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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24회 제1본회의199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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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진철입니다. 제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자 이강원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10월 23일자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는 ’9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5일간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8월 30일자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월 4일자 양산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10월 21일자 양산시 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10월 22일자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1일자 정경효 의원외 8인으로부터 하북면통도사IC이설반대건의안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월 29일자 조문관 의원외 7인으로부터 어곡지방산업단지폐기물매립장허가철회촉구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합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알려드릴 사항은 어제 날짜로 조문관 의원으로부터 어곡지방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장 허가와 관련하여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문관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강서동출신 조문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강서동 출신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정서를 저해하는 우리 지역의 혐오시설인 어곡지방산업단지내폐기물매립장허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하여 그간 대다수 주민들이 설치반대 서명운동에 동참 하여 1만 여명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와 의회에 설치반대 집단민원을 접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산시도 금년 4월 19일자로 지정폐기물매립처리 및 단지외부 폐기물반입에 대한 불가 의견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회신한 바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동년 4월 28일자로 설치반대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환경부 및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간 본의원은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일반폐기물매립 허가통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97년 11월 사업자인 주식회사 원광개발은 사업장내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물과 그 영업구역을 산업단지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양산시가 적정통보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주변여건 및 조건이 변하였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위치에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상기내용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복잡미묘한 상황 속에서 사업허가 전까지 집단민원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부대조건 등을 내세워놓고도 이행 여부를 확인조차하지 않는 스스로의 모순을 범했고, 설치반대결의문을 채택한 의회와 본의원은 물론 대책위원회와 한마디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통보하였다는 것은 의회와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집단민원을 의식하여 아직까지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먼저 허가통보를 한 것은 지난 4월 19일자 우리시의 반대의견 표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또한 허가과정에서 도의적인 잘못이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허가취소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법의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신뢰와 정서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양산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상기 내용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중차대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조문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문관 의원이 발언하신 부분은 우리시 의회에서도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의원 명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등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으며, 또한 조문관 의원이 직접 청소과에 방문하여 허가 유보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지난 협의회시에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11월 1일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아직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10월 22일자로 허가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서둘러 허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를 견제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여 항상 사전에 서로 협의하는 올바른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보조례안 양산시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조례안, 양산시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도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조금 전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북면통도사IC이설반대건의안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북면통도사IC이설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효 의원입니다. 기묘년 한해도 불과 2개월 여 남겨두고 제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8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북면통도사IC이설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북면 순지리 일원은 천년 불보종찰인 통도사와 내원사가 있고 골프장, 환타지아 등 많은 위락시설이 있어 연중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통도사 IC는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IC를 입체화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지 않고 삼남면 방기리 지역으로 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나라 국토가 얼마나 좁습니까? 좁은 나라에서 그것도 1개 면에 2개의 IC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무계획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국고낭비는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도사 IC이설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므로 본의원은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을 얻어 IC이설 반대의 뜻을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각각 전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통도사 IC 이설반대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원 전원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하북면통도사IC이설반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어곡지방산업단지폐기물매립장허가철회촉구건의안

14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어곡지방산업단지폐기물매립장허가철회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문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존경하는 정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21세기 힘있는 양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곡지방산업단지폐기물매립장허가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본의원이 회의 모두에 말씀드린 4분자유발언으로 갈음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자치권을 가진 민선시장이 자치의 근원인 주민이 반대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허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허가를 철회 내지 철회에 준하는 행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조문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어곡지방산업단지폐기물매립장허가철회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경효 의원 한 번 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이번 임시회 기간중 구성 의결하여 사전에 자료를 제출 받음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검토하는 등 좀더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양산시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며 동 위원은 8인으로 2개반 4명씩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및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시 승인을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경효 의원님, 정재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