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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2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1-26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먼저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최원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최원구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5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바에 따라 당위원회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먼저 위원장 한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임시위원장인 본인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위원장을 오래도록 역임하지 못하신 정창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창조 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나오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미흡한 본위원을 동료위원께서 94년도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으로 선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미흡한 본인이 일을 추진하는데 동료위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위원여러분중에서 적임자 한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반, 2반 중에서 2반에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간사에는 1반에 지부용위원을 추천합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별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지부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사항에 한가지 빠졌습니다. 오늘 구성된 본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2.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안

15시17분

창조

정창조위원장

그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에 대한 의사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제안 설명 후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반드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과장이 와서 설명한 이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장성진 위원께서 실무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도록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실무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당초 매입부지를 100만원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살 수 없는 문제가 와서 매입신청지를 변경, 선택해서 계획하고 있는것인가 본데당초 매입예상부지에서 본부석이나 전체 구조를 보면 이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운동장이 제대로 되니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변경매입 신청지의 금회매입부지를 보면 중간에 매입하지 못하는 땅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쓸모없는 땅이 되는 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86년 부지조성시부터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정시준씨와 수차례 애기를 했으나 그의 아들 삼형제가 땅을 팔고 난 이후 제 몫을 많이 차지하기 위한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평당 100만원을 달라고 해거 예산을 확보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30만원정도 였습니다. 감정가 이상으로 주고는 살수 없어 재 감정을 해보라고 해서 하니까 약 46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변칙적으로 80만원까지 협의를 해봤으나 100만원 이하로는 안되겠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라고 하고 ......
이 부지에 대해서는 매년 나락으로 화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운동장으로 활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위의 땅을 사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면 매수에 응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변경된 땅을 사고나서 남은 부분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이사람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이 가격 정도면 팔려고 하고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냥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만 되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시일이 지나서 이사람이 내땅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투리땅이 되니까 팔지 않으려고 배짱을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빠른 시일내 예산을 세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 매입 예정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추곡수매가로 매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운동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후 계획을 확실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금후 계획에 대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 본부석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부석 설치 위치는 어디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기초를 해놓은 자리입니다. 471-11번지 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본부석 자리가 매입되지 않고 변경해서 부지 매입이 다 되면 가상해서 공설 장동장의 본부석 위치는 어디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당초 공설운동장부지 고시할 때 계획된 설계대로의 위치가 맞다고 보아집니다. 당초 계획은 용수로를 없애고 정시준씨 땅을 사면 용수로를 우회해서 용수로를 내게되어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공설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는 예정부지 부분은 전부 공설운동장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맞습니다.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은 전부 매입한 부지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당초의 계획에...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이 범위를 벗어난...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벗어난 곳도 공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도면상 매입된 부지 범위안에서 용수로를 복개하고 나머지 본부석 설치하는 그 뒤에남은 면적은 당초 매입할려고 한 그 부지와 변경 매입부지를 확보할 때는 필요없는 땅이 되지 않겠는냐고 생각합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아닙니다. 당초 계획에는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여러가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재 부지 매입되어 있는 그 범위안에서 볼때는 도면을 보십시오. 본부석 되 땅은 자투리땅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 말이죠?
정무

이정무위원

예.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에 실내체육관 자리입니다. 3천평만 되면 체육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저 매입이 되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땅을 수년동안 매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열외를 쏟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가가 약 46만원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년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느정도에 가면 견디다 못해 땅을 내놓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94년 전반까지는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했으나 협의가 안되어서 수용을 해야 되겠다. 수용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할 수 있으면 협의매수를 하겠다고 해서 이재ㅔ 까지 미뤄온 것입니다. 이것은 수용하지 못하면 협의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수용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협의 하는 과정에서 80만원까지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도 있는데?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80만원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당초 매입 예정부지를 변경,신 번지를 매입하는 과정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파란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빠져 있다는 것이죠? 차후에 매입해서 넣겠다는 부분?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가운데 사각형...
성학

권성학위원

지주가 두 사람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파란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두 사람 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니 이것을 매입하는 과정 아닙니까? 매입하는데 이지주와 이지주 두사람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세 사람 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빠져 있는 부분까지 넣으면 네 사람 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세사람것만 매입하고 이 사람은 빠졌을때 이사람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사람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자기것만 매입치 않으면 이것과 동일 한 사항이 발생할 확률이 맣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43천평중 이것이 없다고 해서 체육행사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같이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사회진홍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 변경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서울사람도 있고 양산사람도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져 있는 3천평중 빠져 있는 1천평은 서울사람의 것인데 충분하게 예산만되면 협의매수가 가능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당초 계획할 때 이런 방향에서 계획했는데 매입치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매입했을때 이것도 역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같이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군 공설운동장이 빨리 조성되어서 공설운동장다운 운동장이 되어야 된다는데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기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잇는 것은 마치나 운동장이 군데군데 이빠진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부닥칠 여러 가지 문 제점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기우를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변경해가지고 매입하고자 하는 이 취득부지는 어찌 보는 것 같으면 기이 93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투입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느냐 본위원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본부석을 하고 있는 이 곳이 임대를 해준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금년도에 더 확보해가지고 현재의 이 예산은 동료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현재의 본부석 하고 있는 이 부지가 깨끗하게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협의취득이 안되면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예산확보만 되는 것 같으면 안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이것도 역시 보는 것 같으면 천평정도 남아 있는 것이 이빠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은 소유주가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안해봤다 하는데 앞으로 예산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이 부지는 협의취득이 될 수 있다 하는 막연한 말씀을 하지만 만에 하나에라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본부석부지와 같은 이빠진 그런 현상이 된다고 가정될때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 문제가 안 생기겠는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생각해보는 것 같으면 양산군의 공설운동장 부지가 전체가 48,333평인데 집행부에서 48,333평 중에 어디하도 예산만 확보되어 있으면 사면 안되겠느냐, 하지만 이렇게 하므로 말미암아서 속에 끼어있는 이것이 현재의 본부석을 취득하려고 하니까 난문제를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이런 문제가 초래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차라리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94년도 당초예산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본부석을 재감정해서 협의취득을 한번 시도해보고 안되는 것 같으면 수용에 의해 가지고 깨끗하게 한 파온다리를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최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희준씨라는 분은 제가 여러번 접해봤습니다마는 보통사람이 넘기 때문에 이제까지 끌어왔고 또 그기에 남은 천평은 만에 하나 정시준씨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고 또 정시준씨의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은 저의 생각에 수용령이 아니면 협의매수는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께서 협의매입을 하기 위해서 얼마라는 단가까지 말속에 나왔는데 앞으로 반드시 행정적으로, 법으로서 집행할때는 다른 것은 감정가가 그것의 절반밖에 안되는데 그런말을 함부로 내세워서는 안되는 것인데, 그런 말이 안나왔더라면 앞으로 법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데 앞으로 매사를 처신할때는 성급하게 그런 애기는 안하는 것이 좋고 일면은 점진적으로 전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지역이 개발 발전되고 하니까 일면으로 봐서는 빨리빨리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나중에 특위에서 토론이 되겠지만 제 부탁은 협의매입을 할때든지 단가를 함부로 말을 뱉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변 비슷하게 되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란선으로 정해진 이 자리를 시도한 것은 5~6년전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연히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애?㎧윱求?. 그리고 집행부로서는 올해도 이 예산을 올리려고 100만원 정도로라도 감정가만 나온다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햇던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사들이려고 무척 애를 섯다는 표는 나는데 이 자리가 도저히 사지지않아서 그러면 지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협의매수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자.기왕에 의회에서 운동장 예산을 준 것을 새로이 사려고 하는 예산을 그냥 명시이월이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황에서 협의를 해서 절차를 거쳐놨다고 봐지는데 그게 사살 아닙니까? 2,333평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석상에서 이 자리가 안사지면 인접해 있는 자리를 사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고 그 이후에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다 거쳐놨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다 거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지주들도 팔겠다고 약속하고 돈만 주고 받으면 되는 절차까지 거친 것으로 아는데 서류 절차는 어떻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서류절차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징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향후대책에 보게 되면 지금 20억 정도씩 예산책정해가지고 못 사들인 운동장 부지를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올해예산, 94년도 예산에는 20억을 편성해 놨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 예산을 아직 못봤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 자리 말고 다른 부지는 내년에 20억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다시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상북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매입 변경된 사항인데 당초에 우리가 승인해준 매입부지, 산25-1번지를 맨 처음에 승인을 득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때 도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도로 없는 땅을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가 없으면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목적에도 맞지 않는 땅을 사가지고 뭐하려고 의회에 상정시켜가지고 승인을 득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당초에 매입할 때, 산25-1번지를 요구한 사항은 5,289m2를 사려고 했는데 그기에서 약 1,000m2를 줄인 4,223m2만 매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변경해가지고 도로가 나는데로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매입해야 이 땅이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쪽에 게획된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도면상에 산25-1번지를 잘라서 놔두고 다 매입을 안하고 도로변에 매입하기 위해서 적게 샀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할때는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한번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없는 땅을 조금 사놨다가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도면을 보시면 북쪽에 보면 도로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좁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로 활용할수 없어서...
성학

권성학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산25-1번지에 남겨놓은 부분을 매입하고 지금현재 신청한 부지를 다 포함해서 같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할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도로가 없는 것을 조금 사가지고 매입 못했을때는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x날에 했던 것을 다시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동료 권위원께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산25-1번지를 물론 진입도로가 좁기는 해도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로 봤을때는 조금 사놔두고, 4,223m2만 사고 앞에있는 땅을 더 매입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공공건물이지만 한 건물을 세워두면서 많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저의에서 이와 같이 계획 변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유효적절하게, 군비가 있으니까 땅만 많이 넓혀나가자는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보면 여성회관, 예식장 등등 있습니다. 군비가 무한정 있는것도 아닌데 지금현재 상북에 보면 예식장이 농협 2층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무슨 예식장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인지, 여성회관 이런 것을 지어서 군비를 낭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 세분이 많은 질의를... 네분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실상은 5~6년 동안 대화를 해보고 안되면, 가장중요한 정시준씨 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군민이 잔치를 하는 곳으로 그 자손들이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좋은 분위기를 흐리는데 이땅을 가령 집행부가 협의매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옆에 있는 땅을 사지말고 이땅을 수용해서라도 과감한 조치를 할 줄 아는 그와같은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상북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를 추가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고 물론 부지도 확보하지만 도면과 같이 당초에 산25-1번지를 매입을 해서 공공건물을 짓고 나면 부지가 상당히 모양세가 안좋고 진입도로도 좁아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부지, 이것을 매입하므로 우리가 흔히 집을 지을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형태로 짓는 것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기가 좋고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이것을 사므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대지라고 봐서 이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고 면적과 금액의 변동없이 이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활용가치가 안있겠느냐 싶어서 변경하려고 계획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목적 복지회관은 독서실, 또는 여성회관, 예식장 등등 여러 읍민이나 면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지어놓고 그냥 놀릴 수는 없고 놀려서는 안되고 이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장성진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장성진위원

운동장 부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장성진 위원님의 질의는 최후의 집행부 수단으로서 수용령을 발동해가지고 매수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면 되겠네요?
부용

지부용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수용을 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로 운동장을 만들다가 운동장 시설을 하려는데 부지매입이 안되어져가지고 수용해야 된다는 이런 애기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계속해서 질의가 대동소이한 것이 됩니다마는 본위원 나름대로 시간을 상당히 많이 끈다는 것은 재무과장께서 좀 명석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운동장 부지를 보는 것 같으면 본부석을 현재의 본부석이 아니고 앞으로 본부석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상에도 책정이 된 그것이 동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동쪽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은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로가 있는데 거기를 복개해서 무슨 본부석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느냐? 현재의 본부석 있는 자리가 매수가 안되니 궁여지책으로 이 자리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석을 현재 하겠다 하는 자리도 재고가 되야 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현재의 본부석자리, 이 부지가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매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 부지를 수용령 발동을 해서라도 매수가 돼야 안되느냐 하는 것이고 상북면의 복지회관 부지 건인데 답변에 대해서 본위원 나름대로는 명색이 양산군의 재정관계를 취급하는 과장께서 양산군의 재정은 무한정으로 있는 모양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이라도 복지회관을 네모반듯하게 시설물을 안하고 싶은 읍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있는 것을 본위원 나름대로는 봤습니다마는 뭔가 이것이 양산군 재정운영으로 봐서 그야말로 시급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매입이 되어야 하느냐? 재무과장의 답변은 네모 반듯하게 그은 부지를 가지고 그기에 아담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답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루지 않아도 경리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양산군의 재정형편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예산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위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상북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계획 자체가 어떤 뜻으로 발상이 되엇습니까? 기장, 양산등 상북보다 큰 읍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 복지회관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상북면민들의 숙원사업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땅을 매입해가지고 군비를 들여 지어주고, 이것은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잇습니다. 발상 자체부터 애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은 이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최원구님 말씀하신 당초 운동장 게획하고 있는 본부석은 기초를 해놓은 그 자리가 계획된 본부석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계획대호 활용하기 위해서 기이 기초 해놓은 그 자리에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북면 다목적복지회관 부지에 대해서는 들쭉날쭉하는 것 보다는 반듯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을 추가로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당초부지를 좀 줄여서 땅을 조정 변경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상이 어디에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같은 값을 가지고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한다고 한 것이 227,427천원이고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273,674천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진만위원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조성의 종합적인 게획안에 대해서는 94년 당초예산 심의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공설운동장 부지를 자꾸 이런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화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을 유보시키고 하는데 까지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공설운동장 부지에 관한 것은 유보를 시키자는 것입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예.
성학

권성학위원

명시이월 시킬수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명시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이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의회에서 부결시켰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내년 1회추경에 넘어와서 새로...... (장내소란)
창조

정창조위원장

문장호 위원께서 공설운동장은 불용처리해서 남겨두자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운동장 부지에 포합된 노란칠을 한 이 부지를 사야 된다고 한 것은 거의 6,7년전의 일입니다. 운동장 부지의 형태로 봐서 당연히 이것을 사야 됩니다. 이것을 사지 않고 이것을 샀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인데 7년동안이나 운동장 부지를 사지 못하다보니까 운동장을 하느냐 안하느냐, 운동장을 옮긴다는 애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1,158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고, 그 예산을 올해 쓰지 못하고 이월시킨다고 했을때는 도저히 의원님들에게 와서 운동장부지를 사겠다고 말을 할 자신이 없어서 사회진흥과장이 간담회 자리에도 와서 다른 것이라도 사겠다고 하고 파란색 해놓은이 부분은 계약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억원씩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부지를 확보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올해 그 사람들이 옆에는 10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고 410만원정도에 팔려고 하는 것을 보면 뜻도 있는 것 같으니까 올해는 이것을 매입하는 쪽으로ㅓ 해주시고 내년도에 이부분이 꼭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행각합니다. 제가창성토혼을 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말씀 드립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지부용위원께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저도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부용위원께서 대변인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진흥과장이 계약단계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도면을 보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되고 매년 사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주들이 팔 의사가 있어서 계약절차까지 밟은 상태라고 하면 이해가 갈 것인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에서재무과장 된지가 얼마 되었다고 사회진흥과장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어떤면에서는 불용으로 남기든지 등의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서 예산이 되어지면 , 이사람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매입하도록 동의이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재무과장의 답변이 면확하지 못한 때문에 이런 복합 한 문제를 대두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시가지 중심에 있는 양산공설운동장이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설부지로 묶이고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부지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이빠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매입해서 잔디를 만들어 마음대로 뛰놀고 운동할 수 있는 -외국에 나가보니까 축구장이다 뭐다 스텐드도 없는 곳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으면 부지 매입이 우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천평 이빠진 이것도 담당과장이 책임지고의회에 각서를 제출한다든지 문건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감정가격에 의해가지고 반드시 부지를 매입하겠다. 얘들 장난 해놓은 모양은 안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사회진흥과장이 두차례 왔을때 절대 안된다. 기이 매입되어 있는 부지만 해도 운동장이 간능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운동장부지로 묶어 놓고 매입을 하지 않으니까 소장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3건) 계획도니 부지를 양산군에서 차차 매입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다른 사람들도 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간담횐가 회의때 다른 곳에라도 사기로 했다고 해서회의록을 본 일도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다른 곳에 사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10%는 계약금으로 줬을 것입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실과장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렇든 저렇든 할 것없이 집행부가 운동장 부지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 그곳을 양산궁의 재정사정에 의해가지고 매수가 안되니까 시설고시 중에 있는 그런 토지소유자가 법상 문제를 들고 나오는 정향이 있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약 천평정도 이빠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서라도 내년도 시설하는 것을 재외를 시티더라 해도 이땅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본부석 되어 있는 이것은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이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부지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안좋겠나 본위원 나름대로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최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사회진흥과장님을 모셔가지고 94년도 사업계획에 본부석 시설작업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매입을 하겠다 하면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해주는 방향으로....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과 동일하게 승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대로 승인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아까 담당과장에게 질의도 하고 이정무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6년 전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노란칠한 부분, 이것도 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도 지금까지 못사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 가격에 대해서 이양기가 있다 해가지고 매입을 못한다 하는 갑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분적으로 이빠진 사항이 되었을때 이분들은 다 매입한다고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알았을때 이 사람들한테 전부다 통보를 한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것을 배제를 했을때는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감정을 가지고 대립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더 어려운, 혹 떼려다 더 붙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동일한 사항이 되었을때는 집행부에서 더욱 골치 아픈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이것하고 동일하게 한 시기에 사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평생 말 안하는데 말한마디 해봅시다. 운동장 부지 매입관계를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듣고만 있었는데 금방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재무과장한테만 땅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 실무과장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못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노란부분의 땅주인은 5~6년이 지나도 땅을 안팔고 있는 것은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을 욕심으로 안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원칙은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까 재무과장 애기 했듯이 양산군민이라서 마음 아프게 못하고 있다. 그래서 파란부분이라도 우선 수월하게 땅을 파는 사람한테는 땅을 사고 남아있는 부분은 차츰차츰 해가지고...... 땅을 파는 사람이 수월하게 잘 안팔거든요. 그러니 공무원이 수십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게끔 우리가 독려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 이건은 동의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붑시다.
정창

박정창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장시간 이문제를 가지고 질의 토론을 했는데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의 의사가 있으니까 표결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다른이견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표결보다는 충분한 협의로서 끝을 내는 것이 선례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표결을 몇 번 안했습니다. 가능하면 합의로서 끝내지 지금 좋은 말씀 많이 나왔네요? 안 그래요? 좋은 말씀 나왔으니까 만장일치로 하도록 합시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다수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원구 위원님 말씀대로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 말씀인데 조금전에 의장님 하신 시설비 하는 그 부분만 빼버리고 나며지는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빨리 매입을 하라는 애기거든요.
원구

최원구위원

시설비관계,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 그 자체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부지확보가 안되었으니까 시설비를 만약에 전용하는 한이 있더라 해도 부지확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띄어놓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감정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애기를 하셨는데 여기 구역내에 들어가 있는데는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사느냐 하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예산범위가 허용이 안되니까 정시준씨 것을 제일먼저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려고 협의를 누차 하고 제가 중재도 했습니다. 내친구 부친이라서 중재를 했는데 운동장 부지 매립을 해버릴때도 제가 제가 매립을 해버렸습니다. 땅 매립한다고 땅 떼어가지지는 않으니까 운동장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받아서 자기땅을 매립을 해버렸는데 이분 아들들하고 해결이 안되어서 안되니까 결국 주무과장은 땅을 사겠다 하는데 올해 예산준 것으로 여기것 여기것 다 안사지니까 이 땅 주인들이 필요로 하는 땅은 땅값을 많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만원인가 주라고 하고 있다는데 옆에 땅들도 40만원 주고 팔았으니까 당신들도 앞으로 더 감정가대로 안팔면 안된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서, 나도 방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안된다고 했어요. 노란선 쳐진 기 매입되어 있는 부지, 이것만 가지고도, 노란 부지를 수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만해도 된다. 나중에 확장해야 할 일이 생기면 늘리면 안되느냐? 주무과장에게도 이런애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만 사놓으면 앞으로 사기도 쉽습니다 하는 애기를 주무과장이 해요.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해가지고 지의원하고 전의원하고 의논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의원도 “사겠다 애기가 되었는데 18회인가 임시회때도 애기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볼때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결정을 한 이후에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금을 승인을 안받고 한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임시회때도 11월달에라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야 되는데......
부용

지부용위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연연히 예산확보했다가 명시이월이야 뭐야 이월금이 많아 진다고 자꾸 나무라는 입장에 이것을 그해에 받은 예산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부지라도 확보하자는 좋은 뜻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진을 해보니까 얼마전에 팔러 왔다가 못팔고 가가지고 감정가대로 사려고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잠정적인 확정적인 의견을 들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일의 진도가 어떻습니까?
창조

정창조위원장

사회진흥과장을 모셔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도에 출장을 가서 안계십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우리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개성과 생각이 다릅니다. 언제나 질의 토론이 나오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유보하자 해가지고 유보하는...... 가가 되든 부가되든 표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위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재무과장이든지 사회진흥과장한테 확실히 더 알아보고 세심하게 하는 뜻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종결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조금전에 윤재갑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 이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란이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사회진흥과장이 있다손 치더라 해도 우리 의회가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큼은 표결을 해서라도 종결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은 위원장 의견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설명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꼭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날 쯤 회의를 다시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12월3일쯤 결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본위원의 표결동의에 대해서는 일단 철회를 하겠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위원님 어떻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의사록에는 어떻게 기록할 것입니까? 저로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는 시간경과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고 12월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