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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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21회 제3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3-06-28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무헌

손무헌위원장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 . 정수물품불용처분안

14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 정수물품불용처분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분과위원회별 심사 결과가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93년 정수물품 취득안과 정수물품 불용처분안을 먼저 의결한 다음 추경예산일에 대하여는 각 분과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 최종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안과 정수물품 불용처분안을 심사한 제1분과의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하여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하여는 대체취득 물품은 취득에서 제외하고 신규취득 부분에 한하여 취득토록 규정하였으며 정수물품 불용처분안에 대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다른 의견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현황 중에서 대체승인분은 정수 불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취득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1분과위원회에서 정수승인토록 했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의 카메라의 정수가 4대이고 보유 2대, 요청이 2대인데 우리 2분과위원헤서 이 관계에 대해서 산업과장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업무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니까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불승인해도 되는 것이냐?”고 하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산업과에서 요청한 카메라 2대를 불승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지도소의 세탁기 정수가 2대이고 보유가 2대인데 현재 요청이 1대 있는데 이것 역시 정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정수물품을 그대로 보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많이ㅣ 있으면 좋지만 대개 작업복이나 근무복을 세탁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불승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지도소의 휴대전화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장

지도소 소장의 카폰을 말하는 모양인데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물품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최원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과 카메라 2대와 지도소 세탁기 1대는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장성진위원

1분과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도나 중앙에서 본군에 위임한 부분에 대한 신규 정수 물품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통과 과정에서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수물품 가운데 환경보호과에서 신청한 연돌축정기와 차량 부분만 제외하고 정수물품이나 대체물품 전체를 부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합니다. 정수물품 전체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당초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1년동안 쓸 부분을 사전 승인 받으라고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수물품 올라온 것을 전부 부결하자는 안을 제시했는데 동료 권성학위원님께서 새로운 기자재가 필요한 것은 승인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안을 내놓으려서 그것만 승인한 것입니다. 그 외 정수물품 승인요청은 부결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신규로 책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승인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의회의 의사가 집행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정수물품 과계가 사무에 필요한 기자재인데 교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장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중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승인할 것은 하고 불승인 할 것은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수물푸멩 대해서는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신규취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주기로 했고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지도소 세탁기 1대와 산업과 카메라 2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승인하자고 하는 안을 내놨으니까 그 2안을 가지고 처리했으면 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조금전 최원구 위원님께서 산업과 카메라 2대와 지도소 세탁기 1대에 대해서 불승인하자는 제의가 잇었고, 장성진위원님께서 환경과 소관인 정수물품은 승인해주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부결을 제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과 소관물품에 대해서는 신규로 해주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부결시키고자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이 5명으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물품 불용처분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번에는 93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본특위에서 심사한 것을 조절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취합하여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먼저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분과별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에 587억 3,188만 7천원, 특별회계가 300만 3억 3,080만 8천원 해서 총 890억 6,269만 5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요구된 금액이 일반회계 132억 6,936만 3천원, 특별회계가 315억 2,036만 5천원 해서 164억 2,172만 8천원이 금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분과, 2분과로 나누어서 삭감 조정한 내용은 일반회계가 7억 6, 705만 2천원, 특별회계가 620만원, 총 7억 7,325만 2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예비비로 돌리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분과별 심의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문장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2분과에서 토론한 문제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에 개좌골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액수는 2억 5천인데 이것이 여기에 보니까 감에 산정이 되었는데 이 동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것은 의원들이 개우너후에 각 읍면을 순회 중에 우리 지역의 일차적인 숙원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방의회가 없었더라면 이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힘을 같이 해 협조해 주시고 해서 이것이 애초에 92년도 본 예산에 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로부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셔서 되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도비가 교부금이 3억이 내려왔습니다. 3억이 내려온 것을 거기에서 대치를 해버렸습니다. 군비는 2억입니다. 그리고 92년도 12월에 도 교부금이 다시 또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총투입된 금액이 7억입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2억, 도비가 5억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상황이이루어졌느냐 하면 부산에서는 부산본청 시비로서 개좌골 길을 약 40억 예상이 되니까 이미 20억을 확보해서 착수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도비를 투입하지 않고 열악한 군비를 그렇게 투입하느냐,그 당시에 그렇게 발언 나오신 동기가 군비가 5억 투입되었다니까 없는 돈을 왜 5억이나 투입되었느냐? 내부사항은 5억중에 3억이 대치되고 도 추가로 2억이 도비가 와서 7억중에 2억이 대치되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군비를 5억 투입되었느냐? 그것은 당연히 도비로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오고가고 있는데 그후에 실무도의원님하고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문제를 도비로서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93년도 본예산에서도 우리군에서는 이런 말조차 없어서 믿고 있었는데 벌써 상반기가 다 되어가는 이시점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고 저희들이 도 실무진하고 접촉은 안했습니다마는 모든 홍보물을 볼 때 일절 이런것들이 게재가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도저히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2억 5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가을 시키더라 해도 조건부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철마에 3억 1,800인데 2월 5천을 제외하고 나면 불과 6,800뿐입니다. 지역개발비가!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2억 5천을 감을 하되 군자체에서 위인님하고 집행부하고 djEJ한 숙의가 있은 후에 이것을 조치를 해주셔야 원만한 의외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숫자만 내가지고 감을 해버리고 나면 아무 대책이 없?뺨求?. 이전 전체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연구를 거듭해주시고 잘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문장호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장호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안을 되살리자는데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문장호 위원님께서 철마구역의 개좌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2분과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분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다룬 내용이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것이 2분과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속기록이 기재되는 그 상황에서는 이 얘기가 없었고 이번에 1,2반 합동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의원 소회의실에서 동료위원이 몇분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저는 말이 오고간 것으로 끝이 난다고,미완성 상태로 느끼고 있었는데 막상 연석회의장에 오니까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모든 사안 처리법칙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토를 달기 보다는 잘 연구해서 이일이 원만히 되게끔 우리가 대안을 내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의회측에서는 어떠한 안을 내더라 해도 집행부에서 예산회계법상 모든 것이 가능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 통로를 찾고 연구하고 그후에이것을 원만히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동료 문장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개발비 중에서 개좌골도로 확포장 관계, 2억 5천 삭감 부분을 살리자, 다시 말하면 원안대로 해달라는 내용 보다도 뭔가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책을 강구해놓고 하는 것이 안좋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받아들려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부산시에서는 아까 동료 문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마는 자치구로서는 금정구에 속하는 그 구역이지만 부산시민 전체가 대상인 식수원이 있는 곳이다 해서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산지역에 속하는 그 지구는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느냐 하면 자치구에서, 물론 부산은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한다 하더라해도 우리 경남으로서는 일종의 수원보호구역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이 고통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라도 도비를 저희 열악한 군재정에서 그것을 흡수해 보자는 그러한 촉진제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책이 논란이 돼야 안되느냐 하는 것이 문위원께서 발언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계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때 도에서 이 예산관계가 불투명한 그런 것이 된다하면 앞으로 추경에서나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꼭 추경을 다루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예비비에다가 이것이 전용이 되어 있다가 그예비비가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부라도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려지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본위원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가지고 논란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은 생각할 때 도비를 저희 열악한 군비에다가 프러스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봤을 때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없어졌다 하는 것 같으면 시급한 상황이 생겨지면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들게서 이 문제는 우선해서 어떤 지역개발비가 다른지역에 비해가지고 형평성이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우리 동료위원 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제가 상술한 이야기는 안되었지만 아까 우리의회나 집행부에 뭔가 통로를 열어놓고 하자는 이야기는 반드시 회계체계상 우리들 마음은 간절하지만 회계법에 문이 닫혀져 곤란할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이 산을 깎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기름폭이 약 100m됩니다. 그 폭을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서 주민이 나와서 세월교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이번에 다리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전부 파손을 시켜버렸다 이말 입니다. 그래서 가설교를 내놨는데 지난번에 불과 70mm도 안온 비에 떠내려가가지고 주민 통행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에서 응급보수를 해놨는데 이것이 추경하는 문제는 너무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아니더라 해도 내부적으로 상황에 이르러서는 예비비를 긴급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의회사무과 사무실에도 예산계장님을 오시라고 해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출장중이어서 못오셨고 일단 우리가 숙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줬으면 더 원만하리라고 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동료 문장호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위원 같은 그런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 각실과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위원같은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다시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제가 형평상 잘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삭감되었을 때 그 다음에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2차 추경이라든지 또는 3차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상정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또 우리의회에서 거론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주고 하는 이런 사항이지 지금 이것이 삭감되었다 해가지고 이것을 대안을 내놔라 하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전체 위원들께서 그 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예를 안들었습니까? 이것을 산을 절개를 해서 도로를 내고 하는 것 같으면 한두달 참아도 되는 것인데 지금 약 100m냇가를 사람이 건너야 되는데 도로를 두절시켜놓고 있는데 지금 우기입니다. 장마기이고 우기인데 이 민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착수를 해가지고 다리를 놓아가지고 사람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될 이런 문제로 놓여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문장호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최원구 위원님께서 금회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도예산 반영이 되지 않을 때는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토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정회

16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문장호 위원께서 철마 개좌골 도로개설 삭감부분 2억 5천만원을 예산에 다시 계상토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이 어려우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마 개좌골 도로 예산 삭감부분 2억 5천만원을 예산에 다시 계상토록 하자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막다른 골목처럼 원칙론만 내세워서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무헌

손무헌위원장

문장호 위원님! 지금 결론이 안나서 이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이 만약에 우리들의 의도대도 안되었을 때에는 긴급으로 예비비를 투입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버리고 속기로 남겨주시라는 그 요구뿐 아닙니까? 제 말씀은?
무헌

손무헌위원장

속기록에는 문장호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최원구위원님께서 문장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상세하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장의 권성학 위원께서 상세한 말씀하셨고 속기록에는 다 안되어 있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속기록에는 되어 잇는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으니 이것 다 수용하겠다고 해주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장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셔가지고 소회의실에서 지금까지 예산계장도 참석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뾰족한 수가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하고 해서 표결에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물론 표결로 좋지만 이런 말만 기록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숙의하시고 그래야 위원님들 머릿속에 남겨줄 것아닙니까? 이것이 안될 경우에 예비비로 하도록 하겠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이렇게 하므로 해서 지금 보면 13명 위원께서 개좌골 예산에 대해서 전부 협조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장호

문장호

외원 기록에 하나 남기자는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예산부서에 등재가 되기전부터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이미 다 되어가지고 분과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이런 서류가 나왔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일은 이럴 수도 있다.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이 보다 더 원만히 처리될 수 잇는 대체 문제가 안나오겠느냐.”하고 수용을 하지만 이것이 만약 안되었을때는 그런 대책으로 하겠다는 결의를 왜 못지어줍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왜 자꾸 취위원님을 거론하느냐 하면 행정에도 조예가 깊고, 일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면 감이 잡히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최위원님 말씀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
무헌

손무헌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마 개좌골 예산삭감 250백만원 부분을 다시 계상토록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없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없음) 찬성하는 위원님도 없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정회

16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개좌골 관계에 대해서 철회를 해주시겠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대답을 드리기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마 개좌골 도로문제로 장시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철마 예산을 깍자는 의도가 아니고 도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해해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위원님 전체가 이것에 효력이 발생치 않을 때는 우리 의회 전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문제를 전적으로 협조해서 지역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양산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잘되었다고 하도록 협조가 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계셨고 차안을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문장호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 관계로 무기명투표는 철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조금 전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도 잘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