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용택입니다. 먼저 최원구의원님께서 일용직 현황과 일용직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우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일용직 신분을 걱정해주시는 최원구의원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일용직 현황은 300일 이상, 200일에서 299일까지, 100일에서 199일까지, 100일미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본청, 출장소, 읍면 합해서 총 1,30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예산은 1,956,71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00일이상은 181명으로써 1,551백만원이 되고 300일미만중 200일에서 299일까지는 15명으로써 4,290천원, 100일미만이 1,058명으로써 2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동부출장소, 서부읍면과 동부읍면으로 분류를 해서 보면 본청이 총 803명에 947,773천원, 서부읍면이 366명에 605,627천원, 동부출장소가 81명에 207,739천원, 동부읍면이 54명에 195,57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00일 미만은 사업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과장과 읍면장이 사업성질에 인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인부가 필요하다.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부가 필요하다.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부가 필요하다.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부가 필요하다. 도로보수를 위해서 약 100일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300일이상에대해서만 제가 왜 동서부간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나름대로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300일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일 이상 본청에 103명입니다. 서부읍면에 44명, 동부출장소에 20명, 동부읍면에 14명 가시적으로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우선 본청의 경우 내무과 25명을 보면 읍면 전산요원이 원동출장소까지 합해서 13명, 이번에 차랑등록업무가 양산군으로 이관되면서 3명해서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부과 관계없이 이미 증원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무과의 경우 25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 보면 1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 인부가 군 전체를 관리하게 때문에 5명, 그 다음에 세정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군에 지방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장부를 정리해야 될 사람이 네 사람, 이렇게 해서 우선 9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그 외에 사무보조원이 5명이 있습니다. 지적과 역시 8명으로써 동부에 비해서는 현격히 많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토지전산온라인 토지 전산기록온라인 종사원이 4명, 그다음에 지적측량을 할때 보조인부임이 2명 이와같이 좀 많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역시 5명이라고 하는 상용일용직 있는데 이것은 주.정차단속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20명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수로원이 17명이 있습니다. 또 지도소에 6명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보면 농민상담, 수경재배, 농기계 수리 보조 등 동부에 없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 읍면의 경우도 44명하면 동부읍면보다도 월등히 많습니다. 양산이 15명으로써 가장 많은데 양산에는 우선 환경미화원, 여기에는 춘추공원 청소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3명, 그다음에 각종 주택융자금 회수하는 사람이 2명, 웅상에 12명인데 역시 웅상이 인구가 38,182명으로써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청소인부가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북이 9명인데 여기에는 자연보호 감시원이 여섯사람 있고 이렇게 해서 동.서부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에 한해서만 말씀드렸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직에 대한 신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장기간 일용직으로 있다가 신분이 보장되는 직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더욱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일용직은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기능직이 비면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사라든지 타자수라든지 전산직이라든지 이와 같은 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서 신분이 보장되는 기능직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번에 작은 정부,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무원 동결령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도 기능직 정원이 있다든지 동원령이 해제되면 시험을 쳐서 최대한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본청과 출장소 읍면 숙직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최원구 의원님께서 읍면에 숙직이 너무 자주 닥쳐와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있고 또한 읍면 직원에 대한 고통도 너무 낳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우선 여기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깊이 관찰을 하시고 걱정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의 경우는 25일에 한번쯤 닥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읍면의 경우는 5일 내지 7일만에 한번씩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너무 자주 숙직을 한다 해서 두사람이 하던 것을 한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역시 읍면 숙직은 앞으로 추진지침에 의하던 94년 5월 31일부터는, 5월달부터는 무인당직제도를 도입해서 직원이 당직을 하지 않고 전자시스템으로서 당직을 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군도 적극 참여해서 읍면직원에게 부담을 안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 본청, 출장소, 읍면 직원의 동일직급에 대한 위상구분이 있는지의 여부와 또한 군본청에서 문제가 되는, 다시 말하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동부출장소로 전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사정책에서 문제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부출장소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읍면, 출장소, 본청간에 직급에 따른 위상은 없습니다. 단지 직제 규칙상 읍면, 출장소, 본청간에는 지휘. 감독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본청, 다시 말하면 군수의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보면 직급간 무슨 위상이 있는 것 같지마는 직급간의 위상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부출장소에 징계받은 사람을 전보한 것은 92년도에 두사람이 갔습니다. 그때에 보건직이기 때문에 직렬상 불가피해서 동부출장소를 보냈는데 그러한 불가피성이 없으면 징계받은 삶을 동부출장소로 보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에 깨끗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 깨끗한 인사행정을 할 그러한 무슨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인사가 만사라고 깨끗한 인사를 할 때라야 만이 모든 직원들이 조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깨끗한 인사를 위해서는 인사관계 법령, 조례, 예규, 준칙을 최대한으로 적용을 해서 합법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는 인사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인사위원회가 지금까지 활성화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도장만 찍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사위원회에 사사건건 회부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인사부서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했지마는 인사위원호에 회부할때 잘못된 것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잘못된 인사를 미리 예방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인사방침을 사전에 고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내가 탈락된 이유가 이 방침에 의해서 탈락되었구나. 이래서 불평의 소리가 안나오도록 공개인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받드시 인사방침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운영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입니다. 이것이 서열을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 어떤 저울이 있어서 다는 것도 아니고 잣대가 있어서 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선에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업무의 난이도가, 또 격무부서, 그 다음에 근태, 지각을 많이 한다. 모임에 안나온다. 조퇴를 많이 한다 등 근태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그 사람 그 서열에 가는 것이 맞다. 절대 100%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 잘했다 할 정도로 그런 것을 자료화 해서 객관성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벌은 평소에 저는 상벌을 엄격히 할때 모든 인사질서는 정확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벌을 확실히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그래도 혹시 잘못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년부터는 매년 한달에 한번씩 직원 고충 상담의 날을 정해가지고 신상에 관한 것을 듣고 문제점 되는 것은 상사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를 위한 복리후생비 가운데에 부모생일에 관한 비용과 공무원 자신의 생일에 관한 비용중 부모생일에 관한 것은 본청, 읍면 다 계상되었지마는 자신의 생일에 관한 것은 읍면은 계상 안되는 이유와 안됨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역시 최원구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깊이 관철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부모생일은 읍면직원, 본청 할것없이 전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 자신의 생일 문제는 죄송하게도 읍면직원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청직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읍면까지 반영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직원이나 본청직원이나 출장소 직원이나 똑 같이 대우를 받는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단체의 행사에 있어서 통합행사를 하므로 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경비도 절약하는 그러한 것을 수차 강조를 했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앞으로 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에도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과 실과에 공문을 내서 여론을 타진한 결과 참석대상이라든지 참석시기, 그것도 행사의 내용,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상 통합행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못해왔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큰 행사는 군정보고대회, 새 마을지도자대회, 4h경진대회, 영농후계자 체육대회, 산주대회, 또 자유총연맹에서 지정하는 반공웅변대회,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상 통합하려고 해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성사가 된다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94년도에도 한번더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무슨 저희들 머리가 모자라겠습니다마는 안이 안나온 이상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변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마는 또 좋지 못한 점도 있으니까 관변 단체를 정리해서 문민시대에 맞는 그러한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어떻겠는냐 했는데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단체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법인화 되고 중앙에 등록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통합을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정리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반상회가 실효성이, 관주도로 하므로 해서 실효성에 별 도움이 안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으니까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반상회 운영이 75년도부터 죽 계속하고 있는데 지도층이라든지 일부 영세민층 등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참석율이 저조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흥미있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게하는 반상회를 할 것인가 해서 정부나 상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우선 반상회 의제부터 군민을 위한 의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동장을 통한다든지 군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어느계층을 통해서든지간에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의제로 편집을 하고 반상회날 운영도 이것이 매월 25일 고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월로하되 날짜와 시간은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하도록 이것은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입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낭독을 하는 것을 개선책도 아울러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로퇴직과 명예퇴직이 공무원법상연령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직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또 이 제도가 공무원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또 군수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배정을 받거나 압력을 받는 것인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진실로 퇴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명예퇴직은 공무원법 66조 2에 의해 가지고 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냐 하면 본인이 진실로 명예롭게 퇴직기회를 부영하기 위해서 이 명예퇴직 제도를 하고 있고 그럴 경우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것이 20년 이상 근속이 돼야 됩니다. 20년 이상 근속이 되고 1년이상 기간이 남아야 됩니다. 임기가 남아야 됩니다. 그에 따른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봉급액의 5년안에는 50%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넣어서 다소나마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어떠한 압력이 와도 퇴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신청을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장을 찍은 이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나간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강압적이라고 판단될때는 크게 사기를 위축시킬 것이고 진실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간다고 공무원들이 인정을 해주면 공무원 적체해소에,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나감으로 해서 승진이 되고 하는 이와 같은 적체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할당을 해서 양산군에 둘을 내놔라. 셋을 내놔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양심을 걸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 어떠한 연령이 되면 퇴직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33년생은 어지간히 해먹었으니까 지금쯤 퇴직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양산군에 있으니까 그 사람 퇴직시켜라. 이런 것은 제 양심을 걸어놓고 분명히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