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정무
이정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범어근로자아파트및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범어근로자복지아파트및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3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범어근로자복지아파트및공영개발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서류검토, 해당부서 관계자 및 공사감리자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으로 조사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오늘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조사결과보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수정하여 최종 정리된 내용이 본회의에 제출될 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께서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설명이 있기 전에 최원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자 해명관계 서면답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택지 사토반출 1㎥ 차이 나는 것 사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범어근로자주택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
정무
이정무위원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보고서 내용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범어근로자아파트 부분 보완 수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근로자아파트 설계서 검토 소홀 가운데서 신발장, 씽크대 오.배수관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보일러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일러가 중간에 있어서 많이 부딪힙니다. 이왕 거론할 것 같으면 그것까지 거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그 부분은 감리자와의 질의 답변에서 그 면적의 범위내에서는 그 위치 이상의 선정할 위치가 없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벽쪽에 붙이면 좋겠다고 하는데, 보일러 위치가 당초 쟁점이었습니다...워낙 큰 것이어서 자리는 옮길수 없으나 부적정하다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장소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어느 한 면으로 붙였어도 스페이스가 넓었을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애매한 것은 빼고 명확한 것만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설계서 검토 소홀이라고 해서 시정요구를 한 것인데 ...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조사결과 처리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집행부나 근로자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는 처리 요구한 분들이 이런 이런 부분 밖에 없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이 집행부와 시공회사,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 사이에 협약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집행부가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나 넣어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4개 항목이 있는데 시공회사나 자기들이 하자보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안들어져서 시공회사에서 “특위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장성진위원
24개 항목은 주민대표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주민대표들이 요구했는데 시공회사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이런 것은 설계상에 없다고 해도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 안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집행 요구 사항이 본인도 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론이 안되었다든지... 보일러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금 시정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석고보드와 UBR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보일러 위치 부적절이 최고 쟁점이었습니다. 바꾸는데 한 집당 50만원씩 든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1억 5천만원입니다. 벽으로 붙일려고 하니 화기물건이 있어서 안되어서 고쳐주지도 못하겠고 주민들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보일러 설치 부분은 다용도실의 3/1쯤 뒤에 떨어진 부분에 붙여주었으면 하는 것이 설계상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 해서 그 부분은 얘기 했으면 합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처음 설계에는 벽걸이식으로 할려다가 공간도 없고 돈이 비싸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되어서 바꾸어서 벽걸이 용도에 일반용으로 하니까 문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일러 설치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정무
이정무위원장
장위원님께서 제안한 보일러 위치 선정 부적정은 기록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설계시 벽걸이식으로 했는데 분양가 인상요인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지금의 위치고 역시 지적된 사항이고 어쩔수 없이 된 사항은 나타나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진위원
넣도록 합시다.
부용
지부용위원
아파트 부분 “금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은 주민과 충분한 협의후 주민 요구가 있을시”라고 했는데 주민과 충분한 협의후 주민요구가 있을시 집행토록 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과 충분한 협의후 해도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주민요구가 있으나 없으나 협의만 거치면 되지 저사람들에게 너무 끌려다니는 측면이 보이는데 협의만 거치면 되지 주민요구는 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다 저렇다 특위 부분도 무시하고 있으니까 협의가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문맥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보일러 위치 선정 부적정, 그 다음 금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후 적정하게 집행토록 할 것, 또 하나 남은 것은 범어근로자아파트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행청과 시행업자간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정무
이정무위원장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지난번 사진을 찍고 현장을 본 것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장을 일요일 오전부터 1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설계서상에는 30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께 기초가 22cm, 그래서 전부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제시) 지난번 김위원괴 최위원이 간 그 계단 말고 그 밑에 계산의 기초가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역시 ... 전부 금이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잡석을 사가지고 와서 않넣었겠느냐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기초 밑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장소에 형성되어 있는 돌이 넣었습니다. 나는 그 외에는 돌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석축을 쌓는데 거기에 잡석을 얼마나 넣는가 해서 파 보았습니다. 돌이 별로 없습니다. 역시 그 장소에 형성되어 있는 그 땅에 묻혀있던 돌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예정지역 가운데서 학교부지 바로 옆입니다. 쭉 올라가면서 4계단인가 5계단인가 있는데 이쪽 저쪽 다 파 보았습니다. 사진 찍어놓은 그 장소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부실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위에서 거론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말 부실공사냐 하자냐를 의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감독관에게 마사를 지적하니까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범어초등학교 서른 몇차 그것 밖에 없습니다. 범어초등학교 서른 몇차 그것 밖에 없습니다.”고 했는데 이 마사를 어느 특정지역에 엄청나게 제어놨다가 이것이 간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추적해서 그기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를 파내어서 폐토인양 다른 곳에 옮기는 것처럼하고 다시 팔았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추정입니다. 그날 원동 용당리까지 집을 계약된 면적 토양하고 위의 실제 본 토양과의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할것이냐?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제동을 걸어서 다시는 이와같은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고 알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만 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장성진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장
그 외에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장성진위원
92년도 추경예산에 1,418,089천원을 요구한 사항은 우리 의원들은 물론 전체 군민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짓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쓰지 말라고 했는데 792백만원은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썼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그 부분은 기정예산이니까 썼다는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예산을 승인한 우리 의회가 제일 책임이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그 부분 다시 해보겠습니다. 1,418,089천원을 추가 요구하였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감조치 하였으나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792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장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하면서 추궁합시다. 그러나 1,418,089천원을 요구한 부분은 강경하게 처리요구해야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범어택지 지구에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배씨문중 토지관계인데 그것을 지적사항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소송사건이 나서 이번 특위의 안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7월 16일 패소되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7월 16일 소송결과가 나와서 5월 31일부터 특위를 한 우리 안건으로 잡을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감사에 다룰수 없기 때문에...내용을 만들어서 삽입...

장성진위원
배씨문중 토지 승소로 말미암아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분은 실제 토지를 산 사람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될 사항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석축 균열이 하자라고 하면 시공비를 쓰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부실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감리자가 횡적으로 간 부분은 하자라고 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근로자아파트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조금전 최종 심의 확정한 조사결과보고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기간 특위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도 잘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범어근로자아파트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