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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22회 제3조례안및도시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199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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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

문장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 및 도시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양산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9일 본특위 제2차 회의때 질의 답변, 토론이 있었으나 당시 본건이 공람공고 기간중에 있었으므로 의결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오늘은 지난번 토론내용과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을 채택코자 다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지난번 토론 내용을 정리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지난번 1차, 2차 특위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토론요지를 의견안으로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거지역 문제인데 주거지역이 양산도시의 여건에 맞게 어느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배치, 그것은 어곡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의견제시 단 것이 김영태외 31명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여건이 주거지역으로 불합리한 곳이 지정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라. 그러면 바로 3번에 나오는 양산읍 신기리 신설 주거지역(해강아파트 앞 하천변)이 불합리 하다는 것인데 이것도 이용태외 1명이 이번에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양산읍 명곡 취락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반영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 의견제출자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김창우외 78명의 의견인데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말은 없고, 그것은 법상 안되니까 취락지역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취락지역 지정문제입니다. 양산읍 안산막마을을 취락지역으로 반영해달라. 양산읍 호계리 취락지역이 현지 마을이 형성되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방리 취락지역 희성제지 옆에 미반영된 것을 추가로 반영해달라. 물금면 서남, 가촌마을 취락지역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반영해 달라. 취락지역 지정시 마을 안의 인접농지, 임야 등도 포함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왔고 도로부분에 가서는 기존 도로노선을 그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 하는 것이 양주파출소 기존도로, 농지개량조합 기존도로, 상북식당에서 유리장여관간 기존도로, 남부리 마을회관에서 남부2리를 연결하는 기존도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상에 도로가 부적정하다고 의견이 나온 것이 호계 진입노선이 중로(2-10호)가 현지여건과 불부합 합니다. 양산읍 신기리 인성산업 앞 도로노선이 현지여건과 불부합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존치여부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물금면 가촌지역 도시계획도로를 기존 마을 외곽, 승수로쪽으로 우회해서 개설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금면 중부리 도로(2-25호)노선이 노폭이 부족해서 좀 넓게 해달라. 그 다음에 시설녹지를 양산읍 시설녹지 5번 존치여부를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상세한 것은 주민의견 청취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그동안 접수된 주민의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출입니다. 양산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맨오른쪽 지도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낸 안이고 두 번째는 도에서 의결을 한 것이고 세 번째는 건설부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으로서는 양산읍 명곡리, 호계리, 중부리 일대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중부리 일대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취락지역으로는 명곡리를 취락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면 금산리 생산녹지지역을 일부 주거지역으로 조정해달라고 하셨는데 생산녹지지역쪽이 도로 가로망내 주거지역은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로망을 동서남북으로 서로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북쪽으로는 지하철 노선 인입(2호선)과 I.C.D컨테이너기지에서 교리간 도로 25M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을 했습니다. 동서로는 유산교에서 어곡공단으로 직진 우회도로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방에서 범어간 도로를 팔송선 지방도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증산 주변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죽산에서 증산간 도로를 연결했습니다. 다음은 양산읍 신기 산성 및 북정 고분군 주변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금 증산성 주변을 공원지역으로 해제를 하고 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원지역 해제는 불가하고 G.B와 기존 주거지역 사이에 존치하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의회에서 의견 제출한 것은 총 5건에서 2건이 불가하고 3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지정계획에 대해서 당초계획과 변경된 증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선지구는 양산 어곡입니다. 당초의 21,800㎡를 변함없이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화룡지구인데 42,000㎡이고 다음 호계1지구는 양산 호계인데 당초에 8,000㎡를 계획을 했는데 변경된 것은 12,000㎡로서 4,000㎡가 증이 되었습니다. 호계2지구는 당초에 5,500㎡가 8,100㎡로 2,600㎡가 증이 되었습니다. 3지구에는 당초에 2,800㎡가 9,300㎡로 되어서 3,700㎡가 증이 되었습니다. 4지구에는 당초에 5,600㎡가 6,400㎡로 800㎡가 증이 되었습니다. 5지구에는 당초에 11,200㎡가 19,900㎡으로 증이 8,700㎡ 되었습니다. 호계지구는 1지구에서 5지구까지 총 22,600㎡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면)이 증이 되어가지고 수정을 한 것입니다. 양리지구는 양산 명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1.,500㎡가 23,700㎡로 12,200㎡가 증이 되었습니다. 음리지구는 당초에 7,500㎡가 11,000㎡로 3,500㎡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리, 음리 두 지구에 증이 된 것이 15,700㎡가 증이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증이 되었다. 감이 되었다 하고 보고를 하는데 두뇌가 기계가 아닌 이상 들어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유인물을 하나씩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러면 유인물을 복사할 동안에 먼저 주민의견 청취 공람 결과에 제출된 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으로서는 물금면 물금리 서덕우씨외 1명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물금면 물금리 소재 물금역 앞 광장을 축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는 물금역 광장은 역광장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차후 주차장과 휴식공간 등의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성학

권성학위원

물금역 광장이 지금 몇㎡로 되어 있습니까? 설명하는 과정에 광장이 지금은 몇㎡인데 몇㎡로 축소를 해달라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은 부지가 되어 있을 때는 축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당초에는 9,000㎡인제 이것을 축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서덕우씨가 사무실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건물을 하나 지어놓았는데 그것이 광장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제외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광장에 포함된 집이 약 10가구 정도 가까이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집이 들어 있는데를 광장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정을 했는데 집을 지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집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러면 당연히 안그어야죠.. 제척을 해주든지 안그러면 빨리 집들이 있는 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다음은 양산읍 북부리 264-3번지 김영구씨가 양산읍 북부리 263-3번지 상의 어린이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이곳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불가하다가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1,500㎡입니다. 다음은 양산읍 북정리 291-10번지 김형비씨외 2인이 양산읍 북정리 702번지 일원의 보전녹지지역은 사유재산권을 너무나 침해하는 것으로 보전녹지지역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은 도시계획법상 보존녹지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문화공보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보존녹지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자연녹지로서 존치하여도 문화재 보호에 지장이 없다면 자연녹지로 존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읍 호계리 리장인 김영태씨가 양산읍 어곡리 주거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정 말고 지역적으로 구루 안배하는 차원에서 호계리 일원의 자연취락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을 요망했습니다. 저희들 검토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상 기본계획에서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를 확대지정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양산은 명곡리 302번지 김창우씨외 78명의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의견 내용은 명곡부락은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취락구조 개선사업 및 건축법상 건폐율이 20%만 적용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전무대학생의 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명곡리 3개부락에 부분적으로 주거지가 형성되도록 자연취락지구를 대폭 확장해줄 것을 요망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양산 도시계획 재정비(안)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참고하면 안되겠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중요한 것만 듣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일단 유인물에 등재된 것은 과장님이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건은 현시여건을 재검토하여 취락지구를 일부 확장 지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군 수도과장이 낸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읍 유산리 25번지 주청수씨가 낸 의견은 좀더 많은 지역을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확대 조정을 요망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시가구역은 목표연도가 2001년도의 인구를 고려해가지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구역의 확장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산읍 어곡리 김수찬씨의 의견인데 양산읍 어곡리 대동, 용선의 자연 취락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공청회 당시 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으나 주거지역지정은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 수립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어렵다고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산읍 명곡리 김창우씨외 50명이 낸 의견인데 양산읍 어곡리 대동, 용선의 자연취락지구를 반별구연계까지 포함해달라는 의견인데 현시여건을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를 일부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읍 북정리 손호씨가 양산읍 북정리 699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변경전 용도지역으로 존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3, 4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양산읍 남부리 박종영씨가 산업도로에서 읍 진입도로 입구부터 남부시장까지 상업지역을 확장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업지역 확장은 불가합니다. 양산읍 명곡리 302번지 김창우씨가 기존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단취락지 20호 내지 30호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므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양산읍 중부동 601-1번지 이용태외 1명이 양산읍 신기리 주거지역(7번)을 취소하고 호계리 및 명곡리(3,4,5,6,8,9)일원을 자연취락지구로 확대하는 요망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주거지와 연계해서 주거지로 타당하면 자연취락지구로 3,4,5,6,8,9,는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산읍 북부리 감상삼씨가 양산읍 북정리 232-1번지 주변(복지회관) 공업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산읍 북정리 232-1번지 주면은 공업지구로서 확장할만한 용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양산읍 신기리 451-4번지 지창준씨의 의견은 양산읍 신기, 북정들 수로 신선을 요망했습니다. 재정비시에 반영한 사항이 아니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양산읍 교리 522번지 정차영씨가 양산읍 교리 진입도로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리와 삼양화학까지는 15m 도로를 신설할 것이고 기존도로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읍 교리 협성아파트 이기홍씨가 동면 금산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지구를 점차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망했습니다. 저희들이 장래개발추세를 고려해서 차후 도시계획 수립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석산리 259번지 유웅길 외 1명이 동면 금산 자연취락지구를 확대 요망, 현실에 맞게 재검토 하여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물금면 범어리 김경곤외 2명이 물금면 범어리 용수로 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수지 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시설면적 최소 20m를 제외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개발가능한 지역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금면 범어리 동중부락 김이준씨가 물금면 범어리 범어 1차주공아파트에서 진일아파트 입구까지 현재 상가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도로변 상업지역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상업지역의 신설은 어렵겠습니다.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주거지구로 둔다고 했습니다. 물금면 물금리 38-22번지 김이근외 2명이 물금면사무소, 물금리 40-3, 38-22번지 일대 80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지 주거지역으로 지정, 도시기본계획시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 우량농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지기로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물금면 가촌리 826번지 정준영씨가 물금면 가촌리 962, 967-2, 967-3을 근린공원에서 제척, 도로보다 5m이상 낮으므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로를 따라서 공원구역으로 결정은 하였으나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해서 본계획수립 시 문제점이 없으면 지정하도록, 단, 답을 제외하여 계획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해재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동래구 온천 2동 858-6 김차상씨가 양산읍 중부리 606, 606-10번지 주변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시는 주거민의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은 불합리하다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상권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기존 상업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 로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양산읍 북정리 668번지 김용규씨가 중부지구 양주국교 서편 8m 도로를 10m도로로 확장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8m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활용하여 10m폭으로 확장하므로써 차량소통에 원할을 가하기 위해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양산읍 동면 가산리 1196번지에 사시는 권용진씨가 철도변 시설녹지 축소 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철도변 시설녹지는 최하 10m이상을 확보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의견을 제시한 지역은 현재 10m로 계획되어 있어 더 이상 축소조정은 불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 방금 재정비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에 있어서 여기 법상이나 규칙으로 나열을 못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비고란에 다가 옆에 답변을 써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 기재를 해도 관계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일일이 그렇게 안읽어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과장님이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되는데 혼자서 다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속기록을 한다고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상이나 규칙이 없다면 보면 그대로 나열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장

도시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결과 제출된 의견란에 보면 가촌에 정준영씨가 제시한 답말고 그 옆에 보면 꿈나무유치원이 있습니다. 꿈나무 유치원과 더불어서 집이 여덟집인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도 공원지역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공원지역의 중앙선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수로와 옆에 인접한 전답이라 할 것 같으면 조정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현재 그 옆에는 대지로 되어 있고 축사로 해서 그 앞에는 도로변이고 7-8가구가 대지입니다. 현재 도로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의 중앙은 아니지만 접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원부지로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정이 가능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로하고 접해있는 것 같으면 조정이 불가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도로를 경계를 해가지고 공원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로와 거리차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장성진위원

공원을 했으면 집을 허가를 안해줘야 되는데 이미 허가를 다해준 것을 거기에 공원으로 묶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산만 제외하고 다른 길은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은 다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촌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서남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곳을 묶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서 제외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의 의견으로서는 당초에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곳이 포함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 같으면 현지답사를 해서 봐가지고...저는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법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공원에 도로가 접해가지고 있으니까 띄워가지고 하는 것은 공원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펭 재정비한 것 하고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난번 특위에서 앞에 공장이 건립되어 있는데다가 다시 거기에 집중적으로 주거지역을 형성하므로 인해가지고 지난번 기본계획하고 차이가 초래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재정비 사업 현황을 보고 느낀 것은 그것을 정당화해주기 위한 목적의 한 방편으로서 자연취락지구 지정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며 이와 자연취락지구를 확대 지정할 바에는 차라리 기본계획에 없는 어곡지구의 주거지역 계획을 세운 것은 무효화시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속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보다는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적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곡에는 주거지역이 많이 지정되었다고 지적을 하시고 하는데 기본계획상에 어곡에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말미장에 보면 어곡에 주거지역 확장은 66,9000㎡이고 평수로는 202,300평입니다. 기존취락지역이 형성이 된 것을 보는 것 같으면 75,000평 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규확장은 그 위쪽에 아파트 짓고 하는 것이 약 127,300평 정도 됩니다. 저번에 30만평하는 것은 저희들이 숫자를 잘못 낸 것이고 20만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지정되어 잇는 것은 12만7천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역을 줄이고 다른데를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저희들로서는 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자연취락지구의 개념과 주거지구의 개념은 어떻게 다릅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므로 해서 자연취락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볼 때 교묘하게 어곡문제가 조성이 되니까 이것을 자연취락지구를 증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불식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자연취락지구에 편입되는 것 하고 그 다음 주거지구에 편입될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주거지역은 기본계획상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완전히 표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색깔로. 공업지역도 표시가 되고 상업지역도 표시가 되고 간선가로망 공원과녹지지역도 표시가 되어 나오지만 자연취락지구는 기본계획에서는 표시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는 재정비시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집행부에서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안 들어간 것은 조금 확장할 여분이 있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자연취락지구, 이것은 도나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안해도 바로 양산군 같으면 양산군수가 임의로 자연취락지구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닙니다. 입안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가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18,700㎡자연취락지구로 확대가 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했을때는 거기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결이 된다. 가결이 된가 하는 확정은 못짓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결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양산에 지금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 방대한데 거기에다가 교묘하게 자연취락지구라 해가지고 또 확대하는 것 같으면 과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할 때 제척을 시킬 그런 확률이 없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원구

최원구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소신과 결단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공람결과 32명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의견 들어온 것은 다 기재를 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곡기 68번지 김철우씨가 자기가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현지여건도 모르고 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해가지고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민원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 공원지역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 사적지 보존지역을 지정한다는 문제를, 사유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지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곡 공우너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의견을 제출했던 김철우씨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966년도에 산을 약 5천평을 사가지고 그것을 6만8천원에 사가지고 6만5천원을 들여가지고 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평평하게 해서 목장을 하고 잇는 모양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공원이 다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정하는 공무원이 현장은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장도 하고 잇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 1억원에 가까운 사비를 들여가지고 임도도 개설한 지역인데 그 자리가 공원지역으로 되었을 때 지금 공원도 있어야 되지만 그 공원은 군민이 즐기기 위해 지정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지금 사유재산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다 죽어야 되는 결론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존지역, 그것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박문관을 짓기 위해서 사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십만평의 부지를 행정편의를 위해서-저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라고 봅니다.- 왜? 행정에서 관리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보존지역, 사적지 보존 지역을 지정해 놓았는데 자연녹지로서도 보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잇던 손석주씨외 몇 사람의 토지는 기본 구획정리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군에서 요청해가지고 그것을 제외시켜준 자리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주들이 군에 협조를 하고 잇는 자리를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적지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일변도다 이것입니다. 행정에서 문가 묶어놓고 무조건 관리는 묶어놓은 것이 관리가 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이 도시계획에서는 저는 이번 양산도시계획에서는 의견조차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은 그렇고 제가 도시과장에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잇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 주시고 그리고 도시과장님! 이 안이 부결이 되었을 때 도에다가 상정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 안이 만약에 부결이 되었을 때 도에 상정을 하느냐 안한냐 하는 것은 군수님이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결되더라도 상정을 해야 되겠다는 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부결이 되면 민원을 최대한 수렴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도 전문지식은 없는 사람이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역민들이 쾌적한 살림을 살아가도록 입안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방금 지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하면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다가 보면 남의집도 가로망에 걸려가지고 뜯겨나가는 수도 있고 제가 듣건데는 이 지역을 나도 잘 모르지만 애당초 입안될때의 계획과는 너무나 엄청나게 틀려졌다는 이야기죠. 도에서도 그렇고 건설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중간에 특권자로인한 도시계획 변경이 그런식으로 되지 않았겠느냐? 공원지역도 그렇고 장위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어느지역에라도 그것을 넣어 줘야 되는데 넣어주려고 하니까 힘없는 사람을 해가지고 지정해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안자는 군수니까 이것을 철회해가지고 재 다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정할 수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수정할 것은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수정이 안됩니다. 저희들도 힘이 없는 것이...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도시 기본계획상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런 것 같으면 수정이 불가하고 의견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공람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15일간이나 공람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상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닙니다. 공람을 하는 이유는 법상에도 되어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을 할때는 공청회도 하고 전부합니다. 틀은 기본계획에서 잡힙니다. 그 기본계획에서 된 것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재정비사업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현재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공청회를 할 때, 기본계획을 할때 의견을 다 준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겠지만 기본계획을 할때 공청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견을 수렴을 하고 한 것 같으면 지금 왈가왈부할 이런 문제가 아닌데 저희 의회에서의견을 준 의견들 중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의견을 뭐하러 주느냐? 그 다음에는 기본계획을 했으면 어느 의원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출신의원들도 모르게 올라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다 올라가버렸고 지금현재 공람기간이라고 공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람기간을 거쳤지만 고쳐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안되는데 공람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무런 이유와 뜻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 기본계획을 할때 부동산 투기가 생기고 하니까 비밀로 해야 된다.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읍면장한테도 이야기를 안해주더라고. 아까 과장이 공청회를 했다 하는데 공청회에서 주민의 뜻이 이러니까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켜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도에 올라가고 건설부장관의승인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승인을 받은 후에는 반영이 안된다고 할 바에야 의회의견청취를 무엇 때문에 하며...이번 주민의견 들어온 것도 서면으로 해가지고 답을 다 준 모양인데 안된다는 것으로서 일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과장이 지금 위원들 소위원회에 와서도 안된다고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하는 보기 좋은 대답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된다는 답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회의원들 청취도 들을 필요가 없고 주민들 의견공람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괜히 없는 시간에 공무원들에게 답해준다고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공청회 내지 기본계획을 할때 비밀로 하지 말고 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상북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정관도 올라가고 여러읍면이 올라갔는데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바꿀 수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으니깐 기본계획을 할때 의원들한테 철저히 공람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언론지상에 신문공고를 했다. 방금 지위원이 얘기한 아줌마가 우리집에 와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합디다. 무엇을 통곡을 하느냐 하면 ‘이런 기본계획을 할 때 공원지역에 들어간다고 공문을 보내줬느냐?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 의견을 보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무지하게 농사짓고 젖소 먹이고 하는 사람이 신문을 보느냐’하는 것입니다. 신문이란 신문은 하나도 안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가, 됐는다, 안됐는가도 모르는데 그러면 군에서도 잘못하는 것이 거기에 농사를 짓는데 무엇을 하겠다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에 올라가는 도로까지도 민간인이 닦아주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안일한 행정이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서 기본계획이 올라가면 거의 90~100%가 공원지역으로 묶여 내려온다는 것을 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자기가 위에다가 농사를 짓고 목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내눈에 눈물이 날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손이 붓도록 했는데 그게 산이 아니고 목장으로 소를 먹이고 있는데 그 목장의 진입로 도로를 1억원을 들여서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공원지역이 되어 버렸다. 공원 올라가는 도로까지 자기 사비로 닦은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어떻게 해서 진입로 허가를 내주었으냐? 공원지역으로 될 예정같으면 진입로 허가를 안해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단 1억원이라는 돈도 손실을 안봐야 됩니다. 공원으로 해버리면 거기에 공사를 짓지도 못하는 것이고 공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원 그대로 공원이 되어야 되지 소먹이고 돼지 먹이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공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행정을 지금 해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때 통보하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지요”하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촌놈이 언제 어느 신문을 보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가 개원이레 관계자한테 우편으로 하든지 행정을 통해서 하든지 본인한테 꼭꼭 알려주라고 여러 수십차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민원인이 발생을 하는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도로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로허가가 안됩니다.”하고 반려를 했으면 그 사람이 왜 이것이 들어갔는가 싶어서 뛰어 다녔을 겁니다. 뛰어다니면서 알았을 건데 지금에 와서 별안간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문제가 있고 우리 의원들도 기본계획이 없는 것은 안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당신들이 과연 의원들한테 기본계획이 출발해서 올라갑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느냐? 입안할 때 출신의원 한사람 불러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버리고 다 되어서 내려오니까 바꿀 수도 없다. 이것은 물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부동산투기가 있니 없니 하는 것은 공문원들이 할 일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니 토초세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비밀로 하는 것은 옛날 시대의 일이고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군민이 다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양산읍에 기본계획을 세우면 양산읍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얘기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금 의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자기땅이 공원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거기에 1억원이나 투자해가지고 특히 허가관청은 군이지만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이 된 지역은 아예 그 자리를 허가를 안내주고 이것은 기본계획에 공원이 들어간 자리이니까 이것은 허가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으면 그 분이 사전에 알고 자기가 기본계획을 셍루때 주민공람기간이 있으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하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사전에 알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도시과에서주민들에게 알리는 공고가 부족해서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2년동안 도시계획 세우면서 늘 지적했다시피 도시계획에 문가가 길이나 공원으로 들어가는 개인에게는 즉시 지면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주민이 알게끔 하라고 분명히 우리가 2년동안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도시과에 있는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게끔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볼 때 관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민을 무시해서 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도시계획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문제가 잇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아까도 협의회 석사에서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시키자고 했는데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청취하라고 하였으면 의원은 자기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인, 즉 말하자면 주민전체의 대표자가 아닙니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참작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법상 위배되는 일이 없으면 충분히 반영되어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행정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유념하셔가지고 도시과장님이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주민의견하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설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하는 한이 있더라해도 지역주민 의견을 침착해가지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우리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할 때 뭔가 공개행정이 안되고 이것을 알게되면 내집이 들어간다고 해서 난리를 피운다 해서 그런식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에 지역실정을 잘아는 의원들도 있는데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리고 지금현재 지정된 곳들이 문제가 와서 기본계획은 수정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게 되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도시과장이 수정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의견들을 붙여서 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재조정이 가능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기본계획상에 틀이 잡힌 것은 거기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면 하나마나네요. 앞으로 기본계획이 있으면 전부다 의회에다가 의견을 물으십시오. 공개합시다. 군수의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단 덮어두고 의회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게요. 의견을 안듣고 할때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할 때는 비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양산에 공청회를 한 것은 아는데 웅상이나 상북에 공청회를 언제 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장성진위원

이 기본계획을 할때가 90년도 8월달인가 됐을 겁니다. 당시에 물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서부나 동부지역의 산비탈에는 도저히 주거지역으로 풀어도 집을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니까 이 면적을 오히려 동아중학교에 있는 물금 전체에다가 해제를 해줘서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들어갔고 해서 용역회사에서도 그것을 수용을 한다 하고 그리고 도시과장도 이야기를 맞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범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답이 있는 그 지역을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 장소에서는 공청회를 할 때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나 중앙위원회에서 전부 잘릴 바에야 도시기본계획을 뭐하려고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기본도시계획을 심의하면서 벌써 일반인들이 와서 항의성 발언을 하는 것을 봤는데 어곡지역 같은 곳은 실상은 주거지역으로서 풀어야 할 곳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콩도 안되고 깨도 안되고 작물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사람 사는 지역도 역시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본계획 때 보다 더 면적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양산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는 기준이 없다. 그 항의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알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어째서 정보가 빠르더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앉아서 교리나 명곡지역에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묵살되어 버리고 어째서 이런 것인지 참 모르겠고 또 기본계획 세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에 공해가 있다 하는데도 주거지역을 더 확대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아무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새로 해서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안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공업지역하고 공원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의회에서 기본계획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1/50000도면으로 빽빽하고 조그만 것으로 설명할 때 제가 공장하고의 거리를 얼마나 떨어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50m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좁은데는 그렇게 떨어집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전체적으로 해야지 왜 좁은데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그쪽 밑에 있는 지주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올렸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하지만 그러면 처음에 공원을 지정할때의 배경은 지번별 조서가 있습니까? 지번별 조서도 없고 그냥 앉아서 그려놓으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1/10000로 했기 때문에 지적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지번조서가 안나옵니다. 지적고시를 하면... (장 내 소 란)
부용

지부용위원

저는 이번 도시계획 입안한 사람한테 누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입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원을 입안한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사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원을 입안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행위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한테 이런 결과가 가니까 하는 공문을 보내줬으면, 통지를 받았으면 내가 여기에 돈을 이만큼 들였고 전재산인데 목을 매달고라도 사정했을 겁니다. 보면 5,500평의 산이 몽땅 다 들어갔어요 자기가 개간한 땅 3,000평이라도 해제를 해달라고 그렇게 목을 매다는데 그 사람한테서 의견서 내놓은 것을 반려를 했어요. 아니 반려보다는 통지가 돌아와버렸어요. 의회에서 심의도 안거쳤는데 벌써 통지되어서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양산읍 도시계획을 제가 실지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부분의 조정 없이는 위원님들에게 부탁하건대 찬성동의를 못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지금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조정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공원지역 만들어 놓은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 말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서 공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있어서 지적고시를 해보면 약간의 오차가 나기는 하지만 이 틀은 변경이 안됩니다. 저희들은 못합니다. 도 도시계획위원에서도 못하고 기본계획을 금년안에는 손을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접수된 주민의견과 지난번 특위때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의견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근복적으로 탁상공론의 행정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첫째로 들고 이것을 보니까 진짜 공원을 할 부지를 몇만평이나 주거지역으로 풀어제치고 논을 공원용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을 생각해본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이것은 부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양산 도시계획이 변결될 수 없다니까 취소를 하고 다시 양산도시계획을 입안 해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서 부결을 말씀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 안을 백지화시켜버리면 5년이 걸리는데 부결을 시켜도 부결을 달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볼 때는 유보를 시킨다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유보를 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유보를 시킬 가치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지금현재 기본 재정비 계획해놓은 것을 부결을 해서 5년후에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지역 출신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 저 안대로 하자면 차라리 안 자체를 상정 안했으면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조정도 검토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도시과장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보류 내지는 부결이 되었을 때 다시 다른 것을 만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시간을 두어가지고 도시계획안이 도출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두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일단 부결하고 완결을 하자 하는 말씀과 도 한 안은 그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더 좋은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유보를 하자는 두 가지인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내용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부결이라 하는 그런 어구를 쓸 때 뭔가 문제점이 안있겠느냐? 차라리 의견을 제시 안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다른 어구를 써야 안되느냐 생각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전문위원의 이야기는 유보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가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부결을 시키면 집행부에서도 그대로 동의를 달아가지고 그대로는 못한다는 얘기니까 부결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먼저 의결로 할 것이냐, 부결로 할 것이냐 하는데 부결이라는 용어가 타당하지 않다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최종적인 것은 의견채택을 하든지 의견채택 차원에서 가결 아니면 부결, 이 두가지로서 대별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부결이란 용어를 씁니다.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보류는 우선 검토가 미비해서 의견제시 사항이 검토가 안되어서 보류를 하는 것인지. 이 재정비 계획안 자체를 다시 수정하라는 보류인지 이것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왜 보류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부결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안을 낼 필요가 없다. 다시 수정하기 전에는 못하겠다 하는 뜻에서 부결로 해주는 것이 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류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수정은 못합니다. 의회에서 보류중이기 때문에, 검토중이기 때문에 수정은 못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집행부에서 수정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올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수정을 해서 올리는데 도시과장이 금방 이야기 했다시피 불가하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의견청취를 이런이런 것을 의견을 수정해서 하라 하고 의견을 달아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부결 아닙니까? 우리 의견을 어떻게 하라 하고 하는 것이 부결이지 원안은 아니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심의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자체를 폐기 시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넘겨버리는 것이지... (장 내 소 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부결로 하고 부결사유를 이런이런 것을 고쳐가지고 해라. 하는 토를 달아주고 축소를 할 것은 축소를 하고...부결이유서를 붙여가지고 도에 가지고 가든지 다로 고쳐서 해오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고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양산 도시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조금전 김진만 위원 의견과 같이 의결 자체가 근복적으로 불합리하므로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다음 기회에 개 상정토록 하고 금회 본위원외헤서는 이를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다음 회기에 재 상정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