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윤재갑 의원 발언
성학
권성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도시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되었는데 지금 2층 소회의실에서 도시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야 되는데 성원이 안되어 개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이신 지부용 위원께서 대신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양산군여비조례 개정조례안 .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
10시21분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여비조례 개정조례안, 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해서는 제26회 정기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별로 한 건 한 건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양산군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가령 장안이라고 합시다. 아침에 참모회의를 마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장안에 가서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마쳤는데 그것이 2시간이 3시간, 많이 경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돌아와 버리면 기준이 되겠는데 고의로 2시간쯤 하고 점심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심을 먹고나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4시간이 초과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이는 조항은 삽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것은 여기 조례에서는 제안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출장명령이 났을 때 그 명령에 부수해서 지출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가 안되고 출장명령권자가 예를 들어서 2근무시간이상 되는 출장일 경우에는 출장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볼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느냐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외출입니다. 2근무시간이상 보고된 출장일 경우에는 출장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장명령은 4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이 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출장여비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물금 관할이 도시과입니다. 글래디스 태풍이 왔을 때 도시과 직원이 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데 오후에 교리취입보가 터진다고 했을 때 도시과 직원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내를 순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다. 출장명령을 한 분은 8시간 소요된다고 했거나 아니면 24시간 비상 근무한다고 출장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근거해서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것은 공무원 양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숙박을 하게 되면 감지게 가면 여관비가 2만원선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반도 안되었던 것이 갑지 정도 출장을 가면 이 여비조례는 택도 안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이 조례에 준하는 바에 의하면 한달 다 줄수 있는 것 같으면 하루에 만원씩 해서 30만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그러나 계상해주는 여비를 심사해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내무과장이 기획실 전체 인원을 가지고 여비가 계상되는 것을 가지고 따지면 1인당 평균 월 15만원, 평균 10만원이 안될 것입니다. 과장, 계장, 6급 이상선 같으면 모르지만 9급까지 다 평균해서 계산한다면 각 실과별 계상되어 있는 기준이 월 10만원 안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한다고 하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충당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관내출장 25일가면 25만원주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출장명령을 25일까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외출장일 경우 오늘 가서 오늘 온다고 할지라도 서울이나 창원에 가는 경우는 여비가 많이 안되니까 출장명령 자체를 2일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내 출장을 1일 원칙으로 하되 그것도 매일 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균해서 많이 내면 15일에서 20일인데 관외출장 두, 서너번하고 관내출장 7,8번해서 많이 가면 한달에 18일내지 20일로 15일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대부나 사용허가 등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하는데 면이나 행정계통을 통해서 연말에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연초에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요청에서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길을 턴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원할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상북면 1번지에 군유지 100평 대부를 받아가지고 계속 대부를 받는 그것은 한꺼번에 연초에 대부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유지가 5,700필지가 되는데 대부는 80필지만 대부되고 있습니다. 왜안되고 있느냐 그중에는 대부를 했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대부신청을 하지 않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대부신청을 하니까 수시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받을려고 하니까 민원처리 규정상 대부 신청이 우리 군에 접수되면 5일안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 후 검토해서 현지 충장을 나가서 현지충장외 되면 복명을 해서 가부를 결정받아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5일아네 민원처리가 도저히 될 수 없고 이렇게 규정을 하다보면 대부료를 기피하게 되어 대부료 수입에도 어려움이 있고 국유재산관리조례 18조에 보면 연고권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 해주겠다고 해서 매각할 때 이 사람이 연고권이 있다고는 안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잡종재산을 대부할때는 대부받는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해야 되고, 대부기간중 사용권이외의 권리조항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매각 계약서 16조에 이 연고원이라고 하는 사항을 해놨기 때문에 대부를 했다가 매각을 할 때는 감정 해가지가고 원칙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한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땅중에서 그 안에 자기가 소유한 땅이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붙여가지고 해주도록 해야 되지만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는데 논이 옆에 인접해가지고 자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팔아 주지만 그 외의 사항, 딱 떨어지는 사항은 공개입찰 하기 때문에 연고권 주장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이나 취득할 때 의회 승인을 잔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하는 사항은 특정인에게 편의를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업무처리상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것은 개정해가지고 또 준칙이 89년도에 내려왔는데 그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어 왔는데 참고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시군마다 되어 있는데 우리군과 같이 나머지 군은 빠뜨려서 과장 전결로 된 것 같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민원처리기간이 대부만 5일이고 나머지 취득이나 처분이나 교환은 민원처리 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대부는 민원기일이 5일이니까 대부관계는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대부를 받고 있다가 연고권을 주장해서 불하받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불하는 공개입찰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연고권 주장은 배재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있고 29개 시군중에서 17개 시군이 되는데 윤위원 말씀과 같이 개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양산군과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장성진위원
땅을 대부 받아서 무엇을 하다가 집이 필요해서 가건물로 집을 지은 다음 땅을 매각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논이 옆에 있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예외가 되겠지만 별도로 연고권이라고 해서 대부를 받아 집을 지어놓고 공개입찰에 붙이면 그 사람 사정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집도 짓고 관리도 하고 대부료도 내고 하니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을 질문 했을 때 이와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국.공유재산에는 영구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대부받은 땅에 가전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고 지어도 무허가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주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양산구의 땅은 군수가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동면 법기가 그렇습니다. 리동회관이 군유지에 지어져 있는데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모르지만 새로 신축하려고 하니까 승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불하를 해주어야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가지 토를 달고 싶은 것은 부재 지주가 그 자리에 안 살면서 목적에 위배되는 대부를 신청한다든지 중요한 대부, 매각이나 어떤 것 보다 더 중요한 대부가 있습니다. 기존 대부되어 있는 것은 연년이 받을 필요가 없지만 신규대부하거나 신규대부중에서 부재지주가 중요한 대부를 할 때 자그마한 토를 달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대부시 예정가격이 평당 150백만원 이상은 중요재산, 면적인 5,000㎡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이하 경미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관리조례 취지란에 들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중장기적으로 대부를 하는 사람이 심재근씨입니다. 그 땅이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면 문제가 옵니다. 지금 수목이 컸을 겁니다. 불하 기준이 있어서 정사각형이라고 해서 아주 형이 좋은 부지는 못해준다고 하는 법이 정해져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적용되어 불하가 안되면 모르지만 심재근씨같은 경우는 이미 유실수를 심어 놓았는데 불하기회가 생겨불하를 해달라고 했을 때 경쟁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을 붙여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나무가 심어져 연고권자가 있는데 입찰 경쟁에 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를 잘못해주므로서 연고권자가 이미 인정되었습니다. 누가 경쟁해서 하겠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로봐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이 일일이 목적에 의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몇 사람의 민원인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러한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대부를 하고 교환을 하는 것은 80건중에서 불과 두 ,서너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중 불하를 한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항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면 되고 그 산을 군에서 타목적에 의해서 팔아야 할때는 정당하게 가격을 받아가지고 군 세입으로 잡고 팔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로서는 법상으로 연고권을 그 사람에게 꼭 주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국. 공유지에 가건물을 지어서 무허가로 승인을 받지 않고는 못 짓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이것은 다만 적은 면적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의 편의를 봐서도 대부만은 의회승인 없이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안될 것은 대부를 해주어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 군유지가 5,000필지인데 이것을 찾아서 무단점유 했던 것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에 원할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청소년 육성위원회 약 20명이내를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5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사업을 하거나 업무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 군의 기관장, 종교인,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15명으로 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청소년 운영시설 대표는?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해운자연농원 대표, 캠프장 대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도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됩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위원회는 예산요구도 안했고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 놀이마당이라고 해서 고등학생, 중학생을 상대로 1회에 200만원씩 됩니다. 이것은 전문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학생들이 4시간 정도 어울리고 노는 것입니다. 위원회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무슨 청소년 행사를 할 때 초청하는 분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양산군 관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홍보위원회, 농지위원회, 다른 위원회 해서 위원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가 소요되는 것이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규정을 이렇게 해놨지만 여비를 주지 않는다는 조항도 없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을 안해줄 수 없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5조에 보면 각종위원회에 실비변상조례 등 준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집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93년도에도 집행한 바 없고 94년도에도...
재갑
윤재갑위원
이것을 집행한바가 없다고 하지만 5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아가 얘기했듯이 위원회의 대충이 종교인, 기관장, 청소년수련장 영업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여비나 수당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련장하는 분들을 청소년들을 자기 사업장에 불러들여 사업에 연관시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분들이고 종교인이나 기관장은 마땅히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5조에 명시를 해놓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제정한 조례가 아니고 도 일원에서 똑같이 하는데 조례는 그대로 살려주시고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반영해 주지 않으면..
무원
손무원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집행을 한다고 하면 강제조항이 되지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 사저에 따라서...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5조는 개정해서 삽입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개정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이번에 바꾸는 것은 명칭과 위원회수가 전에 심의하던 것을 자문에 붙이도록 하고 그 다음 청소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2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기능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는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새로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도 준칙이 바뀌어서 그에 따라서 바꾸는 것 입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공무원이 육성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 육성위원과 똑같이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여비를 준다든지 동일하게 다 같이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타기관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합니다. 군소속 공무원은 안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청소년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기관장들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기관장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5조에 준한바에 따라서 수당을 줍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군민대상심의위원회때 보니까 군청의 공무원들은 주지 않고 타기관 공무원들은 수당을 주는 것은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민원과 관계되는 종목이 취득, 처분, 교환은 민원과 관계없는 종목이고 대부는 민원처리기간인 5일안에 확답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관계만 수정안대로 해주고 취득이나 처분, 교환관계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단서조항을 해서 수정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군유지 대부를 받는 사람이 그 지침에 의해서 계속 대부를 하니깐, A필지게 가가 대부를 늘 받고 있는데 나가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가 포기를 하면 나가 대부를 받는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매각을 할때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취득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장위원이 지적한대로 밤나무 감나무를 심어놨는데...
재갑
윤재갑위원
.....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대부를 했다가 대부를 한 사람에게 하자가 없다면 팔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을 인정해가지고 헐값에 살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지금은 헐값이 안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제 38조 단서규정을 삽입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의 내용은 신규대부 및 사용허가 시 중요재산을 대부할 경우 사전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안은 전문위원께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이 건에 대하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양산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제5조에 보면 청소년위원들에게 실비변상조례가 있어가지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원들로 구성되는 분들을 대충보면 행정이나 교사,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은 너무 그것하니까 차라리 수당을 빼든지 여비를 빼든지 두 개중 하나는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도에서 내려온 준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개정이 가능합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수당과 여비를 같이 넣어 놓은 것은 처음 할 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산에서 모이면 주지 않아도 되지만 대전에서 모이면 안줄 수 없는데 수당도 주고 여비도 준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은 살려놓고, 많이 주지도 않는데 특수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윤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준칙이나 상위조례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모순되는 것을 지적해서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관행 비슷하게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서 예산편성할때 또는 의결할 때 이 부분이 대두가 되는 것이니까 그때 수당과 여비 둘 다 올라오면 둘 중 하나를 삭제한다든지, 없앤다든지 이런 마지막 카드를 쓸 것으로 하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반대토로 철회 하겠습니까?
재갑
윤재갑위원
철회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반대 토론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