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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25회 제1본회의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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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진철입니다. 제25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99년 11월 19일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5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를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11월 20일자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월 23일자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회양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양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양산시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양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정원조정 및 지역경제활성화관련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문관 의원님과 하영철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