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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24회 제2본회의199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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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10월 29일 정재환 의원외 8인으로부터 경부고속도로양산~부산간통행료면제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부의하였으며, 지난 29일자 회부한 안건 중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이 어제 날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14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필요한 어곡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비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였으며, 집행부에서 유치코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날코코리아는 수처리제 고분자 화합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만큼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원

이강원의원

의장님!

정세영의장

예.
강원

이강원의원

보고는 문화회관까지인데, 분명히 보고서에는 분류를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문화회관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방금 박일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날코코리아 관계때문에 승인한,

정세영의장

날코코리아 건만 지금 채무부담행위승인을 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글쎄 그것이 같이 묶여 가지고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세영의장

예, 이강원 의원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채무부담행위는 날코코리아에 대한 부지매입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안입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알겠습니다.

정세영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케 하여 시행정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2000년도 예산안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집행기관에 대한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1주일간이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동이며, 운영방안은 2개 반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부고속도로양산~부산간통행료면제건의안

14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도로양산~부산간통행료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재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의원

반갑습니다. 중안동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경부고속도로양산~부산간통행료면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산시는 부산시의 위성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교통체제는 고속도로와 지방도 1개 노선밖에 없어 지역발전의 한계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양산~부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면제해 줄 것과 본 구간은 산업도로로 전환시켜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각각 건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산~부산간 지방도 1077호의 극심한 체증을 해소하고 양산 신도시의 원활한 건설과 분양 촉진을 위해서 통행료가 면제되어야 하며, 양산시와 부산시는 동일한 생활권이므로 양산시간의 원활한 교류 및 발전을 위해 통행료가 면제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양산~부산간 고속도로의 산업도로화를 위해서 부산요금소의 이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고속도로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적극 개입해 줄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고속도로 요금체계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우리 시민과 더불어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부의하게 된 것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양산~부산간통행료면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