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26회 제2본회의2000-01-20

안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국장님, 경제사회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등 다섯 분이 읍·면순회간담회 참석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경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경효 의원입니다.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8월 31일과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의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매년 1회 열리는 정기회를 매년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로 구분하고 제1차 정례회시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시에는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로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정경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부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과 그리고 우리 시민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새천년을 맞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모든 하는 일에 소원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건의 조례안은 지난 1999년 8월 31일과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유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항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였고,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였으며,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의원 전원 찬성으로 부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과 의회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보고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금년에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2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8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