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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25회 제2본회의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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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부의장

정세영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 참석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 드릴 사항은 지난 25일자 회부한 안건중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난 24회 임시회에서 계속심사중이던 양산시보조례안이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14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제1차 회의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따라 현재 우리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각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하기 위하여 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호적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과태료관련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의 현행조례는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부의장

조문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보조례안(계속)

14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보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 제9차 회의시 심사완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의 홍보강화와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시보의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하였으나 시보발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보운영위원회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부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보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재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의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기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5회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에서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촉구는 물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에는 보다 나은 양질의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출석일시는 ’99년 12월 15일과 16일 양일간으로 각각 오후 2시로 하였으며 장소는 양산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11명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부의장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