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삼중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 및 도시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울산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 양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양산군주차장설치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양산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 양산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양산군정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양산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주거환경지구(월내)지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기장도시계획 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양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외 5건, 주거환경지구(월내)지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외 2건 등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에 대하여는 각분과별 심사가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1분과위원회 소과 안건부터 토론 및 의결하고 나서 제2분과위원회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분과위원회 소관 안건인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1분과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편의상 원안 등재) 안건명 : 울산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1993. 8. 4 양산군수 나. 회 부 일 자시1993. 8. 18 다. 상 정 일 자
정창
박정창위원
본 협의회는 본군을 위한다기 보다 울산을 위해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유섭
손유섭
기획실장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완충 역할을 하므로 바람직하고 이러한 기구가 없으면 시민과 군민이 직접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됨.
부용
지부용위원
협의회 참석과장을 정하지 않고 그때 안건에 따라 해당과장이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유섭
손유섭
기회실장 울산시, 양산군, 울산군간에 협의된 사항이고 협의회에 참여해본 결과 업무에 관계 있는 사람이 참석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다고 봐서 당연직으로 하였음. 5.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성학
권성학위원
중심단체인 울산시 위주로 규약이 정해져 불합리함.
진만
김진만위원
울산시 위주로 규약이 정해져 있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서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므로 차기 임시회 이전까기 계속 심의하여 불평등 규약을 개정토록 함이 좋겠음.
부용
지부용위원
협의회장을 울산시장으로 한정하지 말고 공평하게 윤번제로 함이 좋겠음. 나. 찬성토론
무헌
손무헌위원
행정협의회는 그대로 두고 의회협의회 등 민간협의회를 구성함이 좋겠음. 6. 심사결과시차기임시회전까지 계속 심의 하기로 함. 안건명 : 양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1993. 7. 28 양산군수 나. 회 부 일 자시1993. 8. 18 다. 상 정 일 자
성학
권성학위원
군내 조례가 적용될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몇 군데인지?
삼중
사회과장 17개 정도로 추정됨.
성학
권성학위원
법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삼중
사회과장 금액을 정하여 둠으로써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또 법상 조례로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음.
성학
권성학위원
해당업소에 공람하여 내용이 주지되었는지?
삼중
사회과장 주지가 잘 안되었을 것이나 법이 이미 공포되었으므로 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함 5. 토론요지시생략 6. 심사결과시원안의결 안건명 : 양산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1993. 7. 28 양산군수 나. 회 부 일 자시1993. 8. 18 다. 상 정 일 자 -제1차 위원회(‘93. 8. 18)시질의답변, 토론, 의결 -제2차 위원회(‘93. 8. 19)시각분과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동부사회과장 김종기 ) 가. 제안이유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o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o배수설비에 관한 사항 o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o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o사용의 제한 또는 배수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기(전문위원 : 손기랑) o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본 조례 제안 이유는 타당함. o문맥구성상 착오부분 검토요 o제16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대상이 최초사업자와 증설사업자로 구분 되는데 (별표1)의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최초사업자만 해당되고 증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준이 없음. 4. 질의 답변 요지
성학
권성학위원
조례제정 내용을 충분하게 홍보하였는지?
종기
김종기
동부사회과장 해당업체는 21개 업체인데 정관농공단지 입주자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임.
성학
권성학위원
관리운영은 누가하는지?
종기
김종기
동부사회과장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입주자협의회와 협의 결정되었음.
성학
권성학위원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기
김종기
동부사회과장 너무 적은 양일때는 유량계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임.
정창
박정창위원
조문 오,탈자가 많으므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기
김종기
동부사회과장 타자가 잘못되었으므로 고치는 것이 마땅함 5.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정창
박정창위원
조례안 작성시 검토소홀로 문맥구성상 착오부분이 있으므로 일부 조문이 수정되어야 타당함. 나. 찬성토론시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 1993. 8. 18 박정창 위원 나. 수정이유 o문맥구성상 착오부분이 있는 조문을 수정코자 함. 다. 주요골자시“수정안 조문대비표” 참조 7.심사결과시수정안 의결 첨 부시수정안 조문대비표 안건명 : 양산군정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1993. 7. 28 양산군수 나. 회 부 일 자시1993. 8. 18 다. 상 정 일 자

장성진위원
제2조 세입에 타회계의 전입금 조항을 삽입한 이유는?
종기
김종기
동부사회과장 정부지원이 오는 경우 본 특별회계에 입금 후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임.

장성진위원
시설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적립하는지?
종기
김종기
동부사회과장 매월 유지관리비로 부과 징수하여 적립함.

장성진위원
적립금을 월별로 입금하지 않고 매 연도말에 입금하는 이유는?
종기
김종기
동부사회과장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 월별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함. 5.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성학
권성학위원
금고를 농협중앙회 양산군지부 기장지점으로 정하였다가 변경되면 본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음. 나. 찬성토론시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 1993. 8. 18 권성학 위원 나. 수정이유 o금고의 변경으로 본조혜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을 없애고자 함. 다. 주요골자시 o제7조중 “농협중앙회양산군지부 기장지점”을 “양산군동부출장소금고”함. 7.심사결과시수정안 의결 첨 부시수정안 조문대비표
장호
문장호위원장
분과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을 차기 회의시까지 심의하기로 하고 의회 의결을 유보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아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정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군정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분과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제2분과위원회 소관안건이 양산군주차장설치관리조례 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장인 본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원안 등재) 안건명 : 양산군주차장설치관리조례 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1993. 7. 28 양산군수 나. 회 부 일 자시1993. 8. 18 다. 상 정 일 자 -제22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93. 8. 18)시제안설명 -제1차 위원회(‘93. 8. 18)시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 2분과위원회 안건 회부,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제2차 위원회(‘93. 8. 19)시2분과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과장 정동찬 ) 가. 제안이유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미비점,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함. 나. 주요골자 o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o주차장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 o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o주차장 설치기준의 관한 사항 o노상주차장의주차요금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o하역 주차구간의 지정에 관한 사항 o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o인근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o조업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o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o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o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 o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o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손기랑) o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타당함. o제6조의 규정 중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시 수탁자의 선정 방법이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 성질로 비추어 볼 때 경쟁입찰보다는 공개추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짐. 수탁자가 납부할 금액 산정에 대하여 재검토 요.(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는 산정가가 아주 낮음) o공영주차장 관리(직영 또는 위탁관리)자의 성실의무 변상 관계등의 규정이 없어 성실함 관리 운영에 문제점 있음. o별표1의 3항 급지 구분에 따른 재검토요. (읍지역이라고 무조건 1급지라 하면 현실성이 없음) 4. 질의 답변 요지
진만
김진만위원
조례만 제정해놓고 설치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동찬
지역경제과장 설치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음.
덕주
전덕주위원
주차 시간이 두시간을 초과할 때 요금 문제는?
동찬
지역경제과장 매 30분마다 추가요금을 징수함.
원구
최원구위원
개발제한구역은 읍지역이라도 2급지로 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두면 어떻겠는지?
동찬
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됨
덕주
전덕주위원
주차장 설치시 지역주민 여론 청취 대상은 어떤지?
동찬
지역경제과장 읍면 각종 단체 등을 통하여 수렴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조례안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급지 구분에 있어 1급지는 읍지역 및 유원지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읍지역이라도 개발 제한 구역은 2급지로 적용한다”라는 단서규정을 붙여 의결함이 타당하겠음. 나. 찬성토론 원안대로 하되 주창 설치 장소를 사전에 반드시 주민 의견이나 의회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토록함이 타당 하겠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 1993. 8. 18 최원구 위원 나. 수정이유 o조례안 “별표1”중 급지구분에 있어 읍지역 일지라도 소재지이외의 변두리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은 형평에 어긋남. 다. 주요골자 o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급지 구분은 “읍지역이라도 개발제한 구역은 2급지로 본다”라는 단서규정 삽입. 7.심사결과시수정안 의결 첨 부 : 수정안 대비표 1부 안건명 : 양산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1993. 7. 28 양산군수 나. 회 부 일 자시1993. 8. 18 다. 상 정 일 자 -제22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93. 8. 18)시제안설명 -제1차 위원회(‘93. 8. 18)시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 2분과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의결 -제2차 위원회(‘93. 8. 19)시2분과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축산과장 권재식) 가. 제안이유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시 양산군여비 조례 제 3조에 의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지급 사실이 없고 수의사법 제22조에 의거 공수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여비지급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함. 나. 주요골자 양산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코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손기랑) 공수의에 대한 여비지급 조례가 현실성이 없고 별도 공수의 수당이 지급되는 있는 점을 감안, 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타당함. 4. 질의 답변 요지시생략 5. 토론요지 o제안 이유로 보아 원안가결 조치함이 타당함. 6. 수정안의 요지시없음 7.심사결과시원안 의결 8.소수의견 요지시없음 9.기타 필요한 사항시없음 안건명 : 주거환경지구(월내)지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1993. 7. 9 양산군수 나. 회 부 일 자시1993. 8. 18 다. 상 정 일 자 -제22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93. 8. 18)시제안설명 -제1차 위원회(‘93. 8. 18)시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 2분과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의결 -제2차 위원회(‘93. 8. 19)시2분과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동부건설과장 이용술) o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시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손기랑) o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에 대한 제안이유는 타당함. o상기지역은 읍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규제지역일 뿐아니라 원자력발 인한 피해 대상지역인 바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차적으로 효암, 길천지역이 지정 되었고(92.5.21)금번 원내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전 주변지역 우선실시 개념 및 지역의 규모,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함. o다만, 건축물 837동을 제외한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 무허가 건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일반건축물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요. 4. 질의 답변 요지
원구
최원구위원
임시조치법의 제정시기 와 시행기간은?
종술
동부건설과장 87년도 제정되어 96년도까지 시행함.
원구
최원구위원
주민의견 청취사항은?
종술
동부건설과장 일간신문에 공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음.
무헌
손무헌위원
월내 지구를 늦게 시행하게된 이유는?
종술
동부건설과장 길천, 효암, 월내 등 3개 지구를 일제히 시행하기에는 추진 어려움이 있어 효암 등 2개 지구를 우선 시행하고 2차로 월내지구를 시행코자 하였음. 5.토론요지 o찬성토론시제안 이유가 타당하므로 원안의결함이 좋겠음. o반대토론시없음 6. 수정안의 요지시없음 7.심사결과시원안 의결 8.소수의견 요지시없음 9.기타 필요한 사항시없음 안건명 : 기장도시계획 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1993. 7. 9 양산군수 나. 회 부 일 자시1993. 8. 18 다. 상 정 일 자
원구
최원구위원
사업시행상 많은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출
동부건설과장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더 이상의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고 원만히 시행코자 하였던 것임.
원구
최원구위원
이건은 사업시행자 문제 등 앞으로도 많은 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철회할 용의는?
종출
동부건설과장 철회토록 하겠음. 5.토론요지 론시 제안 이유가 타당하므로 원안의결함이 좋겠음 o찬성토론시없음 o반대토론시도사업은 계속적으로 업자간 이해관계에 따른 물의가 야기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 의견 제출을 유보함이 타당할 것임. 6. 수정안의 요지시없음 7.심사결과 o의견제출을 유보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8.소수의견 요지시없음 9.기타 필요한 사항시없음 안건명 : 양산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1993. 7. 9 양산군수 나. 회 부 일 자시1993. 8. 18 다. 상 정 일 자 -제22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93. 8. 18)시제안설명 -제1차 위원회(‘93. 8. 18)시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 2분과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의결 -제2차 위원회(‘93. 8. 19)시2분과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이종출) o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시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손기랑) 양산도시기본계획이 93. 6. 15일 건설부로부터 승인되었고, 후속조치의 일환인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 제안이유는 타당함. 4. 질의 답변 요지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도시계획입안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수립시에 명곡일원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음에도 타당성이 없는 어곡리에 정하고 명곡지역을 누락한 것은 입안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종출
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 입안시 군에서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건설부 승인과정에서 누락된 것임.
원구
최원구위원
주민의견 청취기간은?
종출
도시관장 8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임
원구
최원구위원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인데 주민의견을 먼저 청취한 다음 그 내용을 집약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종출
도시과장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9월중순경 개회되므로 그 시기에 맞추려다보니 절차가 결여되었음.죄송함. 5.토론요지 o찬성토론시없음 o반대토론시현재 주민의견청취공고 기간중에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다음 회기때까지 유보함이 마땅함. 6. 심사결과시다음회기때까지 의결 유보 결정 이상으로 당위원회 제2분과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분과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주차장설치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주차장설치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공수의여비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거환경지구(월내)지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지구(월내)지정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장도시계획 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최원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7번 심사결과. 의견제출을 유보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는네 본위원은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기장도시계획 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이 자체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철회한 것을 굳이 유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어구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 부분은 철회공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면 철회를 해도 되는데 내일까지 공문이 도착하지 않으면 유보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철회공문이 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도시계획 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차기 회기시까지 심사하기로 하고 금회 의결을 유보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차기 회기시까지 심의하기로 하고 금희 의결을 유보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도 잘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및 도시계획안심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