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군수로부터 10월 26일자 양산군 여비조례개정조례안, 11월 10일자 양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1월 25일자 기장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월 27일자 양산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등 4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93. 12. 4일자 김진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공무원 출석요구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특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과 도시계획안등이 제출 되어 당일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된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진만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앞으로 전개될 의정활동에 참고할 것은 물론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더욱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정사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양산군수를 비롯하여 업무 분야별로는 군 본청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그리고 보건소장 등 모두 12명을 12월7일과 12월8일 오후 2시에 각각 의회에 출석시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조금전 제안설명과 같이 양산군수를 비롯하여 해당 실과장, 사업소장 등 12명을 12월 7일과 12월 8일 오후 2시에 각각 의호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여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산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 양산군공유재산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양산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공유재산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이 건을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듣고 특위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원안등재)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원안등재)
다른 특별한 질의 없으시지요?

장성진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장성진의원
과장님! 한 공유재산 때문에 민원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사유는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고의로 말해서 의회 승인을 받기가 귀찮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89년도 12월 7일자로 시군에서 하는 국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이 그 당시에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개정을 안하고, 저희 군에서 개정을 안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38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계획서의 서식은 규정이 정화는 바에 의한다. 개정하려는 것은 제3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정,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에 대부 사용허가를 제외해서 개정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이 사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를 못해서 이번에 오늘 개정안을 내고 각 도내 29개 시군중에서 17개 시군은 기 개정이 되고 12개 시군은 의호의결을 득하지 않고 대부사용허가는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9개시군만 개정이 아직 안되고 있는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의원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성태
원성태의원
아까 제안설명에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시회의가 한달에 한번씩 열립니다. 그때마다 한달에 한번씩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예가 없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 중에서 위에서 부칙이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제안설명 중에서 민원을 해소한다는 그런 측면은 제가 듣기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임시회의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에 한번씩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제안설명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특위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특위에서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원안등재)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는데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명을 하겠습니다. 권성학 의원, 지부용 의원, 손무헌 의원, 박정창 의원, 장성진 의원, 윤재갑 의원 등 6인으로 지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기장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 제3항 기장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편의상 원안등재)
종길
안종길의장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 있습니까?
정창
박정창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박정창 의원
정창
박정창의원
우리 양산군 전체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실인데, 현재 우리 도시과장이 앞에서 제안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동.서부를 떠나서 이것은 기장도시계획 기본이지만 양산에도 이번에 기본 계획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의회에서 승인하지 못한 도시계획 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전체가 도면을 놔놓고 기획단이 와가지고 제안설명을 듣고, 여기모인 우리14명의 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형평성을 떠나서 불편한 문제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가지고 여기서 심도있게 도면을 놔놓고 심의해가지고 이것이 기획단에 올라가서 기획단은 건설부 승인 났던 어떻던 간에 이것을 우리들이 아직까지 수용을 못해주고 있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양산도시계획기본 이것 자체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도시과장에게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냐?' 해도 여태까지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와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바도 없고 또 기장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의 건이라고 해서 올렸을때 이것도 우리 전체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신중을 기해서 지적을 해도 이 역시 양산도시계획 기본계획 처럼 되어버린다고 하면 이것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건은 양산도시계획 기본계획 이것이 관철이 되고 난 이후, 우리의회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안건은 의회에 다시 재상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동의안을 냅니다. 철회 할 것을 동의안을 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질의입니까 아닙니까?
정창
박정창의원
예. 질의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양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8월 10일날 마쳤지만 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상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회기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양산도시재정비 사업은 획에 맞취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고 다음 기장읍도시기본계획은 기본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건설부 진달을 해서 승인이 나야만 재정비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할때 이것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감사 하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의장님! 한 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도시과장께서 시급한 사항이다 이래했는데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연내로 해가지고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양산도시계획 기본계획도 처음부터 상당한 시간을 요해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다는 것인데 그러면 승인을 받아와가지고 의회에서 한 것은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의원들이 전부 봤을때 그 당시에 기획단과 실무자 전부 모여서 우리지역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거론한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장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입안승인을 받아왔는데도 여태까지 안 된 것이 몇 개월 입니까? 도시과장께서는 무조건 올리기만 올리면 이것이 관철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것은 질문이 아니지만 저는 이 기장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정기회의에서 상정된다는 자체를 거부를 합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가만 있어요. 질의입니까?
정창
박정창의원
질의인데 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가만 있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사진향발언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방금 동료 우리 박정창의원께서 양산계획정비안에 대해가지고 그것이 상급기관에 의회의 의견을 득해가지고 올린 그것이 지연되는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졌다 이렇게 봐지는데 기장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 의견을 묻는것 하고 그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양산 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기장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그것도 상정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것은 잘못된 의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 기본계획안을 올릴적에는 제각기 시급성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차라리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 것은 의회가 의견을 제시를 해도 규정상에 의회의 의견을 징구해가지고 올리라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식의 행정절차를 밟을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양산이고 기장이고 차라리 안해야 안되겠느냐, 일단은 뭐냐, 과연 이 도시계획안을 입안할때 도나 또는 중앙에서 명색이 군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되는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그런 사항들은 어느 정도의 수렴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 동료 박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창의원께서 심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도시과장이 책임을 지고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상정은 앞서 사무과장이 보고를 할 당시에 이미 전의원의 이의없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잠깐 기다리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은 그때 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위원을 의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2반 문장호의원, 전덕주의원, 최원구의원, 김진만의원, 이정무의원, 정창조의원과 기장출신 권성학의원으 포함해서 7인으로 지명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성된 특위 위원께서는 안건을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회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