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손무헌 의원 발언
무헌
손무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의 신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 . 정수물품불용처분안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 정수물품불용처분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어제 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검토보고)
무헌
손무헌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이미 내부적으로 운영키로 된 자체분과 위원회 별로 심사하여 전체의 합위에서 정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에 의안 심사를 위한 각분과위원회별로 위원 명단과 해당실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제1분과위원회 위원에는 본인을 비롯하여 지부용 위원님, 권성학 위원님, 박정창 위원님, 장성진 위원님, 윤재갑 위원님, 6명이고 그 소관실과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폐수처리장, 여기에 동부출장소 해당실과와 정수물품안도 포함되겠습니다. 예결위 제2분과 위원회 위원은 전덕주 위원님, 최원구 위원님, 김진만 위원님, 이정무 위원님, 정창조 위원님, 문장호 위원님, 등 6명이고 그 소관실과는 새마을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건출과, 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와 여기에 동부출장소수산과 및 해당실과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고 분과별로 계수조정이 완료되면 본특위를 속개하여 본특위에서 종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별 심사를 6월 28일 월요일 오전중으로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안건도 해당되는 실과에서 같이 분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