 손해라든지 그러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을 봐서는 이해야 곤란합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손익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설비가 98억원 들었는데 96억원은 회수되었습니다. 상가만 판다면 6억원정도 예상하니까 일부 손실부분 약 3억원을 제하면 약 3억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까지 주택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20년전 은행융자금을 갚았나 안갚았나 하는 시점인데 지금까지 주택특별회계를 계속 가지고 손해를 봤니 덕을 봤니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한건이라도 완벽하게 수지 결산서가 나올수 있도록 수지관계를 밝혀주십시오. 세입예산 연도별 결산, 세출예산 연도별 결산액 자료를 내주시고 36억 융자받은 것은 입주자들 앞으로 조치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은행융자를 받으면 우리가 계속 관리하니까 관리가 잘안되는데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91년도 정도 되어 대환해야 되겠다. 특별회계 관지부분이 복잡하니까 빌려주는 부서에서 바로 개인과 상대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옛날에는 군수가 빌려와 입주자들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연도말 되면 결산서가 나오겠지만, 특위기간이지만 수지계산은 맞추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공사감리계약서, 공사예정가와 응찰자별 응찰가, 92년도 사업비 집행 재원에 대한 내역을 추가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보고)
정무

이정무위원장

방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 2회추경예산안은 14,829,600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그 사항은 돈이 남아 있었는데 착오로 요구를 했다. 양산군에서 공무원사회에서 이 이야기가 통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소장이 나와서 본회의장소에서 경위설명, 공사내역 설명을 전부 다 하는데도 그것이 착오로 인해서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의회의원 열네분의 눈과 귀와 입을, 18만 양산군민들의 입을 막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공공연하게 공개장소에서 마구 이야기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앞으로 직원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일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있었다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다면 의회에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추상해보고 남았으니까 지난번 예산요구 했던 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죄송하다라고 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군민을 어떻게 보고 마구 서류를 나중에 첨가해서 보고를 합니까? 만약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의회의원들이 통과를 해주었다라고 했을 때 일반 군민들이 알았을 때 의회 의원들을 무엇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장성진위원

우물우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소장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14억 9,5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총금액, 추가설계변경에 따른 의회승인을 받은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의회 승인은 91년도에는 25억8,600만원, 92년도에는 106억 3,700만원으로 6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다 승인받았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부산 개금으로 잡석생산지를 변경을 했는데 이쪽에 회사별 물동량이 있습니까? 가져온 물동량? 개금택지현장에 물량이 어느정도 왔다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회사 얼마, 어느회사 얼마? 지금 통계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통계만 나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18,108㎡를 가져왔는데 어느회사 얼마, 어느회사 얼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장

지금 그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 답변은 조금있다가 실무계장이 오면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읍 신기리 인성산업에서 보조기층 전체물량,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남면의 제일광업소에서 어느회사 얼마, 어느회사 얼마인가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제일광업소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장성진위원

다 가져왔는데 지금현재 태영이나 창조에서 어느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왔는지, 지금은 총계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보면 사토장 흙을 버리는 곳의 현장을 보면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범어초등학교 형질변경 해놨는데 이것이 범어초등학교 뒤편입니까? 범어초등학교입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이 기술적인 것은 지금 담당계장이 와야 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범어초등학교 뒤에 보면 3,069㎡ 인데 한 대차량 대수의 물동량이 몇㎡씩 입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약1톤으로 보면 됩니다.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15톤 트럭 같으면 11㎡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준은 10㎡입니다.

장성진위원

이것이 지금현재 각 사토장 현황에 전부 나와 있는 물량 대수가 틀림없습니까? 확인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내갔다 하는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다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저쪽에서 양을 얼마 내놨다 하면 받은 회사가 있거나 받은 개인이 있거나 그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다든지 내갔다든지 하는 물량의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일지하고 다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141,982㎡같으면 이것이 14,000대분의 물량이 나갔다.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결론이 아닙니가? 모자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넣는다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14,000대분의 차량이 밖에 나갔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14,000대에서 미반출된 것을 빼니까 약 12,000대분입니다.

장성진위원

12,000대이면 365일이면 화물차량대수가 몇 대정도 됩니까? 약400대분이 365일 계속 이 양이 나갈 수 있는데 400대분의 차량이 매일 나가야 이 물량을 갖다 버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 감리자가 있고 공사감독이 있어서 확인한 사항이고 지금...

장성진위원

400대부의 차량이 제가 그곳에 살기 때문에 400대분의 차량이 매일 그곳으로 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 교통체증이 나서 그 공사 못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일단 운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사토장 관계하고 잡석수량 관계가 나와 있는데 당초에 위치하고 대개 배경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면에서 당초에 위치하고 변경된 위치하고 그 사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내가 말하는 문제점이라 하는 그것은 뭐냐하면 설계상에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할 것이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장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많은 물량이 나가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라고 할까? 그런 것이 감독이 기록이 되어 잇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다 있습니다. 감독일지에 다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감독일지에 그냥 감독자가 숫자적으로 표시한 것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기점에서 어느회사에서 어떤 물품을 가져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어떤 물품을 어느만큼 반출했다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대적으로 확인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보내는 그 장소에서도 기록하고 이쪽 공사감독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사를 매듭을 하는 것같으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받는 데하고 보내는 데하고 반출증을 현재 보존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감독 일지에 다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반출증, 그 다음에 인수증, 거기에 대한 전체 물량이 많으니까 못하고 다문 일부라도 내용을 카피를 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서류는 다 갖다놨는데 다 복사를 하려고하니까 양이 많아서 ...
정무

이정무위원장

원본이 있으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역시 공사감독이 있고 감리자가 있는데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되어 있죠?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상주하는데 공사감리 계약서가 있죠?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사감리 계약서 사본도 내주십시오.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앞에 반출증은?
원구

최원구위원

반출증 관계는 나중에 원본을 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일부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내용을 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소리로 저희들도 특위를 하니까 이런이런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이 본회의장에다가 전체 원안을 가져가는 것보다도 안낫겠느냐 생각합니다.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잡석관계하고 보조기층 문제하고 당시 실무계장이 왔는데....

장성진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공영개발소장님! 당초에 범어택지지구 사업비가 입찰금액은 114억 9,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지출된 계약금액은 161억 9,500만원으로 차이나는 금액이 46억 1,100만원, 전체 당초계약금의 약 40%가 증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물가 변동으로 25억 2,600만원, 그리고 물량변동으로 20억 2,6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물량변동이라면 대지가 늘어난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물량변동은 91년 물량변동은 배할선 석축시공하고 계획고 조정으로 옹벽연장시공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92년도 12월달에 물량변동한 것은 이것도 배할선 석축시공하고 보조기충재 골재원을 변경하면서 당초에 인성산업에서 하다가 울산으로 가게 되니까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경 수목대금을 자재대로 전환했습니다. 그것은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현장의 사정이 급변한 것도 아니고 기술자들이 보면 훤히 들여다보이는 현장의 현황인데 물량변동으로 약20%나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물가변동이라면 당연히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적용을 해가지고 25억이 늘어났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이해하기 곤란하지만 개인 공사 같으면 계약금액이상 주겠습니까? 관급공사라해가지고 법에 있다해서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저희들로 봐서는 대단히 불만스럽고 정말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량변동해가지고 그 뻔한 현장에 20억 9,200만원이라는 증액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좀 있다해가지고 185억 9,400만원 지출하고도 약 20억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구잡이 쓴다는 그런 인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사실상 물량변동은 그 당시에 변동하지 않으면 상당히 공사에 차질이 초래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것이 당초에 입찰자들이 낙찰한 그 금액이 99.몇% 받아가고 거기에서도 모자라서 사십몇억 더 찾아가는 우스운 현상이 드러나는 현실인데 그 현장이 정말 원활하게 가동이 잘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부채가 없는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같으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180억이란 막대한 돈을 은행부채를 지고 앉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현 여건속에서 그렇게 사십몇억이나 되는 돈을 주겠다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 말고라도 다음에 또 공영개발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시행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호

김인호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특위시에도 고런이 되었습니다마는 범어택지 보상금 지급 관련 관리조서에 나타나 있는 도시과장, 당시에 남주현씨가 도시과장이었네요. 택지개발계장 염이선, 지방행정주사보 임경종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것은 배씨문중 땅 관계로 인해서 그 금액이 24억 얼마를 당시에 과장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특위때 답변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를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서 우리가 다음 특위를 할 때 출석해서 관련되는 그때당시의 직원들 출석요구를 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그 사항은 특위에서 별도로 문서로 하든지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성진위원

예산승인 91년도에 25억 8,600만원하고 92년도에 106억 3,700만원,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이렇게 내놨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의회승인을 안받고 한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그 사항같으면 의회에서 찾아서 챙기면 될 것같네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장성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추가 자료는 잡석 및 보조기층의 반입 및 반출내역과 그 다음에 최원구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공사감리 계약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한가지 더 자료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 예정가하고 응찰회사하고 입찰가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장

이 사항은 요구는 안했는데 방금 장성진 위원께서 요구하셨으므로 추가사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본특위 현지조사 일정과 제 5차 회의 일정은 본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