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29일자 회부한 안건 중 양산시보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으며, ‘98년결산승인안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 12건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어제 날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회 임시회 및 22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계속심사 중이던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과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특별회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3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98년도세입세출결산을 승인받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이번 결산안은 지난 10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일 제2차 회의시 심사를 완결하였으며,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결산규모는 세입기준으로 2,17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1%인 1,5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인 622억원 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4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일배 의원 한 번 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12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1일 제8차 회의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페이지, 양산시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조치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양산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5페이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페이지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 및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는 내용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양산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수탁자 의무 규정중 보조금 사용 및 시설물 관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은 타당하였으나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명확한 통제를 위하여 삭제코자 하는 규정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15페이지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페이지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상 적정하지 못한 조항과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내지 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내용 중 관계법률의 개정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5페이지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과 운영상 문제점을 개정하고 자치단체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각종 규제에 의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각각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였으나 조례 중 위원의 연임으로 인하여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발생소지의 여지가 있어 농지위원의 연임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체육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7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 11일 8차 회의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낮 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및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및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그 동안 주민지원기금을 비롯 감시요원과 수당부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검토했으며, 지난 11월 11일 제4차 회의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므로 집행부가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및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일배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1일 제8차 회의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문화회관 건립부지 취득과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18만 양산시민의 숙원사업인 문화회관 건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집행부의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열흘후면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특히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정기회에 대비한 자료수집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