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현입니다. 제2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30일자 양산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는 ’99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99년 6월 14일자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6월 30일자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합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양산시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각종 조례안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양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시 자연경관보전조례안, 양산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영철 의원님과 박일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