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양산군수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하여 오늘 출석요구 하였던 산업과장의 답변 건에 있어서는 산업과장이 자랑스러운 농어민상 시상식 참석차 경남도에 출장중에 있어 본회의 출석이 불가하여 산업과소관 답변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이 대리답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최원구의원, 장성진의원, 지부용의원, 김진만의원, 원성태의원의 순으로 일괄 질문을 실시한 다음 군 실과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할 계획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원구
최원구의원
최원구의원입니다. 군정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93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31.1%가 증가하고 특히 일반회계는 38.1%가 증가된 81,106,476천원으로 팽창예산으로 보는데 군민 1인당 부담액은 얼마이며 팽창예산으로 보는데 군민 1인당 부담액은 얼마이며 팽창예산 편성의 요인이 어디에 있으며 향후 추경에 의해 증가될 전망을 어느정도로 보며 자금운용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일반회계 세출부문중 체육단체 보상금 자치단체이전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56,000천원, 도 선수육성 부담금 21,300천원은 매년 군의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무슨 연고이며 교학관리, 자치단체이전, 공무원교육운영비 부담금 20,000천원, 민간이전, 청사청소용역 민간위탁 100,006천원의 내용과 영선관리, 시설비, 의회청사 내벽구조변경 1억원은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인지요? 쓰레기 민간처리 침출수처리비 지원 65백만원은 명곡쓰레기 매립장 사용료 3억원을 94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그 관리비에 속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특정업체의 특혜성 예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특정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운영비 40,013천원을 반영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적차원의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었입니까? 특정단체에 선심적인 예산지원 중 국도비보조는 군수가 보조 신청하여 보조비가 책정되는지? 항상 정해져 있는 특정집단에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특정사연이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매년 예산상 반영되는 내용들을 훑어보면 여러 가지 미명을 내세운 선심성 특혜성 예산액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사례들을 주관성과 객관성의 입장에서 목도하게 되는데 견해가 어떠하오며 이것이 군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94년 예산안이 양산군의 동서간 읍면간 균형있는, 군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역균형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그 지역간 투자비율이 어떠한지 관계 실과장께서 답변해주시고, 가족보건, 보상금, 유방암 검진사업을 군 특수사업으로 45,000천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어떤계층의 부녀자를 어떤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검진의료기관은 어느 병원인지? 검진 결과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되고 있고 자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지대해지고 있는 현상화에서 취약한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요? 실적위주의 전시적 행정으로 간주할 수 없는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양산군의 복지사업에는 복지라는 미명하에 특혜적이고 선심적이며 낭비적인 예산이 많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몇가지 예를들면, 노인복지사업의 하나로 노인게이트볼 사업을 위하여 도 대회 참석보상, 강사수당 및 교통비, 게이트볼 장비구입등으로 소액이기는 하지만 5,092천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본의원도 금년만 지나게 되면 노인층 연령에 해당되는데 특정 계층에 속하는 노인의 여가선용을 본군의 노인복지 사업으로 책정했습니까? 군내 대다수 노인들은 게이트볼의 명칭마저도 생소하게 느낄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과목으로 특정계층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군민의 거부반응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는데 견해가 어떠하며,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를 위하여 봉사함과 동시 자그마한 소득이라도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없는지? 가정복지, 부자가정 아동 책상구입 및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28,650천원을 모자가정 가전제품 구입비로 25,000천원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가정복지 사업은 아닌지요? 이는 동부 서부 양산군 전체를 대상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동부는 왜 없는 것인지? 유태인 속언에 아이에게 고기요리를 해서 먹이기보다 고기를 낚아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속언을 듣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모자, 부자가정 아동 가정복지 사업은 없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T.V수상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보와 지혜와 자기개발의 길잡이적 역할을 다하는 문화인 생활의 문명기기의 하나로서 일상생활에 필수적 장비의 하나로서 그 위치를 점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장비가 있어도 전파의 장애로 인해서 시청을 할 수 없거나 시청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난시청이 본군 관내는 40%이상을 점하리라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7월 20일 제4회본회의를 통하여 난시청 해소와 시청료 감면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 안일수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난시청지구가 얼마이며 그 세대수가 얼마인지요? 또한 이름 대응하기 위한 유선방송사와 그 시청세대수는 어떠한지요? 91년 7월 본의원이 질문한 이후 집행부가 군민의 고층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와 역할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만으로 끝냈는지 밝혀주시고 근본적인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무인중계탑 설치와 그 설치 계획은 한국방송사 또는 문화공보부로부터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만일 없다면 군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로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매년 언론사 홍보지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지역언론지에 대한 홍보지대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주간지라서 그러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인지 밝혀 주시고, 매년 실시하는 군민의 날 행사인 삽량문화제 행사를 위하여 심사분석한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내실있는 삽량문화제를 위한 양산의 독특한 문화를 발굴, 양산인의 긍지와 얼을 계승 창달시킬 연구기구같은 발전적인 문화재로 보존 또는 복언되어야 할 대상이 상당수가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 및 관심있는 집단을 통하여 듣고 있는데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조치와 계획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기장읍의 경우고려 공민왕 5년 즉 서기 1356년에 축조한 기장읍성, 고려인종때의 기장읍 죽성리 소재 봉수대, 기장읍 대변리 소재 대원군 척화비 등은 경남도 문화재전문위원인 심봉근 교수와 이경진씨 등은 수차례 현지를 방문하고 문화재지정 가치가 높아 복원돼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한 바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요? 또한 94년도 예산안을 보면 특정 종교 교주 탄산일 및 각종 제.행사에 별도의 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고 차라리 군수의 특별판공비로서 보상적 사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의원은 평소의 소신인데 견해가 어떠한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의하면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이 군 실과, 사업소, 읍면 전반에 상당액이 계정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을 제외하고 300일이상, 200일이상 300일, 100일이상 200일을 구분하여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인원수와 예산액을 밝혀주시고 장기일용직을 기능직 또는 고용직 등으로 채용하여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숙직을 전담할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여직원 증가에 따른 남자직원의 숙직고를 해소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용단은 없는지요? 그리고 군 본청과 출장소, 읍면의 동일 직급공직자의 위상이 구별되어 있는지요? 본청에서 문제가 야기된 공직자가 출장소로 전보되는 사례가 허다함을 볼 수 있는데 선량한 출장소 산하봉직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요인의 하나로 사료되는데 견해가 어떠하오며, 출장소의 위상을 문제 공직자의 집합 장소로 매도 될 우려는 없는지요? 군수가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힌 94년도 군정목표의 하나인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깨끗한 인사행정의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공무원의 사기 및 복리를 위하여 공무원 및 부모생일선물비와 민원실 공무원의 피복비에 읍면 직원을 배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속언에 시간은 황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간을 절제하지 않는 개인, 조직, 사회는 경쟁에서 뒤진다는 교훈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정권유지의 한방편으로 여러 관변단체를 미명하에 조직하고 그 조직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도 한부분도 인정합니다만, 단체별 각종행사는 그 단체 조직원 뿐만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에게 까지도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케 한다는 여론이 많아 본의원이 수차례의 본회의 질문을 통하여 각종행사의 통합운용을 역설한 바 있는데 그 결실이 있었다고 봅니까? 94년 예산안에도 관변단체별 체육행사 야영행사 등 각종 행사로 사기진작의 수단과 격려, 위로의 방편으로 방영하고 있는데 관변단체부터 행사의 통합화를 추진하여 국제적 경쟁력이 일익 지대해 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때 생산적인 조직으로 육성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매월 개최하는 반상회는 하부기관에서 보고하는 참석율을 그대로 믿고 있는지? 반상회회보 제작비가 매년 상당액이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대부분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구문으로 행정조직의 한 관절에서 사장되고 있으며 반상회 참석은 수치상의 참석으로 반상회회보 제작비 그 자체가 예산 낭비라고 보며 관도의 반상회는 폐지하고 부락 및 아파트 동별 주민의 필요에 의하여 모이게 자율화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인데 우리군이 선도적인 운영을 기할 용단은 없습니까?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지방세에 대해서 94 일반회계 세입안 중지방세가 32,243,000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9.8%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93당초 대비 8.6%중인 2,542,000천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요인이 과세객체의 증가 또는 과표의 상향조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요인이 무엇인지요? 지방세의 93년 이전 이후의 각각 5년간의 세목별 신장실적과 신장 추계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본군의 주종을 이루는 세목은 어느 세목으로 보며 92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하면 92 지방세 체납액이 1,801,303 천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93 지방세 체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은 각각 어느정도 추계하고 있으며 체납세의 주세목은 어느 세목이며 체납세가 누진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체납세가 많은데 94년 세입에 4억만 계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감액 또는 면제 처리가 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세목별 건수 및 세액을 밝혀주시고 그 요인은 공부원의 직무 불실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요? 시효소멸로 인하여 결손처분할 세목별 세액을 제시해 주시고 시효소멸로 결손하게 되는 요인을 공개해 주시고, 세계잉여금이 93 당초예산에 8,455,193천원으로 계정되었다가 69.8%가 증가한 14,356,134천원으로 93당초 일반회계 세입의 24.4%,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의 19.9%를 점하는데 당초추계가 그렇게도 주먹구구식으로 계정되여 지방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하며 94년 일반회계 세입안에 순세계잉여금이 7,036,00 천원을 추계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수치인지? 순세계잉여금의 주요인이 무엇인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본군은 3개 읍면이 바다로 접하고 있는데 해면을 용도 미지정 도시계획지구로 설정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지구에 몇 개소가 있으며 그 규모가 지구별로 어떠하며 어떤방법에 의하여 지구가 지정되는 것인지,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특정지역만 지정하게 되는 목적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 연접된 공유수면, 즉 빈지는 개발제한구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지구로 간주하는지, 또한 도시계획상 가로망으로 설정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년도별.지구별계획을 밝혀주시고 없다면 무한정으로 사유재산 활용 및 재산권 제약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자기의 건강관리와 보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며 이로 인하여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보건을 담보로 하여 약사들이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약국문을 닫았을때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건소, 읍, 면, 동사무소, 슈퍼마켓에서 한정된 종류의 약이 판매되었을 때 약국에서 구입하기보다 싼값에 약을 구입한다는 약값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많았는데 약값에 대한 거래내용을 보면 동일제약사, 동일약이 그 거래가격이 약국마다 상이하여 소비자 권장가격대로 판매하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 권장가격 표시의 20%~50% 까지 하향하여 판매하는 약국을 적발하여 행정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표준소매가격 내에는 판매마진이 몇% 정도가 되어 있으며 표준소매가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지 밝혀주시고 약값이 특정 집단 이익을 위하여 산정된 것이라는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의약품 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표준소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책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금년도의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어떠하며 우리군의 인구증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가족계획사업은 지금도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며 향후 이 사업의 추진방향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대상자 스스로가 실천하고 있으므로 민주도로 일임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여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견해가 어떠한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장성진의원
장성진 의원입니다. 93년도 각종공사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경쟁 입찰의 잘못된 점, 즉 양산군 하수종말처리장과 원동면의 원리 - 선리 사이간의 확장공사, 정관 - 철마사이간의 확장 포장공사, 웅상 소주공단 진입로 확장포장공사의 수의계약 사유와 100%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질무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원하던 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40여년간 군사독재정부나 일당독재정부 속에서 집행됐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개혁의 기치를 외친지 벌써 10개월이 지나 가면서 과연 김영삼대통령 문민정부 하에서 군수이상 많은 지도급에 있는 고급 공무원들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별의별 시책을 개발하여 국민을 위한 국정, 군민을 위한 군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구상,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양산군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대안없이 즉, 변화없는 행정을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아직도 각종 공사는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19일 제20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범어공영개발공사 부분에 대한 (주)태영과 창조종합건설의 부실공사 및 46억 1천 3백만원의 추가예산 소요의 부당성, 또 근로자복지 아파트의 공사 부분에 대한 창조종합건설의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함으로 해서 결국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5월 31일부터 7월20까지 실시하면서 각종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서 전문기관에 까지 집행부가 의뢰한 상태이며, 이는 의회에서 볼때 부실공사로 인정하는 것이며 전문기관의 결론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 양산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중에서 몇건이나 창조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물금지역 공사를 맡은 것, 즉 물금면청사 신축, 범어 공영개발 택지조성공사, 근로자복지아파트 공사 등 어느 것 하나 부실공사가 아닌 것이 없다. 양산군 집행부와 창조종합건설과 자매결연 관계가 아닌가 하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24회 임시회 10월 21일자 군정질문에서 본의원의 질문 가운데에서 창조종합건설의 부실 인정부분에 대한 예와 감리자 이정근씨의 7월 15일자 증언까지 예를 들면서 "법적 조치를 집행부가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고 질문하였을때 "부실부분이 있다고 할때 부실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 더 급한 사항이다." 하고 군수께서 대답하셨는데 법적 조치는 부실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를 한 후에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던것입니다. 이번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것은 황순현과장님은 재직하지 않아서 대답할 설질의 건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대답해야 할 사항이라서 부득이 본회의에서 질문하는 것이므로 양해하시고 시원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다시 말해서 지난 5월 19일, 10월 21일 두 차례 임시회에서 질문도 했고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감리자 증언의 예를 들어 법적 조치까지 질문을 하였다면 집행부는 (주)태영이나 창조종합건설회사와 도덕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며 수의계약의 요건이 된다고 해도 군수님께서는 의회의 의견은 곧 군민의 의견과 같으므로 그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 지난 5월 24일자 양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2차 계약 설계금액 26억 2000만원 100% 수의계약과 지난 6월 1일자 정관 - 철마 사이 확장 포장공사 설계금액 8,500만원도 100% 수의계약은 어떠한 사유를 붙여서라도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3월 27일자 원동 - 선리 사이 확장공사 설계금액 8억2600만원 수의계약과 11월11일자 웅상 소주공업단지 진입로 공사 설계금액 7억505만5천원, 또 창조종합건설과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주)태영과 창조종합건설에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산군민 가운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느 누구라도 '양산군 집행부가 특혜를 준 것이다.' 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법적. 도의적 답변을 군민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하십시오. 또 지난 9월 3일자 (주) 동원건설에 갈밭등 소류지공사 설계금액 7억5백5만5천원을 수의계약사유는 하자구분곤란 수의계약 근거는 예산법시행령 104.4-1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것은 특혜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과연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정의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선진 6개국의 민주주의 제도 선진농업연수교육 등을 몸소 겪으면서 천혜의 혜택을 받고 살아온 일부 지구촌의 부유한 나라들과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비교할 수 없는 처지이나 때로는 이스라엘이나 덴마크 같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선진농업국이 되는 것을 들으며 우리 민족은 백의민족으로서 5천년 역사 속에서 그래도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마는 지금은 전세계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 속에서 제네바에 눈이 쏠려 있으며 연일 신문지상에는 앞날의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서 차후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작년부터 본의원은 우리 양산군 관내 농민들에게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우리 농민은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 농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신소재 농업개발이 없는가 하는 것이 평소 본의원의 관심사 중의 하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때 정부는 농어민을 위한 10년간의 42조원 투자계획에 따른 집행부의 농어촌발전계획안을 수립중에 있다는 정도의 답변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농어촌발전계획안을 의회에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따른 투자 금액이 적어서 동료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업과장에게 질문할 일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기초투자도, 의욕도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8워26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양산군지도소 민물기술담당 천종철씨와 지도소 물금지소 이재근 상담소장님과 같이 진해 내수면 양식장, 자라와 은어 양식 부분, 고성군 희하면 배둔리 권경훈씨의 100평 시설규모의 자라양식장,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소재 부광수산의 강석현씨의 2,000평 규모의 참게양식장과 그 다음날 거제군 일운면 망시리소재 선우마린시스템 대표 배안동씨의 금강참게의 분양 및 양식장, 소재지는 창녕군 부곡근방, 밀양 내수면 양식장의 은어사육 현장을 견학하였으며 전남 영광군의 자라양식장으로 갈 계획은 취소하고 1박2일동안 보고 느낀점을 3인의 의견을 토대로 그 가능성 여부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의논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려서 이를 양산군 농촌지도소장님, 군 산업과장님, 심지어 93년 벼재배 평가회 점심식사 석상에서 농민, 지도공무원이 듣ㄴ느 가운데 군수님에게 그간의 경위와 의지, 가능성을 설명해서 내수면 양식하면 국내에서는 양산군이다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던바 군수님께서는 그 즉시 시원한 대답을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94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서에 전액 삭감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군수님 이하 관련공무원들이 자리만 지키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군민을 위해서 또 농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생각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기금 마련을 위한 계획은 없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시원한 대답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후 올해 중소기업지원자금 10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이므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군수님이하 기획실 관계자들이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농촌발전을 위한 융자기금조성을 산업과와 기획실 관계자에게 건의해서 융자기금 5억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증명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해서 기술이 있는 농민에게 저리로 중장기 융자를 해서 소득을 올리면 기금은 계속 회전되는 것이고 또 다른 기술이 개발되면 융자를 주어서 소득을 올리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부의 지시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편성된 예산통과에 애를 쓰고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신소재개발은 농어업과 관련되는 전 공무원들이 해야 될텐데 지금까지 개발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보다 못해 본의원이 선진기술로 양식장을 하고 있는 현지를 사비를 사용해서 까지 방문하면서 앞으로 성공 가능하므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것인데도 의회상정 이전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였다는 것은 안일무사의 생각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혹평해도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자라와 금강참게 양식이 성공한다면 이는 국내수요는 물론이요 일본과 중국, 대만 등지에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유망한 내수면양식 식품인것 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요구한 예산을 수정예산에 다시 상정할 것인지 아닌지 군구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9분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부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산하수종말처리장 시공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95년 완공을 목표로 1일 최대 처리용량 48천톤, 2001년 인구 11만명을 기준하여 1일 하수발생량 2만토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의계획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몇가지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1년 인구 11만명 예상에 대하여 현재 양산읍 상.하북, 물금, 동면의 인구 9만명을 상회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인 95년경 11만명을 능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금번 양산도시계획상 어곡지역에 인구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신규 지정토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북정 산막공단에서 배출 되는 공장폐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으나 현 시설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운영에 무리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양산천 상류수계지역인 상.하북 도시구역 하수처리 계획을 97년 이후로 예정하는 등 도시계획과 하수처리 계획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14시42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진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 발언을 승인하여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질문서를 내지 아니하신 동료의원님 역시 본의원의 질문 발언에 있어 독려하여 주시고 양보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산골프장 추진사항 부진에 대한 대책의 질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군 관내 웅상읍 매곡리 산 1번지상에는 한교관광개발(주) 이석렬씨가 1988년 11월 8일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1,851,605m²의 면적에 36흘 규모의 골프장사업계획을 승인받은바 있고 이듬해인 1989년 5월 26일 다시 27흘 규모로 축소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동년 10월 17일 공사에 착수, 사업추진중 90년 11월 7일 다시 면적을 1,677,607m²로 축소 승인을 받아 계속해서 공사를 해오다가 91년 2월 1일 전체공정 50% 대규모토목공사 공정 90%정도에서 공사를 중단한재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단 사유를 보면 사업자가 회원권을 사전분양하여 그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충당코자 하였으나 회원권 시장의 경기침체로 공사비 확보가 곤란하였고 시공업체인 (주)대우와도 공사금액 정산에 따른 해결이 되 않아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은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나 지도 감독의 책임은 군수님에게 있고 현재의 추진사항을 누구보다도 관할 기관인 군에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담당과장인 사회진흥과장께 그간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50만평이 넘는 임야를 완전 훼손한채 장기간 방치해놓으면 폭우로 인해 붕괴위험은 물론 미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고, 둘째, 허가기간이 92년 6월 30일까지로 이미 기간이 경과한지 1년이 넘었고 그간 연기 등 아무런 조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두어도 행정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이 이후에도 연기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양산군에서는 지금까지 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왔으며 현재 도에서는 어떠한 지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공사기간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 도에서 의견조회가 있을시 군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종합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4시46분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성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47분
성태
원성태의원
원성태의원입니다. 양산도시계획 및 기타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 기본계획 공청회를 거치고 군의회에 보고한지 2년 6개월이 지난 작금에도 기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지역개발이 저해됨은 물론 소유권자들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막대한 주민피해를 끼치고 있음은 집행부는 물론 군의회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91년 5월 군의회 개원직후 용역회사 실무자와 집행부 도시계획입안 실무자가 군의회에서 기이 공청회를 거친 양산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을 설명 하였을때에 의결권을 갖지 못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였으며 당시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문을 적극 반영하겠노라 하는 답변을 하였으며 이후 이 안건을 상급기관인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던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제출한 안건이었던지라 수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상정한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92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심의원회에 상정이듬해인 93년 5월 확정된 양산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본군에 시달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정비를 시작하여 동년 8워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포괄적이던 안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당초 의회에서의 주문은 일체 반영되지 않았음을 실감한 의회의원 다수가 이 안건에 대해 제동을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역 발전의 선봉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의회의원들의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인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들의 심정은 어떠한지 묻고 싶으며, 특히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주거지역을 지정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어공영개발사업 지역의 택지가 60%정도 밖에 분양되지 않아 집행부가 곤혹을 치루며 범어택지 선착순분양 등의 프랑카드를 게첨해가며 적자만회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북정지구 택지 8만여평, 신기구획정리조합에서 조성하고 있는 택지 6만여평, 북부구획정리조합에서 완공한 택지 3만여평 등의 택지가 포화상태로 공급되어 지역마다 다르다 하겠으나 40-100%의 미분양 사태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경기의 전망이 거의 없는 시점에 금번 양산도시계획 재정비시 확정되는 주거지역인 북정지구 8만여평, 중부지구 36천평, 석산, 금산지구 6만여평 등 176천여평의 주거지역을 구획정리예정 지구로 결정, 입안함에 따라 도시계획과 관련 지방의회의 유일한 결정사항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을 목적이 명확한바 이러한 묘안을 구상하여 입안한 관계자를 찾아 문책한 용의는 없는지? 현재 택지공급의 과잉과 부동산경기의 부진 등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자치단체와 개인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위 거론한 3개지역의 구획정리예정지구 지정을 보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며 이후 각 지역 도시계획 기본계획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시51분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 양해를 하시면 정회를 한10분간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정회
15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나서 매 회기때마다 답변자를 실과 직제순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직제가 제일 뒤에 있는 순위부터 직제순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앞서 의장으로서 직제순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으면 그렇게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리를 봐주자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것 있습니까?

장성진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장성진의원
수의계약 규정 가운데서 특정 위치, 구조를 첫 번째 답변, 수의계약 첫 번째 조건에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면 이러한 것을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상대업체가 어떤 법적으로 조처를 하느냐? 만약 조처를 한다라고 예상을 했을때 군수로서의 업체에다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이 어려움이 해소될때 까지는 계약을 안하는 것이 서로 위치를 바꾸어 놨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도독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제가 생각 할 때는 없다. 왜 그러냐? 한번만 한 것이 아니고 두 업체에게 여러번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서로 법이전에 도덕적으로라도 이것은 해결해서 다시 의문시 안가는 사업을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경쟁입찰을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해주었기 때문에 오월, 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두 번 회의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러한 특정 위치, 구조를 이행해서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찬곤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저희들이 직제가 늦어가지고 항상 뒤에 했었는데 오늘은 선두주자로서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원구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입니다. 아직 이것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예산 편성에 되어 있는 유방암 검진, 4,5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가지고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며 어느 병원에서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군 예산을 투자해서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방암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지금 엄마들이 젖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런문제, 그다음에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가는 그런 문제, 또 피임을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그런 경우,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유방암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국에는 유방암이 자궁암보다도 더 걱정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시골에서는 또 우리군에서는 아직 부녀자들이 자궁암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만 유방암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 사업을 510명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거기에서 15명의 이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사업보다도 아직까지 미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 3배 늘려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45백반원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무나 곳에서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특수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유방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한대 약 1억원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확보할수도 없고 설령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사성전문의, X레이 전문의가 있어야만이 그 사업이 수행이 됩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삼성병원에 그 장비가 있고 또 전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용이하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해봤고 내년에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욕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상대해야 할 것인가. 사실 예산도 제한되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그 부락 중심으로, 또 연령이 있습니다. 연령은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연령을 기준하고 또 생활이 어려워야 되겠지요. 또 과거에 가족계획사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만약에 사업을 하면 이것을 어느 병원에, 꼭 삼성병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병원에 안할 경우에는 부득이 부산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부산에서 하면 또 삼성병원도 그렇습니다. 일반환자가 가면 이것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양쪽에 촬영하면 4만원내지 5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야기를 해서 25천원, 내년도에도 이쪽 삼성병원에서 한다면 3만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득이 우리 관내 병원에 한다면 삼성병원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15명이 약간 이상이 나와서 저희들이 카드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 읍면의 요원들로 하여금 가정방문 그리고 또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또 X레이상에 이상이 나와도 이것도 확진을 할 단계가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한다든가 특수 촬영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꼭 수술을 해야 되는가, 즉 말하면 유방을 적출해내야 되는가,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아직 15명중에서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대체로 6개월정도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물론 생활능력과 형편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자력으로 하겠지만 어려운 사람은 많은 수술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지금 주어진 과제입니다. 물론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은 됩니다만 수술비보다는 사후 입원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것에 저희 당면 고민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지금 생활이 나아지니가 각자 건강의 관심도 높아지는데 굳이 군비를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물론 유방암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주에서 전시위주의 그런 사업이 없을까 그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유방암사업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더욱이나 이것은 전국 보건소단위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번 보사부 가족보험과에서 저희들 보건소에 전화가 왔습니다. 보사부단위에서 유방암 검진을 한 번 해볼까 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국회보사소위에서 왜 이사업을 못하느냐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전국 상황을 한 번 챙겨봐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보건소에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했다니까 시골보건소에서 좋은 사업을 했다고 칭찬을 들은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약값입니다. 표준소매가격에 대해서 마진율이라든가 또 가격의 결정과정이라든가 약품가격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산정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또 의약품 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표준소매가격의 개선책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시중에 약값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우리가 고시라든가 법상에 난매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관내에서 난매를 해가지고, 난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약을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준소매가격, 거기에서 약국에서 10%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규정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면 싸게 살 수 있다. 여기에서 부사에 가면 교통비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제 신문보도에 보면 약값 책정에 대해서 보사부에서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내년도는 그 규정을 개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아침에 제가 보사부 약무정책과에 다가 전화를 걸어 불어봤습니다. 물론 규정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표준가격이 책정되는가,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사부에서 약값 책정하는데 직접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격에 대해서 자기들이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한알을 1원을 받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원가, 모든 계산을 첨부해서 제약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체인데 거기에 제출을 하면 제약협회에서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그 금액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과정은 보사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승인을 가름하고 지금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사부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내년도에는 보사부에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6월달과 9월달 두차례 약국들이 휴업을 한 사태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무단휴업을 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는데 그것을 소비자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보사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무단 휴업을 할 때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하여튼 세 차례 저희관내 업소에서 휴업을 할 때 사전에 막지 못한데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과 본군의 인구증가율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을 굳이 관주도로 할 필요가 있는가. 민주도로 전환을 시키고 그 인력을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연간 0.91%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군은 1.21%입니다. 약간 높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공간도 있고 출산연령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계획사업을 계속 관주도로 해야 하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국민들이 알고 있는 가족계획사업과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인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이 상당히 잘된 것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85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어가지고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일찍 달성되었다 이래가지고 가족계획사업이 상당히 예산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 전해져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인구의 연령을 보면 노령자 인구가 자꾸 많아지고, 나이 많은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고 또 애를 적게 낳다보니까 산업인력까지 문제가 생기고 또 옛날에 애를 하나 둘 낳던 사람들이 애가 사고 났을 때, 어떤 집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죽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정관수술을 한 사람은 복원을 해야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정관수술한 사람의 복원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나아지니까 이제는 늦게 애를 낳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나이가 40대 이상, 지금 있는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키워보자는 40대가 지금 생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인구증가율만, 사람이 출생하는 것만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구의 질을 높인다든가 또 곁들여가지고 성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도 지금, 성교육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가족계획사업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에서 주도를 하면서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통합보건사업입니다. 이 과거에도 통합보건사업을 보사부에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지만 크게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미루어 나오다가 금년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합보건사업을 합니다. 이 통합보건사업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읍면의 직원들이 2명내지 3명이 있었습니다. 결핵관리요원, 가족보건요원, 모자보건요원 그래서 한 읍면에 업무를 위주로 담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서비스 차원의 지역 담당입니다. A라는 면에 두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이등분해가지고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관계 영양관계 그렇게 하는 것이 통합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되어가지고 읍면에 있던 정원이 보건소로 오고, 지금 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읍면에 근무지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보건의 있는 보건지소로 근무지가 옮겨지고 그래서 가족계획사업이 조금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사업이 이제는 가정방문해서 이젠 찾아가서 보건사업을 베푸는, 그것을 소위 지역담당 통합보건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계획사업만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 계획사업을 곁들여서 관주도가 될 수 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가족계획사업이 그렇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저로서는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보건소 사업에 관심을 써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한 저희들도 열심히 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
원구
최원구의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예를들어가면서까지 상세한 내용설명을 하시고 본의원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성실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 본 의원 나름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유방암 검진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방금 답변을 통해 들어보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 병.의원을 막론해가지고 삼성병원 이외에는 맘모스그리피라 하는 촬영기가 없다. 그래서 만부득불 가려고 하면 삼성병원이고 다른데 가는 것 같으면 촬영비용이 높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본의원은 받아들이는데 본 의원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것이 진정 부녀자들의 복리를 위해가지고 군수가 베푸는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군에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서 동부지구 사람은 여기까지 온다고 하는 그 거리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바로 곁에 부산시 병의원들이 있고 또 동부지구에도 이런 기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장고려병원도 반종합병원처럼 되어 있는데 만에하나 해운대나 저기에도 삼성병원 정도의 그런 2차 진료기관의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군수의 입장에서 그쪽에도 어떤 병원을 지정한다 하는 그것은 잘못이지만 거리가 가까운 곳에 또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주민의 편의도를 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2만원받는다 3만원 받는것 같으면 거기에도 이런 수가로서 할 수 있도록 군이 조정하는것 같으면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도 안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약값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 의원 나름대로는 생소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제약협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약값을 제약회사에서 나온 그것을 통보해주고 달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보사부에서는 이 체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약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바꾸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계셨는데 본의원은 애당초 질문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약값이 비싼지 싼지 모릅니다. 지난번 약사들의 그런 집단 소동이 있어서 부산의 동사무소나 또 슈퍼마켓이나 그런데 가서 약을 사보면 약국에서 파는 것 보다 엉뚱하지도 않게 싸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소매가 10%라고 하지만 소매가 10%이하로 파는 곳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제약협회라 하는 이 구성이 제약회사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체가 아니가. 그러니 자기 집안식구를 생각하지 남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그것은 뭔가 설득력이 있고 국민과 제약회사와 그 다음에 소매약국과의 사이에서 형평성 있는 약값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한국제약협회 이것은 보건소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는 이 협회라는 것이 대개 어떤 사람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그분들과 관계되는 단체들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약값이 얼토당토 않게 비싸고, 사실 제가 약 많이 먹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많이 먹는 사람의 한 사람 되는데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소매가격 87천원 해놓은 것을 계속 제가 복용을 하는데 얼마 하느냐? 4만원입니다. 또 35,000원에도 해줍니다. 50% 이상 다운이 되는데 뭔가 여기에 이상한 무슨 그것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 약값은 범국민적인 입장에서라도 특정한 집단들의 이익보다는 전체 국민들에게 이익이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사부나 관계기관에 건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아까 유방암 검진은 말이죠, 그것은 사실 고려병원에 없습니다. 금년에 할 때도 삼성병원에서 차가 가서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동부지역에도 그렇기 때문에 검진 받는 사람이 불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만입니다. 지부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양산 하수처리장 유입구역과 양산천 수계의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1단계 사업으로는 목표 연도가 1996년도가 목표 연도입니다. 그리고 계획 처리인구가 11만명이고 계획 처리 하수량이 4만 8천톤입니다. 처리구역은 양산읍, 물금면, 동면, 상북면 일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계획때 1990~93년까지 계획 했으나 2년 늦게 발주되어서 92년도부터 95년까지 사업이 완공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목표 연도가 2011년입니다. 그 계획 처리인구는 20만 1,600명입니다. 처리 계획하수량은 9만 6천톤입니다. 이게 지금현재 1차년도의 4만 8천톤하고 뒤에2차 2단계 사업도 4만 8천톤해서 9만 6천톤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1단계 대상구역과 그 외 상북, 하북원동면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1단계 사업이 마무리단계인 96년도에 2단계 사업이 발주되도록 환경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곡지역에 6,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에 신설을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 양산 어곡지역은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 양산 하수처리계획구역에는 지금 현재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산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목표가 2011년에 어곡지역 권내 계획인구 6,600명을 수용할 도시계획을 지금현재 입안 중에 있고 본 계획이 확정되어서 집단취락이 형성될 시에는 양산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시에 본지역도 포함해서 양산처리장에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정공단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는 폐수처리장에서 유입시켜서 처리하고 있으나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산공단내 폐수처리장 용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1차년도 계획이 1996년도에 유산공단 폐수가 10,996톤, 북정공단 폐수가 12,844톤, 교리, 상북 등 공장폐수가 6,969톤 해서 합계 30,807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중에 유산공단 폐수처리장에서 1만 8천톤을 제외한 12,807톤을 1단계 하수처리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양산천 수계 상류지역인 상.하북 도시지역 하수처리계획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등 인근 도시계획과 일치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양산 하수처리가 수계 상류지역인 상북면과 하북면 도시지역중 상북면 소토리 일부는 1단계 목표인 96년에 포함시키도록 계획되어 있고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98년에서 2001년까지 건설부에서 계획된 2단계 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수처리계획 인구와 도시계획인구를 비교해 보면 1996년도에 전체 도시계획 인구가 10만525명으로 되어 있고 하수계획에는 11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2단계인 2011년에서는 도시계획상 아직까지 그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계획은 20만1,600명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양산, 상북, 하북, 원동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최종 목표 연도인 2011년에는 도시계획상 계획인구가 없어 비교분석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90년도에는 건설부에서 양산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설계용역 당시에 양산 도시계획과 상북, 하북면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자연인구 증가율만 반영해서 계획인구가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추정되어 있는 91년도 상.하북 등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한 자료의 계획인구를 현시점에서 비교 검토할때 1단계 목표 연도와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 완료시점인 96년과 2001년에는 도시계획 인구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된 인구가 하수처리장 기본 설계시 계획인구 보다 다소 작습니다. 도시계획 인구에 의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다소 다소 크게 건설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상북, 하북 등 비도시지역 일부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므로 조금 크게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도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도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하신 분은 돌아가셔가지고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출입니다. 최의원님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본군은 3개읍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데 해면 용도 미지정 도시계획지구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지구에 몇 개소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 미지정 도시계획 현황은 양산권 도시계획 지구에서 양산읍 어곡리에 975만m²이고 기장권 도시계획지구에 미치는 기장읍, 일광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237만m²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지정 지역에 대한 어떠한 방법에 의해 지정되는 것인지 특정 지역에만 지정하게 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지정목적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미지정지역은 지역지정 기능 및 목적을 부여하기 곤란한 해면 등에 미지정지역으로 남겨놓은 것이며 특정지역에만 지정하는 것이 아님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발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 도시계획 중 양산읍 어곡리는 92. 4. 1일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 미지정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기장 도시계획상 미지정지역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할경우 매립목적에 접하고 있는 용도지구의 내용과 동일할때는 동법 제7조 및 제8조, 제10조, 제11조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변경 등이 매립구역과 접하고 있는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목적과 동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는 매립목적시 토지이용 계획 변경 승인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빈지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므로 도시계획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인접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인접지와 상충할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 가로망으로 설정된 사유지에 도로개설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용도별. 지구별 계획을 밝혀주시고 없다면 무한정으로 사유재산을 활용 및 재산권 제약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차별 계획 수립은 지금 양산, 기장, 장안, 웅상 3개 신평도시계획 지구안에는 장안이 한군데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구역내 도로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재 양산, 기장, 웅상, 상북, 신평은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으므로 재정비 결정고시후 지적고시 용역발주시 집행계획을 수립, 주민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산 도시계획입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가 질문서가 저희과에 회신이 없어서 답변이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건설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나 단 한건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10년만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5년마다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시 저희들은 공청회와 또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도에 승인을 올려가지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올립니다. 건설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이 납니다. 저희들이 건설부 승인시에 저희 실무자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저희들 실무자가 미약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이 기본계획에 편입 입안되었다는 설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지구라는 것은 제가 어곡 지방공단이 있는 앞에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곡 지방공단이 지정되어 있어 어곡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어곡지역공단 근로자들의 주거용으로서 지정이 되었고 어느 지역에 편중을 해가지고 저희 실무자가 입안을 했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우리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산 재정비시 구획정리지구, 4개지구를 반영을 했는데 이것을 보류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계셨습니다. 그러나 재정비시 반영된 것은 구획정리가 재정비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거지역을 지정한다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무질서한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상 무질서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지구를 지정해서 택지의 개발 여건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더라도 구획정리 지구를 지정하므로써 조화있는 시가지가 조성이 되게끔 구획정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시에 실무자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찬 도시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찬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양산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답변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이 용도 미지정 도시계획지구라고 하는 것은 해면으로 국한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기장읍하고 일광면 일원에 237만 7천m²가 있다고 했는데 대개 이 지구가 어디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해면인데 일광하고 기장인데 위치상은 해면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해면인데 행정구역상 대개 그 리가 지선이 어디입니까? 바다가 기장에는 무슨리고 일광에는 무슨리에 속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주로 기장에는 대변, 죽성, 동암쪽이 되겠고 이쪽 일광에는 동백 해안가로 보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장읍에는 연화리중에서 서암부락앞 거기이고 일광면에서는 삼성리 일광해수용장 앞 그 두 군데 지정되어 있다. 기장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대개 전언하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특정지구 특정 해면에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바다라 하는 그것은 제가 역시 바다 출신입니다. 바다 지구에 살고 있는 때문에 일광은 내가 잘 모릅니다만 기장같은 곳에서 보면 연화리 서암부락 앞에 파도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어떤 포구가 쏙 들어가 있는 그것이나 유용한 그 곳이 공수에도 있고 동암에도 있고, 그다음에 신암에도 있고, 월전에도 두 구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유독 여기에 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겠는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내가 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곳만 되어 있는 그것은 이곳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것이 기장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녹지지구가 아니고 도시계획지구가 되어 있으니까 일광에 삼성같으면 역시 삼성의 일광도시계획지구다. 도시계획지구만이 연계되어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된다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 지구는 기장에도 신암도 도시계획지구이고 무양, 대관도 도시계획지구인데 꼭 동일한 그런 항구를 이렇게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무슨 이유가 있은 것 아니겠는냐?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개발제한구역하고 연접되어 있는 공유수면이라 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무엇까지 표시했느냐 하면 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를 가리켜 그러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하는것 같으면 그 매립의 목적에 따라가지고 대지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농경지가 되거나 그런 것이 있다 이거라요. 왜 이런 문제를 제기시키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이런 그것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빈지 거기에 어촌에서 어떤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편리시설이라 할까 어떤 무슨 그것을 해놔 놓아도 그것도 개발제한구역 감사원이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는데 본의원의 상식으로서는 뭐냐? 매립이 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 그것은 일반지다 일반지, 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하고 연접되었다 해가지고 그것은 아니라는 이겁니다. 언제 파도가 또 갈지 모른다 이거라요. 매립한 것 하고는 다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도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은 안하겠습니다만 관계규정을 더 한번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성태
원성태의원
아까 도시과장께서 답변할때 아마 질문서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신 것으로 말씀하신것 같아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첫째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을 처음에 지정할 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으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그것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용역회사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집행부에서 주민이나 의원간담회에서 청취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이런 거론을 안 합니다. 그러나 주민 청취기간도 있고 의회의 간담회석상에서 청취도 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는 것이 좋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법적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나 그런 법적하자가 없으면 수렴을 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마땅 안하느냐. 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신평도시계획도 그랬고 양산도시계획도 그랬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될바에는 의원들 간담회에 의견청취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단지 하나 의회에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청취를 하느냐. 그럴바에야 청취를 하지 말고 도시과에서 그대로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나 의회에서 청취를 할 것 같으면 법적 하자가 없는 그런 범위내에서 주민대표의 의견을 참작해주야 될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서 3개지역에 구획정리조합 지정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질문서에 쭉 말씀드린대로 우리 서부양산에 주택지가 엄청나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금 못팔고 그냥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도시과장께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재정비사업을 하고 다시 시설결정해서 조합 구성해서 거기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구상 하자마자 구획정리지구로 지정한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한 점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시간은 갔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원의원님께서 이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고 나서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제가 메모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산군수가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져가지고 군수가 입안한 그것이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결정되는 것 그대로 시행됐으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 현재의 우리 법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종합적으로 건설부가 다루면서 해당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입안해가 오는 것 같으면 거치는 곳이 도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심의위원회 거치죠?
그런데 본의원은 아까 그 질문에서 답변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록에는 기록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의원들의 그 지적하고 무슨 그렇게 한 그 사항들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본의원은 생각할 때 도시과장이나 도시과의 직원이 노력하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용역회사에서 어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차라리 의회의원들과 더불어서 용역회사 불러놔 놓고 도면 놔놓고 그때 먼저 용역회사에 도시과에서 대개 수상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해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안의 일이니까 구상하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용역회사에서 일 다 해놔 놓은 그것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용역회사 그 사람들은 뭐냐. 법 따지고 뭐 따지고 자기 기술 따지고 거기에 전문가 아닌 우리들은 이래 저래 말 못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만들더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 나름대로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항상 이것 때문에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데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용역회사가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용역회사가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전에 의회와 더불어서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최원구 의원님 상당히 발전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나 지적고시는 별개입니다. 지적고시는 그 지적만 승인만 되면, 지적고시는 별개이고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서 기본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계획틀에서 재정비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입안할시는 분명히 의원님들 용역회사가 발주가 되면 되는 동시에 같이 거론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원부의장님이나 다 하는 얘기들이 그중에 과장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양산도시계획이 6급내지 7급 한, 두명이 다 저질러가지고 낭패를 시시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양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무고장으로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 6급, 7급의 한, 두사람이, 왜냐하면 도시계획 같은 것을 하면 사전에 정보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구획정리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것을 의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6, 7급들 한, 두명이 양산도시계획을 엉망징찬으로 만들고 있다. 백년대계를 보지 않고 우선에 몇몇 사람들 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왕왕이 나오고 있으니까 철두철미한 감시감독으로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의원

장성진의원
다음에 양산기본도시계획안에 대한 재정비가 의회에 제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물으면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약간 물어 보겠습니다. 양산기본도시계획을 92년도 5월달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많은 부제를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정되었을때 상당한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곡지역에 확대되었던 부분들은 이번에 축소 조정해주시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명곡과 호계, 북정은 확대를 하는 것이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획정리지구를 3개 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과장의 이야기나 공영개발사업소 서로의 이야기들은 같은 맥락에서 업무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공영개발사업소가 군이 부채를 안고 택지를 개발해놔 놓고 땅 자체를 팔지를 못해서 온갖 열과 성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장께서는 구획정리를 해서 주거지역 더 확대 되었을 때 공영개발사업소가 해놓은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하는 것을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곡지역의 주거지역은 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축소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명곡, 호계지구는 주거지역이 미지정되어 있는데 주거지역과 같은 취락지역을 지정을 해서 주민생활 불편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지정은 택지가 양산군에는 많아서 지정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택지개발 목적으로 구획정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 지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획정리를 하지 않고 놔두는 것 같으면 주거지역에 난립한 건축이 들어섭니다. 가로망도 실제 간선가로망만 있고 이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때는 구획정리 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개발은 연도별로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안낫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면 구획정리 지정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없죠? (질문하는 의원 없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을 한다 하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택지로서의 효용도를 높이자 하는데 그 기본구상이 있는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건축허가를 제출하면 가로망에 저촉이 안되는 것 같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그래서 산발적으로 서는 그것을 규제하자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지정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에 양산에 지금 도시계획 관계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뭐냐 하면 기본계획은 기이 되어버린 것이고 재정비사업을 하자니까 그 연고로말미암아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그 용도지역중에서 주거지역이 당초에 의회에서 논란할적에 무슨 그것이 포함이 안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재정비사업하는데 규제를 받는다 이말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어떤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재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기본계획 그 자체가 결정된 거기에 규제를 받는다 이말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알았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일수입니다.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곡쓰레기장 침출수처리비 65백만원을 주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곡매립장은 92년 12월 31일날 본군하고 양산위생공사간에 92년부터 94년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때 총 합계액 920백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93년도 금년하고 내년도까지의 침출수처리비는 연 64백만원으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95년도부터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출된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93년도까지 금년 12월말까지는 계약대로 집행이 될 것이고 내년도에 줄 사용료 실제금액은 3억원이 조금 안됩니다. 290백만원 그 정도 될겁니다. 3억원하고 침출수처리비 64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승인 요구가 된 것으로 압니다. 별도로 계약협약의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지금 920백만원 건이 나오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당초에 의호의 소회의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할때 그 당시 이승관군수님입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뭐냐? 920백만원 관계가 논란되었을때 그때는 시설비로 주라고 했습니다. 매립장 시설비...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사용료로 주기로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아! 사용료로 주기로 이랬습니다. 이런데 이상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시설비하고 사용료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그런 그것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냐?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64백만원을 침출수 처리비로서 지원해주어야 된다 그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성 그런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말입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12월 31일날 작년도 계약에 보면 사용료쪼로 920백만원, 93년도 94년도까지는 침출수처리비 64백만원을 주고, 그 이후는 용역해가지고 준다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 사용료쪼로 920백만원을 주기로 우리하고 협의를 했는데 침출수니 뭐니 자꾸 엉뚱한 얘기를....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계약이...
종길
안종길의장
의회에 제출할 때는 920백만원 사용료를 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해주고 다 해가지고, 1년에 3억원씩 준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환경과장 엉뚱한 대답을 하고 이럽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를 드는 것 같으면 내가 목욕을 하러가는 것 같으면 1,500원을 주고 대중목욕탕에 들어갑니다. 안들어갑니까. 들어가면 그것으로써 끝납니다. 마치나 1.500원은 뭐냐 목욕을 하는데 대한 어떻게 보면 사용료다 이것입니다 사용료, 역시 우리가 사용료 줘놨는데 남의 집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군비가지고 자꾸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목욕을 하러 가는 것 같으면 1,500원을 주고 대중목욕탕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마치나 1,500원은 뭐냐? 목욕을 하는데 대한 사용료다 이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사용료 주어놨는데 남의 집의 시설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군비가지고 무슨 자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앞에 계약이 협약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다시한번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계약서 원본을 의회에다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옥자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다수 노인들에게 생소한 게이트볼 사업은 특정계층에 속하는 노인이 여가선용이 아닌지? 또한 노인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를 위하여 봉사함과 동시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체력관리를 위해 노인들이 손쉽게 경기할 수 있는 게이트볼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에서는 웅상읍노인회에서 유일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특별히 출연한 사실은 없습니다. 경남도에서 우리군부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면서 권장함에 93년도 도대회 참가노인 실비, 웅상읍 게이트볼이 참가했기 때문에 실비보상금 1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94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게이트볼 장비를 도비 50%, 군비 50%해가지고 300만원을 지원으로 구입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지도함으로써 점차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읍.면 노인회 활동비를 년간 100만원씩 12개 읍면에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소득기회를 부여코자 노인공동 작업장을 년 1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아동 책상구입 및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2,865만원을, 모자가정 가전제품 구입비로 2,500만원을 예산 반영하고 있는데 군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이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부자가정 아동복지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결함가정 아동들에 대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수학여행비 지원, 심신을 단련하는 하계수련회 등을 개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으로 성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93년도에는 부자가정에 가정생활의 필수 가전제품을, 소년소녀가장세대에는 책.걸상을 구입 지원함으로서 안정된 가정생활과 학업에 열중하는 여건을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운영비 4천만원, 동 종사자 인건비 144만원, 등 보호비 1.817만 6천원을 반영한 것은 특별한 수유가 있는지? 여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차원의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다면 그 사유는 또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중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노인복지 시설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무료로 입소(군수 승인)시켜 의.식.주 제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무료노인 복지시설로 통도사자비원이 92년 7월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93년부터 시설종사자가 인건비, 시설운영비, 보호비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 종교단체나 비영리 단체에서도 무료노인 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가정복지과장! 내가 단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게이트볼을 노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예산서에 보니까 열두사람이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전체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겠는냐? 그러니 이것은 특정계층의 그 사람들이 아니냐? 그것을 도대회를 한다. 무슨 대회를 한다 이러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신발도 사줘야 되고 뭐도 사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비나 또는 도 지방비를 가지고 한다 이러는 것 같으면 군민이 내는 세금은 어떻게 해서 감당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한 생산성 있는 무슨 그것 하니까 100만원 주어가지고 무슨 작업하고 200만원 주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명색이 가정복지과장이고 가정복지, 노인복지, 그 다음에 아동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생각 깊게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답변돼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거기 보면 무슨 소리 해놨느냐? 제도를 개선하는 그것이 있더라 해도 무슨 그것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이랬는데 뭐가 중앙정부와 더불어서 노인복지를 위해가지고, 나도 내일 모레 되는 것 같으면 노인이라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과에서는 톨게이트 저기 돈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젊은 사람을 그런데서 써야 되는냐이거라요? 나이 많은 노인들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거라요. 그것이 노인복지 정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건 것이 있다는 거라요. 뭐 게이트볼 하고 몇사람 하는 그것이 어디 노인복지가 됩니까? 그것이 맞다고 기어코 주장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돈이 얼마 안들더라 해도 내가 질문에 바로 그렇게 했어요. 예산 그 자체는 얼마 안된다손치더라 해도 과연 그것이 항구적이고 노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 정책이 되는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정, 모자가정,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을 잘못이다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요. 1회용입니다. 1회용! 그리고 앞으로는 군전체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해서 책상 다 사준다. 그러면 있는 책상은 어떻게 합니까? 책상 없어가지고 그 얘들 공부 못합니까? 다 잇다 이거라요. 뭐가 아동복지, 노인복지, 이 관계를 어렵지마는 위에서 지시하는 그것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양산군의 가정복지과장으로서 과연 실효서이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유태인의 속언을 예를 들어놨습니다. 고기 요리 해놓은 것 주고나면 먹고나서 무슨 기분은 좋을런가는 모르겠어요. 항구성이 없는 것입니다. 1회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고기 낚는 방법 일러줘라. 다시 말하면 기술 가르켜줘라 그말입니다. 뭔가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이 이루어줘야 되지, 뭐 우선 생각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게이트볼이 좋겠네. 저번 협의회에서도 한번 그럽디다. 그러더만 당장 그것을 노인복지의 무슨 그것이라고 그래놨어요. 차라리 이 정도의 5백기십만원 같으면 양산군수의 특별활동비나 복지과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활동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굳이 답변 받을 그런 생각 안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 안해도 됩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좋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오늘 아마 예산 심의한다고 오전에 죽 하시고 아마 오늘 반쯤하셨습니다. 오늘은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계속할까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