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권성학 의원 발언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 및 도시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5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한 붕늘 먼저 선출토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문장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박정창위원께서 문장호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문장호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계속해서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중에서 적임자 한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윤재갑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덕주위원께서 윤재갑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윤재갑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울산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 양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양산군주차장설치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양산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 양산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양산군정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양산도시계획재정지입안에따른 의경청취의 건 주거환경지구(월내)지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기장도시계획 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시37분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양산도시계획재정지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외 2건 등 10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이미 협회 확정된 자체 분과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전체회의에서 확정코자 하는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및 도시계획안심사를 위한 각 분과위원회별 심사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분과 위원회는 양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양산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양산군정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울산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 등 5건입니다. 다음 제2분과 위원회는 양산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 양산군주차장설치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주거환경지구(월내)지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기장도시계획 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양산도시계획재정지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고 분과별 심사가 완료되면 본 특위를 개의하여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고별 심사를 오늘중으로 종결하여 내일 본특위 전체회의에 심사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성학
권성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1차회의를 개의합니다. 1.울산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 양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양산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양산군정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시44분
양산군공직의사일정 제1항 울산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 양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양산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양산군정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현재 전문위원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양산군정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2건을 병행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비용부담조례 중 “독촉 및 체납처분”이 있는데 위반시 금액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종기
김종기동부출장소사회과장
26, 27, 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정관농공단지에서 폐수가 흐름으로 해서 장안이나 기타지역의 수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처리대상에 BOD, COD, SS 3개항은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그 외의 것은 자체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처리 하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정관농공단지에는 특정배출업소는 전혀 유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 자동차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중에서 폐수를 유발하는 업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유독성물질을 버리는 업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반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부품이나 기름을 씻기위한 것인데 유산공단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폐기물처리장이 아니고 오.폐수처리장으로 되어 잇습니다.

장성진위원
과거 새마을공장이 곳곳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업으로 전환하거나 파업을 하고 난 이후 엄청난 폐수를 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내 21개 회사 중 19개 회사가 현대와 관련이 있다고 하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처리문제에 있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농공단지 설치 규정에 유독성 업체는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부도나 폐쇄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규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장안읍민들이 먹고 있는 집수장 물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판명이 났습니다. 이것을 딴곳으로 옮길려고 하다가 중단했는데 장안읍 소재지 좌천읍민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기계를 깍아 버린 후 중금속이 흘러오지 않았겠느냐..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섭
손유섭기회실장
정관농공단지에서 중금속이 나온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운영상 문제점에 의해서 부실이 자행될 수 있고, 실제 농공단지 규정에 준한다면 거기에서 특정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은 인정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중금속물질이 발생했을때는 법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될텐데? 13조, 14조에 일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의 유산, 북정도 전부 폐수처리사업소에서 정화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독극물은 자체 정화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산천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실제 죽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월하게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든지 아니면 공동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법을 보면 총량규제를 해야 되는데 총량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지적하신 양산천이 죽어간다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폐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사항밖에 다룰 수 없습니다. 유독성에 대해서는 환경보존법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잘못처리되어서 특정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었다면 환경보호법에 의해 무과금을 물리든지 사법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군에서 또는 폐수처리사업소에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양산군이나 폐수처리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역에서 감독을 한다는 것이 업무의 한계 때문에 양산천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안에 삽입할 생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이 조례는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부담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있는 사항은 들먹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16조 시설설치비의 부담이라고 했는데 1항에 의해가지고 시설설치비의 산출 기준이 나와있는데 용량을늘렸을 때 규정은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동부출장소사회과장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최초사업자에 대한 시설설치비 산출 기분은 별표1에 보시는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 21개업체가 전부 합의한 사항입니다. 시설 설치비는 면적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폐수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를 할때 증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협의를 하더라도 협의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장의 용량을 기준으로 3천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21개업체가 배출하다가 자체에서 증설해가지고 5천톤 용량 미달할 때 까지는 가능한데 증설이 더 필요할때는 증설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정관농공단지의 경우 더 확장하려면 근본적으로 증설을 해야지 21개업체가지고는 현문제를...
부용
지부용위원
환경문제는 전업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좌광천 부분의 오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동부출장소사회과장님이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저희들 사회과장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좌광천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많은 단속과 지도를 요한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동부출장소사회과장
맞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좌광천이 썩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갈 때 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사고방식과 의식이 전화되어야 하고 관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있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종기
김종기동부출장소사회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정관농공단지내 21개 업체중 7개업체가 현대와 관련 폐수를 방출하는 업체라고 했는데 그 7개업체에 대해서 조례제정에 따른 홍보를 했는지? 그리고 관리운영을 군수 또는 군수가 위임한 기관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동부출장소에서 직접 관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기관에 의뢰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부담금 징수하는 것을 보면 금고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고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잇는 권한이 아닙니까?23조 1항 “...금고에서 관리 운영한다.”는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다음 특별회계 사용료중에서 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별도로 매 회계연도마다 적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 7조에 보면 농협중앙회 양산군지부 기장지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꼭 양산군 기장지점이라고 명시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동부출장소사회과장
정관농공단지내 21개업체중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7개업체 정도로 오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21개업체 전부다입니다. 오수와 폐수를 공동처리장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홍보는 지난 8월 31일 조례제정 공고를 하고, 군 환경보호과에서 지난해 9월 25일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4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의외에 상정한 것은 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킬려면 부담계획 승인이 누되었다고 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환경부담금법의 개정으로 지방 환경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92년 12월 16일 반려되어 왔습니다. 93년 1월 7일 부산지방환경청에 승인 신청을 했고 5월 26일 승인이 되어 승인에 따른 조건사항을 전부 이행하고 난 뒤에 조례에 삽입시켜서 제정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탁관계도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수질환경보존법에 환경오염방지 사업장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방법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과 특정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실정과 기술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협의회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삼원이라고 하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이 있는데 실지 관리는 환경청에서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질책을 하면 환경청에 얘기를 하는 과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도 의회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어구가 들어있음으로 해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민원이 발생할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공단에 위임을 했을 대 이것이 소홀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군수가 관리하면 민원이 발생해도 이내 시정할 수 잇는데 관리공단에서 하면 한 단계 건너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을 뺄 용의는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이것을 할때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설치하고 운영만 관에서 하도록 하는 체제로 발상이 되었는데 협의회 임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돈을 내어 시설을 하면서 관에서 하는 것은, 관청은 전문기관이 아닌데 전문기관이 아닌 곳에 맡겨서는 문제점이 나올 것이니 그런 것을 대비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주같은 경우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잇습니다. 양산과 비교해볼 때 월등히 낫고 근본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정관농공단지협의회에서 그 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기획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분들은 경비를 절감해서 폐수를 방류하는 방향으로 가동을 안하는 업체도 잇는데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직원이 항상 상주합니까?
종기
김종기동부출장소사회과장
4명이 상주합니다. 농공단지 협의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완벽한 폐수처리를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삼원의 경우 민원이 발생했는데 조치가 당시 잘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지금은 환경지도구역이 시도로 이관되어 일원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해 지연이 된 것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동부출장소사회과장
감가상각비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분을 봐주시면 월간 유지관리비는 직접경비+간접경비+감가상각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승인되어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매월 감가상각비를 유지관리비에 포함시켜가지고 적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적립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적립하는 이유는?
유섭
손유섭기회실장
월 계속해서 들어오는 장부상의돈이 연말에 가서 1억원을 지출해가지고 별도로 적립금 계좌에 적립을 시키면 되는 운용상의 문제입니다.
상학
권상학위원장
금고가 농협중앙회 양산지점으로 되어 잇는데 그러는 것 보다는 시중 금용기관이라고 하면 배치되더라도 수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동부출장소 현 금고가 농협기장지소인데 군금고가 바뀌면 그때가서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데 바꿀 필요없이 출장소금고라고 한다고 하면...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2조 세입 “타회계 전입금”이라는 항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국고 지원이 3억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넣어주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회계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국가보조를 그쪽으로 줄려고 하면 일단 군비로 들어와서 다시 가야되기 때문에 명분상 그렇게 넣어야 합니다.

장성진위원
문맥상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장성진위원
시설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회계년도마다 적립한다고 하는 항에 의문이 있습니다. 매 천만원씩 적립함으로써 이자소득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서학
권서학위원장
10조에 유량계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달아도 된다고 할 수 있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어구를 내놓은 것은 법을 악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유량계가 안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정 기준이 되어야 돌아가는데.
성학
권성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협의회 대상 과장을 굳이 어느 과장, 어느 과장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해당 실과장이 적절하게 양산군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해서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외 몇분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3개 시군 기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업무와 유사한 사람이 가는 것이 전문성이 있다고 봐서 당연직으로
정창
박정창위원
양산군이나 울산군이나 울산시 들러리 서는 것은 아닙니까? 웅상택지개발도 울산시 때문에 양산군이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잇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손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행정협의회를 구성해놓으면 시민에 앞서서 중간고리로서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정기회의는 중심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중심자치단체는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울산시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69년 5월 5일, 그 당시와 지금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끌려다니면서 이런식으로 만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끌려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운영해본바에 의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협의회로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웅상읍같은 경우는 울산시로 인해서 도시권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이점을 모색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따라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원만하게 해결안된다는 것은 과정을 두고 하는 얘기이고 결과는 원만하게 해결을 본다는 것입니다. 고촌쓰레기장을 만들었을 때 반송주민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는데 이런 행정협의회가 있음으로써, 울산같은 경우도 울산시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와 우리가 울산시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데 기간이 소요되어 늦어지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방자치법 146조는 어떤 맥락에서 된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울산시와 양산군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사항을 조정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이번에 협의규약이 다시 정해진 것인데 부지사를 비롯한 시군 경찰서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것은 광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회야천 수질보전위원회라고 해서 각 시군의 시장, 군수, 경찰서장으로 구성되었으나 도시권행정협의회가 만들어짐으로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회야댐문제 때문에 울산시장을 만났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안되는 행정협약을 왜 하느냐?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되어서도 안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안을 종결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환경보존법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 의견을 받아내기까지 울산시에서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구가 없고 울산시에서 안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중앙에 가면, 울산시민이 또 중앙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울산시민이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점에서 결과를 얻어내는데 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다른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산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공중이용시설에는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연면적 3,000㎡이상 사무용건출물, 연면적 2,000㎡이상 복합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학원, 연면적 2,000㎡ 이상 지하상가 등이 되겠고, 그다음 가정의례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이상 예식장, 자연공원법 및 도시계 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양산군 12개 읍면 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17개 정도 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7개업체에서 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현재는 얘기가 잘 안되었으리라고는 봐집니다만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잇습니다. 과태료부과도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확실한 홍보고 안되었다는 말씀인데, 과태료가 50만원이하로 책정되게끔 되어 잇는데 양산구의 경우 최하 30만원을 하라고 한 것은 사회과 자체적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이 내려왔을 때 근거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준칙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등이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것은 30만원을 부과하라고 상위법에 밝혀놨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잇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부과 기준 29조를 보면 보고를 해야 할 것인데 보고를 하지 아니했거나 허위보고를 할때는 양산군 위생법 43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시장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군수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나와있으니까 부과시키면 되는데 조례는 왜 합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50만원이하만 되어 있고 40만원, 30만원이라고 하는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법 2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위생관리담당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정하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공중이용시설 소유자나 집행부나 그런 사람들은 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정해서 위생관리를 잘하도록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어느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연면전 3,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복합건축물,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학원,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 일반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2,000㎡이상의 지하상가,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연면적 2,000㎡이상의 결혼예식장...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은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양산군에 17개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약 17개로 추정이 됩니다.
재갑
윤재갑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도시권행정협의회가 있어 중재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중재역할을 해서 무엇을 지금까지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중재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지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해도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폐지안을 내는 것 같으면 몰라도 사람을 바꾸고 4회를 2회로 바꾸는 것인데, 새로이 안을 내놓으면 안된다고 하지만 자구수정과 사람을 고치자는 안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3개 시군이 협의하는 것인데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으니까 행정협의회를 떠나서 타이틀을 바꾸든지 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행정에서만 참여를 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의견이 반영되어 협의가 되고...
진만
김진만위원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회를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울산시만 회장을 할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장성진위원
이 부분은 유보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첫째 회장 윤번제를 하겠다는 안과 행정협의회는 행정협의회대로 하고 민협의회를 울산시의회, 울산군의회, 양산군의회등 주민대표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실제 있어야 한다는, 행정관서와 친선을 도모하고 협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협의회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울산군과의 얘기는 같이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도시권행정협의회를 해야 되느냐? 타이틀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과거에는 일반인도 들어갔습니다. 도지사가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을 때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되므로 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장도 들어가 있고, 지역 유관 기관단체장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유보를 해주시면 다음 임시회 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앞장 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유보에 따른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회장을 윤번제로 하는 방향과 의회가 들어가지 않으면 행정을 빼고 울산 양산군 광역권 협의회라든지, 광역권 행정협의회라든지 타이틀을 만드는 안으로 유보 시킵시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러면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을 유보시키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을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이 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정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정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이 안 역시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박정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