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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26회 제5본회의1993-12-08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최운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지방세가 322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0%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93년 당초 대비 8.6%가 증인 25억 4,20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요인이 과세객체의 증가 또는 과표의 상향조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요인은 과세객체의 증가 및 과표의 상향 조정이 맞습니다. 과세 객체가 증가한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등이며 과표 상향조정으로 증가한 세목은 답배소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호기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93년 이전 이후의 각각 5년간의 세목별 신장 실적과 신장 추계를 제시해 주시고 향후 본군의 주종을 이루는 세목은 어는 세목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93년 전후 5년간의 세목별 신장실적과 그 추계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는 세목은 도세의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이며 군세의 경우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의하면 92년 지방세 체납액이 18억 1,030만 3천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93년 지방세 체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은 각각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으며 체납세의 주용 세목은 어느 세목이며 체납세가 누진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60억 8,700만원이고 그중 과년도 분은 19억 5,100만원입니다. 체납세의 주 세목은 도세의 취득세는 30억 정도이고 군세인 종합토지세가 9억 8,300만원, 자동차세가 7억 3,100만원, 주민세 6억 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의 누진요인을 살펴보면 세무조사 및 감사 등으로 추징한 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 체납세 저항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가 많은데 세입에 있어 4억원만 계정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중 4억원만 세입으로 계정한 것은 체납세 중 징수가 가능한 분만 추정한 것이며 올해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 목표액을 3억 4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9억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4년도도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액의 200%이상 초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감액 또는 면제 처리된 것은 있는지, 있다면 그 세목별 건수 및 세액을 밝혀주시고 그 요인은 공무원의 직무 부실인지 다른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등으로 감액 또는 면제된 건수는 감면이 5건에 4억 9,568만 4천원이고 심사 진행중에 있는 것이 6건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신청 등에 의한 감면 또는 면제된 요인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법리해석 오해, 전문지식 결여 등이라고 생각되므로 금후 지방세법의 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직무 수행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효소멸로 인하여 결손처분한 세목별 세액을 제시해 주시고 시효소멸로 결손하게 되는 요인을 공개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대상 세목은 지방세전세목이며 충분한 자료검토 후 읍면장으로부터 결손처분 요구가 있을때 결손처분할 계획이며 정확한 세액은 결손처분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 시효소멸로 결손하게 된 요인은 10만원 이하의 세액으로 현재 81년도부터 87년까지인데 체납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압류 징수 가능분을 제외한 전부를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양산읍이 11월말로 1,413건에 4,271만 5,173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지금 물금에서 물금면장으로부터 지금 결손처분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심사중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이 93년 당초 84억 5,519만 3천원으로 계정되었다가 1회 추경시 143억 5,613만 4천원으로 5억 9,094만 1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대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한 요인제공이 있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92년 11월 말에 편성하므로 실질적인 불용액과 예비비 및 결산 추가 세입분을 계정하였으며 92년도 회계 결산일인 93년 2월말까지 초과 세입 징수분과 사업 미이행 예산 등 93년 1회 추경시 결정된 것입니다. 93년 1회 추경시 증가된 5억 9,094만 1천원으로 내용은 보건소 관공업 수입에서 9,800만원, 증지수입에서 6천만원, 도세징수 교부금에서 3억 2,900만원, 기타 이자수입에서 2억원, 사업 미이행예산에서 25억이며 이는 결산이 끝나지 않은 92년 11월말 현재에서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0억 3,600만원의 추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내역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금되는 7억 5천만원, 예비비에서 4억, 추가세 입분 5억, 불용액에서 36억 7,300만원, 사업 미이행예산에서 17억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요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추갓입분과 예비비, 불용액, 사업 미이행 예산 등과 함께 년도말 폐쇄기 전까지의 예산초과 징수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에 세목별 체납현황에 징수 전망이라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가지만 내가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현황표를 내놓은 것을 보면 취득세 건수가 3,001건으로 전체 체납 건수 6,087건의 49,3%를 점하고 징수 가능 취득세 건수는 전체 취득세 체납 건수의 10.5%인 315건이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적에 보니까 징수 가능한 부분만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본의원이 물론 이것이 도세이긴 합니다마는 대개 상식적인 견지에서 볼때 취득세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취득세 부분에서 49.3%나 되는 그 취득건수를 가졌다 하는 이것은 상당히 양산군의 재무과, 나아가서는 각 읍면의 재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싶습니다. 이 취득세는 결손이 되거나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징수가 되거나 두가지 중에 한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날짜를 넘기게 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소유권이 딴데 넘어가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징수 할 수 있는 자격도, 자격을 상실한다하기 보다도 징수, 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물체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취득세 부분만큼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 49,3%라 하는 것은 반입니다. 반을 취득세가 그러한데 여기에 분석표에 보면 공무원이 어떤 납입보고를 할때 무슨 잘못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뭔가 깊숙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리 판단해가지고 취득세가 연도가 폐쇄되어가지고 시효소멸로 소멸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상, 제가 말하는 이 법상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에 의해가지고 감액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이 상당히 역시 도세지만 거기에 우리 양산군이 징수율을 또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효소멸로 인해가지고 결손처분 관계인데 본의원이 이 관계를 물은 것은 뭐냐?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시군중에서 네 번째 된다 하는 것이 얼마전에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시효소멸 된다 그것을 그냥 공무원들이 책임 안질려고 그냥 그대로 미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 하는 사람이 납세완납증을 하러 가는 것 같으면 과연 지금까지 시효소멸로 말미암아서 소멸이 돼야 되는 그 세금이 그냥 체납대장에 얹혀있는지 안 얹혀있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얹혀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납세완납증이 발급이 안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큰 문제로 말미암아서 납세완납증이 발급이 안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이렇게 하는 같으면 소송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왜 그러냐 엄연히 5년동안에 시효소멸로 말미암아서 소멸된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고 관은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안해주니까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응당 거기에 대한 무슨 문제가 야기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뭐 조사해보고 뭐하고 있으니가 그런 이유도 없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시효소멸로 인해가지고 처분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된데 대해서는 다시 추정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후속조치가 따르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엄연히 따지는 것 같으면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뭐냐? 5년이상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동안 이 세금에 대해가지고 후속조치를 안해놨다 이러는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전부 10만원이고 10만원 이상이고 할 것 없이 시효소멸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시효소멸 안하느냐? 조금 전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안일무사한 그러한 사무처리 방법에 의해서입니다. 감사 오는 것 같으면 시효소멸 된 것 내놔봐라. 내놔서 거기에 답변하고 뭐하려고 하니까 골치아프거든. 내 있을 동안에 시효소멸 처분시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누진되어 나온 것이 6천몇백건이라 하는 그런 세금의 체납이라 하는 건수가 안나왔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재무과에서 과감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시효소멸 되는 것은 뭐 못받고 후속조치 안된 것은 과감하게 처분시켜버려야 안되느냐? 그래서 깨끗한 세정의 풍토를 만들어줘야 되지 세금을 안내고 있는 그 사람, 시효가 소멸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년의것! 세금 얼마동안 독촉하다가 어느 풍토를 주는 것 같으면 앞으로 납세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해주소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있습니까?
지만

김지만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김진만 의원
진만

김진만의원

예. 김진만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정부가 소정부로 인한 어떤 계획에 공무원 정원 통제가 됨에 따라가지고 지방세 음면별 체납세 현황을 보면 엄청난 세입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가 그런 어떤 계획하에서 움직이고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관계부서에 근무하는 내무과장님도 자리를 하셨고 한데 제가 이 웅상만 하더라도 저는 보니까 사실 읍단위 위로는 저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10월말 현재 우리 웅상만 보더라도 19억원이라는 이상의 돈이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제가 그것을 한 번 알아봤습니다. 대충 알아보니까 읍에 근무하는 재무계 직원이 손이 돌아가지 못해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면 읍면 징수계신설 관계도 물론 생각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 증원문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안도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김진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인원 충당을 위해서 또 과도분과를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정부 차원에 의해서 지금 과의 증설이라든지 인원증원은 통제에 의해서 지금 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보고시에도 군수님이 건의를 해서 정 군에도 과가 분과가 안되면 징수계라도 신설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서까지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읍면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박수택입니다. 먼저 최원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56백만원과 도선수 육성부담금 21백만원을 군예산으로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체육기금 56백만원과 선수육성부담금 21백만원은 군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 일괄 책정해서 전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체육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진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골프장 추진사항 부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여만평의 임야를 훼손한채 장기간 방치해놓으므로써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89년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하던 중에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인해 91년 2월 고사를 중단한채 지금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50여만평의 임야훼손 및 성토 절토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위험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다 취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가기간이 경과한 상태인데도 행정법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또 연기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골프장 조성기간은 92년 6월 30일로 현재 기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허가청인 경상남도에 사업기간 연기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절차상 하자 및 연기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허가청인 경상남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양산군에서 본 업무에 대처해온 실적과 도에서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도 사회진흥과를 비롯해서 재해대책본부 등 관련부서별로 공사 재착공 및 촉구, 현지확인을 계속 실시하고 내무부와 도, 군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8회에 걸쳐서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그외 도에서 별도의 지시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사업장 안전사고나 공사가 재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간 연기를 위한 의견조회시 어떻게 의견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사재개를 위한 확실한 서업계획이 제출되지 않는 한 공사기간 연기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반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분하실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질문서를 낼적에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벌써 본의원이 냈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내용들을 어느정도 들었습니다만 이 사회체육진흥 기금이라 하는 이것은 경상남도가 전국체전을 위해서 출전하는 경남도 선수 훈련비로 쓰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선수훈련비 말고 다른 무슨 그것은 없죠?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다시말하면 기금이 100억원이 확보되는것 같으면 그 뒤부터는 기금에서 이식 나온 것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쓴다 이말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억원을 목표를 했는데 도에서 70억원을 부담하고 29개 시군에서 30억원을 부담해서 다음에 선수 육성, 훈련에 대해서는 그 기금에서...
원구

최원구의원

양산군도 도체전에 나가는 그 선수 육성을 하고 안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양산군수가 맡고 있는 역도선수, 그 다음에 체조팀이 안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그래 그것을 지금 양산군이 부담하는 여기에서 그 부분은 어느정도 감액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종목별로 시군에서 한 팀씩 맡아서 육성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조성이 완료되면 도에서 일괄 반영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잘안되는 것이 우리 양산군도 도체전하는것 같으면 선수들이 전부 가갑니다. 나가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굉장히 돈이 들어요. 어떻게 보는것 같으면 양산군 체육회에 우리군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군의 예산이 열악한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하물며 도선수를 그렇게 하는데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독 당연코 부담해야 되는 그것을 시군에 전가해가지고 부담하라 하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것은 꼭 줘야 된다하는 그것이 됩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선수육성기금은 어디서 마련해도 마련해야 되는데 도 전체 29개 시군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경상남도 금년도 예산이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1조 몇천억원인가 이래 나와요. 그래서 본의원은 상당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9개 시군에서 체육진흥기금 이것전부다 내는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에 29개 시군에서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그것도 29개 시군 마다 다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전부다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각 시군마다 어느팀 어느팀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그러면 29개 시군의 체육진흥기금 일람표하고 그 다음에 29개 시군에서 각각 맡고 있는 선수육성 팀이 어떤 팀인지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김진만의원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양산골프장 추진사항 부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기는 질문도 질문이지만 수년간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건의안 채택해서 관계부서에 보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사회진흥과장께서 말씀하신데 보면 실제 본 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은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이 92년 6월 30일까지로 이미 기간이 경과한 것은 1년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허가기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벌써 연장허가를 한 것이 두 차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2년 6월 30일이 지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허가기관이 연기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받아줘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6월 30일이 이미 넘었으니까 그것으로서 허가기간이 끝나는 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는대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허가기간이 작년 92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데 이 기간안에 한교에서 기간연기 신청을 경상남도에 냈습니다. 냈는데 역시 기간 연기 신청만 했지 사업완공을 위한 확실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 '시공업체인 대우와의 계약을 다시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보완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예. 알습니다. 됐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런데 개별허가 이것은 군수가 하는것 아닙니까? 형질변경하고 이것은, 그러면 그런 것을 책임을 져야지 저번 통도환타지아처럼 말이지 책임소재만 슬슬 넘기고 그러면 안되지, 그러니까 개별허가에 대해서 군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없지요?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용택입니다. 먼저 최원구의원님께서 일용직 현황과 일용직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우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일용직 신분을 걱정해주시는 최원구의원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일용직 현황은 300일 이상, 200일에서 299일까지, 100일에서 199일까지, 100일미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본청, 출장소, 읍면 합해서 총 1,30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예산은 1,956,71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00일이상은 181명으로써 1,551백만원이 되고 300일미만중 200일에서 299일까지는 15명으로써 4,290천원, 100일미만이 1,058명으로써 2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동부출장소, 서부읍면과 동부읍면으로 분류를 해서 보면 본청이 총 803명에 947,773천원, 서부읍면이 366명에 605,627천원, 동부출장소가 81명에 207,739천원, 동부읍면이 54명에 195,57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00일 미만은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과장과 읍면장이 사업성질에 인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인부가 필요하다.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부가 필요하다.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부가 필요하다.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부가 필요하다. 도로보수를 위해서 약 100일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300일이상에대해서만 제가 왜 동서부간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나름대로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300일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일 이상 본청에 103명입니다. 서부읍면에 44명, 동부출장소에 20명, 동부읍면에 14명 가시적으로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우선 본청의 경우 내무과 25명을 보면 읍면 전산요원이 원동출장소까지 합해서 13명, 이번에 차랑등록업무가 양산군으로 이관되면서 3명해서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부과 관계없이 이미 증원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무과의 경우 25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 보면 1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 인부가 군 전체를 관리하게 때문에 5명, 그 다음에 세정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군에 지방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장부를 정리해야 될 사람이 네 사람, 이렇게 해서 우선 9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그 외에 사무보조원이 5명이 있습니다. 지적과 역시 8명으로써 동부에 비해서는 현격히 많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토지전산온라인 토지 전산기록온라인 종사원이 4명, 그다음에 지적측량을 할때 보조인부임이 2명 이와같이 좀 많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역시 5명이라고 하는 상용일용직 있는데 이것은 주.정차단속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20명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수로원이 17명이 있습니다. 또 지도소에 6명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보면 농민상담, 수경재배, 농기계 수리 보조 등 동부에 없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 읍면의 경우도 44명하면 동부읍면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양산이 15명으로써 가장 많은데 양산에는 우선 환경미화원, 여기에는 춘추공원 청소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3명, 그다음에 각종 주택융자금 회수하는 사람이 2명, 웅상에 12명인데 역시 웅상이 인구가 38,182명으로써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청소인부가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북이 9명인데 여기에는 자연보호 감시원이 여섯사람 있고 이렇게 해서 동.서부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에 한해서만 말씀드렸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직에 대한 신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장기간 일용직으로 있다가 신분이 보장되는 직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더욱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일용직은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기능직이 비면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사라든지 타자수라든지 전산직이라든지 이와 같은 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서 신분이 보장되는 기능직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번에 작은 정부,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무원 동결령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도 기능직 정원이 있다든지 동원령이 해제되면 시험을 쳐서 최대한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본청과 출장소 읍면 숙직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최원구 의원님께서 읍면에 숙직이 너무 자주 닥쳐와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있고 또한 읍면 직원에 대한 고통도 너무 낳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우선 여기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깊이 관찰을 하시고 걱정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의 경우는 25일에 한번쯤 닥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읍면의 경우는 5일 내지 7일만에 한번씩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너무 자주 숙직을 한다 해서 두사람이 하던 것을 한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역시 읍면 숙직은 앞으로 추진지침에 의하던 94년 5월 31일부터는, 5월달부터는 무인당직제도를 도입해서 직원이 당직을 하지 않고 전자시스템으로서 당직을 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군도 적극 참여해서 읍면직원에게 부담을 안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 본청, 출장소, 읍면 직원의 동일직급에 대한 위상구분이 있는지의 여부와 또한 군본청에서 문제가 되는, 다시 말하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동부출장소로 전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사정책에서 문제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부출장소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읍면, 출장소, 본청간에 직급에 따른 위상은 없습니다. 단지 직제 규칙상 읍면, 출장소, 본청간에는 지휘. 감독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본청, 다시 말하면 군수의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보면 직급간 무슨 위상이 있는 것 같지마는 직급간의 위상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부출장소에 징계받은 사람을 전보한 것은 92년도에 두사람이 갔습니다. 그때에 보건직이기 때문에 직렬상 불가피해서 동부출장소를 보냈는데 그러한 불가피성이 없으면 징계받은 삶을 동부출장소로 보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에 깨끗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 깨끗한 인사행정을 할 그러한 무슨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인사가 만사라고 깨끗한 인사를 할 때라야 만이 모든 직원들이 조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깨끗한 인사를 위해서는 인사관계 법령, 조례, 예규, 준칙을 최대한으로 적용을 해서 합법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는 인사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인사위원회가 지금까지 활성화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도장만 찍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사위원회에 사사건건 회부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인사부서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했지마는 인사위원호에 회부할때 잘못된 것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잘못된 인사를 미리 예방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인사방침을 사전에 고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내가 탈락된 이유가 이 방침에 의해서 탈락되었구나. 이래서 불평의 소리가 안나오도록 공개인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받드시 인사방침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운영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입니다. 이것이 서열을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 어떤 저울이 있어서 다는 것도 아니고 잣대가 있어서 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선에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업무의 난이도가, 또 격무부서, 그 다음에 근태, 지각을 많이 한다. 모임에 안나온다. 조퇴를 많이 한다 등 근태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그 사람 그 서열에 가는 것이 맞다. 절대 100%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 잘했다 할 정도로 그런 것을 자료화 해서 객관성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벌은 평소에 저는 상벌을 엄격히 할때 모든 인사질서는 정확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벌을 확실히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그래도 혹시 잘못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년부터는 매년 한달에 한번씩 직원 고충 상담의 날을 정해가지고 신상에 관한 것을 듣고 문제점 되는 것은 상사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를 위한 복리후생비 가운데에 부모생일에 관한 비용과 공무원 자신의 생일에 관한 비용중 부모생일에 관한 것은 본청, 읍면 다 계상되었지마는 자신의 생일에 관한 것은 읍면은 계상 안되는 이유와 안됨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역시 최원구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깊이 관철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부모생일은 읍면직원, 본청 할것없이 전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 자신의 생일 문제는 죄송하게도 읍면직원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청직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읍면까지 반영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직원이나 본청직원이나 출장소 직원이나 똑 같이 대우를 받는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단체의 행사에 있어서 통합행사를 하므로 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경비도 절약하는 그러한 것을 수차 강조를 했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앞으로 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에도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과 실과에 공문을 내서 여론을 타진한 결과 참석대상이라든지 참석시기, 그것도 행사의 내용,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상 통합행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못해왔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큰 행사는 군정보고대회, 새 마을지도자대회, 4h경진대회, 영농후계자 체육대회, 산주대회, 또 자유총연맹에서 지정하는 반공웅변대회,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상 통합하려고 해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성사가 된다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94년도에도 한번더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무슨 저희들 머리가 모자라겠습니다마는 안이 안나온 이상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변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마는 또 좋지 못한 점도 있으니까 관변 단체를 정리해서 문민시대에 맞는 그러한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어떻겠는냐 했는데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단체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법인화 되고 중앙에 등록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통합을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정리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반상회가 실효성이, 관주도로 하므로 해서 실효성에 별 도움이 안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으니까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반상회 운영이 75년도부터 죽 계속하고 있는데 지도층이라든지 일부 영세민층 등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참석율이 저조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흥미있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게하는 반상회를 할 것인가 해서 정부나 상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우선 반상회 의제부터 군민을 위한 의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동장을 통한다든지 군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어느계층을 통해서든지간에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의제로 편집을 하고 반상회날 운영도 이것이 매월 25일 고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월로하되 날짜와 시간은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하도록 이것은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입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낭독을 하는 것을 개선책도 아울러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로퇴직과 명예퇴직이 공무원법상연령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직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또 이 제도가 공무원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또 군수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배정을 받거나 압력을 받는 것인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진실로 퇴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명예퇴직은 공무원법 66조 2에 의해 가지고 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냐 하면 본인이 진실로 명예롭게 퇴직기회를 부영하기 위해서 이 명예퇴직 제도를 하고 있고 그럴 경우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것이 20년 이상 근속이 돼야 됩니다. 20년 이상 근속이 되고 1년이상 기간이 남아야 됩니다. 임기가 남아야 됩니다. 그에 따른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봉급액의 5년안에는 50%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넣어서 다소나마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어떠한 압력이 와도 퇴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신청을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장을 찍은 이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나간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강압적이라고 판단될때는 크게 사기를 위축시킬 것이고 진실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간다고 공무원들이 인정을 해주면 공무원 적체해소에,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나감으로 해서 승진이 되고 하는 이와 같은 적체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할당을 해서 양산군에 둘을 내놔라. 셋을 내놔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양심을 걸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 어떠한 연령이 되면 퇴직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33년생은 어지간히 해먹었으니까 지금쯤 퇴직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양산군에 있으니까 그 사람 퇴직시켜라. 이런 것은 제 양심을 걸어놓고 분명히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내무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몇가지 단답식으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좋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공로명예퇴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묘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상 더 거론하려고 하는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시킬 그런 것이 되는 때문에 그 이상 제가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묻고 넘어가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나가면 국민의 시각은 그야말로 공로나 명예롭게 퇴임하는 그것으로 봐집니까? 사정의 바람에 의해 나간다 그렇게 봐집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그것은 저는 두가지로 해석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간단하게 해주이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아무 이유없이 퇴직한다. 이것은 사정의 바람에 의해 안나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몇 년생은 나간다. 이럴때는 사정 바람보다는 그저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적체 해소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상용 일용인부임 예산서에는 보니까 비정규직 무슨 그것으로 되어가지고 직급이 되어 있는데 1,304명을 각 실과를 총망라해서 이 자료를 내주신데 대해서 우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총괄표 본청, 서부읍면, 동부출장소, 동부읍면 이것만 가지고 내가 몇가지 하나 제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0일 이상입니다. 100일 미만은 놔두고 100일 이상 상용인부 비정규직원 전부가 246명으로 본청은 44.3% 109명, 동부출장소는 10.2%인 25명, 서부읍면은 29.7%인 73명, 동부읍면은 15.9인 39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100일 이상되는것, 그 다음에 200일 이상되는 것이 이것은 보면 196명인데 본청은 54.6% 107명, 동부출장소는 11.2% 22명, 서부읍면은 27.0%인 53명, 동부읍면은 7.1%인 14명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을 통계를 내놓고 훑어보니까 물론 각 읍면마다 문제점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읍면이 7.1%인데 서부읍면은 27.0%가 되었다 하는 그것은, 왜 본의원이 6개월 미만되는 그것은 여기에다 제외를 시켰느냐 하면 6개월이상 같으면 그래도 어느정도 그 읍면에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출장소나 동부읍면을 소외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밝혀지는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상세한 과하고 읍면 그것은 내용 다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수로원이다 하면 동부출장소에서도 도로수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양산에 뭐 정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장읍에도 있으니까 몇 명 더 많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양산에 뭐 정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장읍에도 있으니까 몇 명 더 많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하북에도 있으니까 또 역시 장안에도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7개읍면이고 5개읍면이다 하는 그것을 내가 여기 분석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해놨는데 그것은 시간관계로 이야기 한하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주이소.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됩니다만도 제가 알기로는 300일 이상은 T.O제아닌 T.O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지침이 300일이상 되는 사람은 사람이 하나 없어지면 그 사람 채우지 말고 그 자리 줄이고 줄이고 그렇게 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0일미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읍면장, 실과장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필요성이 있다. 예산이 계상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업상 그 시기 시기 봐가지고 필요하다고 할적에는 본의원이 볼적에는 약 3개월 정도 100일 미만입니다. 그것이 포괄 뭐냐? 1,058명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되는 그것은 199일, 100일부터 그 다음 200일에서 299일 이렇게 쭉 나가지는데 보면 조금 다른것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인사행정을 다루시는 내무과장의 입장에서 미리 좀 판단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균형 유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에 군본청, 출장소, 읍면 인사관계 문제입니다. 인사관계인데 서부읍면에서는 서부읍면에 봉직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군본청으로 바로 전입이 되어오는 것이 있죠?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본인이 희망을 하고 들어오는 서열 5위내에 해당되면 선택을 해서 군본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부출장소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장애물이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동부지구에 있는 읍면직원들은 가봤자 어디가지느냐? 물론 여기 보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1등인가 2등한 사람은 바로 여기서 - 도의 지침이 아마 그런 모양이죠. 올리는 그런 것은 봤습니다만 그것은 예외고 그 외에는 뭐냐? 출장소 거친다 이겁니다. 그러니 한 계단 더 거치니까 동부지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문제가 안 있는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 주셔서 본의원은 양산군의 인사행정은 앞으로 공정하고 그야말로 군수가 군정?嗔?에서 말한 깨끗한 행정구현의 하나로서 인사행정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은 양산군은 그러한 깨끗한 행정 구현을 위한 깨끗한 인사 행정의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본의원이 듣고 있기로는 동부출장소장이 명예퇴임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예퇴임을 하는것 같으면 한 사람이 가면, 아까 말하기를 한 사람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인사적체를 해소시키는 열쇠를 이것을 통해가지고 해야 안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양산군내에 있는 과장중에서 한 사람이 동부출장소에 되었다. 그렇게 되면 또 계장중에서 과장이 될 것이고, 계장자리에 또 계장이 되어 갈 것이고 인사 적체가 해소되는 것으로 본의원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예를 보는것 같으면 도에서 낙하산식으로 해버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과장 보직을 받기 위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군수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낙하산이 된다 안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물론 답변이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만은 군수가 소신있게 군내에 봉직하고 계시는 과장중에서 추천해가지고 도지사에게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굉장한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 용단은 있어야 안되느냐. 그러자면 거기에 뒷받침은 인사 주무과장인 내무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군수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물론 보좌하는 사람이 그런 영향력은 크게 없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안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내무과장으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는 것은 반대를 하고 양산군 공무원 가운데서 승진이 되도록 강력하게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 복리를 위해가지고 부모생일, 그다음 자신의 생일, 그다음 민원실에 근무자의 근무복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민원실 근무자의 근무복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안했는데 여기 답변 줄거리를 보면 현재 예산안에 상정이 되어 있는 이것이 확정되는것 같으면 확정되어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읍면직원도 소외 안시키고 하겠다 그런 말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피복관계는 예산이 확정될 경우 해줄 사람은 한사람 한사람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인사 주무과장되시는 내무과장께서, 향상 나는 생각할 때 양산군의 내무과장인데 본청의 것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핀트가 안맞는 그런것이 생긴다. 만약에 "본청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니 동부출장소 내무과장에게도 거기도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생기는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에 관변단체에 대해서 행사통합 관계했는데 이 답변의 뒤의 줄거리는 뭐냐? 관변단체부터 통합행사를 해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변단체 그 자체를 통합한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 관변단체 자체를 통합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관변단체부터 행사들을 통합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에 이 반상회 회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의원이나 또는 리.동장이나 거기를 통해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넣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반상회 회보에 내용을 개재 하는 것이 지금은 도나 또는 중앙으로부터 어떤 문제들을 지침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도나 중앙으로부터 한꺼번에 전부다 이번 반상회에는 이것을 이것을 넣어라 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내려오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용을 보고 벌써 신문에 게재되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비록 지시가 있더라도 그것은 빼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것도 만약에 뺄려고 하면 임의로 뺄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니까 이것마저도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말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바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알았습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건의하는 것은 날짜라든지 ...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다른의원 질문하실 의원?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김진만의원
진만

김진만의원

먼저 의장님께 제도 단답식으로 두 가지만 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하세요.
진만

김진만의원

김영삼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작은정부 시책에 대한 공무원 정원 동결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대통령 시행령입니까, 법으로서 규정이 된 것입니까, 규칙으로 규정이 된 것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그것은 미처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공문상으로 지시를 받고 지시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령인지 무슨 규정인지 ...
진만

김진만의원

시행령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그것을 좀 알아봐주시고, 그다음 일선 내무과장으로서 도나 중앙정부나 현재의 양산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도저히 공무원 정원 동결이 불가하다고 해서 도나 또 중앙정부나 해서 등등 건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3만이 넘으면 과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웅상읍이 인구가 3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를 설치를 못하고 있어서 수차 도에다가 문서로서 과 설치를 요구를 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동결령이 내려서 불가피하고 도 본청 직원을 다섯명 줄테니까 우선에 급한대로 웅상에 해라 해가지고 사실상 다섯명을 추가로 받은 셈이 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본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양산군의 전체 읍면에 대한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자꾸 웅상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웅상읍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약 850명이상을 상대로 하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사람이, 그러다보면 쇠로 된 나사도 너무 죄면 터집니다. 그래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통령 시행령인지 규칙인지 규정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하나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내무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최의원께서 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의 일.숙직관계가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질문도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도 뚜렷한 답변이 없이 지나온 그런 사항인데 오늘 비로소 내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94년 5월부터는 무인숙직제도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답변이 본의원이 잘못들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무인숙직제도를 했을때 밤에 민원이 발생하면 어떠한 사항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세부적이 구상안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가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최의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반상회 회보의 내용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맨마지막의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내무과장님께서는 반상회 일자를 25일로 결정 해놓고 25일 몇시부터 공무원들이 나가서 독려도 하고 참석하라. 참여하라 관주도로서 행해진 그런 사항인데, 민주도로서 하는 과정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민주도로 하는 그런 사항이 25일 하는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날짜를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5일로 해야 되겠다든지 건의해서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된 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관주도가 아니고 민주도로 하는것 같으면 다른 타 시군에서는 25일 상부지시에 따라서 하더라도 우리 양산군만큼이라도 다른 시군과 별도로 참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반상회가 되었을때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왜 꼭 상부지시에 따라서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25일 문제는 반상회 회보를 양산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드릴때 위에서 항목별로 내려오지만 군수가 분석을 해서 이미 주민에게 알려져 별다른 도움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빼버리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리.동장을 통하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것을 넣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일 문제는 이 반상회는 전국적으로 25일 합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으로 내무부지침을 군수가 임의대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5일에 할 경우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관주도로 인해서 순조롭지 못하는 반상회니까 이것은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 다음 일.숙직 관계에 대해서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일.숙직 관계는 이미 무인당직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의원께서는 그렇게 쉽게 답변 할 수 있는 것을 왜 종전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오늘날 갑자기 불쑥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줄 아는데 이것이 이미 도단위 이상에서 일선의 어려움을 알고 지침이 시달되어서 5월이후부터는 무인당직제도를 해보라. 시에 있어서는 기이 동단위로 무인당직제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로움이 많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다음에 밤의 민원처리라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지시라든지, 밤에 군수가 취해야 될, 또 읍면장이 취해야 될 조치가 떨어질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날 저녁 당직이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날 저녁 당직에 해당되는 사람 가정에 모든 것이 전파가 되어가지고 연계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전파가 됩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예. 다른 의원 있습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성태

원성태의원

관변단체 통합문제를 거론을 하니까 단체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그 새마을운동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들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 단체가 꼭 필요하다 하면 그 단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직에 들어가는 경비,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정부에서 줘야 되는데 어째서 군에서 군비로서 충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이 단체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군비를 줘도 됩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이 물론 국가적으로 국민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단체가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귀찮은 분위기가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꼭 이 단체들이 다 필요하다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이것을 사무실이고 전부다 직원들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관변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변단체의 경우에도 군비로서 지원이 되지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단체만 만들어놓고 어떻게 어떻게 그 조직을 활성화하라는 그런 지시는 내려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그 지시는 월별로 내려올 수도 있고 연초에 내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조금전에 위에서 중앙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국비나 보조금으로 줄 일이지 군비로서 지급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단체의 기능, 역할이 과연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느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보조를 안했을 경우 그러면 이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역할을 못하느냐? 농지개량조합 같은 것은 일종의 그것도 단체이지만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농민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르게 살기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그야말로 바르게 고치는데 그런 것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하는 것도 전부 마을을 위해서 사업하고 하는 것 때문에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이것은 해당실과에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5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현입니다. 먼저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난시청지구가 얼마이며 세대수가 얼마인지, 또한 이를 대을하기 위한 유선방송사와 그 시청 세대수는 어떠한지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난시청지역으로서 KBS 부산방송본부에서 통보한 것을 보면 12개 읍면에 83개 리동에 15,086세대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지난 8월달에 자체 조사해본 것으로 보면 12개 읍면 218개 리동에 46,759세대로 자체 조사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사는 12개사가 있으며 시청세대수는 35,311세대입니다. 이것을 총 리.동하고 세대수의 비교를 해보면 방송사가 조사한 난시청율은 27.8%, 우리군 자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6%로 약간 차이가 나옵니다. 현재 난시청 해소를 위한 군의 조치사항 및 한국방송공사 또는 문화공보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감액 등 조치계획을 우리군에서는 한국방송공사에 공문상으로 5회에 걸쳐서 요청을 했고 한국방송공사로 부터는 공문상으로 3회에 걸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92년 1월1일 현재 4읍 8개면 83개리 15,086세대에 대해서는 난시청 지역으로 판정을 해서 수신료를 감액조치했다는,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93년 11월 하북면 초산리에 초산중계소를 신설을 완료하고 현재 시험방송 중이라는 사항,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 중에 양산 중계소의 출력을 10W에서 100W로 증강을 하겠다는 내용, 또는 봉대산, 달음산에 TV간이중계소를 연차 신설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상으로 통보를 받았고 구두상으로는 아파트 등지에서 공시청 안테나 설치시에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또한 봉대산, 달음산에는 내년중에 간이중계소를 설치 하겠다 이것은 구두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통보를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95년 하반기쯤에 체신부에서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는 그런 보도를 접했고 사실상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95년 하반기부터는 난시청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 홍보지 예산편성 중에 지역언론지에 대한 홍보지대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주간지라서 그렇느냐?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로 국.도지 홍보를 위해서 지금 10개사, 2,000부에 일간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로지인 양산타임즈지는 일간지가 아닌 주간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간지에서 지난 92년 7월 28일날 등록이 되고 정기적으로 발간되지 않고 최종 발간된 것이 지난 10월 31일 21호가 발간되고 현재에도 발간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간횟수보다는 미발간횟수가 훨씬 많은데 등록일 기준에서 주간지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66호가 나와야 되는데 21호로 그쳤다는 것은 1/3도 안되게끔 발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농어촌계몽지 보급은 어떤 동등한 대상에 대해서 일간지를 보급하므로 해서 만약에 주간지를 보급시키면 형평상의 불균형 문제, 또 현재까지 발행실적으로 봐서 정기발간을 검토한 것이 홍보지로서 선정하지 못한 그런 사유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삽량문화제 행사를 위해서 심사분석을 통한 공개를 해주고 내실있는 삽량문화제를 위한 양산군의 독특한 문화를 발굴, 양산인의 긍지와 얼을 계속 창달시킬 영구기구같은 것을 구상을 하는 것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삽량문화제는 전년도 제7회까는 저희들 군에서 군주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8회부터는 삽량문화제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지난 7월 21일날 사회단체로 등록되어서 민주도로 첫실시를 했습니다. 삽량문화제위원회 결산 평가에 의하면 첫 민주도 행사로서는 비교적 무난히 잘 치뤘지만 양산을 상징할 수 있는 특징적인 어떤 종목 발굴이 미흡했다라고 자체분석을 했고 저희군에서도 삽량문화제의 보완 발전을 위한 의견서를 지난 11월 5일날 나름대로 해서 삽량문화제위원회에 제출을 한 바 있는데 그 내용도 역시 기획, 홍보와 양산을 상징할 수 있는 독특한 종목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삽량문화제위원회가 정식 민주도의 기구로 기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삽량문화제 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문화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는 지원 협조에 최선을 다할 그런 작정입니다. 다음에 군내 문화제로서 보존 또는 복원 대상지 파악 및 조치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현재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되고 있으며 본군관내는 총 81점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별로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25점, 도지정문화재가 51점, 문화재 자료가 5점, 이중에서 부동산문화재가 49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도내 중앙지정문화재, 국가하고 지방을 합해서 문화재 822점을 비교해 볼때 약 9.9%의 수준을 점하고 있으며 타시군보다는 월등히 많은 숫자를 저희 양산군이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장읍성, 기장봉수대, 척화비 등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기장읍 소재 기장읍성, 봉수대, 대원구 척화비 등은 저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이미 인정을 해서 지난 93년 9월 23일하고 11월 2일자로 공문으로 해서 본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1일하고 11월 23일에 문화재 전문위원인 심봉근박사 외 1명이 현지를 답사해서 현재 문화재위원회에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한 의견에 따르면 상당히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인 조사의견을 갖고 현재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 예산안에 특정종교 교주탄신일 및 각종 향사에 별도 예산으로 어떤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군수의 판공비 성격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소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94년 예산안에 각종 향사 등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보면 우불단향사라든지 가야진사 도독공단, 통도사개산대제, 석탄일 봉축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주로 문화재로 지정된 중요사찰이나 제당 등에서 국토민안이나 국토통일, 또는 마을의 수복안녕이라든지 그런 것을 염원하는 뜻을 담은 문화행사의 일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래서 군민과 동민의 동참으로 화합을 계기로 하고 그런 계기로 봐서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의 입장으로서 행사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염원으로 최소한의 비용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단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난시청 관계가 방송본부 조사하고 군자체 조사하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난시청 조사하는 이유를 보니까 한국방송공사에서 전파관리법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파관리법에 보면 자기네들이 특정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각 지점마다 다니면서 차에 싣고 직접 TV를 시청해가면서 전파데시벨검사도 해보고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화면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도 일단 시청권에 들어서면 난시청으로 보지 않고 저희들은 음성이 떨어지거나 화질이 좀 좋지 못하다고 하면 난시청으로 보고하는 그런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리고 삽량문화제 관계인데 본의원은 삽량문화제가 양산이 문화유산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내용도 나타난 것을 보면 역사적인 그런 고찰을 가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뭔가 양산의 삽량문화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언젠가는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가지고 군민의 위상도 좀 높여져야 안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이것을 물론 민주도로 사단법인체 등록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도 하겠지마는 군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밖의 일로 생각은 안하지마는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여기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해가지고 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이런 행사는 되니까 전국에 내놓더라해도 앞으로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그 행사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것이 돼야 안되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종교 관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식곤증적인 그런 감가도 가져지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돈 150만원인데 이것을 군수의 특별활동비가 아마 매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에 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얼마가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될런지는 본의원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왜 하필이면 특정종교, 특정 무슨행사에만이 예산이 품목에다가 넣어서 하느냐? 뭔가 이것은 옛날 권의주의시대에서 받은 그 어떤 퇴폐스럽고 악습적인 그런 관념에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료를 내놓은 것은 어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실과에서. 그래서 공무원이 뭔가 개념 그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 차라리 순수하게 그냥 종교단체의 무슨 행사비다 하고 1,500만원이라든지 뭐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일이지 꼭 어느누구, 그 다음에는 어느 거기에 이래가지고 돈 몇푼 안되는 그것을 1,50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공무원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안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 생각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저는 이 품목을 이런 품목을 넣는다 하는 그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게 부기상에는...
원구

최원구의원

복잡한 말하면 이것이 더 길어지고 그 품목이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담당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것 하고 그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내가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기 보면 석가탄신일 뭐라 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아마 군수가 크리스마스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일정한 장소에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통합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군수님 참석이 됩니다. 초청을 하니까, 참석되면 우리 의자님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촌지로서 헌금하는 그런 그것을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왜 하필이면 특정교주는, 아까 문화재 이렇게 하는데 석가탄신일 그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뭔가 개념을 새로 해야 안되느냐 그런 뜻이 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에 제가 실장님에게 과제를 하나 드려가지고 저도 뭔가 이것이 정립이 잘 안되는 때문에 서면으로 하나 좀 내주이소. 무속적인 행사하고 민속문화의 행사의 그 차이점이 어떤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마쳤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의원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김진만의원
진만

김진만의원

예. 김진만의원입니다. 홍보지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요전에 기자들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홍보지 직접 받아보시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들의 명단을 받아서 자체 홍보지를 사실 오느냐해서 저도 웅상읍에 약 13, 5군데 쯤 전화를 했어요. 중간중간 다 전화를 해봤더니만 한 사람도 받아보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웅상에 이장, 새마을지도자의 %를 본다면 거의 90%에 가까운 그런 홍보지를 못받아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 관계를 한번 실장께서는 조사를 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잘 받아보고 있는지 그 챙겨본 일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예.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천세대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조사를 못하고 개괄적으로 표본 추출을 해서 전화로 직원들이 도착여부라든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는 못해보고. 대부분은 좀 늦게 도착은 해도 도착은 한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화를 했을때는 늦게 도착해도 구문이 되어도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15군데 정도, 기억은 확실히 안납니다만 전화를 해보니까 거의 다 요즘은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 하는, 심지어 자기가 돈 내고 신문 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내가 예산을 보니까 1분과에서 물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지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유섭입니다. 먼저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1.1%가 증가되고 특히 일반회계 38.1%가 증가된 81,106,476천원을 팽창예산으로 보는데 군민 1인당 부담액은 얼마이며 의한 증가 전망을 어느정도로 보며 자금 운용에는 어려움이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으로서는 94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116,746백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89,063백만원에 비해서 27,68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374백만원이 늘어나서 81,106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인당 담세액은 165,348원으로 말씀드리면서 증액된 일반회계 증액된 22,374백만원의 내용은 우선 지방세 부분에서 2,542백만원의 목표액이 증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2,656백만원 93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던 정관면청사 매각대와 동부보건지소건물 매각대가 금년에 사업 시행이 안되고 내년에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월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계상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10,704백만원이 93년도에는 특별회계로 계상되고 있던 것이 94년도에는 일반회계로 계상되기 때문이고 그다음 국도비 보조금이 2,78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산읍 시가지 우회도로개설 사업비인 지방채에서 3,694백만원이 증액되고 그렇게 해서 지방양여금 사업비 1,704백만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계상된 것과 양산읍시가지 우회도로개설을 위해 차입하는 지방채 3,694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서 79,7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경에 의한 추가세입 전망에 대해서는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지방세의 증가 전망은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금 운용면에서도 지역주민 욕구분출과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2,878백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내시가 오늘 도착 했습니다. 이와같은 형편으로 볼때 앞으로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가용재원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운영비 부담 2천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무원 교육운영비부담금 2천만원으로써 이것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 교육이 지방공무원교육, 중앙공무원교육, 아니면 특수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특수공무원 교육에는 주로 민방위과에서 받는 그런 교육도 있고 한데 이때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이래서 금년도 실적을 보면 2,145일에 현재 16,621천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145일이라고 하는 것은 2,145명이라고 하는 인원으로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계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1인당으로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공무원교육원에 내는 돈이 6,090원꼴로 해당이 된 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청사청소용역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청사청소용역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청사청소용역 민간위탁료가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본관 574평, 후생관 60평, 지금 이 의회 청사 174평에 대한 내부와 외부 또 저희들 현재 약 8천여평에 이르는 광장에 대한 연간 청소비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인건비, 청소재료비, 기타 경비 등을 별도로 산출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부하여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회청사 내벽구조 변경 1억원은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저쪽 의회청사의 구조변경의 뜻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는 이 청사를 앞으로 집행부가 인수한다라고 볼때 저희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사무실 구조로 변경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개조한다고 볼때 필요한 예산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94년 예산의 지역간 투자비율과 지역경제비가 임업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계상된 이유를 질문을 주셨는데 94년도 주요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14,242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공통사업으로 군본청이 집행하고 또 본청 사업사안이라고 판단되는 6,422백만원이 되겠고 그다음 동부출장소에 4,752백만원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또 서부 7개읍면에 1,806백만원, 동부 5개읍면에 1,244백만원 이래서 투자비율은 서부가 58% 동부가 42%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업비 2,815백만원에 비해서 지역경제비가 690백만원으로 임업비에 비해서 지역경제비가 적게 계상된 것은 지역경제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부서로서 공장등록이나 물가안정, 교통행정, 기타 일반 상무행정의 주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경상사업비 등 해서 69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 과목상으로 보면 지역경제비에 106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교통관리비에 58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두 과목을 합한 것이 지역경제과의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해서 현재 산림과에 사업은 주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사업비 등 해서 2,81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이 1,664백만원이고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의 격차가 있는 것은 그 소관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산림과의 예산과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액면으로 비교한다 하는 것은 크게 비교해서는 안될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일부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과장이 답변을 했고 제가 예산 부분에서 개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장성진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우르과이라운드의 대책 또 농외소득을 위한 신소재 발굴 예산편성 및 연구비가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에 2001년까지 목표로 해서 42조원을 투자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신농정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2001년까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기간을 3년을 앞당겨서 98년까지 완료한다는 당초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당초에 우리군의 총투자규모는 5천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구조개선 분야에 5천억원 중에서 2,900억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분야에 400억원, 농어촌소득원 다양화 분야에 100억원,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확충 분야에 1,6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3년 앞당겨 투자되기 위해서 현재 저희군에서도 수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우르과이라운드 대비책의 일환으로써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또 여기에 반해서 저희군에서도 94년도에 5개 읍면에 5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소득금고 특별회계의 기본금을 확보를 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9개 읍면에 한명품갖기 사업을 위해서 13억원, 선도마을 육성에 190백만원, 농수산물포장재 지원에 90백만원, 대도시직판장개설에 110백만원, 산지 청과물 유통시설에 700백만원, 농기계 보관시설에 100백만원, 농기계 반값공급에 786백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에 534백만원 등해서 농가소득을 위한 지원시책들이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금년에 도의 1읍면 1명품 갖기에 연계해서 한부락 한명품 갖기를 군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5억원의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도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신규소득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고 농외소득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은 지도소로 하여금 수경재배라든지, 병버성, 내수면개발사업, 비닐하우스현대화, 축산 선진화사업 등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 소득에 기여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답변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장성진의원

어제 군수님께서 신소재 농외소득개발은 사업계획서를 지도소에 지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했던 그러한 농외소득이외 다른 신소재가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군수님에게 다시 물을려고 했는데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안계시지만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기본적인 사항은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이 되신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지금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지금 그 이외의 분야일지라도 주민소득과 직결이 되고 또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시책이 나온다면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주무과로부터 검토가 되고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차원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소득과 연계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없으시지요?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모두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의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써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