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26회 제1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1993-12-15

원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6회 정기회 제 3차 회의에서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산군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최원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분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21분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 4조 및 제 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당위원회 위원장 한분 선출 및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하겠는데 우선 위원장 한분을 먼저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임시위원장 되는 이 사람이 한분을 호선토록 하겠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만

김진만위원

방금 임시위원장께서 호선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기장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점을 봐서 지역출신인 최원구 위원님이 계시니까 최위원님이 위원장을 그대로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김진만 위원님이 호선을 했습니다마는 기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도록 제가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호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기장 도시계획입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또 어찌보는 것 같으면 포함 안되어 있더라 해도 중심적인 위치에 안있겠느냐 싶어서 김진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합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임시위원장님이 호선을 하는데 동의를 해놓고 보니까 번복하기는 무 j하지만 김진만 위원님이 위원장을 호선 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기장의 지역출신위원 한분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기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두분이 의논해서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위원회를 원활히 기장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임시위원장 되는 이 사람이 김진만 위원을 호선을 했는데 다시 이정무 위원께서 임시위원장 되는 이 사람이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가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임시위원장께서 위원장 호선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정무 위원도 찬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흘러가는 사항이 되고 하니까 김위원님이 맡아가지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왜 제가 이 관계를 다시 묻느냐 하면 호선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할때 동료 이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번복을 하셨는데 어찌보는 것 같으면 회의의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한번 동의를 해놓고 다시 그것을 철회도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이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기 김진만 위원을 호선했으니 거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면 가한 것으로 처리하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진만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만

김진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별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는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특별위원회가 진행에 여러분들이 최선의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 역시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당위원회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하겟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분을 호선하여주시기 바랍니다.j 위원여러분께서 말씀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본위원장이 간사 한분을 호선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 나이도 아직 어리고 하니까 저와 비슷한 이정무 위원을 간사로 호선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에는 이정무 위원께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기장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 2항 기장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26회 정기회 제 3차 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원안등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조금전에 최원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기장 도시 기본계획안을 사전에 주었다면 충분히 검토가 있었을텐데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약 10분동안 정회를 해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이번에 양산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재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로 말미암아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상당히 지금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기본계획안에 대해가지고 충분한 검토 내지는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그 개진된 의견을 반연 내지는 미반영되므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서 바로 바로 이것을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다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안을 검토해 보고와서 하는 것도 좋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 다른 동료위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안에 대해가지고 근본적인 내용이나 지식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계과장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대개 동부지구에서 아마 이 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공청회도 했지만 공청회 이전에 동부지구에 계시는 의원들이 출장소에서 요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정한 이 서류를 줘서 본위원 나름대로는 가서 한번 훑어봤습니다마는 보니 공청회에서 거론된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그때 개진하고 한 그런 사항들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과장이 여기 와가지고 내용을 한번 청취하고 나서 정회를 해가 지고 날짜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건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 청취부터 먼저 들은 후에 추후에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원성태 의원께서 특위원은 아니지마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출신위원이므로 참고발언 요청이 있으니 질의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지금 도시계획안이 어찌 보면 일광하고 기장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특위원이고 위원 아니고 할 것 없이 같이 동석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의견도 개진하고 참고발언 보다도 바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나와서 기장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청취부터 먼저 하기로 결정이 된 만큼 도시과장님께서는 기장 도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도면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동부지구 계시는 의원들이 출장소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두분정도 모아져가지고 간담회 한 것이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고 그래서 다시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개괄적인 설명부터 먼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최원구 위원님께서 개괄적인 설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도면만 가지고는 뭐가 불어났고 줄어들었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니까 도면을 펼쳐보이면서 하면 이해가 빨리 안가겠나 싶습니다.
용술

이용술동부출장소건설과장

12월 6일자 본회의시 본청 이종출 도시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렸고 기장도시계획이 작년도 10월부터 현제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직접 참여하신 대한건설 엔지니어링 구영만씨께서 위원님들 앞에 도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동료 특위원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참고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거론이 되었던 사항을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설명을 하면서라도 중점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제시해주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설명하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장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을 읍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수립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의원과의 2차 간담회시 제시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출장소나 이 용역을 하신 회사에서 전부 기록해가지고 뒤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구두상은 뒤에 설명을 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설명이 없고 바로 공청회를 할때 우리 의원들에게는 참석통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난 이후에 공청회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반영관계가 어찌 되어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때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은 뭐냐? 동부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90%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구상안에 보는 것 같으면 별도로 또 공원용지로 묶는 그런 것이 상당히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중삼중으로 개발제한구역도 괴로운데 거기에다가 또 도시계획법상 공원지구로 이중으로 묶을 이유가 어디있느냐? 개발제한구역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이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허가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개발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거기에다가 또 유원지라든지 공원지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묶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이 반영이 어찌되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가 확대되어 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구상안에 보면 신천지구 한곳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그때 일광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뭐냐? 일광에도 지금 도시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일광의 하수는 그러면 어찌할 것이냐 그럴때 찻집관을 내가지고 기장신천지구에다가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기장의 도시형태가 광역화 취락으로 날로 형성되고 있으므로 재정비 설정해서 상가지역을 좀 확대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개선책은 어떻게 구상안에다가 해놓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개발제한구역을 정부에서 해제해 주지 않는 이상에는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완화규정에도 보는 것 같으면 크게 그런 것이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것밖에 안나와 있는데 취락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중요 국도, 지방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면 시가지 형성에 따른 특별한 노선변경의 필요는 없었는지? 그때 제가 예를 들기로는 ansi? 기장의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철로, 1019호도로 14호 국도, 7호 국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기장의 시가지 취락이 등분해지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상은 어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광의 유원지를 존속을 시키는 양으로 그 당시 구상안이 나와 있는데 그 유원지를 굳이 바로 옆에 보면 개발제한구연인데 이것을 유원지에 할 이유는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이 대두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G.B로서 전부 묶여져 있는데 거기다가 도시계획지구안에 무었이 있느냐 시설녹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시설녹지를 굳이 두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굳이 그렇게 이중으로 할 이유가 어디있느냐? 차라리 시설녹지를 용도지정을 결정해가지고 일반주거지로 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다른 지역으로 하든지 그런 것이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충 이 안을 상정하면서 저희들에게 지난 12월 6일 주었을때 대충 이것을 ?f어보고 저 나름대로도 2차에 걸쳐서 간담회 형식으로 의원과 용역회사, 출장소하고 할때 대개 논란의 이야기들은 제 나름대로는 메모를, 다는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메모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 제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른 동료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나름대로는 이것이 기장도시계획 기본안이 상당히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방금 최원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고 나머지 위원중에서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최위원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나오신 모양인데 그 설명을 하면서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다시 질문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대한건설 도시계획부에 근무하는 부장 구영만입니다. 오늘 특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장 도시기본계획, 2011년을 목표로 한 장기구상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잘 아시니까 현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작업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장도시 기본계획에 91년도 현재 인구는 약 39,647인이고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인구가 4만명으로 올라가면서 부산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년후에 기장 도시계획에 목표인구를 추정을 해본 결과 약 8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장래 증가추세하고 실질적으로 개발가용지에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들은 내려온 지침에 의해가지고 밑 바닥의 지형이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여기 보이는 부분에 초록색들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정책상 묶였던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입안 차원에서는 저희들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발가능한 부분, 기장이라든지 대변, 일광에서의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도시계획구역은 138.817㎢ 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3회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쳐서 구상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제...........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에는 거기에 손댈 수 있는 것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예. 전국의 도시계획에서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별도로 일부 조정을 한다든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당초의 구상안데 개발제한구역지구에다가 공원지구로 한다 해놨는데 그것은 전부 구상안에서 뺐습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집어넣었다가 끝내 구상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공원은 하나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사항을 말씀드리겟습니다. 언급이 없는 부분은 안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시 말하면 수용이 되었다 이말입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예. 그러한 사항들이 상위 광역계획에서 검토해낸 사항들은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싶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검토했던 부분이 서부리 택지개발 안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11만4,300㎡가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 부분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천하고 정관하고의 경계지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화 구역내의 개발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리하고 신천리하고, 아까 실설녹지부분 일부가 들어가 잇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천리 부분 이 부분도 금회에 시설녹지를 해제하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용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장기화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연화리 일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부분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업지역 기능 확충에 대해서 기장여중 앞쪽부분에 저희들이 덕발지구 일부에 8,000㎡, 그 다음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는 이 부분에 동부리에 약 9,500㎡,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변에 약 9,500㎡ 상업지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특히 기장은 전체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폭은 35M로 부산에서 기장시가지를 통과해서 울산으로 가는 14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지방도도 부산 해운대에서 그냥 그대로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기장이 부산과 울산의 중간부분에 있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회로 처리하기 위해서 반송에서 만화리를 거쳐 횡계지구로 해서 울산쪽으로 넘어가도록 우회도로를 폭은 35M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650M 연장이 금회에 2011년도까지 신설되는 것으로 구상을 하였고 이 우회도로에 따라서 해운대에서 넘어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내리교에서 만화까지 해가지고 약 5,900M 폭은 25M로 신설이 될 예정으로 저희들이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용소골 아래쪽으로 해서 만화쪽으로 직접 교차를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간선도로를 시가지를 우회하지 않고 우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현재 부산도시계획에서 정관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는 폭이 12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보시면 여기에 도로망이 많습니다. 부산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잇는데 저희들이 그 도로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12M 연장 2,780M 연장을 시키고 정관 도시계획에서는 폭은 25M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5M에서 35M로 연장을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부산에서 연결한다는 것이 개좌골도로입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예. 정관에서 철마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부터 부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12M로 계획해놨습니다. 이것은 부산에서 1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도시계획에서 변경이 되면 수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 계획구역에서 여기 국도 14호선쪽에 우회도로를 저희들이 철마국교를 거쳐서 양산쪽으로 가는 것을 8,100M를 15M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25M로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교통시설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정관 도시계획이 수행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35M로 해서 동서간 간선도로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부분이 20M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관 도시계획에다 맞추어서 폭은 35M로 하는 동서계획을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관 도시계획 구역에서 좌천으로 넘어가는 곳도 저희들이 35M로 확충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현재 우회도로 이 부분들이 도로 교차되는 부분이 상당히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20년후를 내다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장래는 기장의 도시 교통량이 상당히 혼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면으로 교차하기 보다는 입체교차로 해가지고 교통광장, 인터체인지로 저희들이 9만1천㎡를 2개소를 교통광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평면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입체교체가 되어서 화물교통량들이 원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 도시계획에서는 학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통근 통학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국민학교, 중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부리 일원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하고 신천리 부분에 국민학교를 2개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 중학교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총 3개소가 신설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중학교가 개발제한구역에도 가능합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예. 가능합니다. 중학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조정을 하고 해제를 하는 것은 되지가 않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행위가능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반시설로서는 하수처리장을 신천리에 18,200㎡를 신설하는 이것은 91년도에 기장전체를 놓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장에서 2001년도까지 발생되는 모든 하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여기서 기장, 일광, 대변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차집관거로 할 것이냐, 분산으로 배치를 해서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검토해본 결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대안에 수용해서 16,200㎡를 적정위치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용을 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91년도 기장 하수도 기본계획, 이것이 우리군에서 수립해가지고 기본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수처리는 여기에서 신천리일대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지금 철마천에 회동저수지가 있습니다. 부산시 식수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기존 취락들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들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들에 대한 하수처리를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3,000㎡를 별도로 장전리 일대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개발제한 구역내 자연 하수는 그냥 방류가 되는 것인데 오염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먼저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기장 도시계획안에 철마 전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철마천이 있고 양산 동면 정관 월평 철마 임기 송정 그것이 내려오는데 Y자되는 회동수원지 입구에 합류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장전천에 해놓으면 이쪽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창호

문창호위원

부산시 상수도 보호관계로 철마하고 양산이 대립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그린벨트에서는 법을 허용하는 것이고 수원보호구역에서는 허용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것이고 수원보호구역에서는 허용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부산시에서도 하수처리장을 하느냐, 차집관거로서 월수를 하느냐 하는 구상을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하는데로 이쪽에 하나만 해놓으면 저쪽에 또 해야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합류되는데 하나 해놓으면 경비절감이나 주민의 이해도도 안좋겠나 싶은데요?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합류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과 내려오는 이 부분은 수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하려면 간이 하수처리장으로 소규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정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영강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상류부분은 수계가 틀리니까 합류가 되지 않습니다. 양산 도시구역내에 있는 사항이니까 기존취락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상안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외에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도시계획이 읍지역에 수립이 되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 도시계획법상에 인구 5만이상은 다 시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2011년도는 기장이 인구가 8만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장기 구상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에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불참하게 된 사항은 그날 도시계획 자문위원으로 동아대학교 교수님을 초빙을 하고 했는데 도의회 의원님하고 군의회 의원님하고 일정이 중복이 되었든지 아마 그것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제가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원래는 오셔가지고 2, 3차에 걸쳐 제안되었던 내용들을 최종 정리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참석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일정이 중복이 되어서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내의 공원지구에 관한 사항은 그날도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계획상에 오히려 공원으로 하면 공원 목적에 맞게 개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피해 의식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의 공원용지 구상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의 곡선화 내용하고 국도에 관한 사항은 우회로 말씀을 드렸고 동해남부선 철도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경부 고속전철하고 연결이 되어서, 동해남부선 곡선화 사항은 그날도 주민공청회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울산간 광역지하철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경남도 광역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기장도시 기본계획차원에서 별도의 내용은 언급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서 내용에 언급은 해놨습니다. 가능하면 현재의 기존노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곡선화라든지 광역 지하철노선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어차피 기장은 부산과 울산의 도시발전 추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부산과 울산을 가려면 기장을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일광 유원지.....
원구

최원구위원

도시기본계획안을 구상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근간에 신문보도에 의하는 것 같으면 해운데 신시가지 연고로 말미암아서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철도청하고..... 그래서 도로가 원동 I.C에서 반송으로 해가지고 기장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곡선화계획을 구상을 한다 하는데 그 안은 무엇입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올라가면 건설부에서 다시 기본계획안에 건설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도청, 해운항만청 등 각 관련기관에 다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자기들 해당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종합구상안에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한 사항들은 수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양산 기본계획안이 올라가가지고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의회의견을 받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방금 선생님 말씀과 같이 제가 질문한 그내용들이 건설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각 부처에다가 전부 주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점으로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양산군에서 기본안을 올린 거기에 현격한 변화가 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양산군으로 회시되어 내려옵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그런 사항들이 내려오면 그것은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별도로 빼고 나머지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광유원지 조정에 대한 것이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기 보다는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기 보다는 유원지 지정을 그대로 놔둔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개발주체가 되어가지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왜냐하면 이 부분을 만약에 해제를 했을 경우에 모든 내용들이 유원지의 주요목적에 맞도록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상인들이 자기들 영리추구 목적으로해서 환경이 악화가 됩니다. 지금 주민들 차원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걸려서 나온 증축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일광이라든지 기장도시구역 전체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라든지 다른 용역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어떤 민간개발 차원에서 자금력 있는 민간개발과 조인트를 해서 같이 합동개발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어도 개인적인 욕심뿐이지 전체 생각은 안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만 듣고 말은 안한 것 뿐입니다. 우리 일광지역에서도 그 지역이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몇사람들 얘기를 내가 듣고 전달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이니까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그곳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관이 더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획적인 개발이 되고 균형발전이 된다는 차원에서 일광유원지는 계속적으로 환경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래에 훨씬더 좋은 환경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균형개발 여건이 성숙하도록 유도를 해야됩니다. 이상으로 기본구상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일광의 횡계에서 조금 더 가면 화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날 우리가 분명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화전에서 용천까지 길이 있으니까 정관에서 철마가는 길하고 연결해서 도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이네요?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이 길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기본구상안에서는 주 간선도로나 지역간 간선도로는 주 뼈대만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지 나머지 실핏줄이라든지 이런 사항등은 다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1년 장기 구상차원에 대한 사항만 이야기하지 세세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기장 도시계호기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 되어 있는데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형태로 봐서 현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적절하게 배정되었다고 봅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이 시가구역에 대한 배정을 전국의 구성비율하고 경남도의 구성비율하고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 차원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계획구역의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네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되려고 하면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잘 모르겟는데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에 배해서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은 확충을 한 면적이 경남도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지금 도시형으로 준공업지역이 일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 4,500㎡, 1,200평인데 이 부분에 지금현재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 근교에 있는 전자공업이라든지 경공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제안해놨고 추가로 공업지역이 지정될만한 곳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없고 장래에는 미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건이 성숙되었을때 시가구역에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파란색깔로 해놓은 것이 미지정지역이지요? 이번엔 일광에 해수욕장내에 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여론이 70%이상이 만들자는 여론이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네요?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구상안에서 검토를 하고 대안에서 한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확장 개발하는 사업이 그날도 지역 주민들이 오염이 더 심화 된는 것이 아니냐? 일광유원지를 앞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직선화시켜서 유원지를 확보하면 개발회사가 어떤 회사이든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광의 경제적인 이익을 더 확충할 수 있고 일광에는 기존의 기능이 자꾸 내려가는데 영세하고 악화되는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환경이 더욱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구상안에서 대안으로 제안을 해봤는데 연건이 성숙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구상으로 제안하기 보다는 대안으로 제안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해안에 대한 개발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해류의 조류라든지 해안에 그 영향이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처라든지 산림청, 해운항만청 등에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대안으로서만 제시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지역주민들이라 함은 거기에 오는 사람이 개인일 수도 있고 대표일 수도 잇는데 대표가 전체를 대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부의 얘기만 듣고 얘기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제시하지 말고 이것을 본안으로 하고 대안을 저쪽을 제시하고 그렇게 바꿔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이 모자라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이 보는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셨는데 청강을 상업지역으로 일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1019호 도로의 양사이드로 한 것입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양쪽이 아니고 반대쪽입니다. 아파트 맞은편 주유소 있는 쪽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그쪽에만 하면 형평성을 잃는 사항이 되겠고 양사이드로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발생 안하고 원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쓰레기 처리장 문제로서 도시계획할 때 외 안하느냐 해가지고 다시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에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양산하고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언론에서 복군, 분군이 된다하는, 옛날의 동래군이 부활된다 하는 것이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이 떠돌고 하는데 만약에 분군이 되었을때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고 했을때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짚어 넘어가면 안좋겠나? 쓰레기 매립장은 어디로 가든지 확고하게 기본계획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제 여기에 보면 주 간선도로하고 보조 간선도로 하고 도로망이 있는데 주 간선도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대충 폭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폭은 25M 이상 되어야 되는 일반 폭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현재 해운대에서 송정을 경유해서 기장으로 오는 도로가 1019호가 지금 4차선으로 확장되어가지고 명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그런 방향으로 듣고 있는데 기장 지역주민들도 그런 사항이라 하는데 과선교를 놓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현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M를 고시를 해놨는데 9.5M 해가지고 그 역할을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공사를 9.5M를 해놓은 도로가 20M 역할을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정 쪽에는 부산 시에서 간선보조도로, 그것이 15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이번 도시기본계획 할 때 20M로 기장 전체 20M 된 것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같이 20M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폭 확장에 대한 사항은 35M 정도 되면 상당히 기능이 강화가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언급을 하지만 단순하게 5M 더 확충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고 타당성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도시 재정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조간선도로에서 기능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충분하게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15M나 20M로 확장, 확보하는 그런 도시계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용술

이용술동부출장소건설과장

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가지가 설명이 안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준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확대 의견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자연녹지와 G.B는 설명을 드렸는데 G.B와 시설녹지는 설명이 빠졌고 그 다음에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광유원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공청회 석상에서 찬성발언도 있었고 반대발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위원님들 의견 자체가 절차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저희들이 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쓰레기 매립장 그것도 의견을 달아가지고 올리고...
원구

최원구위원

설명 중에서 메모를 하나 해놨는데 아까 1019호 도로를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때 기장시가지 취락 자체가 주요 간선도로로 말미암아서 4등분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19호, 철도, 10호 국도, 14호하고 철도사이, 그 다음에 철길하고 1019호 도로사이, 그 다음에 1019호 도로에서 동편되는 사이에 네가지로 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1019호 도로가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회를 청강리에서 만화리로 가가지고 14호 국도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어느선을 말합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내리교에서 넘어서 대경요업 뒤로 해가지고 가는데 이 도로의 목적이 지금현재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도 좋은데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도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간선도로로 해가지고 시가지 안에 들어가기 위한 소방도로를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안쪽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도는데 그것이 기장 도시 전체로 봐가지고서는 일부분에게는 편리한 것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1019호 그것을 대경요업 있는데를 지나가지고 지금현재 청강 제 2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남아있는 주거지역을 하려고 안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부분은 뭐냐?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부분을 사가지고 지금 14호로 연결시켜주면 그 기능을 분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저희들이 이것을 대안으로 검토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교차가 많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도로의 교차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붙일때 입체 처리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경비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검토에만 그쳤습니다. 이 사항은 우회도로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봤는데 교차가 생기고 철길부분에도 교차가 생기고 해서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교통처리가 곤란한 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저는 생각할 때 철로관계는 교차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후동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후동쪽에서 오는데 철로에 대한 교차는 그렇게 넘어가도 국도 14호선 우회도로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기존의 기장시가지로 빠지는 도로하고 교차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가 힘듭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도시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도시 전반이란 뭐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주민의 편의도가 어떻느냐, 그것을 제 나름대로 혼자서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일단은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뭔가 상세한 의논을 해가지고 물온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2011년 그때 가서 또다시 기본 계획안을 또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용술

이용술동부출장소건설과장

마지막으로 권위원님께서 과선교가 15m 되어 있는 것을 대체시설로 20M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15M나 20M나 2차선 밖에 안나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이 20M로 했을 경우에는 도로 주변의 건물형태나 상가가 틀리고 보도의 폭이 다소 넓어지는데 교통량, 즉 차의 흐름도에 대해서는 15M나 20M나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미흡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울산공업용수 1만톤 정도를 공급을 받는다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인구 8만을 잡았을 때의 예상이겠습니다마는 1만톤이라는 이 수량이 공급되어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잇는 것이 됩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그 1만톤이라고 하는 것은 울산시에서 할애받은 것이 3만톤 정도 되는데 그 3만톤을 가지고 정관쪽에서 1만톤을 쓰고 장안, 좌천 등지에서 1만톤을 t고 기장에서 1만톤을 쓰도록 하는 별도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장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물량이 1만톤 정도 된다는 뜻으로 1만톤을 잡았고 이러한 사항은 그 용수공급 계획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장과 정관 장안에서 같이 추진을 해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물량을 최대한 늘려서 잡아야 되겠다는 일차적인 확보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철마천 상류 지점에서 회동저수지로 들어오는 철마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동저수지에 대한 수량이 지금 부산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철마천 상류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서 양산군 확보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상류부분에서 제방을 쌓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방높이가 17M 되었을 경우에는 하룽에 9,250톤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17M이상 높이게 되면 기존에 장안리에 하수처리장 하고 있는 위쪽부분에 기존 취락지가 있는데 이 저역이 침수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도를 조사해보니까 약 17M 까지는 타당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물량이 9천톤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는데 대안으로 해놓았습니다.
용술

이용술동부출장소건설과장

지금 이 계획은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상수도 계획은 기초가 되는 계획이 나오면 상수도기본계획을 별도로 해가지고 기본계획과 동시에 해나가야 되고 이 위치선정이라든지 이것은 추정적인 계획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기장 도시지구안에 울산공업용수를 1만톤으로 제한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만 5천톤을 울산공업용수에서 할애 받아가지고 동부 5개읍면하고 웅상하고 쓰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도 있어요. 기채사업으로서 양산군이 부담하는 것이 30억, 정부가 50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안에 1만톤으로 제한해놨다면 제한한 그 자체는 어구를 없애야 안되느냐? 집수정을 한군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는 것 아닙니까?
용술

이용술동부출장소건설과장

저희들은 상수도계획은 일단 받아오는 물량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물량이 적정하게 시설돼야 옳은 것인데......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30억원은 기채로서 하고 50억원은 국비로서 합계가 80억원입니다. 94년도 예산이! 그래서 그것은 아마 동부출장소건설과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동부지구가 왜 물관계 때문에 신경이 곤두세워졌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 서고 하는데 당장 먹고 안먹고 하는 것은 놔두더라도 변기에 사용할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곤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의 수도과하고 빨리 연계를 시켜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술

이용술동부출장소건설과장

1만톤 같으면 지금 우리가 중소도시에 350ℓ를 잡고 있습니다. 기장 도시 같으면 약 200ℓ 정도만 하면 안되겠느냐?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군의 급수계획량을 270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장이나 일광이나 장안이나 웅상 같은데 하수처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양산군이 장기계획을 봐가지고 470ℓ를 1일 1인당으로 하수처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것은 머릿속에 안들어가 잇는데 이것을 넣어서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울산군의 상수도 계획안 하고 연계가 돼야 안되겠느냐?
성학

권성학위원

상수도 관계가 거론이 되고 기본계획이 서 잇는 것이 1만톤이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한 서부리 일원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고시를 해놓은 그 구역입니다. 아파트 짓는다고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이렇게 되었느냐? 저렇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공사를 추진 못하고 연기된 사항이 지금 현제 식수관계로 해가지고 변경되는 부분이 아파트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동부지역 전체가 어떻게 하면 물이 원만하게 잘 급수할 수 있느냐 파악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새파랗게 칠해놓은 바다가 있는데 그것을 저번에도 내가 군정질문을 통해가지고도 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때 질문내용이 미지정지구로 한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때 도시과장의 답변은 깨끗한 답변을 안했습니다.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잇기로는 일광해수욕장 부근하고 기장 시장앞, 두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 그것이 맞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여기에 도시계획 지구로 말미암아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바다를 미지정지구로 지정하느냐? 이것 말고는 없느냐 하니까 그렇다 햇는데 오늘 보니까 일광에도 세군데가 또 있어요. 이것은 도시계호기지구 안입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입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용도 지정상 아직 지정이 안된 지역이고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연결되어 있는 땅은 개발제한 구역입니까?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땅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해면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해면인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답변 비슷하게 할때는 내가 묻기를 도시계획지구와 더불어서 연계되어 있는 그 해변을 미지정지구로 정하느냐 하니까 그렇다 했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연계되어 있는 그 지구가 미지정지구로 해면이라 했습니다. 했으면 바다에 가는 것 같으면 각 포구마다 저렇게 해야될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는데 저기에만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만

구영만대한건설엔지니어링부장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수산청하고 항만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 때문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성이라든지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옛날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올해 처음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님께 공식적으로 묻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언제 지정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내가 지정된 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바닷가에 있으면서도 우리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못넣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은 여건하에서 포구도 보면 비등하게 생겼는데 거기도 역시 미지정지구로 용도를 해줘야 안되느냐? 그것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안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안되는 가부다. 군민들에게도 개발제한구역안에는 안된단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켰는데 오늘 들으니 내용이 다른데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 앞으로 똑같은 유사한 포구에도 해면을 미지정지구로 할 수없느냐 하는 것을 신속히 해가지고 만약에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이번 기본도시계획에다가 같이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술

이용술동부출장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도시과장님을 대신하여 기장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회사 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청취를 마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진만

김진만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기 문제점이 된 것은 결정이 다 되었으니까 빨리 종결하고 마무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단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양산의 기본 도시계획안이 양산지구에 계시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것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도에 올리니까 도에서 안된다 하였으면 의회와 더불어서 다시 의견을 수렴했으면 지금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도가 지시한 대로 해버리니까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모양으로 기장도시계획은 구상안이 올라가가지고 방침이 도에서 이런이런 부분은 다시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생기면 전체 우리 양산군의회에다가는 못하더라도 동부지구에 있는 의원들 하고는 협의를 하고 열람을 시켜주고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만

김진만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정리하여 최종 의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첫째, 일광유원지 매립계획은 대안으로 말고 본안으로 할 것, 두 번째 철마 상수도댐은 대안 및 구상안에서 전부 제외시킬 것, 세 번째 수영천 하수처리장을 구상안에 반영할 것, 네 번째 청강지구 상업지역은 1019호 지방도 동편만 되어 있는 것을 도로 양측으로 계획할 것, 다섯 번째 의회에서 제시한 4가지 안이 구상안에 반영된 사항을 협의한 후 도에 제출할 것, 다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시 의회의 의견청취 불가할 시 동부의원에게만이라도 협의를 할 것,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기장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드린대로 5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특위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도 잘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