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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26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1-25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본회의에서 93년도 양산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산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먼저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최원구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의 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바에 따라 당 위원회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진만 위원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거의 하지 않으신 박정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김진만 위원께서 박정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창 위원을 선출코자하는데 다른 이의가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창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간사 한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1반에 속하는 박정창 위원께서 되셨으니까 간사는 2반에 계시는 정창조 위원께서 맡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권성학 위원께서 정창조 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에는 정창조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4시20분

의 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 감사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현황보고 및 자료요구와 함께 증인출석 등을 의결해야 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을 낭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감사반을 1반과 2반으로 편성했는데 부의장님은 1반에도 2반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어느 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박정창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박위원 대신 제가 1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의장께서는 1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의장을 제외하고 13명인데 의장님도 감사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안을 작성할 때는 의장님을 포함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시나리오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보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13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명인지 14명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1p에 감사반은 2개 반으로 하고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3명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증인 등 출석요구에 보면 동부출장소장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동부출장소장이 11월말이나 12월초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위원여러분께서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소장님이 하는 일이나 실과장께서 하는 일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시니까 해당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듣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11월말이나 12월초에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는 해당 실과장들이 하는 것이니까 실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장소장이 퇴임을 하게 되면 해당 실과장님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언제 제출됩니까?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공식적인 자료는 오늘 확정해서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요구서가 넘어갑니다. 지난 토요일 협의회를 마치고 비공식적으로 요구서가 넘어가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감사 4∼5일전에는 제출되어야 하는데 토요일 받아서 그 다음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자료가 당일 제출되므로 말미암아서 형식적인 감사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므로 일정을 재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조금전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특위에서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그렇게 되면 내일 의 사일정을 바꾸어줘야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절차상 긴박하다는 감도 들지만 해당되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시정이 되도록 하고 이대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의 사일정대로 하지 않으면 예결특위가 뒤로 미루어지게 되는데 일정상 그것이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예결을 해야 하니까 이틀을 미룬다고 하면 이틀씩 뒤로 미루어져 예결활동이 이틀 줄어들게 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최원구 위원께서는 의 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고 문장호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의 사일정을 조금 변경하자는 그러한 발의를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이 문제가 그때그때마다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계속 이것이 법상으로 보는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하루전입니까? 당일입니까?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저희들이 3일전에 요구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쪽에서는 며칠까지 내라고 하는 날짜는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법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입수될 때 어떤 때는 당일에 가져오는 것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하루 전에 가지고 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계속 이 문제가 대두가 되겠고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이래이래 되었으니 내년도에는 의사과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말씀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의사과에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뒤에 요구할 때는 그렇게 될 때는 뒤에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당초에 의 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난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토론을 하는데 감사일정을 우리 자체에서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놓는 것을 봐가면서 의 사일정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꼭 오늘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때 의 사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전위원 말씀대로 변경을 할 수는 있지요. 오늘 여기에서 의논이 되어 가지고 내일 의 사일정만 변경해버리면 안됩니까? 하려고 하면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본위원회에서 집행부가 감사자료를 내놓는 날짜를 맞추어가지고 임의대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요청을 하면 안됩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회의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예결특위 의 사일정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의 사일정을 변경안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가부를 봐가지고 해야 안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진만

김진만위원

토론입니다마는 저는 방금 동료위원이신 최원구 위원님께서 철회 말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 검토, 분석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겉 핥기 감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부용 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기 최원구 위원님께서 철회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 검토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자료가 도착이 되면 오는대로 각 위원님 댁으로 의사과에서 갖다주면 저녁시간에라도 조금 성의를 가지고 한번 훑어보면 전문 분야의 요구사항이니까 이해가 더더욱 빠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기 의 사일정 안을 오늘 잡았으니까 이대로 금년도에는 그대로 처리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진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에 예산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날이라든지 토요일이 경유되어서 오전까지 온다는 것도 오후에 늦게 도착해서 심지어 의원들 각 가정에 배부하는 그와 같은 사태가 있어서 미처 검토해 보지 못하고 감사에 임하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만은 본회의장에서 다소 의 사일정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꼭 관철해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2안이 나왔는데 해결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가 구태여 토요일날 나온다 하고 못박는 것도 이상하고 빨리 서둘러서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이 됩니까?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분량 때문에 작성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첫째, 일정변경에 대해서는 뒤에 예결특위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먼저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일간이라도 일정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일을 더 지연을 해 가지고 예결특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일단 검토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1반, 2반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본인이 감사안을 낸 분들은 1, 2반을 떠나서라도 어디 가서라도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서로간에 지난해도 양해가 되었고 올해도 양해가 된 것으로 압니다. 자기가 낸 감사 자료는 자기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자료를 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반에 있는 분이 2반에 감사 자료 낸 분은 그 시간에 2반에 가서 질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물론 감사라는 것이 자료 낸 분만이, 위원님만이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문적으로 그 분들이 연구를 해서 감사자료를 안 냈겠나 싶어서 만약에 일정상 이해가 된다고 하면 한 이틀 지연시키는 것도 좋고 만약에 일정이 안 된다고 하면 감사 자료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1, 2반으로 자기가 낸 자료에 대해서 1반에 가서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니까 먼저 일정부터 지연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말씀해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일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예결특위를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루쯤 여유있게 잡아놨는데 12월 4일, 5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회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사기일을 하루 연기하게 되면 토요일 하루 예결특위 활동을 해 주시면 그 하루는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기일을 하루 연장하게 되면 토요일 휴회된 12월 4일날 예결특위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면 보충은 되지 싶습니다. 지난해도 토요일날 했습니다. 결산추경도 중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늦추게 되면 토요일날 쉬지 말고 더 해주시면 하루는 충당이 되고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무과장의 보고대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고 하면 토요일날 우리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토요일날 나와 가지고 의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기간을 하루 늦추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하루 늦추고 여유를 가지고 하지요.
원구

최원구위원

전문위원께서 참고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감사자료 작성기간인데 처음에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감사자료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그 기간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자료가 준비가 되었으면 넘어와서 위원님들이 감사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준비를 하는 것은 조금 일정이 빡빡합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감사준비 관련 자료가 상당히 준비가 되어서 그것은 가능한데 토요일날 도착하면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질문할 수 있는 준비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토요일날 하루 예결특위를 미루고 12월 30일부터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면 월요일날은 하루 쉬지요?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월요일날 하루 예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날 휴회를 하든지 그것은 의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하려면 월요일날은 쉬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창

박정창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 사일정을 내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93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감사반별 반장을 선출하겠는데 반별 반장에는 이미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협의 운영하고 있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권성학 위원을 1반 반장으로, 문장호 위원을 2반 반장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장소, 운영계획, 그리고 양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등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안 유인물 내용과 같이 자료 요구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오늘 해주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 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