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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지부용 의원 발언

26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2

지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3년도 양산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1반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보건소 및 폐수처리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번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보건소 정수물품 전자복사기 정수가 12대인데 2대 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필요하며 정수가 없어도 업무가 처리되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필요치 않았는데 직원들이 와서 보건지소에 근무할 때 필요하다 이 말씀 입니까?
지금까지 업무처리 면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지난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양산군 예산 중에서 약 7, 8%에 가까운 23억원이 보건소에 갑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수가로 받아지는 것은 약 2억원으로 약 1/10 밖에 안 되는데 저희 보건소의 특성상 수익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보건행정계에서 무의촌 순회진료를 하시는데 양산지역에 무의촌 순회 진료를 합니까?
몇회 했습니까?
매월 합니까?
앞으로 매월 계속 할 계획입니까?
지역은 주로 어디입니까?
오지 지역에 진료할 때 지소를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거동불능 노약자 진료에 대해서는 출장진료를 해주고 있습니까?
38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해주고 있어요?
가족 보건계에 보면 물론 거동불능 노약자의 진료도 방문을 해주어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 대해서 인식이 의료진이나 충분하다고 생각 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 좋은 약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특히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군민 보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하셔가지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신뢰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가족 보건계에서도 피임이라든지 암진료, 유방암진료 이런 것을 주로 하셨는데 이것은 전문 요원이 있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시설이 있어야 진료가 가능하고 확실한 진단이 나오는데 병은 정확한 진단 없으면 다른 병으로 오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료를 해서 이런 실적을 올릴 때는 좋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의뢰를 해서 받아서 하고 수가는 대신 해주고 있습니까?
양산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종합병원에 의뢰해서 합니까?
수가는 도비 ...?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반 읍면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무 시간이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공무원 시간과 꼭같이 되어 있는데 읍면 지소에 가면 근무시간을 사실 지키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금 보건행정계장이 두 차례 확인을 했다는 자료가 나와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건소가 경우에 따라서 오후 3시나 4시가 되면 비어버린다. 또 아침에 출근을 10시나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보건행정계장이 하는 것 보다는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철저하게 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동부출장소 지소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간호사로 있는 분들도 공수의가 퇴근하고 나면 간호사 자체도 업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앞에 팻말을 붙여놓고 지금 진료를 안는다든지, 지금 공석이니까 며칟 날 오라든지 이렇게 해버린다고 임의적으로,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공수의가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간호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오면 자기들이 봐줄 수 있는 편의는 최대한 봐주어야 되는데 냉정하게 의사가 없으니까 돌아가시오. 자기도 같이 퇴근해버리고, 그래서 보건소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이 있는 지역, 즉 양산읍이나 기장읍 이런 곳은 괜찮지만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고, 내가 보건소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보건소에 가면 좋은 약고 쓰고 아주 좋답니다 하니까 그런 말하지 마시오. 보건소에 가면 심심하면 문을 잠궈버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장은 그런 것을 모르요. 하는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철저하게 한 번 더 읍면 지소를 통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시간을 지켜주시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은 사전에 군보건소나 동부지소에 연락을 해주어야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감하지요?
치과가 각 읍면에 다 있는데 간단한 의사의 그것은 괜찮은데 치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의사들이 밖에서 해와서 끼워줍니까? 이런 수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소의 치과의사들이 전부 하고 있는데 만드는 것은 다른데 나가서 해와서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책임소재가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했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 지소의 치과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군 보건소에서는 감시감독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돌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고 있다는 것은 대충 인정은 하죠?
그런 문제가 잘 하면 싼 가격에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가니까 의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군에서 해 가지고 지원해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데 가야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보건소에 있는 의사의 질도 소장님이 의무적으로 임명되어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좀 노력하고 자기 자신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의사들을 만드는데 군보건소와 동부지소에서 신경을 많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자궁암과 유방암 검진 결과가 읍면별로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것 볼수 있습니까?
예 ...... 서면보고 됩니까?
숫자만 있으면 됩니다. 장안같으면 몇명 ..
소장님! 장안 오리진료소에 진료는 1주일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볼때는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진관계로 제가 돌아보니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비운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번씩 그렇게 해보니까 마음에 안듭디다. 우리 장안읍 소재지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장안 읍민들은 지금 안광부락과 읍소재지에는 지금 병원이 없는 관계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몽땅 비울 때는, 진료소에서 진료시간과 업무태만을 하지 마시고 촌사람이 아프면 그만큼 서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성진위원

우리 양산군 보건소가 다른 지역 보건소보다 특수하게 유방암을 사전에 발견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길을 튼 것은 소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수사업이 되어서 더 많을 신경을 써주실 줄 압니다. 보건소에 약품을 구입하는데 경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전부다 경쟁입찰 입니까?
보건소에서는 바로 제약회사와 견적입찰을 할 수 없습니까?
녹십자도 역시 중간상인들 회사입니까?
녹십자는 직접 회사와 거래를 하고 ...
그렇다면 염가로 구입해서 일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투약하는데 굳이 중간상인인 약품회사, 특히 부산같은 곳은 옥산약품과 상당히 많은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회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런 회사들과 더불어서 전부다 구입한다고 하면 일반약품과 다를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감기에 들어 보건소에 약을 구입하러 갔습니다. 그 약값이나 일반 약국의 약값이나 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약국에 가서 제가 매약을 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격하고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도 똑같은 약품일때 가격은?
그것을 묻는 뜻은 옥산약품이나 서원약품이 일반약국에 팔 때의 시가나 보건소에 파는 시가나 같느냐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중에 재작년도에 법정 전염병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약품 구입을 많이 했겠습니다. 해두신 것은 지금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작년도에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봐서 양산에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도도 되고 보건소장님이나 전직원이 상당히 애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 약이 더구나 수송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올해는 상비약을 많이 보유 안했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건소에 보상금이 2,275천원이 남았습니다. 주된 원인이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40,594천원 중에서 22,325천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일반장비 보강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빨리 장비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아직까지 읍면에 그냥 있죠?
일반장비 보강하는데 본래 의회에 장비에 대해 사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하는 내역은 사전에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계를 산다. 어느 기계를 산다는 것이 내정되어 있습니까?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해 가지고 구입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편성 해놓고 난 다음에 의료비의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결론은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일반장비보강이라 해 가지고 1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지금 12월말이 거의 다 되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장비 결정사항을 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집행잔액을 남겨둔 사항은 소장이 그래도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히 해서 이런 과정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두 번째 국도비 지원사업에 보면 보건지소 열구전선 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1개 품목인데 80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비로 지원 안되는 그런 사항인데 국도비로서 예산이 영달이 되었으면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물품을 구입하든지 이 기계를 구입하든지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소비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놔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그런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홀히 한 과정이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시인을 해가지고 답변해주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과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다 참고합니다. 참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으면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나중에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삭감시키고 나면 소장님만 더 어려운 사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충실하게 보고 집행잔액이 없고 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시기면 위원님들이 최대한으로 반영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남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명단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장안같은 곳은 한 사람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원자력발전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임 단체가 세 팀이 있습니다. 장안읍 회의 때 나가보니까 길천과 월내에서 죽어가는 주민들이 주로 암으로서 - 여자는 자궁암과 유방암 남자들은 위암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검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해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부출장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동부보건지소의 타지역 이전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특히 거기에는 전염병이 재작년도에도 발생했고 해서 보건지소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폭주한 것이고 그쪽 군민들 건강에 상당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전세를 얻어가면 전세를 얻은 사람이 그 집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됩니다. 물론 재산권은 재무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 그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해야 할 부서는 역시 보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발리 추진해주어야 된다는, 지금 지상보도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처분 방법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재무과보다는 보건소장이 맡아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직원 근무시간을 엄숙히 지켜가지고 잘 지키게끔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그 사항과 그 다음 장위원님의 보건지소 이전문제와 예산집행 과정을 신경써 가지고 충분히 보건지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 후 폐수처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55 정회

11 : 15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폐수처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폐수처리장 운영, 경영 분석 현황 총괄에 보면 부과액이 2,647,289천원, 지출유계액이 3,063,696천원입니다. 부과액보다 지출 유계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이 자료는 11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부과한 것만 부과액이고 아직까지 부과할 횟수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부과한 액수만 계상하다보니까 숫자상 차이가 있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유계액은 앞으로 연말까지 진행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상하는 목표액이 금년도 총무과 예산액입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예.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현재까지 지출한 것은 미확정이 되겠습니다. 추경에는 연말까지 지출할 예산입니다. 그다음 세출부분 시설 및 시성유지보수비 예산액이 1,198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194,414천원쯤 집행이 안되고 9억원이 미지출로 되어 있는데 11월 20일 현재 집행이 안되었다면 예산이 남는 것입니까? 12월달에 몽땅 지출될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이것은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된 액수에서 지금 시설 설계 중에 있어 그것은 감가상각비에 계상된 부분 중에서 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회 추경때 확보된 것이고 시설진단 용역때문에 3개월 기간 동아대학교에서 시설진단 관계가 늦었기때문에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수처리장에는 계속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설계가 안되고 예산이 확보 안된다는데 집행 안했다면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이 문제는 저번부터 계속 거론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의 시설진단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따른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시설 보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8월달에서 10월 15일부터 진단한 결과 이것은 진단 결과에 따라서 투자를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앞으로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예.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폐수처리 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모양인데 약 56백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못받은 경우입니까? 이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49백만원 중에서 2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압류 조치 현황에 빠졌습니다만 세원은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처리할때 다소 받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업체가 많이 미달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액수가 16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징수해가지고 이 기간 내에 세원공업사를 제외한 딴 곳은 전액을 받을 것으로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세원공업사도 압류를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현황에는 빠졌는데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만들고 난 뒤에 된 것입니까 자료를 잘못 만든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타자를 하면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압류조치 서류만 넣었는데 세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93년 8월 17일 1993호로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장성진위원

양산천 수질을 정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실 줄 압니다. 그쪽에서 방류를 처리를 잘못하면 양산천 전체가 오염이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류수질 월별 차이가 있습니다. 8월달부터 9월달 10월달은 BOD, COD, SS의 전체 기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류수 수질기준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매달 수질을 채취해갑니다. 사실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환경부처에서 검사해 가는 것이 자체 검사보다도 낫습니다. 동아대학교에서 실제 시설진단을 하면서 자문도 받고 했으니까 다소 수질이 양호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7월달이든 1월달이든 한번 잘못 얘기했는데 수치가 높아지면 이것은 다시 양산천이 회복하는 길은 잘못으로 해서 많은 시일이 걸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질을 이렇게 기준이 많이 높아 짙게 방류하는 것은 소장님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전임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소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이 수질을 좋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전문기관에 시설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됩니다. 그것이 시설 증축과 동시에 수질을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각별한 노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소장이 답변하는 가운데 국가 통보 결과보다 수질이 좋다는 답을 하셨는데 같은 안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소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조금 전 말씀과 같이 환경처에서는 월 1회만 와서 검사한 수질입니다. 조금 전에 자체 검사한 것은 매일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일 두 번씩 하는 것이 월 평균 냈을 때의 수질이 환경처에서 한번씩 해놓은 그 사항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진위원

저로서는 그것이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쌀 먹을 때 안 들키고 등겨 먹을 때 들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다가 그때 그것이 어째서 환경처에서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것 입니다.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5개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채수하고 검사하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내에 평균치를 내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그 말은 계속 그 답변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환경처에서 조사하는 것과 우리 폐수처리장에서 1일 조사하는 것과는 큰 편차가 없어야 됩니다. 어떠다보면 조사할 때 높을 때가 있고 또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계속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믿어야 하느냐? 환경처에서 조사한 것을 믿어야 하느냐? 답변 가운데 그 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명확하게 답변 하십시오.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저희들 자료는 자체 검사한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온 결과 통보된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달라고 한 경우이지 믿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소 차이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처에서 나온 것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준치가 어느 정도의 기준치라는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장성진위원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수질에 대한 부분이나, 특히 저는 공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수질에 대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양산천의 수질이 어느 정도냐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교수팀이 와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산업과장이나 군수님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양산천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어간다는 정도가 나와 있는데 또 수질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환경부분에 대한 사진공모전을 했는데 폐수처리장 앞에 있는 하수구 사진이 나왔습니다. 소장님은 안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폐수처리장은 아주 좋지 못한 폐수를 정화를 잘해서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수구 수질에 엄청난 차이가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소장님의 책임이 아니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사진을 보려고 하면 양산J.C 회관이나 ..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아울러 군에서 93년도 부군수님 보고할 때 94년에도 마찬가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환경 어느 지역은 어느 부분 분석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말만하면 무엇을 합니까? 공무원들 몇사람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환경이 파괴되어서 답답하게 들릴수 ...후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명목으로 얘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환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염이 지나가지만 앞으로는 절대 안되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황에 BOD, COD, SS 세 가지가 기준치가 50, 55, 70입니다. 10월 한달만 기준 이하고 그 뒤는 전부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시설진단 결과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을 착실히 수행하는데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금까지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한가지 덧붙일 말씀은 폐수처리장 전체에 나오는 그 물량이 부산일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 하수가 절대적인 2/3이지만 하수구 유입량이고 거기에서 BOD,량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진위원

답변 가운데 책임회피성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민들과 세제를 쓰지 않아야 하고 이것이 어떤 기관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양산천을 살리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 내 자식이나 내 후손에게는 이런 더러운 환경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집념을 가져야 그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수처리장은 여하한 사정이 있어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정수를 하기 위해서 8개 품목 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합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이것은 연초에 그 해에 쓸 물량을 대충 결정해서 각 업체별로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단가계약 하는 것은 연간 변동이 없으니까 필요한 양만큼 수시로 합니다.

장성진위원

단가계약을 함으로 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약품이라는 것이 연간 단가 수준에 상당히 폭이 있습니다. 낮았다 높았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다 흡사한 경우인데 연초에 해두는 것은 그 전년도 최저 물가수준을 예정가로 잡아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의 절감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폐수처리시 깨끗한 기계들이 풀가동함으로 해서 자재들이 소모성이 되어서 구입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각종 기자재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십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거기에 나와있는 기자재는 모터 등 부품으로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입찰을 봐야할 액수에 대해서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자와 계약체결이 되며 입찰사항이 아닌 액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서 된 그런 결과입니다.

장성진위원

두 가지 방법으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모양이죠?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예.

장성진위원

회계법상 저촉이 안되는 그러한 품목이 많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예산에 따라서 3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봅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요구하는 것 같으면 1차 15백만원하고 조금 있다가 15백만원 하면 3천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폐수처리장이 1일 처리 능력이 2만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량 19천톤 정도가 기준이 됩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평균 17천톤 정도 유입이 되고 자체 공업용수를 합쳐 2만톤입니다.

장성진위원

공업용수가가 들어옵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아닙니다. 실제 공장을 돌리는데 자체에서 필요한 물입니다. 활성오니조에 들어감으로 해서 전체물량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처리능력은 2만톤이지만 실제 유입되는 것은 평균 17천톤입니다. 자체 생성되는 것이 3천톤정도 됩니다.

장성진위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품을 많이 생산할 때가 있고 적게 생산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물품을 많이 만들어낼 때는 폐수가 많이 나올 것이고 적게 만들 때는 적게 내려올 것입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1차 추경에도 물이 많이 내려올 때 저장했다가 안 내려올 때 수시로 넣어둘 수 있는 비상저장고를 만들도록 하는데 2차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그것을 같이 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장 지하에 3천톤 규모의 물이 들어왔을 때 저장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탱크를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과격포화가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장성진위원

지난번 2차 추경때 소장님께서 약 6억원 가까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량저장조라고 해서 지하탱크 만드는데 350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설하기 전에 많은 양이 들어 왔을때는 할 수 없이 방류를 했습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그것은 슬럿지를 저장하는 탱크가 있는데 슬럿지를 별도로 보관하면서 슬럿지 탱크에 임시방편으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임시방편으로 슬럿지 탱크가 유량저장소 역할을 대용해서 합니다.

장성진위원

전에도 농도를 짙게 해서 방류한 것이 아니고 보관하는 장소가 , 슬럿지 탱크가 있었다는 말이죠?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예.

장성진위원

제가 버스를 타고 그쪽을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난번 유산공단의 피혁회사에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그 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냄새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30분 있었는데 곤욕을 치르다 나온 있이 있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냄새를 정확히 모르실 것입니다. 물금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제지회사라든지 직물과 같이 단일직종 회사같으면 그런 문제가 다소 해결이 되는데 유산이나 북정, 산막은 업종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도살을 하는 부광산업같은 경우는 핏덩어리가 바로 들어갑니다. 피혁공장에서는 염색과정에서 약품이라든지 기타 금속관계 약품을 처리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중금속은 1차 거릅니다만 근본적인 BOD, SS, COD를 제거하는 것은 지금까지 무방비상태로 있었습니다. 환경처에 각 업체에서 배출되는 기준치를 강화하는 공동처리구역 고시를 신청 해놨습니다. 만약 그것을 하게 되어 1차 처리를 업소에서 해서 나오게 된다면 처리장에서도 냄새나 처리 효율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각 업체에서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냄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각 기업체도 그렇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D현상에 의해 극명하게 일을 꺼리는데 폐수장 직원 18명은 이런 기회에 말씀이 났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들 자신은 사실상 냄새나는 것을 모르는데 그 옷을 입고 집에 가면 가족들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가지 못하는 눈물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김수생 박사팀의 시설진단 결과에서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어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냄새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폐수처리장이 시설된 지가 1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연한은 20년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약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가 못쓰는 방향으로 갈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시설 수명 년도는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매월 870만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억원 가까이 적립을 시켜놨는데 그동안 문제점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기계교체라든지 시설보강 때문에 사업비로 썼습니다. 이번 추경 때 긴박하고 어려운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억원 적립했습니다만 이 시간이후 올해 집행을 하게되면 사실상 감가상각비로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대체를 위해서 매달 적립할 것은 800만원을 상회해서 15백만원 이상으로 증액해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위원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성진위원

소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다음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직립을 해둔 것을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유용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폐수처리장에만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적립해두었다가 유사시에, 일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양산천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은 우선 폐수처리장이 가동이 잘되어야, 물론 좀 못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대로 수질이 더 악화가 안되고 좋아져야 될텐데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전체가 완전히 오염되면 회생불능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희성제지에서 내려왔던 폐수가 지금 양산천 교리 제방 밑에 마지막 낙차가 있습니다. 그 낙차 물밑에 들어가 보면 제 가슴까지 빠집니다. 저것을 방관하면 양산천은 영원히 못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기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와 같은 것이 방류가 되었다고 하면 다시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적립자금은 많은 액수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출업소와 비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업체 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업소의 회사명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시에 제가 한번 갈 것입니다. 불시에 개인적으로 가서 이 회사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방류를 해보내느냐, 소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1차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처에 요구했는데 승인되면 각 업체에 1차 처리해주어서 방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시에 가서 방류를 하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직접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시 후손에게는 이와 같은 환경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모두 이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세출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부분은 예산액에 대비해 가지고 집행금액이 87.1%인데 산업폐기물 위탁처리비 91.2%, 용역비는 71%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예산액과 비슷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 약품이 99.7%입니다. 그리고 물품 및 자재비가 98.5%, 시설유지 및 보수비 99.7%입니다. 관리자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100% 가깝게 지출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은 15%이상 절감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용역비 4천만원 책정되어 31,500천원 집행된 것은 시설진단을 하는데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삼화기술단 세 군데에서 과당경쟁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절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관계는 밤낮으로 기계가 돌아가는데 밤에 공장주위에 불필요한 불이 켜지는 것을 불시에 확인해서 필요 없는 불을 꺼달라는 식으로 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나머지 약품비나 시설유지비, 보수비도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면 줄일 수 있다고 봅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약품비나 시설보수 유지비는 그동안 처리상태가, 방류수질 기준이 너무나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회생시킬 수 있겠느냐, 활성오니조에 약품을 좋은 것을 넣는다든지 거품이 많이 나서 거품을 죽이기 위해서, 방류수 기준에 초과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렇게 약품비가 지출되었은데 앞으로는 약품이라든지 기계 보수 유지비는 증축과 동시에 방류수 수질만 정상화된다면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절감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노력을 좀 더 기울이겠다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수입 중에서 잡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잡수익이라고 하는데 매각하고 적립금 이렇게 해서 6억원 예산해서 세입 잡았는데 세입 면에서는 적립한다고 해서 적립금이 1억원 적혀 있습니다. 이만큼 폐기하고 이쪽에는 적립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체납현황에 압류업체가 대림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압류를 했으면 1번, 2번, 3번 ...이런 방향으로 압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에 압류를 시킨 사람이 제일 우선순위에 속하는 것인데 대림산업 압류는 몇 번째 압류된 사항입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대림은 도산 업체가 아니고 현재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확율이 많고 그 밑에 유원공업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만 4개 업체가 압류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맨 밑에 있어서 받을 희망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완전히 부도가 되어서 공매처분을 해도 부지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까지 돌아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징수를 못할 때 방향이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세입이 들어옴으로 해서 세출예산이 잡히는데 이만큼 못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을 못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집행을 못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부도나 체납이 안되게끔 하는 사항이 있는지, 장위원님 말씀은 적립금을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면이나 운영 면에 투자하게끔 종용하는데 이런 것도 신경써서 부도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때는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저희들도 받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방류수를 중단시키겠다는 식으로 까지 했습니다만 부도가 났을 때는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징수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잡수익 6억원 이것은 지금가지 적립해두었을 것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이쪽 세출 1억원 이것은 올해부터 11월까지 적립한, 올해 연간 적립해서 870만원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 세출관계를 말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면 적립이 쭉 되는 사항입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5천만원 정도...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이쪽에서 직립해지를 해서 6억원을 썼다 이겁니다. 썼는데 세출 면에서 1억원이라는 이 돈은 적립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매달 적금형식으로 은행구좌에 적립금을 ...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1억원을 가지고 매달 어느 정도 불리고 1억원이라는 돈이 적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예.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금 전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출업소 비배출업소 사업체를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배출폐수처리장이 원만히 운영되게끔 소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반 소관 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12시08분 정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