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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손무헌 의원 발언

2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1

손무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3년 양산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1반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및 동부출장소 해당실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순서에 의거하여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축양장(양어장)에는 사업소세를 고지하고 있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
성태

원성태위원

거기는 물고기를 기르는 곳입니다. 그러면 돼지나 소를 기르는 축산업을 하는 곳에는 사업소세를 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축산업은 현재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면 농민은 사업소세 혜택을 받고 어민은 사업소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물론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88년부터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 단 한번이라고 건의를 해본 일이 있는지?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다면 수산업을 하는 사람을 공무원이 천대시 하는 경향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고기 기르는 곳은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농민이 소나 돼지를 기르는 곳은 부과하지 않는 이것은 어민을 천대시하는 것이지 여태까지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선 공무원에게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 개정을 하지 않은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현재까지 건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88년도부터 고지를 했는데 거기에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왔을텐데 여태까지 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를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현재까지 이의신청한 것은 최근에 개인이 한 것이 접수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그전에는 이의신청 안한 사항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물론 이의신청이 안된 것은 알지만 2년전에 부과를 해서 제가 당시 이승관군수 계실 때 얘기를 했습니다. 물고기를 키우는 것은 85년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어민들에게 조세 혜택이 가는 것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입법을 하지 않았다면 밑에서 조세저항을 받는 군에서 건의서를 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농지에 돼지나 소를 기르는 토지에 대체농지조성을 제가 물고기를 키우면서 양어장에 평당 4, 5천원입니다. 돼지나 소를 기르는데는 부과를 하지 않는데 물고기를 기르는데 부과를 한다고 해서 수산청과 농수산부까지 가서 법개정을 했습니다. 몇 년도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85년도인지 86년도 되었습니다. 88년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1차 개정이 되어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일선 분들이 조세저항이 있으면 개인이 할 것이 아니고 관에서 그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농민이나 어민이나 같은 혜택을 받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분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세금만 받는 것이 공무원의 직분이 아닙니다. 농민이나 어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어민은 사업소세라는 ㎡당 250원해서 1천평 정도면 7, 80만원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3년을 나오지 않고 한꺼번에 몇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당시에 87년도나 88년도 부과를 해 가지고 조세저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은 소나 돼지를 기르는 것은 사업소세를 물지 않는데 어민이 물고기 기르는데는 사업소세 무는 것은 고기를 양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간이 모자라서 아직까지 세금으로 면세를 못하는데 그것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면세해주어야 될 것인데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한꺼번에 5년치를 부과해 가지고 어민들이 어떻게 낼 것이라고 4년 5년을 한꺼번에 부과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양어장으로서 판매목적 한 시설면적 330㎡이상 되는 곳에는 사업소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하면 유효기간이 5년 이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5년간까지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딴 시군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330㎡이면 100평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평 미만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소나 돼지나 100평 미만은 부과를 하지 않고 100평 이상에는 부과를 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100평미만이고 100평이상이고를 떠나서 1차산업 돼지나 소를 기르는 것과 물고기를 기르는 것과 기르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그러면 돼지나 소를 기르는 것은 면세가 되고 물고기를 기르는 것은 사업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기를 기르는 목적이나 돼지나 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돼지를 기르는 것은 대체농지조성비를 안무는 이유는 다 같은 1차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벼나 보리나 심는 것이나, 즉 말하자면 소나 돼지나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로 사용하나 축사나 돈사로 사용하나 똑 같아서 조성비를 안무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역시 돼지나 소나 비슷한 것입니다. 85년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세법상 법을 만들 때 양어장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어민이 기르는 고기나 농민이 돼지나 소를 기르는 그런 돈사나 축사나 마찬가지로 사업소세를 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건의해주셔야 되는데 건의를 안해주기때문에 93년도에 부과한 것이 5년간을 부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93년도에 한꺼번에 5년 동안을 부과한 것은 납세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관에서 군수이름으로 어민이 기르는 물고기는 농민이 기르는 소나 돼지나 똑같기 때문에 새로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법을 개정해준다는 취지로 건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국공유지 대부현황 가운데서 원동 내포 14필지를 한 사람에게 대부해준 일이 있습니다. 심재금이라는 분에게 임대를 해주었는데 임대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이 서울사람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밤나무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땅으로서 우리군으로서는 임대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본인도 신청해서 임대해준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하북 삼감 이강수 4필지 전부 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목적으로 대부를 해준 것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도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현재까지 계속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심재금씨나 이강수씨나 불하를 받는다는 전재 하에 이와 같은 것을 했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 연고권은 부지관리법에 의해서 주장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사항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장성진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혹시 기록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금면 청사를 창조건설이 하도 건물을 잘 지어서 말썽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 밑 지하가 물이 새어서 퇴임하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3천만원이 93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현황에 보니까 공사예정가가 88,600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에 대형공사를 하는 업체가 창조건설과 태영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를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5월 19일 본회의장에서 또 10월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때문에 제가 상당한 질문을 했고 시정을 촉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사의 부실여부에 대한 확고한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거론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실공사로 이미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이나 또는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군청에서 해주어야 될텐데 이것을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입찰에 응할수 있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웅상 소주단지 진입로가 71,397천원 89%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 다음 원리 선리가 82,600천원으로 이것도 94%로 수의계약, 양산 하수종말처리장은 5월 19일자 2,620백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관-철마 확포장인데 이것 역시 93년 6월 1일 85백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대답해주십시오. 태영이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정관-철마 확포장는 100%로 바로 했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총액입찰을 봐서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주공단은 마무리공사이고 당초 공사를 창조에서 했고 마무리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원동 공사도 마무리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아무리 계속공사를 한다고 해도 이미 의회에서 부실공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으면 계속공사가 아니라 아무리 특별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라는 것이 그만큼 야단이 되었으면 어떤 계속공사라도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군민의 바람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창조건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건설도 부실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판명이 안되고 있지만 부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많은 물의를 일으킬 정도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양산군민이 그것을 안다고 하면 그것을 승인해줄 수 있겠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현재 부실공사로 판정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된 사항도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도로공사가 근로복지아파트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계속해서 공사를 그 사람들이 연계할 수 없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답변은 법적으로 시달한바 없고 공사 자체가 도로공사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저 사업하고는 연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와 같은 공사도 부실공사를 한 업체라면 당연하게 어떤 명분이 있든지 간에 도덕상으로 그 업체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가 그 업체와 자매결연했다는 소리가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장위원님 이것은 총괄입찰을 봤습니다. 법적으로 판정이 나서 이 업체가 부실업체이기 때문에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회시가 없는 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묵인할 수 없으니까 군수님이 나와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의회에서 그만큼 야단을 했고 이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을 법적인 제재는 못해서 표시는 나지 않았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로서는 오늘 감사를 거부합니다 이와같은 대답이라면
성태

원성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무리가 있는 감이 드는데 이 업체가 부실업체라고 단언지어서 회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은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했고 또 공사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1억원이 드는 공사를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면 1억원에 대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에 또 수의계약을 하고 ...
성태

원성태위원

근로자복지아파트 자체가 우리가 볼 때도 부실로 지어가지고 보수도 하고 군비도 들이고 있고, 창조건설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으면 부실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군에서 공식적인 법적 제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입찰에 응하지 말라는 정도의 경고를 하든지 제재를 하든지 이런 조그마한 것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니까 일반 군민이나 우리가 볼 때는 저 업체는 군에 로비를 해서 군이 발목잡혀서 계속 수의계약을 해주는 인상으로 보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말썽이 난 업체를 계속 수의계약해 준 자체는 행정적으로 조치는 해보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아까 판정이 나야 못해준다고 했는데 그 회시는 어디에서 옵니까? 조사는 누가 합니까?
군에서 조치해가지고 이런 이런 부실업체가 이렇게 신청해서 회시를 받으면 되는데 꼭 법적인 조치보다는 그런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다시 참여시킨다든지 수의계약 한다는 자체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가보면 읍면장이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너희는 이번에 하지 마라, 너희는 하라고 서로간 숙의하는 것을 봅니다. 군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부실관계 판정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판정해서 이 업체를 타 공사에 참여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만큼 했으면 그 업체가 이런 이런 점에 있어서 부실이라고 판정해서 수의계약이나 공사 경쟁입찰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도 한 군수 밑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본인도 잘못했다고 시정을 했고 우리도 군비를 들여 보수를 했으면 그것 가지고도 부실업체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이 업체는 부실업체라고 판정해서 다음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든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주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한 군수 밑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잘 모르니까 건설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부실공사로 인정하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건설부라든지 용역기관에서 판정할 것이지 우리가 판정하지는 못할 사항입니다. 부실공사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 업체는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계약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통보가 와야 이제부터는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끔 제재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저는 뜻이 다릅니다. 가령 전문기관에 의뢰했다면 부실여부를 판가름 나겠지만 이 부분은 의회에서 그만큼 거론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주어서는 안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집행부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계약을 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장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책임자가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계속적 사업이라고 해도 수의계약해도 되고 입찰해도 되는데 말썽이 많은 이 업체를 말썽이 난 이후에 수의계약을 해주었는데 수의계약을 해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뜻입니다. 장위원 말씀은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은 1차 사업을 하다가 나머지 공사를 그 회사가 아닌 타 업체에 줬다고 하면 완성이 되어서 가동을 하다가 하자가 발행 되었을 때 어느 분야에서 발생되었는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에 총괄입찰을 할 때 조건 그렇게 부해서 하면 뒤에 완공되어 하자가 발생해도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조건을 부해서 입찰에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다리를 놓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놔뒀다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놓을 때는 ...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계속사업이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창조건설이라든지 해강이라든지 어느 건설업체가 지역의 어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라고 위원들이 판정했을 때 그 업체를 계속 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조금전에 계속해서 그 업체에 주지 않으면 어느 업체인줄 몰라서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인데 계속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을 지으면 담장이 따를 것이고 방도 따를 것이고 전부다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의 추가공사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래만 하고 지붕은 다른 곳에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완벽하게 설계해 가지고 나서 다시 추가공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준공검사 할 때 어느 부분은 어느 회사가 하고 이것을 확실히 몰라고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집을 지어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담장과 큰 채, 변소, 설계부터 맡길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공사를 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추가공사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전체설계를 다 내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돈에 맞추어서 부분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입찰을 하고 돈에 맞춰 금년도는 20억원이라고 하면 20억원 탱크를 설치한다든지 도면에 의해서 추진해나가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개인의 집과 같이 담당이 있고 큰 채, 아래채와 같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예산만큼 하고 다음에 또 예산만큼 하고 이렇게 추가 공사를 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틀립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수의계약체결 현황에 양여금특별회계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낙찰률이 98.3%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계속 계약을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차 계약을 할 때도 낙찰률이 100%라도 되는 것입니까? 최초 낙찰률보다 낮거나 그 금액에 준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물가상승률로 인한 계약금을 조정해서 계약되었기 때문에 100%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계약은 98.3%로 하고 그 뒤에 물가상승률 부분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더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은 98.3%에 대한 100%입니다. 낙찰률에 대한 100%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금액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액 2,620백만원, 계약금 2,620백만원, 그러면 계약금에서 1.7% 차이나게 계약되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당초 설계를 할 때 98.3%에 해당되는 금액에다가 물가상승율을 포함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설계금액과 같이 예정가격이나 설계금액이나 동일하게 되어서 100%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엑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설계를 변경해도 예산을 지급하지 않을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1년 후에 준공시점이 되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타 변동사항이 있다고 해서 설계 전부터 더 지급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서류를 놔놓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는데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
부용

지부용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왕 계획된 낙찰률대로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건으로봐서 계획된 낙찰률대로나 아니면 그 밑으로 하고 그 뒤에 설계변경을 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어느 특정업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그 상승한 물가를 적용해서 계약한다고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봐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자료를 내주십시오. 시설부대비를 몇%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할때 공사금액 1억원에 대해서 부대비를 주는데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요율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최고 몇%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고 1.5%
부용

지부용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하고 해놨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때 검토하고자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1.5%이내 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높일 수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법에 정해진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지위원님 98.3%를 100%로 하고 그것을 100%했다고 답변을 하시다가 다시 물으니까 거기에서 물가상승율을 해 가지고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98.3%가 낙찰률이 되었는데 100% 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다음 98.3%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답변하셨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는데 감사장입니다. 물으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면 안됩니다. 위원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연계를 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면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이렇다 저렇다 하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원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계속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보완설명에서 다리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해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계가 안되므로 해서 그 공사에 부실여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리를 100m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50m 밖에 못할 형편이다. 50%만 해놓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저번에 한 업체에 안주고 다음 업체에 줄 수는 있습니다만 완벽한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저번에 놓은 사람을 수의계약으로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거기에 주어야 이 다리가 어디에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회사에서 한 것이 부실하게 되었다고 할 때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집을 지으면 기초공사, 그 다음 슬라브공사, 내장공사, 외장공사 등등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태영이 기초공사를 했다. 그 다음 탱크롤 비슷한 그것의 공사를 하면 2차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위에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타 업체에 주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올리는 부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부분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나 콘크리트나 공사를 한 것이 부실했다는 것이 다음에 기술적인 검토가 되면 그 회사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동 포장공사와 철마 포장공사 그것은 어느 선까지 하다가 다음에 몇 m를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갈을 갈고 부토 정리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한계선 부분까지는 몇 m까지만 해라. 그다음 몇 m를 해라. 연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의 업체가 했는데 뒤에 다른 업체가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 양산군 집행부 전체가 부실공사를 한, 창조건설이나 태영과 계획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하도록 위원장이 주선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퇴장합니다. 이러한 짓을 하는데 무엇을 믿고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로서는 이해 갈 때까지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장위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장위원님께서 어느 핵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라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이해하게끔 답변 못한다는 것은 답답합니다.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계장님과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정확하게 원부의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이런 방향을 얘기하고 저런 방향을 얘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해가지고 얘기하다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메모하는 과정에 이중 삼중, 이것이 옳은 것인지 혼돈될 사항도 있으니까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호소하는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양산군에 선대로부터 계시던 곳 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위원대 과장이지만 선후배 지간입니다. 양산군민의 위치에서 대답해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나는 집을 지으면 요만큼 짓고 다시 짓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일단 사업비가 10억원이든지 20억원 책정되고 나면 다음에 계속사업을 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사업비가 50억원인데 입찰을 해주었다면 입찰을 마치고 다음에 계속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입찰한 것을 준공검사를 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기승보 검사를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기성보 검사는 무엇을 뜻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공사가 완성되어 지금까지 되어 있는 사항 ...
성태

원성태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처음에 하면 기초공사, 그 다음 공사 전부 감독을 하게 안되어 있어요. 그것을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어느 사업자가 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군청을 짓는데 1차 땅을 파서 기초공사해서 철근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공사감독을 하게 되어있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면 그것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공사하는데 어디에 하자가 났는지 모른다는 이 말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성태

원성태위원

총괄입찰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행정에서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착공계를 받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착공계를 받으면 공사감리가 들어가서 착공할때부터 공사감독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승보까지 들어가면 완성단계까지 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집을 지어도 어떤 부위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분명히 알텐데 어떻게 해서 다음에 그 업체에 안주면 어느 업체가 했는지 몰라서 수의계약 한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공사감독을 하지 않고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자가 났는지 모르지 처음부터 감독을 잘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 업체가 했는지 다음 업체가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감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기초부터 완벽하게 공사감독을 했다고 하면 다음에 하자가 나오면 어떤 업체의 하자부분인지 분명히 알텐데 아까 답변은 한꺼번에 수의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업체가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준다는 답변이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한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계속 딴 업체에 줬을 때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 추궁이라든지 보수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총괄적으로 250억 공사하는데 연차적으로 무엇 무엇을 해나가겠다. 전체적으로 설계 해 가지고 기계는 어디 놓고 집은 어디 짓고 파이프는 어디에 하겠다는 설계 전부를 전체 금액을 가지고 입찰해놓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때문에 ...
성태

원성태위원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뼈대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하고 다시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ㅇ.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5 정회

10 : 50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태

원성태위원

임야 18필지를 서울사람에게 대부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답변이 자기가 필요해서 주었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런 말은 안 했고 자기가 관광단지를 조성해놓은 옆에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전부터 대부를 받아 놓고 계속 ...
성태

원성태위원

그것은 뒤의 것이고 ...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국유지나 군유지나 임대를 할 때는 임대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을 임대해서 식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양산군 전체 임야를 대부받아 재대로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를 하는 임야가 있다고 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일부는 조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
성태

원성태위원

일부 조림한 곳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임야의 대부분이 그냥 대부만 해놓고 방치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사람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타지에 있는 사람이 임야를 대부받아가지고 식재로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그 자체는 소유의식 때문입니다. 어째서 군에서 그것을 방치합니까? 조사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임야대부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은 과감히 조림을 시키든지 조림을 안하면 대부를 해약해가지고 지역민들이 실지로 조림을 하고 계약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할 용의가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토록 해서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불응시는 대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처음에 대부시킨 연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황과장님은 이 계약을 할 당시 사회진흥과에 계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고 군수는 계약할 당시 책임자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께서 나오셔서 정확하게 내역을 설명을 못하면 저로서는 오늘 이 감사에 불응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부실공사한 업체를 다시 수의계약하고 그뿐 아닙니다. 동부출장소에 보면 달산소류지 35,800천원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수의계약 합니까? 그 뿐입니까? 개좌골 도로 180백만원 이것도 수의계약 입니다. 기장시가지 조성하는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청강천 복개, 신암물량장 보수, 칠암물량 , 장안천 수해복구 이것도 제한 경쟁입찰 입니다. 의문투성이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서 다시 감사하겠다고 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군민에게 부끄러워서도 이 자리에서 못 앉아 있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야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장위원님! 앉아 계십시오. 명확한 답변을 듣고 ...
성태

원성태위원

칠암물량장도 계속사업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이것은 3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3천만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모든 공사가 3천만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 했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금년(93년)부터 3천만원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읍면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예산회계법 적용을 받으니까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관급자재를 별도 발주하고, 아까 달산 소류지 부분은 장위원님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그 부분은 그라우팅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것이 하자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 그리고 질문하신 장위원님은 안계시지만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제한이 아니고 지역제한 입니다. 경남도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가한다는 제한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개좌골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이것을 도로로 되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교각만 세워놨습니다. 교각만 세워놓은 것이 1차 공사를 했습니다. 장기 총계계약을 했는데 추가공사는 예산이 확보됐을 때 위에 상판을 얹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104조 3항인가에 보면 하자관계 불분명입니다. 수직적 기초를 같이하고 그 위에 상판을 같이 할 때는 누가 하자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직적 기초를 같이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동부지구나 서부지구 재무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과년도 체납세가 엄청나게 많다고 매스컴이나 언론사에서 많은 논란과 보고가 되는데 하는데 우리군에도 체납세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단순체납이니 고질체납이니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놨습니다. 실지 이것이 5년이 경과한 그런 체납세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체납세도 있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결손시효가 지나간 것은 결손처분 신청을 받아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안한 것은 여러 가지 업무도 폭주해서 작성하기도 힘들고 결손 처분한 것은 중앙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안해왔는데 금년도는 연말까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일부 읍면은 들어오고 있고 타 읍면에서도 결손처분 대상 서류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결손처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동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같이 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체납세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체납되었다고 그냥 방치해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독려도 하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부터 시킵니다. 물건이나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부동산이 없을 때는 현지에 나가서 세입이 될 수 있는 것은 차압을 하고, 특별히 체납액이 도내에도 많아 도 전체 계획에 의하고 저희들 군에도 12월 1일부터 금년도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못 받는 것은 못 받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자. 이런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외에는 체납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실무과장께서 한 번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딴 방향으로 생각해본 일은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법적으로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체납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포상금이라고 하면 그것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독려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안의 체납세를 징수하면 일률적으로 5%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과년도분은 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체납세라고 하면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세액에 대해서는 1년 경과한 것도 있을 것이고 2년 경과한 체납세도 있고 3, 4, 5년 연차적으로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과감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포상금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연도별 차등포상금을 적용해가지고 징수하면 지금보다 나은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동부나 서부에 계시는 실무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등적용해서 포상금이 많게 해줌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열과 성을 가지고 더 징수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나. 연도별로 차등 적용해서 1년 짜리 징수했을 때는 몇% 주고, 2년짜리 체납된 것을 징수했을 때는 몇% 주고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조례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계상된 예산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그리고 위탁을 주어서 징수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차등 적용하는 것 보다는 더 잘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차원을 생각해 가지고 경상남도내에서라도 체납세 없는 군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주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동부출장소 관할에는 대부계약이 15명밖에 안됩니까? 본위원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국.공유지 총건수는 144건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이것은 수납한 현황입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계획을 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군유재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82건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이 현황은 무엇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그것은 읍면별로 해놓은 집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용직을 이용해서라도 예산을 다룰 때 반영시키도록 하고 이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동네에는 여기에서 제외된 내역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무단 점유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식 대부를 받도록 공문을 내고 사람이 나가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가 나갈 때는 과거 5년간을 소급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정식허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과태료를 소급시키니까 그 사람들도 대부를 하려고 해도 과태료 액수가 많으니까 기피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15명밖에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행정당국에서도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완화를 시켜가지고 대부를 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대부계약을 하려고 해도 앞의 대부계약이 안된 것이 소급이 되니까 거기에 겁을 내어 계속 사용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손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알겠는데 대지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떼보니까 과거 몇 십 년전에 집이 지어져 있었다 할 때 과거 5년 이후로 유예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권 채무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헌

손무헌위원

...주민들도 우리는 대부계약을 하는데 왜 저쪽에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놓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대부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면 군에서도 이득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동부출장소 보건지소 이전문제 입니다. 감정가액이 995,815천원이죠?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

두 번이나 유찰되었다면서요?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맞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유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감정가격의 50%로 밖에 응찰도 안해오지 않고 입찰을 붙여놔도 사람이 등록을 안 합니다. 두 번이나 해도 안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봐집니다. 감정가격을 책정할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도 있었던 상태이고 이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사가느고...
성태

원성태위원

당시 감정할 때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그 집 뿐 아니라 옆의 집도 높게 책정되었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우리 군의 것을 팔려고 하니까 반값도 안나온다. 주민들은 과표가 올라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낸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과표를 많이 올리고 부동산 가격 내릴 때 과표 내려주는 것 아니죠? 그런 작업을 합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우리의 것을 팔려고 보니까 팔지 못하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물론 군에서도 피해를, 우리군이 피해를 볼리는 없죠. 가격이, 시세가 없어서 적게 파는데 손해보고 할 것은 없는데 대신에 지역주민들이 건물 및 토지과표가 오름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군민들에게 손해가 옵니다. 현실입니다. 과표를 올릴 때 잘 올렸는데 부동산 시세가 낮아가지고 땅값이 내리면 과표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팔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건물세든지 토지세든지 세금을 많이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면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과표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 못하는 것이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군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보건소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떠나가지고 이만큼 과표가 많이 잡혀 있으니까 다음에 과표를 산정할 때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엉뚱한 세금, 즉 말하자면 시세는 안나가는데 세금을 많이 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과표 조정할 때 적절하게 조정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현재 과표는 현실지가에 대한 25%선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25%선입니다. 25%선 넘는 것도 있고 왔다 갔다. 그 지역에 따라 25%되는 경우 35%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선으로 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이것은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놨다는 것입니까? 감정가격은 감정가에 따라서 주위의 현 시가와 동일한 여건을 가졌을 때 물어가지고 판정을 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995백만원이 공시지가와 차이는 많네요?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공시지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많은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아까는 25%라 하고 ...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세금 내는 것, 과표는 25%이고 세금 내는 것과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이것은 감정가격이지요.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

정부 공시지가와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은 비등할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9억 9천 얼마가 공시지가와 비등하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

세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아닙니다. 공시지가의 25%가 적용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공시지가가 1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아닙니다. 10만원같으면 25천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내는 것이고 과표는 내무부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틀립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현재 세금은 과표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

공시지가는 약 25%?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25%를 과표로 잡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세무서에서 내는것 하고 틀립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세무서와는 틀립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995백만원 중에서 응찰자도 없고 그러면 현재 살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착공되어 이것을 명년도에는 재감정을 해서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
성태

원성태위원

공시지가 산정이나 재조정할 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공시지가로 인해가지고 재산세 부과가 안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은 많이 부과될 것입니다. 맞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

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이 경우를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다시 조정할 때 현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공시지가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사러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때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공시지가 조정은 수시로 본인들이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하면 도시과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본인이 이의신청 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지역 공시지가는 높게 책정해달라고 하고 개발이 안된 곳은 낮게 책정해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재조정될 수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한 가격과 현재의 주위여건을 감안해서 타당하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동부보건지소의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 것만은 틀림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공시지가는 건물에는 없습니다. 대지에만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대지로 나온 것이 28백만원,
성태

원성태위원

대지는 28백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건물입니까?
건물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건물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사가 감정한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토지는 공시지가 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온 1,800만원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공시지가와 비슷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결과적으로 공시지가는 건축물은 아니고 토지만 공시지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이 가격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장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가지고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군 관내에 업체들이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많은 물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재 수의계약 체결해 가지고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었을 때 부실공사라고 판정이 되었으므로 그 업체에 재입찰을 볼 수 있는, 응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관내 사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실을 초래하고 부실로 판정이 되면 저희들은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과장님이 임의대로 당신 업체는 부실공사니까 하지 마라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공사가 부실공사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면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타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확실히 판정이 되게끔 서류적으로 상부관청이나 집행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라도 판정이 되면 그것을 재입찰을 보이지 못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양여금사업중에서 정관-철마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차년도에 총괄계약 할 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태영에서. 총괄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당초 계약금액이 862,441천원인데 100%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상, 유인물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1차공사로 되어있는데 3차공사입니다. 862백만원 이것은 3차공사에 해당됩니다. 앞에 표기한 것은 4차공사이고 이것은 3차공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려오지 때문에 100%가 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총액입찰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당초 태영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입찰 봤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입찰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예. 이 공사는 3차공사입니다. 3차공사이고 이것이 4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차공사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93년도 사항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제가 1차라고 하는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도 그때 유인물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당초 수의계약 된 것을 지적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낸 것도 잘못이고 당초 1차 계약했을 때, 처음 공사 발주할 그때 얼마의 낙찰률로 해서 계약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원부의장님께서 사업소세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조치하게끔 하는 방향과 그 다음 장위원께서 확인해달라고 한 서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지위원께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 원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야대부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 후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30 정회

11 : 40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240p 밑에서 일곱 번째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 싶습니다. 상북 신전인지 하북 신전인지?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하북 신정이 맞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상북에는 신전이 없습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상북 신전입니다. 하북 순지가 맞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적을 변경해서 지적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과거에 못살 때 임야를 논으로 밭으로 했을 때 10년이나 20년간 사실 지적은 임야인데 지금 현재 전으로서 이용하고 있을 때 지적변경 절차없이 직권으로서 종용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75년 12월달에 법개정 하기 이전에는 현실지적을 조사해서 직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했습니다만 그 이후 토지이용 가치가 높고 적법 절차에 의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된 것은 75년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지목변경을 못하도록 못이 박힌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제 얘기는 과거 우리가 못살 때 임야를 개간할 수 있게끔 무한정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답을 만든다든지 전을 만든다든지 과수원을 만드는 것은 마구잡이로 해주었는데 그런 절차를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현재 임야가 전으로 되어 있다든지 과수원으로 되어있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에 와서 왜 이것으로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야가 전이나 답으로 해서 형질변경 목적에 의해서 했을 때, 그러면 지적과에서 준공검사와 동시에 직권으로서 지적변경됩니다. 그렇죠?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직권으로 종용합니다. 30일 이내에
종길

안종길의장

준공검사서가 업무협조전으로 해서 넘어가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본인 뜻에 관계없이 지목이 변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준공검사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은 직권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답이나 전이나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든지 과수원을 밭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직권으로 그것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임시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무단으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일제 조사를 금년에 12개 읍면과 그 이외 지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 군 관내 무단형질변경 현황을 일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형질변경되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법시행 이전 20년전 30년전에 개간이 되었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일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4월 21일 수립되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특히 무식하고 농사만 짓고 국가에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부시책이 못사니까 잘 살게끔 과수원으로 하게끔 만들고 답이라도 개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하려고 하니까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허가절차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고, 축사 이런 것도 양성화 조치가 되어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양성화 조치를 해준 것도 몇% 됩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안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구도 있고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가 되어 있으면 구를 지목을 바꾸어주어야 되는데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농민들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군에서 주민에서 서비스차원에서 1회 방문처리를 부르짖고 있는데 지적과에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엊그제 지적변경을 하기 위해서 훼손했다든지 이렇게 한 것말고 장기간 10년전에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지적과와 자료를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하면 지적과에서 장난했다는 얘기도 들릴 수 있으니까 의회에도 걸러주기도 해서 양성화되는 방향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임야, 소나무라든지 밤나무라든지 감나무, 배나무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배는 과수원으로 ...
성태

원성태위원

소나무나 배나무나 감나무 밤나무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합니다.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만 소나무가 서 있는 것이나 밤나무가 서 있는 것이나, 밤나무가 서 있는 것이나, 임야에 나무가 서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과수원으로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소나무가 있던 배나무가 있던 감나무가 있던 그대로 수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임야를 과수원으로 고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이 20년 전에 해도 되고 30년 전에 해도 되고 이 자체가, 그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밑에서는 법에 따라 몇 10년전에 있는 것은 과수원으로 바꾸어주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지만 포괄적으로보면 임야나 과수원이나 똑같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임야로 한다든지 과수원으로 한다든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체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이것도 75년 지목을 분류할 때 당초에 배나무든지 과수원으로 분류되고 감나무, 밤나무단지는 유실수로서 산에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임야로 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유실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이것은 산으로 해놓으니까 임야가 나무가 같은 나무라도 가치가 천지차이 입니다. 같은 나무라도 가치로서는 산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목을 분리 시켰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임야로 되었거나 과수원이나 똑같습니다만 임야로 되는 지역이 과수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면 과수원으로 해주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저희들은 일단 법시행 이전에 산림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1차 지적을 분류시킬 때 직권으로 조사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무단으로 되었거나 안되는 분야만 ...
성태

원성태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부에 건의할 때 과수원으로 있는 것이나 임야로 있는 것이나 거기에는 전부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임야에 과수가 심어져 있는 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과수원으로 포함해줄 수 있고, 임야로 그냥 놔두면 놔두어야 되는데 구태여 이것을 몇 10년 전에 해야 과수원으로 해주는 이 자체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부나 산림청이나 건의를 해 가지고 과수원으로 된 것이나 임야나 똑같은 나무가 서 있습니다. 단지 유실수가 있느냐, 유실수가 없는 나무냐 이것 밖에 차이가 없는데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과수원으로 해달라면 해주는 것이지 무엇이 크게 달라서 몇십년 전에 한 것이냐, 거기에 구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93년도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도에까지 올라갔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장안 배밭?
무헌

손무헌위원

예. 지금 지적변경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
무헌

손무헌위원

장안만 하더라도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인원이 54명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 올라가서 도의회에도 상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공문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는 장안에는 ...
무헌

손무헌위원

예를 들어서 GB지역에 선정되기 전에 과수원이 되어 있는 것은 ...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61년 12월 산림법 저촉받아야 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산림을 훼손한 것이 사실이면 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 수확을 거두고 있는 마당인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0년, 13년, 15년 가까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지목변경은 아무리 GB지역이지만 농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과수단지로 지목변경을 해줄수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작목반이라고 해서 조합이 구성되어서 중앙부서에 진정서를 내가지고 산림청, 농림수산부, 도에 가서 ...회신이 다 되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회신 결과는?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그것이 안되게끔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GB법이 생기기전에 과수원 한 지목변경 할 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산림법 이전에 시행된 것은 현지조사해서 산림법 이후 72년도에 무단형질 변경된 거, 7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현황은 없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양성화 시켜줘야, 지금 현재 웅상이나 양산군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많은데?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웅상도 동부와 똑같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양산군과?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재무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공소기간이 몇년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공소기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농민들이 산림을 훼손했다면 일단 고발조치를 하고 현재 지목대로 지목변경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산림 부서에서 고발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지목변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산림을 훼손했으니까 일단 고발하고 거기에서 과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 해주는 것입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작목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산림을 훼손시켜 가지고 작목반 인원이 54명입니다. 54명이 전부다 과수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목변경을 하지 않으면서 작목반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법을 위반한 소유주들인데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라 마라 하는 그것도 불합리한 행정이 아닙니까? 작목반이라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놓고 거기에 농촌지도소에서는 권장을 하고, 과수원 지목변경을 시켜주지 않으면서 그것은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맞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앞으로 행정당국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하루 이틀에 못하겠지만 이번에 총 파악을 해서 도에 가서 상정을 시켜서 이것을, 지목변경도 안시켜주면서 작목반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 과수원, 저 과수원에 나무성장률 과일의 품질회의를 하면서 과수원 그대로 무방비상태로 방치해놓고, 작목반 만들어놓고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저희들은 저희 관내 무단형질 변경을 일제 조사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괄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하북 삼수 285번지 7,976㎡를 92년 12월 9일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그 뒤에 목적도 없이 양성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이것은 축사가 양성화 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축사 양성화 기간 중에 양성화 된 것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하북 답곡 산 174번지부터 4필지 솥발산 공원묘지가 당초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가지고 올 8월 27일 허가를 받아서 시설한 모양인데 이것은 묘지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시설허가를 다시 받습니까? 그냥 전용허가만 들어오면 바로 해줍니까? 아니면 다른 허가절차를 거칩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이것은 시설허가와 묘지준공허가를 같이 받은 것입니다. 묘지로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부용

지부용위원

80년도에 이만한 평수를 약 12, 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0년도에 받아놓은 묘지허가를 가지고 이대로 계속 해줄 수 있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허가기간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허가를 연차적으로 하도록 해서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준공이 나아만 묘지로 지목변경을 해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해주었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준공될 때까지의 과정,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거기에 어떤 절차를 그쳤는지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거친 서류가 첨부되어서 준공이 나갈 것이니까 준공서류에 보면 나와있죠?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어디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289p 하북 순지 168-15, 2필지 약 3만여평되는데 통도사에서 건축한 모양인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3만평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형질변경하고 건축 준공이 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논인데 사찰관계법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법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이 났는지 모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준공이 났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3만여평이나 되는 논을 건축허가를 내어 지목변경이 됐을 때는 어떤 법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준공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지전용허가와 형질변경 준공필과 목적대로 된 건축준공만 들어오면 형질변경허가를 해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임야 내에 산림보존지역 안에는 사찰은 몇 평까지 허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것도 어떤 법에 근거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당초에 답이 되어 있다가 전으로 되고 잡종지로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된 사항과 답에서 대지로 된 사항 그것부터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전답 상호간에 형질 변경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그런데 답을 가지고 대지로 변경하는 것하고 답을 가지고 잡종지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답에서 잡종지로 가는 유형은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대부분입니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답에 축사가 지어져 있는 분들은 양성화 될 수 있는 ...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건축허가들이 집을 준공해 가지고 축사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축사 아닌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답에서 대지로 가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가 나야됩니다. 농지전용허가서라는 서류를 첨부하고 건축 준공한 서류를 첨부해서 대지로 지목변경 해줍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특혜를 엄청나게 주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답에서 잡종지로 바꾸면 토지등급이 낮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잡종지와 대지의 등급은 어떻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대등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대등한데 잡종지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일단 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답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 지목으로 보내주어야 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타 지목으로 되는 것 같으면, 집을 짓는 것 같으면 대지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지목분류에 보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지가 있고 차고나 축사나 가축을 기르는 것은 지목 분류상 잡종지화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지금 현재 우성아파트(240p) 홍수근씨라는 사람이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잡종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이것은 타이핑이 잘못된 것입니다. 증빙서류를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종전에는 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지목변경을 할때 잡종지로 변경해 가지고 건축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잡종지로 해 가지고 집을 짓고 어떤 것은 답을 대지로 바꾸어서 집을 짓는 사항, 이것은 형평을 잃고 행정을 집행하지 않냐는 감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토지등급이라는 것이 지목상으로 되어 있는 그 과정이 대지로 되는 것과 잡종지, 임야, 답에는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일율성 있게 집행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잡종지로 만들어서 집을 짓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대지로 만들어서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중간에 지목변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목적에 맞도록 최종 지목변경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담당부서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다른 분들은 잡종지로 올려서 집을 짓고 어떤 분은 대지로 전환해서 짓도록 하는데 이것이 잘 맞지 않지 않냐는 것입니다. 지적과에서 지적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과장님은 지금까지 농지전용이나 임야를 전용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전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에 집을 지으려고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또는 자연녹지대 무공해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에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농지전용을 많이 했습니다. 100평에 건평을 지을 때 몇 평까지 전용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그 법은 저희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냥 농가에서 약 1,000평에 30평의 건평만 지어도 1,000평이 형질변경 된다는 것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폐율을 적용하고 그 외 농가지역은 농지전용을 해주는 부서에서 몇 평 건물을 앉히는데 필요한 부지가 몇 평이라고 판단해서 농지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해보면 약 4,100㎡, 2,100㎡ 전부다 전용된 면적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로 봐서는 어떠한 용도로 건축 신청을 하고 집을 짓는데 몇 평이 형질변경되었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각 계별 해당 과에서 농지전용은 산업과 농어촌개발계, 또 도시계획구역안에는 도시과 또는 건축 부분이면 건축계 이렇게 되겠죠?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제가 근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보게되면 농가주택은 660㎡까지 축사 포함시는 1,000㎡까지 되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형질변경하고 지목변경된 평수는 그 근거에 상당히 초과된 것도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검토해본바 없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그것은 농지전용 해주는 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지전용 허가가 난 것만 하고 사용목적에 필요한 서류를 축사면 축사, 창고면 창고가 준공되는 서류만 첨부하면 농지전용 하는 것을 전부다 타 지목으로 ...
부용

지부용위원

지적과에서 다른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각 실과에 협조전이라든지 협의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요구만 하면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농지는 몇 평까지 밖에 전용이 안될텐데 왜 이렇게 많이 전용하느냐 따져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용해주는 부서에서 이런 점을 따지기 때문에 15백평이 넘으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천평 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농지전용이 되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해당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줍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극단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농가가 660㎡, 축사는 1,000㎡하는 사항이 결과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잘못되어서 위법이라고 했을 때 변경해주어서는 안될 사항은 없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그런데 지적과에서 변경을 해줄 때 지적과도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항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원인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회복을 시킵니다. 그 부서에서 1,000㎡을 적용해줄 것을 잘못해서 2,000㎡를 해주었다고 통보를 해오면 원상회복을 시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허창호, 원동 서룡입니다. 건축허가는 88년도에 났습니다. 건축 준공이 89년도에 났습니다. 그런데 답을 가지고 대지로 만든 것은 93년도 6월 11일 입니다. 이렇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건축허가는 88년 10월 19일 났고 준공은 89년 5월 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원래 지목변경을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일 이후에 토지 지목변경 되었을 경우는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무지해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지목변경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 기간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첫째 답이든지 산이든지 잡종지든지 대지로 일단 변경을 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축 준공필증이 없습니다. 되어야만 지목변경 해줍니다. 준공과정에서는 지목변경 안하면 못해줍니다. 저희들은 최송 정리를 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정회 후 13시 30분에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25 정회

13 : 30 속개

자리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을 보니까 벧엘정신요양원과 무궁애학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수용인원이 220명이고 한 군데는 98명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거의 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2억원 가운데 부식비, 식량, 연료비, 피복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11명, 2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당도 지원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ㅇ.사회과장 양삼중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직원 수는 보사부로부터 정원이 정해져 내려오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도 동시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ㅇ.사회과장 양삼중 그것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ㅇ.사회과장 양삼중 예.
인건비를 지출하는 11명, 22명은 보사부령에 의해서 인원이 책정되었습니까? ㅇ.사회과장 양삼중 예.
자체가 사설이 아닙니까? 법인체입니까? ㅇ.사회과장 양삼중 법인체입니다.
웅상에 무의탁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사회과장 양삼중 그 시설은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220명을 수용하는 벧엘요양원이나 98명 수용하는 무궁애학원이나 인원수로 따져봐서 예산이 비슷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봤을때 타당하다고 봐집니까? ㅇ.사회과장 양삼중 지원된 금액이 비슷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된 것이고 그 내용에 따른 보호비나 거기에 따라 시설운영비, 종사하는 인건비 등을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기준 내역은 각각 다릅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 양산군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생활이 궁핍한 사람도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정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가난한 사람. 왜 제가 묻느냐하면 양산군이 복지군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건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의 군비나 국비, 도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은 “나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 보다 더 못사는데도 혜택을 못 본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보면 34가구에 5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사회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과장 양삼중 법상으로 정해진 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방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발생원인 자체가 당초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했던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비대상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중에 이런 사람들은 그 가족이 사망이 되었다든지 소득이 낮다든지 이런 연유로 해서 책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제시한 34가구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이분들을 반드시 책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유사한 생보자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같이 준해서 하실 것입니까? ㅇ.사회과장 양삼중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부 그렇게 해야 되는데 94년도에 생활보호를 받도록 대상자를 이미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놨는데 다만 이것이 생활정도가 소득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정하는데 그 기준을 보사부가 중앙에서 어느 선까지 한다고 할 때 전체 조사한 인원 중에 몇 명이 대상이 될 것인지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책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도의 기준이 모호해서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해서 도저히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 군비으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의사는 있습니까? ㅇ.사회과장 양삼중 그것은 저희가 명년도에 혜택을 받지 못한, 거기에 준하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로사업을 시킨다든지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 대책을 취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아울러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34가구가 54명에 대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과장님께서는 정부나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군으로서는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9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ㅇ.사회과장 양삼중 명시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예산요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국도비 합쳐서 포괄적으로 명년에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 중에서 책정되지 아니한 사람도 책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녀가 학교에 다닙니다. 다니다가 93년도에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부모는 맹인이거나 불구거나 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자가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생이 있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나와서 여러 여건 때문에 취직을 못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자녀가 공부를 해서 밖에 나가 생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사실상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딸이 되어서 노동도 못할 때 그때는 생활 근거가 없습니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회과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ㅇ.사회과장 양삼중 그런 것은 행정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유가 즉시에 행정에 포착이 되어야 되는데 제때에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예견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더 유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92년도에 그와 같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는 감히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지역에 있는 복지계장님과 담당직원에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가사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일이 1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그와 같이 부양가족의 힘이 미치지 못했을 때는 집행부가 그런 것을 과감히 수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사회과장 양삼중 예.
그다음 사회과에 각종 보조금 내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에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옛날부터 죽 이렇게 지원해 내려오니까 94년도 95년도 앞으로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집행부가 생각할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제 옛날의 흘러온 관습에서 벗어나 주어야 안되겠느냐? 무슨 모임만 만들면 군비를 무제한 지원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ㅇ.사회과장 양삼중 저희가 관장하는 단체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 보훈단체 중에는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유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성격은 지난날 참전해서 부모 형제를 잃고 또 자기 몸도 부상을 입어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을 하고 지금 불우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그분들에게 충분하지 못하고 있어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얼마씩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단체에 운영비 얼마씩을 월정액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군비에서 지원해주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볼 때 저희군민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때로는 정부가 해주어야 될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주어야 됩니다만 미치지 못했을 때 군비라도 지원해주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측면에서 절약과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배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뜻을 달리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양산군이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낮은 것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이제는 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 환경이나 지역개발, 산업경제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상의군경유족회나 기타 6개 단체에는 정부가 이들의 엄청난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지원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데 굳이 옥상의 옥 모양으로 지원을 계속 해줄 것이냐. 답답한 실정입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실과장들도 군비를 절감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 심정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떤 정책이라든지 여러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지출해야 하는 고통은 아나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면 과감하게 떨칠 수 있는 그러한 실무과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묻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과장 양삼중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정부지원이 많아지면서 군비는 줄어지는 방향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재정과 상당히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명심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군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단체에 사용되는 전체금액이 41백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책임자로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양산군은 사회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로 군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고 나면 정산서류로서 마감을 하고 연도폐쇄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감사를 하신 관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그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과장 양삼중 감사보다는 보조금 규정에 의한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감사는 없었죠? ㅇ.사회과장 양삼중 예.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섬바위 횟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허가 영업인데 조치내용은 고발이라고 했습니다. 고발한 것이 언제입니까?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이 집이 내가 알기로는 10년전부터 횟집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두 번 올해 한 번, 그전까지는 고발 안하고 있었는데 십몇년 되었어요. 그때까지 가만있다가 작년부터 고발을 한 것입니까?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이것은 유흥음식점 위반입니까?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대중음식점 무허가업소가 영업을 했을 때는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벌금 한번 내고 나서 다시 고발하면 벌금이 불어납니까?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십 몇년 되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고발하지 한 번도 하지 않고 갑자기 작년부터 고발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72년도 그린벨트 생기기 전부터 횟집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버젓이 했는데 갑자기 작년 올해 고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십 몇년간 무허가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한 번 고발하면 50만원인데 계속 고발하면 벌금이 누증되어 50만원 보다 더 나올 것입니다.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서류가 언제 서류까지 있습니까?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현재 동부출장소나 군에서는 몇 년 만에 폐기를 하고 있습니까? 5년전의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3년전의 것은 없애 버렸습니까?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무허가로 근 20년간 장사를 하는데 이런 것은 양성화 시켜주어야 되는데 법이나 제도는 잘 모르지만 ...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참고서류를 제출하게 할까요?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예. 3년 되었다고 하는데 알아보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업소마다 영업정지라든지 시정지시라든지 시설보수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반되는 대로 지시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몇 번 정도 위반이 되면 허가 취소를 시키며, 원위원님 질의한대로 벌금만 50만원씩 두 번 걸리면 70만원, 그런데 심지어 양산군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받고 벌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늘 하는 것이 영업정지 처분 예를 들어 15일, 30일, 2개월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어느 한계선을 기준으로 두고 몇 번 위반을 할 시는 허가취소라든지 15일 영업정지처분, 30일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양성화는 못시켜줄망정 업소마다 양성화 시켜줄 줄 알고 고대하다보니 먹고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법이 가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몇 번 위반을 할 시는 영업정지처분을 시키지 말고 문을 닫도록 해야 되는데 현황에도 보면 15일, 30일 벌금을 2번, 3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 정지를 몇 번 당하면 허가취소가 된다든지,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어서 다시 재 지시를 내린다든지, 위반할 시는 어떤 업소는 몇 번 위반하면 허가취소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한다면 허가를 가진 사람도 허가 취소 당할 것이고 공무원들도 편리를 봐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안같은 곳은 GB지역이기 때문에 벌금을 하다가 하다가 안되어서 배려를 해주어서 간이음식점으로 해주는데 벌금도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문을 닫으면 다 닫아버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흐지부지 하다보니까 하다가 보면 이제는 백만원도 예사이고 평균 50만원입니다. 그런 것도 공무원이 잘라 버리십시오. 문을 닫도록 만든다든지 벌금만 해놓고 무허가 되니까 장사를 하지 마세요 하니 이 사람들 말을 듣습니까. 이런 곳은 강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공무원도 편하고 이 사람들도 계획적인 영업을 하다보니까 말썽만 나고 공무원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일광상수도 주위 전체에 미나리를 심고 있는데 미나리를 심을 때 닭똥이라든지 거머리가 달라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품도 넣고 해서, 상수원 주위 2M부터 몇백 M까지 미나리밭 속의 상수원입니다. 상수원에서 수질검사를 1주일에 한 번 하지요?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동부출장소는 간이상수도와 본 상수도 과가 틀립니까?
위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간이상수도만 취급하고 본 수도는 동부출장소 건설과에서 소관입니까?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몇회 임시회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영업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사회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을 했는데 사회과장이 바쁜시간이라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방향이 과연 제가 생각해볼 때 타당성이 있고 좋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은 전부 고발 조치한 사항 밖에 않는데 무허가건물도 제도적으로 이분들이 스스로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ㅇ.사회과장 양삼중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무허가 자체가 발생될 때는 저희 관청에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감독 관청이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영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무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행정방향이 나가서 계기가 되면 홍보도 합니다만 이것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현재의 제도로서는 고발이 불가피합니다. 지난번 시간을 어기는데 대한 일련의 개선책을 질문하셨는데 당시 저희의 답변요지는 현행 제도로서는 업주에게만 행정처분이나 고발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용객에게는 전혀 제재의 길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용객에게도 벌을 주는 것을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변태영업을 하는 것은 사회과장님 말씀과 같이 상벌관계를 조성해서 하겠다. 그 다음 매스컴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사항으로 보도를 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시정안이라는 것은 제가 잘했다는 요지로 말씀드리는데 이 무허가영업도 그런 제도적인 개선 방향이 없겠느냐? 스스로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ㅇ.사회과장 양삼중회과장 양삼중 무허가 문제는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하는데 무허가 자체가 생기지 아니하려고 하면 그 행위를 하는 본인이 자제를 해야 하고 법을 지켜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뚜렷한 법적 개선책은 없습니까? ㅇ.사회과장 양삼중회과장 양삼중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티)

14 : 10 정회

14 : 20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장안읍 소재지 바로 옆에 노인연합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가입하려고 하려면 그 건물이 대한노인회 재산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문이 있는것 같은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등록을 해도 건물이 그쪽으로 귀속 안되게끔 할 수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장안에 있는 노인연합회 건물은 경로회 재산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소속단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노인회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노인회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아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지원은 힘들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 경로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애들 도서관을 넣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지원이 없으니까 회의를 할 때 노인들의 급식문제가 있어 회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에 등록하려면 대한노인회 재산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고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거기에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백운공원묘지 문서 보존기간 만료 폐기처분 등으로 산림훼손 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사항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위원성태 위원 백운공원묘지가 지금도 묘를 쓰지 않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허가 내놓고 묘도 다 쓰기 전에 문서를 폐기해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신림과 계통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산림과장에서 직접 물었습니다. “훼손해주면 보존기간이 얼마냐?” “3년이다.” 그래서 “백운묘지 1단계, 71년 구동래군 시절부터 찾아보라.”고 하자 “3년을 넘긴지 언젠데 지금 알 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그런 답변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근 훼손된 곳 지적도를 보면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이것을 추적 해봤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부산동부지청에서 백운묘지 관계로 오기도 했습니다. 서류가 우리 출장소에 없어서 군에 물으니까 군에도 없다. 도에 물으니까 도에도 없다고 하더니 직원을 보내라고 해서 직원을 직접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백운공원묘지에 대해서 허가사항도 모르고 전부 모르는데 그 주위를 훼손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일정한 허가면적은 나와있습니다. 도에 가서 복사를 해왔습니다. 산림훼손이라든가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해주고 도에서는 전반적인 면적만 해줍니다. 산림계통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산림계통에 물으니까 전혀 없다고 합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허가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산 몇번지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예 이것이 허가서류는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허가를 내주는데 도에 가서 복사를 해왔습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더 해주든지 그대로 지키든지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허가면적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백운공원묘지 건만 허가서류를 제출할까요?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대정공원은 제출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현황만 보고를 들었습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백운 1, 2와 대정공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성진위원

가정복지과에는 군비도 물론이지만 도비나 국비가 엄청나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군 전체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20억원이 훨씬 넘는데 그 가운데 복지과와 내무과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가정복지과에는 32,781천원의 보상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지원부서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보상금 집행 잔액이 32백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 위문이 아직 남아 있고 4/4분기 시설지원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32백만원 남은 것으로 기획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4/4분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연말 시설아동 어려운 세대 위문, 부자가정 불우아동 교육비 등이 12월달에 집행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전체 예산이 134,270천원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32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 남았는데도 32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당겨서 집행했어야 할 부분을 직무태만해서 지출하지 않 는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사업량이 당초 사업량보다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도 있고, 지원하는 것이 매달 매달 지원을 하다보니까, 내역을 낼 때는 11월달로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12월달에 거진 다 집행이 됩니다. 이중에서 오지노인 목욕비 관계는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되었고, 노인건강 실비보상은 당초 사업량보다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노인건강 실비보상은 예산이 남을 것이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

오지노인 목욕비도 남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남습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을 포함하니까 남는 액수가 많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이런 돈들은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정도가 남으면 평균이 아니겠느냐고 봤는데 3천여만원이 남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이런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니까 그렇지만 여비 지출이라든지 기타 각종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 다 되어 가면 많이 내려준다는 일선 읍면 직원들의 얘기가 있는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웅상 매곡에 있는 성요셉의 집에는 군비를 1년에 얼마 지원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성요셉의 집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

정신요양원이나 저능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무궁애학원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정부, 도, 양산군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내지는 종사하는 종사원까지 봉급을 주어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불우하고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있는 곳에는 지원이 크게 없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원한다는 것을 복지과장의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성요셉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고 이석순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은 국도비나 지방비를 지원하고 종사자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요셉의 집에 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원장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은 자원봉사자로서 내 개인 재산을 넣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불가피하게 정부지원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안타까운 일이라서 각방으로 독지가들과 결연을 시켜드린다든지 후원자를 발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가정복지과장이 되었다고 하면 저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의 숭고한 뜻은 굉장히 아름다운 한 송이 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이 못해 그것을 국가나 도의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나는 양산군비의 어느 부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기획실장이나 군수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심정이 생기는데 가정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성요셉의 집에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도 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운영 지침상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제 개인적으로 못 도와드려서 독지가나 후원자를 발굴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벧엘정신요양원에서 작년도에 차량구입비를 요청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후 우리 동료의원들이 위문을 갔을 때 “양산군의회 의원들은 그렇게도 모르느냐?”고 하는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나 도나 군에서 진원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차량을 구입 못한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위문을 갔을 때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사회복지법인을 하지 않고 나 스스로 우리 사회의 불우한 노인을 돕겠다고 하는 그러한 숭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독지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군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난관을 극복해서라도 지원해주어야 할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된다면 상급기관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얘기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산림과에서 절대 총포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안에 농사를 지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해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산림과장에게 간곡히 얘기하고 군수님에게 얘기해서 지금은 총을 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무을 맡아 있는 과정의 위치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책임자의 역량을 과감하게 발휘한다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욕을 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성요셉의 집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그분의 어려운 점은 도에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냐? 그분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이 되어 정부 지원을 받도록 실무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도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의해서는 성요셉의 집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장성진위원

본회의 장소에서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서 모자세대 가정에는 지원을 하면서 어째서 부자세대 가정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복지과장에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오히려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보상금 내역에 보면 부자가정세대 생계보호지원에는 도비지원이라고 하는 보상금은 있어도 모자가정세대에 대한 보호 지원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에는 국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보조사업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거기에 기준해서 그분들에게 아동, 영.육아 영양급식비,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갑니다만 부자가정세대는 양산군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는 경상남도 전역에서 부자가정세대 지원이 지원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가지고 생활보호비를 지급하고 그외 그분들이 필요한 가정제품이라든지 아동들의 교육비라든지 학용품 그런 것은 보상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조금은 군비에서 해당없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지원 내역을 보면 ...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국도비 집행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모자가정 학생 입학금, 수업료, 양육비 등의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지원부분입니다.

장성진위원

아동양육비가 ?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성진위원

아동양육비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맨 밑에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부자가정 생계보호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부자가정보호비 지원이라고 해서 90세대가 있습니다. 도비지원입니다.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간 결론은, 알았습니다. 부자세대 가정이나 모자세대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남녀가 다 평등합니다. 옛날에는 달라서 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세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회의 장소에서 동료의원들이 “왜 모자가정세대만 지원하고 부자가정세대는 지원하는 항목이 없느냐”는 질문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애하는 시책은 안하시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달라는 뜻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뜻을 아시고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역 및 운영사항입니다. 육아시설은 국비, 도비, 군비에서 100%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은 51%, 19%, 30%해서 100% 운영비 전액이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전액 지원이 되는데 애들에게 돈을 받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수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운영비가 100% 지원되는데 돈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라고 나가는 것이 아동수탁료입니다. 법적 저소득 아동에게는 군에서 반을 지원하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수탁료 전액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정원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다 나가지 않기 때문에 ...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100% 지원이 되는데도 70만원이상은 얼마 받고 일반은 100% 다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군비 지원 현황이 316,799천원인데 군비가 38%같으면 95백만원 되는데 ...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나가는 명목이 운영비이지 실재 나가는 것은 보육아동 간식비와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수탁료를 받아가지고 종사자 인건비 안나가는 부분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는 재원에서 51%, 19%, 30%가 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그것은 생각에 따라서 틀리는 것인데 칠암의 37명 중에서 실제 군비, 국비, 도비를 완전하게 보조해주는 아동은 몇명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칠암은 전원이 월70만원 이하 저소득 자녀가 되겠습니다. 수탁료를 반정도 밖에 받지 못합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70만원 이하는 저소득이라고 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전원 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전원입니다. 칠암이나 덕발은 저소득이 많고 통도사, 양산, 상북 등의 지역은 저소득이 굉장히 적고 일반 아동이 많습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저소득은 한달 보육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3세 이상은 31,860원을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운영 상태를 정확하게 감사한 내용은 아니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아이들에게 이것 보다 더 받고 있는 예는 없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수탁료를 시설마다 도의 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편성해서 수탁료를 1인당 얼마씩 받겠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그러면 칠암보육원 운영상태, 보육아동들에게 1인당 얼마를 받으며 얼마를 지원해주고 보육교사 봉급이 얼마인지를 상세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시설마다 다 할까요 아니면...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칠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들 세대수와 주소를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보육시설 지원내역 및 운영상황에 보면 서부 측에는 양주, 통도사, 둥지, 연 해 가지고 월 3만원인데 칠암 덕발같은 경우는 평균 9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이런 어려운 계층이 서부에는 비교적 적고 이쪽에는 많다고 했는데 양주나 통도사에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되는 애들에게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일반아동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아동이라든지 저소득 아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만큼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양주나 통도사는 5, 6명 정도밖에 대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시설에 5, 6명인데 양주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해서 한 달에 약 3만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5, 6명밖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통도사같은 경우는 수용 아동이 53명입니다. 그 중에서 70만원 이하의 아동은 6명이고 나머지 47명은 일반 아동이 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통도사에 6명 정도를 지원해주어야 되는데 년 29,485천원 지원되었다고 하면 자료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이 내역은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보육료와 종사가 인건비, 운영비도 같이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육료만 별도로 계산을 낸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종사자 인건비, 군에서 지원 나가는 것, 운영비, 보육료 가나는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대상 인원이 6명밖에 안되는 통도사에는 ...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통도사같은 경우는 6명만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다같이 나갑니다. 보육료는 법정아동, 저소득만 돈이 적게나가고 나머지 운영경비, 인건비는 수용인원이 많은 시설은 오히려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칠암이라든지 덕발에는 종사자가 몇 명 안 되지만 수용정원이 많은 곳은 ... 덕발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5명이나 나머지는 10명 11명으로 종사자가 많으니까 재원이 늘어납니다.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육아시설 한군데와 보육시설 여섯 군데는 사설이 아니고 관의 인가가 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군에서 운영하는 공립이 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운영비를 쓸수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시설운영비를 가지고는 종사자 인건비가 나갑니다. 원장과 보육사들의 인건비가 나가고 종사자들 가계보조수당, 보육수당, 종사자들 가계보조비, 보육교사 월2만원, 보육수당 월 2만원, 복지수당이 급료의 10%, 장기근속수당이 호봉에 따라 보육사와 원장에서 4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외 아동은 간식비와 우유1일 250원, 차량운영비가 개소당 연 2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당초의 목적은 어려운 계층의 어린이들을 관에서 지원해주어서 당사자가 자비를 부담하지 않고 탁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은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보다는 일반 수탁 어린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애들간에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어 다른 어린이들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원칙은 저소득아동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무진들도 마찬가지이고 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소득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많은 저소득 아동을 수용하려고 뛰고 있는데 어떤 자모는 저소득이기 때문에 자녀를 이 시설에 넣어달라고 하면 오히려 꺼립니다. “나는 어렵게 생활했지만 내 자식은 ...” 아직까지 개념이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탁아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원에 보내지 어린이집에는 보내지 않겠다는 자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저소득이 많이 있는데 이쪽은 맞벌이 부부가 되다보니까 저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저소득 아동이 얼마 안되고 일반아동이 더 많기 때문에 저소득아동을 찾지 못해서도 보호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관에서 인가가 난 복지시설에 저소득 계층의 아동이 아닌 다른 애들을 위탁해도 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일반아동을 수탁해도 됩니다. 최우선은 저소득 아동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각 시설별도 몇 명이나 수용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여섯 군데 432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법정 아동이 6명이 되겠습니다. 양주가 3명, 연 어린이집 1명, 덕발이 2명이 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70만원이하 저소득 계층의 어린이들은 6명밖에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액 정부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70만원 이하의 아동은 137명이 되겠습니다. 양주어린이집이 21명, 통도사가 6명, 둥지가 33명, 연 어린이집이 4명, 칠암이 37명, 덕발이 36명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아동이 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당초 목적과 현재 하고 있는 내용에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제도 욕심이 어려운 계층의 아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계속 어려운 아동들을 찾아서 먼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일반아동을 보호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일반아동들의 보육료는 월 얼마가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평균 5만원정도입니다.

장성진위원

하도 잔액이 많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718,658천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215,616천원입니다. 5억원 썼다는 것입니다. 남아도 너무 심하게 남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이 215백만원 남은 것은 당초 시설보호가 애육원 한군데인데 통도사 자비원이 육아시설 인가를 받을 것 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내려와서 그것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돈이 이렇게 많느냐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관계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국비지원, 도비지원, 군비지원해서 이것을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갔느냐 안갔느냐 하는 것을 감사를 하십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은 년 1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결과보고를 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 감사한 것을 도에 보고를 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감사만으로 끝이 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아동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제도 애육원에 가서 생일잔치도 열어주고 그 아동들이 밥을 제때 먹고 있는지 계속 나가서 점검도 하고 밥을 먹어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수시로 가서 정확하게 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를 1회 감사로 알수 있느냐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번 정기감사를 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전 묘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었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는 말이 틀림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뒤돌아보는 심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정복지업무를 본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그때는 묘지업무를 받고 연찬이 잘되지 않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이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예산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국도비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통상 알기로는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군비를 지원했는데 군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과장은 다니면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말하고 군에서 하나도 지원시키는 것이 없는 것 처럼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군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유인물에도 군비를 주는 것이라고 써놓은 곳이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하지 군에서는 지원 안한다 이런 식입니다. 군비들이면서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군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도 들어있어야 하고 노인복지시설이라도 국도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군비지원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성태

원성태

위원성태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군수가 군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유인물에 넣어서 국도군비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받는 군민들에게 가면 국도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는 빠지는 것입니다. 국.도.군비 지원사업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국비도 지원해주고 도비도 지원해주고 군비도 지원해주어서 혜택을 받는다는 시각을 가질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은 시정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정복지과에서는 국비, 도비, 군비를 보태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역에 나가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여러분에게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내역을 보면 군비가 들어 있는데 유인물에는 국도비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군비는 100% 다 들어있는데 군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남이 볼때는 전부 국비, 도비 지원해주는 것 처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교육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6개소가 있고 집행잔액이 4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마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이 계셨는데 앞으로 우리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군비가 37백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94년도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 절감을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37백만원 군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2월달에 시설에 지원하고 나고 남는 부분은 절감 결산추경 때 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초 되면 시설에 지원이 나가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경로식당운영과 노인회 5개수 부분에 1개소 지원금액이 나와있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예절학습당 운영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동서부가 분리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서부가 같은 단체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전체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하면 양산읍 소재지에 있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읍소재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동부지구에는 경로식당 운영이나 노인회 활동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94년도는 각 읍면 노인회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동부에도 동부출장소가 있으면 동부출장소 관내에 경로식당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노인회 활동비를 지원할 곳도 있는데, 콩 한 조각까지도 갈라먹는데 이런 것도 분리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작년 12월달에 문을 열어서 올해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사업이 되다보니까 군단위 1개소로 도비 보조가 조금 내려옵니다. 군단위 1개소를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 양산읍 ...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도비와 군비로 투자되어 도에서 내려와서 한다는 설명을 하는데 그런 설명을 하지 말고 94년도에는 동부지구에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장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비과 국비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간에 감사를 전부다 실시합니까? 육아시설, 노인복지시설, 이 분야는 감사를 하는 것인지? 그 외의 모든 지원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감사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공원묘지관리금액 93년도 관리 징수액이 78,19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관내 금융기관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양산군 관내에 전부 유치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작년도 사무감사 때 관리비를 전액 양산군 관내 금융기관에 유치하게끔 공원묘지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되었다고 하면 93년도 연말이 다 되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동부에는 백운묘지와 대정, 실로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철마에 있는 실로암은 철마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백운공원묘지와 대정공원묘지는 관내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불러 가지고 우리 관내에 오라고 의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마만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전년도까지 타지역에 갔다 넣은 것은 빼오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93년도부터는 관내에 예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저번에 예기를 한 일이 있는데?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실 때 그 이전의 것은 부산에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없고 그 이후부터는 양산군 관내에 예치한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92년도에 140백만원을 우리 관내에 예치했습니다. 매년 관리비 징수가 130백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천만원 정도가 예치되겠습니다. 징수액이 78백만원인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1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까? 93년 관리비 징수액이 78,19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전액이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리비 징수액이 있습니다. 관리비 징수액의 5%를 예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 우리 관내에 예치된 것이 133백만원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조금전 동부 사회과장이 동부측 얘기를 했는데 실로암만 되고 백운과 대정은 관내 예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외 서부에는 솥발산, 신불산, 석계 세군데는 관내에 예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 후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 30 정회

14 : 40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지급 예산액이 78,960천원인데 집행내역이 38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남았다는 것입니까?
문곤

오문곤민방위과장

상반기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중 입니다. 그것은 11월 2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실기강사 수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곤

오문곤민방위과장

교육강사를 초청합니다. 실기강사는 실지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실지로 실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문곤

오문곤민방위과장

인명구조활동, 화재진압, 화생방 교육 등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문곤

오문곤민방위과장

소방교육은 소방서에 위촉을 하고 화생방 교육은 화생방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분들 수당입니까?
문곤

오문곤민방위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12월 31일입니까? 향토예비군은 제외됩니까?
문곤

오문곤민방위과장

예. 제외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우리 양산군에는 총 편성인원이 25,26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곤

오문곤민방위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93년 1월 1일 현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곤

오문곤민방위과장

이것은 현재 9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민방위교육 강사수장 지급에 보면 70,650천원이 실기강사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실기강사 수당은 얼마 나갑니까? 실기는 많이 실시합니까?
문곤

오문곤민방위과장

예. 실기를 많이 합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연 8시간 받는데 상반기 4시간 중에서 1시간은 소양교육이고 3시간은 실기교육입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소양교육이 2시간 실기교육이 6시간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민방위과에서 보상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한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급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정산서류로서 마감하고 그만두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한 번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
문곤

오문곤민방위과장

감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정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정산이 될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동부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합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위원

내일은 보건소와 폐수처리소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9시 30분에 와서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시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