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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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26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7

전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와서 이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제안설명 뒤에 실음)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구

최원구위원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처리한지가 불과 며칠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이런 급박한 사정이 있는데, 관리계획변경안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한데 지체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 건을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94년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특히 대부재산에 대해 대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음 임야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임야로서 그냥 대부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야로 대부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는 목적이 다른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을 낸 것으로 압니다. 사용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최원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3회안을 통과시킨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또 촉박하게 이렇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동면 법기리 회관 건립부지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고 또 연내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긴박한 사정이 되어서 이것이라도 받아서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조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사고이월로 해서 명년 봄에 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부락주민들과 동면사무소, 박위원께서도 간곡하게 주민숙원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늦게 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 관리계획상 임야에 대해서도 임야사용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했는데 임야관계는 사실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 측면에서 한꺼번에 같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대부목적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산림과장이 나와서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동면의 곤혹스러운 사정을 이해는 합니다만 군수가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계획성 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추경된지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같으면 12월이 되는데 지금와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군유재산에 회관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수가 건물에 대한 승인을 해주면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뤄온 것은 부락에서는 건축하는데 부지자체가 우리 부락부지로 되어 있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재무과장의 얘기는 예산 형평에 의해가지고 군유지인 때문에 ...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다시말하면 군수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군수 소유의 부지에 승인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지연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대한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추경에서 다루었다고 하는데 추경을 어제 아레 했습니까? 부락의 소유로 되어야만 건립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것 같으면 군수 소유의 부지에도 건립만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법상 영구 구조물은 축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동 마을회관이 군소유로서 군수가 지어서 군유재산으로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면 군수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을 소유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가 승인해서 지을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어 이런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결국은 군유재산으로 마을 리동회관을 지으면 자치단체에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기 재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군 소유를 마을에서 사용하면 임대료를 연년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마을소유로 해서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물어봅시다. 170평을 취득을 부락에서 하는데 저도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 부락의 회관 부지를 살 수 있는 자본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하는 것 같으면 보조에 의해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기부체납해도 좋으니 건축허가만 되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조치를 안해주어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생겼느냐? 그러니 그 군수가 소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내가 그 관계는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는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의원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땅을 170몇평 사는데 돈이 100만원, 200만원 듭니까? 그 부락에서 거액을 과연 주민들이 전부 호주머니 돈을 내가지고 사야 되고 또 건축을 해야 되고 ..... 일종의 군이 법규와 규정에만 얽매여 있고 기부체납하면 되는 것인데 기부체납해도 건축 안해준다 하는 그것은 군수 산하에 있는 같은 참모들이 서로 협의가 잘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안생겼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기부체납 대상이 안됩니다. 마을회관을 군이 기부체납으로 한다는 이것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회관을 지어서 ....
원구

최원구위원

도대체 답변이 아까는 군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기부체납을 해야 되고 회관도 기부체납도 그렇게 답변해놓고 .....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마을회관을 군수 명의로 해가지고 지어놓는다 하면 군 소유가 되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짓는데 기부체납하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해주면 지어가지고 군의 기부체납으로 하는데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마을회관은 기부체납 대상이 안됩니다. 안되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지금현재 기존 마을회관들, 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여타한 마을회관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회관이 지어지는 것이 개인 소유 또는 마을 소유로 지어져 있습니까? 국공유지에 지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지금현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에 지어놓은 마을회관은 마을대로 해가지고 등기가 되어 있고 국공유지에 지어져 있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판단입니까? 아니면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정확하게 조사해본 바는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거의가 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앞서 최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을 한지가 벌써 몇달 되었는데 그 동안에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추경이 저희들 군에서 된 것이 아니고 읍면 예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과연 근간에 지어가지고 재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되었지 그전에는 이 군유지라고 하는 것도 파악을 안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지역출신이라서 제가 그 동안의 경위를 위원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졌는데 왜 늦어졌느냐? 처음에는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군유지는 그 지역이 60년대 지방자치때 군으로 귀속이 되어가지고 군유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군유지에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군에 기부체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면에서도 될 수 있다. 마을에서도 알아보니 될 수 있다 해서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예산을 올려서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절차를 밟아보니까 그 지역은 부산시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G.B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하니까 이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부산시 협의도 받고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에다가 접수를 시켜보니까 그때 와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군수가 예산을 주어서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군에 기부체납한다는 것은 법상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결국은 이것은 동네에서 군유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회관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 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도 제안설명에서 이야기가 있어지만 저도 행정을 잘 모르지만 상당히 면하고 재무과장하고 의논도 했지만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그래서 이런 안이 나와가지고 좀 늦게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이것이 개인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은 아니고 마을 공유재산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가 싶은데 이것을 마을의 민간적 보조로 하지 않고 군에서 바로 회관을 지어주는 형태로 하면 구태어 없는 마을에, 얼른 계상해보니 기천만원이 될까 싶은데 염출을 안해도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군에서 시설비로서 해가지고 바로 짓게 되면 저것이 군수 명의로 건물이 됩니다. 군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사용료를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 군에서 대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락에 사용하면서 대부료를 받는 것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현재까지 군유지에 지상건물이 건립되어 가지고 마을분이 쓰는 곳은 1개소도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재무과장 답변하시는데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가 일관성 있게 답변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도 왜 군수의 승인을 득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을때 재무과장 답변이 영구 건물은 지을 수 없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는 과정에는 군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 부락에서 기부체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면회관에 지금 건물이 지어 있는 것도 가건물입니까? 영구건물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영구 건물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영구시설 건물은 지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현재 새로운 건물을 지어놓은 영구적인 건물은 군수가 승인할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못 짓는다 하는 이런 얘기하고 무엇이....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은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을 보수해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협소해서 이것을 뜯고 이 자리에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이 지금현재 영구건물은 군수가 사용승인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안되고 임시 가건물, 이런 것은 지을 수 있다고 조금전에 답변을 하시던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니 혼동이 되어서 잘 모르겠거든요. 영구건물은 군유지 부지에 군수가 승인을 해가지고 집을 못 짓도록 한다고 한니까 법적으로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국공유지는 영구적인 보조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할때는 군수가 필요로 할때는 가능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 지어졌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등기가 안된 것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알아 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562㎡ 중에서 390㎡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땅은 어디 다른데 자투리땅 비슷하게 나중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아니면 짜투리땅으로 아무도 사지 못하도록 놔둘 생각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도시계획상에 도로부지에 편입됩니다. 도면에 보시면 도시계획선을 제외한 나머지만 불하해줄 계획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 다음에 지금현재 매수신청한 사람이 대표 ‘한종택’ 하는 개인 이름이나 동일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법적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리장직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 직을 그만두었을때 그 부지가 영구적인 대표 한종택이라는 분 앞으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표 한종택 앞으로 매매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여러분들이 폐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군에서 매입해서 군의 재산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요새 근간에 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상금, 이런 문제가 원만한 타협점이 안되면 실력행사가 발발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현재 개인 사유재산을 매입해가지고 군유재산으로 짜투리땅 남은 것 안 있습니까?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을때 지역주민들한테 어느정도 군에서 매입했을때 감정가격이라든지 표준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 하는 그것도 대두되어가지고 여론을 수렴한 사항에서 이 일을 추진할 계획을 합니까? 어떤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수도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대표 한종택은 현재 마을리장으로서 마을 전체회의의 대표로 해가지고 매수신청을 요구를 했지마는 나중에 마을회로 등기를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잔토매입관계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과 협의를 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여러번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주민들하고 그 관계를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도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주민들이 올해도 농사를 못 지어서 저희들이 모심기도 해주고 나락도 베주기도 한 그런 관계의 대화가 오고 가고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수도과장님! 지금현재로서 동면에 계시는 분들이 하겠다. 지역주민들이 하겠다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것에 준해가지고 행정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사항을 밟아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감정가격이 사게 나와서 안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또 다른 방향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지금현재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때 주민들과 1차적으로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빨리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사달라 그래서 제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물금에 보상금이 나온 것하고 우리 하수처리장이 위치적으로 다르겠지만 어찌했든간에 자기가 받은 것은 생각 안합니다. 남이 받는 쪽으로 편중을 해가지고 저쪽에는 저만큼 받는데 우리는 왜 이런 식이 나왔느냐 하는 이의를 들고 나오면 집행부에서는 엄청나게 골치 아픈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감정가격을 상향조정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했는데 감정가격에 준해가지고 자기들이 순수하게 따라가지고 할 것이지마는 이런 차원에서 따라가지고 하겠다 하는 확고한 관념이 서면 집행되지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골치 아픈 그런 사항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면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은 꼭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이번은 주민들이 전부 다 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있고 해서 전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큰 주민들의 이의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연말까지 이것을 마치고 이건이 저번에 한번 상정이 되어서 통과된 사항이고 이번에 돈이 안되어서 94년도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앞으로 그것을 사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 제방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도로가 난다고 합니다. 도로부지에 편입될때 군에서 사주지 않으면 수도작을 하는데 급수 관계로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도 양수기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그 부지는 양산군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서 양산군에서 토지를 매입 도로를 개설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접해 있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가 이번에 개설된 것입니까. 전부터 있던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이번에 위치를 약간 변동시켜 호안을 새로 개수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건너편의 부지는 수로안이고 그 바깥쪽에는 자투리라고 해서 전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편입이 안된 땅을 자투리라고 하는것 같은데 편입하고 나머지 자투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아 있으니까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난 이후에 남은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농사도 짓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편입하고 나머지 부분입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대부를 해줄때 양산군에서 필요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 대부를 해줍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군에서 필요하다면 대부기간이 끝난 후 다시 대부를 안해줄 수 있죠?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안해줄수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인성산업에 도로부지를 공장용지로 대부해준 것이 현재 급커브이고 도로폭이 좁아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대부에서 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대부를 해주지 않으면 무단 점사용이 되고 그냥 방치를 한다고 하면 재산관리 측면에서 세수가 ...
덕주

전덕주위원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3,466천원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문대학생들과 부락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폭도 좁고 무단점용 문제를 관에서 단속해야 합니다. 여기는 절대적으로 대부해줄 자리가 아닙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현지를 확인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규대부가 아니고 계속대부이기 때문에 94년도에도 넣어 놓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기장 서부리 218번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서가 올라왔는데 매수 희망자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재산은 전부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사유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부지로서 시설결정만 해놓고 불분명하게 하고 있는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고시 해놓고 5년이 경과되는것 같으면 무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사겠다는 희망이 왔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왔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성산업은 석산을 허가내어서 하고 있었는데 부지가 모자라 그 자리에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0년간 산을 개발해서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보시고 결정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안에 부지가 남거나 다소 모자라더라도 그 안에 넣어서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그것을 넣을 용의가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양산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을 보면 그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피해가지고 그 옆의 산을 깎아서 도로를 넣는 것으로 계획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돌산도 다 깎아져 가니까 대부를 계속 해줄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스콘공장을 넣도록 확실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대표가 이장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락명의로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매각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표시상 한용택 앞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으로 등기를 하겠다고 재무과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각할때 단서를 넣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권성학위원이 대표를 지정했던 것을 마을회관으로 등기해달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재무과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이것은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참고로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예. 반대토론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삽입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9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학위원님이 제기한 마을회로 등기하라고 하는 참고사항을 표시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7-6번 양산읍 북부리 산 4-8번지 지목은 도로인데 대부사용은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양산읍 신기리 산 50번지 인성산업에 대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승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전덕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거나 실지 대부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발췌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대부를 해주지 말고 나머지는 대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원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계속대부에 대해서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계속 대부가 성립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유보해놓은 상태에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될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의가 있는 것은 대부를 안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서는데 좀더 검토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리라고 봐집니다만 집행부의 대답은 지금까지 계속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 시효소멸이 되어가기 때문에 대부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전덕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료기일이 되지 않아 군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원들 손에 넘어온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 검토한 것으로 보고 가부간 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들 반대토론이 없으면 전덕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련번호 6번 양산읍 북부리 산 4-8번지 (지목시도로, 용도시공장용지)를 수정해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 아까 말씀드린 그 안을 수정해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정회

14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9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93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추경예산안

14시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93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추경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안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자로 상정한 94 당초예산안에 있어 국도비 변경 지방교부세 삭감 등 세입세출에 의한 조정이 불가피하여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당초 금년 수준인 6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수준에 비해 28억 2,700만원, 43.7%가 감액이 되고 양산읍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신청한 기채 36억 9,400만원이 불승인 되므로 예산 총규모는 당초에 비해 26억 6,700만원이 준 1,14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11억 600만원에서 3.7%인 29억 9,100만원이 줄어 781억 1,500만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356억 4천만원에서 3억 2,400만원이 늘어난 359억 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재료수입,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31억 8,400만원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 28억 2,700만원, 지방양여금 6억 8,400만원이 삭감되고 국도비보조금에서 9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누락된 인건비 및 법정경비에 1억 1,6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9억 4,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에 2억 1,400만원,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에 3,500만원, 93년 경산추경에서 삭감 반납되는 농촌지도소 농업과학관 신축에 1억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족되는 세출재원은 기정예산 중에서 1억 5,900만원과 예비비에서 3억 1,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7억원, 양여금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4억원은 재원부족으로 부담을 못하였습니다. 양산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예상된 지방채 36억 9,400만원은 세입세출에서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 3억 2,400만원으로 93년도 말을 기준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폐쇄하고 94년도에는 일반회계로 계상토록 하였던 특별회계가 94년 3월까지 보류됨에 따라 기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재 편성하였으며 여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94 당초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면에서 모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어 93년도 결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세입부분에 있어 절감되는 부분의 조정, 둘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 세째, 세출에 있어 절감 및 결행되는 예산의 삭감조정과 2회 추경이후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예산의 계상 등에 중점을 두고 결산 정리하는 측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93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39억 400만원이 줄어들어 일반.특별회계 총규모는 10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15억 1,800만원에서 13억 600만원이 줄어들어 802억 1,200만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340억 8,700만원에서 25억 9,800만원이 줄어 314억 8,8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에서 4억 5,500만원이 늘어났으나 세출 관련 사업으로 계상된 정관면 청사부지, 동부보건지소, 상북면 구청사 등이 매각이 되지 않아 19억 5,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재외보상금 등 기존예산부족분에 1억 1,800만원, 2회추경이후 발생된 업무외 소요경비 필수경상비에 7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1,500만원, 의회청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액 8천만원, 양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부족분에 1억 8,900만원, 명곡 쓰레기매립장 지원비 9,700만원, 대변 복개하수구 보수공사 2,500만원, 일광 대리회관 증축에 1,500만원 등 시설비에 5억 8천만원을 계상하고 가용재원은 예비비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공단관리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에서 사업수익이 28억 1,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의료특별회계와 공유임야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에서 2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회계에 있어서는 세출부분에 관리비와 사업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93 결산안은 내년 사업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불용잔액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에서 부족되는 필수경비만을 간추려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군정시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이 마쳐졌습니다마는 본특위 위원님들 자리에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신 제안설명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앞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보길래 이 자료인줄 알고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가 없더라도 기획실장님께 질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지금이라도 가지고 오도록 할까요?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린 제안설명의 자료를 유인을 해서 안드린 것은 현재 나누어드린 예산서를 요약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예산서가 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료없이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하신 그 부분에 질의가 가능하겠는지 아니면 뒤에 일괄해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가름을 해도 되겠는지 제가 위원님께 사전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세목별로 상세히 있으니까 그것으로 가름하면 안되겠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심의를 다시 할 것이니까 가름하자는 말씀이죠?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

이 계수조정 문제가 물론 여기에 총괄적인 문제는 실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분과별로 하지 않고 특위 전체에서 다룰 것입니까?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 우회도로 36억 9천만원에 대한 내무부 불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불승인이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저희가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도로부터 불승인 되었다는 구두연락을 받고 도에다가 불승인 사유를 확인했더니 도도 역시 정확하게는 모르면서 대답이 양산군에서 요구한 기채승인액이 지방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모가 너무 크다.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역 기채사업을 해서 도로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으로 불승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내무부와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더니 저희가 이번에 기채승인한 액이 70억이었습니다. 대충해서 70억인데 우리가 39억 6,400이고 30억하고 수도사업에 30억 해서 올렸더니 실제 양산군에서 70억이라고 하는 기채승인 요구액에 대해서 30억 수도부분만 승인을 하고 나머지 40억은 너무 부담이 크다. 빌린 돈이 너무 많다 이래서 불승인 했다는 내용으로 구두로 연락을 받고 그래서 기채부담이 너무 많다 그런 내용으로 불승인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리고 양산군에 현재 기채를 내서 지금 상환 안된 돈이 많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저희가 지금 상수도, 주택특회 해서 정확한 계수는 기억이 안되는데 약 700억 정도 될 것으로....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이 불승인 되면 언제 다시 올릴 수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지방채 승인계획에 다시 재상정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서에서 어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채승인이 확실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예산서에 예산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가 무성의한 시책이 아닌가 계획성 없는 일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도시과장이 우리 의원협의회때 양산 시가지 우회도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이것을 올해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에도 2차로 나누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의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기채승인이 안되니까 포기를 하고 내년도로 넘긴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충분히 시인을 하고 또 저희가 완벽한 재원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다만 본사업은 92년도에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기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93년도에 예산을 담당하는 저희들 쪽에서 93년도에 기채승인을 받고 사업부서에서 사업 진행조치를 취해야지 기채승인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92년도 계획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실제 한해를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도 개발기금으로서 40억이 확정되므로 해서 항상 질서상 도와 시군간에 업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확보한 개발기금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의례적인 승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와 연계를 해서 확정된 예산은 틀림없는 것으로만 믿고 예산에 계상했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의 잘못 판단된 것으로 보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우리지역의 큰 사업을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도에서도 돈을 갖다 쓰라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승인을 못받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제가 의원으로서 의구심이 갑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이런 전철을 안밟기로 경험을 삼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기획실장님은 내무부에서 불승인을 해서 이 돈이 현재 쓸 수 없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주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의 채무부담을 너무 가중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군수가 이 계획을 세울때 그런 생각을 안하고 세웠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원래 채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는 앞으로 이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시 그것을 갚고 전부 이렇게 하려고 빌리는 것인데 애당초 아까 채무를 700억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만한 과중한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전에 중앙하고 연락을 해서 이것은 그만한 채무를 지고 있으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갚아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한 판단이 안서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중앙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중앙에서는 일절 설명을 안하고 도에만 한 결과라고 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런 점에 기인된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중앙엔 적극적이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와 군의 관계만 생각해서 도만 믿고 도의 자본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의례적으로 승인 안해주겠느냐 이런데 기인되었다 싶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에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또 의회에다가 예산서를 넘기고 해서 만약에 결과적으로 안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책임은 당연히 실무자로 치면 제가 져야지요. 못 빌리는 돈을 빌릴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상을 했다가 세입이 불확실하다든가 하게 되면 부득이 수정을 하게 되고 또 의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이고 다만 제가 도의적으로 볼때 확고한 예산을 확보해 놓지도 않고 확보된 양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을 어렵게 했다 하는 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리고 두번째 제가 특위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계획해놓은 것을 보면 교부세가 약 20억원 삭감되었고 또 이것이 불승인되어서 약 60억원 정도가 펑크가 났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지 않고 모든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도시과장이 기안해서 군수결재를 받아 기획실장이 집행하는것 아닙니까? 그 군수가 저번 군수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운은 저번 군수가 떼었지만 예산 계상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군수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자치단체장이계획한 일을 실천에 못옮길때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피해을 입습니다. 지금은 안되었지만 다시 기채승인을 신청해서 일을 매듭지을 자신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에 출장을 가서라도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여태까지 연락도 한번 하지 않고 내무부에 전화 한번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행정 순서가 군은 도와 절충해서, 도를 제쳐놓고 중앙과 연계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아닌데 이번의 경험에 의해서 도를 제쳐놓고라도 일선 시군에서 중앙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야만 위원님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도에만 연계한 것을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연석회의를 해서 지역 현안문제들을 의논하고 깊이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지 않으므로 해서 무엇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런 모임이라도 자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났다고 하는데 재신청해서 할런지 몰라도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다시 신청해서 중앙에 가서 설명도 하고 설득해서 이 사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서 예비비가 약 8억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안되는 사이에 예비비 이것을 지출해가지고 또 예산을 짜게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지방양여금이 6억원 삭감되었는데 지방양여금이 이만큼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그다음 진료수입이라고 해서 동부지소에 12개월해서 12,600천원을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71,915천원이라는 세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누락시킨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예비비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용재원이 되고 또 추가 세입을 잡은 것도 가용재원입니다. 예산편성이 다 된 마당에 수정안을 냈을때 다시 세입을 확보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손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만 삭감해서 세입만 계상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묻혀 있으나 지방세 세입부분에 재원을 잡지 않고 우선 놔두나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지방양여금이 삭감된다고 하는 그것은 정부예산 중에서 목적세 부분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양여금으로 주던 것을 정부차원에서 교통대책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될 부분 때문에 일반양여금 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보건소 진료수입을 추가로 잡은 것은 당초에 빠뜨려서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빠뜨려서 잡았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될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7천만원의 예산을 누락시켰는데 추경에 올려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업무를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예비비든지 이런 것도 손을 안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이해가 갑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양산읍 우회도로도 기채사업이고 내무부 불승인으로 인해가지고 배정했던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지역개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가지 도에 있던 것입니까? 그 일을 못해낸 것은 한 마디로 집행부의 의지부족 아닙니까? 앞서 실장님의 답변에 도 예산이고 도가 이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해서 내무부에는 통보만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지는 과정만 남았는데 이것이 92년도말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해당지역 주민과 양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사업이 내년초에 착공되어 95년도 중반이면 마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치단체장의 의지 부족으로 이 예산이 불승인 된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말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무슨 소리를 해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채 승인 받는 것은 법률 사항으로 재원은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사업부서의 말을 빌리면 도에서는 재산도 저희들 재산이고 의례적인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고 될 것이라고 하는 언질도 받았다고 하는 얘기인데 중앙부서에 양산군이 상수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2개를 같이 올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의 어려운 결과를 낳게 하지 않았나. 2건이 합쳐져서 올라갔으니까 지방 재정구조로 봐서는 부담이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내년도에라도 다시 올려 최선을 다 해보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도시과에 전화해보니까 확실한 대답은 아닙니다만 부지 보상금이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불승인 한것 같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이유도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 이유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채 부담이 너무 크다는 ...
덕주

전덕주위원

서류자체를 바꾸어서 사업비를 많이 하고 보상비를 적게 해서 올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것이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별개로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기채 승인이 안되면 다른 길은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총소요액이 81억원이니가 년 4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결산추경을 하고 남은 불용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약 17억원이고 의회에서 삭감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되는것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시작할 의지가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143억원입니다. 금년도는 100억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무리수를 쓴다면 읍면에 도급경비 내려준 것이 있는게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읍면장이 계속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가능하면 회수를 해서 가용재원화해서 재계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또 작년의 경우 세수목표가 23% 신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재원은 교부세를 보진하고도 조금은 안생기겠느냐고 볼때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고르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더라도 약간의 재원은 나오지 않겠느냐. 우선 긴급한 부분부터라도 착공하기 위한 최소의 경비를 확보를 계획은 해보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이것을 참모회의를 통해서라도 되도록 이면 당초 계획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이 공사를 전체 읍민들이 내년도에 착공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열성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답변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결산추경과 94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 예산안이 제안설명이 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하고 매듭을 지을 것인지를 우선 밝혀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분과위로 넘긴다고 하는것 같으면 굳이 여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할 것이 아니지만 지 않다고 하는것 같으면 본위원도 몇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지금 예산을 1반, 2반해서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여섯분, 여섯분 나누어서 다루는데 우리가 다섯분, 네분... 전원 참석한 예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다루어가지고 파급효과가 큰 부분도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한 금액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주장을 해서 삭감을 시켜도 군 전체, 군의회 의원 전체에 미칠 여러가지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만큼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킨 부분은 제가 볼때는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 1.2반 다 합쳐가지고 특위 위원장이 주관이 되어서 하므로 해서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안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 2반에서 충분하게 삭감을 해서 조정이 되었겠습니다마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1, 2반 합해서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성태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1반, 2반 당초예산을 다룰때 심의해가지고 거기에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까지 특위에서 내용이 다루어진 것도 아니고 조금전에 제가 물은 것은 수정예산안 자체를 심의하는 방법을 축조심의 하는 것이 특위에서 바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최원구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안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 원성태 부의장님께서 제가 드린 안과 관계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도 기 1반, 2반이 구성이 되어서 올해 처음 되어가지고 저 역시 2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2반에 계시는 분들은 1반 위원들이 해놓은 안에 대해서 삭감 수정안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 의논을 해서 본회의 최종심의를 하기 전에 그 과정을 거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의논을 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가지 다시 또 검토작업에 전부서류를 다시해야 될 부분도 생길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것이 충분하겠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예. 그 부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 정해져 있는 날짜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쟁점안들은 다 처리가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 처리가 된다고 특별위원장이 확신하시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방금 특위 위원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특위를 구성해가지고 방법을 1분과, 2분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분과는 1분과대로 심의를 했고 2분과에서는 2분과대로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뭐냐? 양산군의회 예산특위에서 전체회의가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별위원장께서 나와가지고 그 동안의 내용들이 보고가 될 것이고 2반은 2반대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자리 예산특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루어지는 것이 원리가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그 과정이 안거쳐지기 때문에 그것은 미루어졌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1반이나 2반에서 삭감된 부분도, 또 삭감 안된 부분도 위원들이, 다시 말해서 특위위원들이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느냐 하는 것이고 본위원은 뭐냐하면 기 93년 결산안과 94년 1차 수정예산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의사진행발언이고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질의해도 되겠지요?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앞서 저한테 몇가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서로 뜻이 다른것 같은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1반, 2반을 나눈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너무 광범위한 자료나 안을 부서에 대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전문성도 부족하고 조금의 분야를 나누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자는 형식에 가까운 반을 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상임위원회가 두어져 있다면 당연한 절차, 1반, 2반의 상임위원회를 거쳐와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의 1반, 2반은 형식에 가깝다. 그렇다고 봐서 제가 91년도, 92년도 당초예산을 다룰때 그때 특위위원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분들의 입장과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전체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개념으로는 1반, 2반 중에 다소간의 좀 생각이 틀린다 하는 부분은 간담회 자리나 잠깐의 시간을 내서, 몇시간을 두고 다시 삭감되었던 것이 삭감이 살아나고 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의원이 들어봐도 그것은 그런 부분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거론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마지막회의에서 격론을 벌여서 다루는 것이 가장 절차상 맞겠습니다마는 위원들하고 서로간의 뜻과 절충이 되어지는 것이 미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런 절차가 안 있겠느냐 하는 확정적인 답변이 아니고 제 뜻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축조심의를 하지 말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좀더 심도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별 나누어서 축조심의를 하자는 것에 대강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여기는 녹음이 되고 속기록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망언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형식적으로 우리가 1반, 2반 나눈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편의상 1분과, 2분과로 만들어놨으니 이래이래 해가지고 심의를 하겠다고 하고 본회의장에서 결정해가지고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분과, 2분과로 한 그것이 형식적으로 한 것 같으면 차라리 저는 참여한 것은 상당한 시간낭비인데 뭐하려고 형식적으로 참여했느냐 하는 것이고 아마 위원장하고 저하고 견해차이는 뭐냐? 위원장께서는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체 무슨 그것을 한다는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해본다. 그래서 거기에 걸러보고 본회의장에 올린다 하는 그런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은 뭐냐? 1분과, 2분과에서 다루어졌으니 1분과, 2분과 각 책임위원장이 있으니까 그 위원장들이 그동안 심의한 그 내용을 양산군 예산특별위원회 본회의장에서, 바로 여기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 수리하기 전에 이것은 뭔가 의견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의원감담회 해가지고 다시 예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양산군에 일반.특별회계의 예산특위에서 다루어진 그것을 수리가 되어서 이것이 본회의장에 상정되도록 하는 것이 원리가 아닌가? 그래서 절대 1분과, 2분과 나눈 그것은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의장으로서 잠깐 회의진행 상의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속기하고 녹음을 중지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속 기 중 단)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의장님 말씀과 최원구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형식적이라거나 편의상이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법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조금 부족한 답변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을 축조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2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복지사업비로서 400만원씩 4개 단체에 1,600만원이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얹혀 있습니다. 이 4개 단체가 양산군에 어떤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상이군경회, 상이전몰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
원구

최원구위원

그 다음에 28, 29페이지 시설비 ‘생활권개발시설비’ 해가지고 ‘정주생활권 개발’ 해가지고 1억 1,64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양여금하고 도.군비, 이것은 당초 삭감되기 전에 비례하고 같습니까? 삭감된 것 만큼 그 비례로 이번에 .....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농촌진흥, 서민관리, 일반운영비가 있고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관공통운영비, 그 다음 부서간 운영비 해가지고 있는데 본소하고 동부지부지소를 나누어 놨는데 여기 기정예산에 보니까 6,055만 8천원을 증감이 없이 단순히 목에 있어가지고 내용만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초에 일반운영비 6,055만8천원 안에는 동부지부지소에 일반운영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것을 분리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본소 예산에 있는 그것을 일부 동부지부지소에다가 분리를 해서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당초에 6,055만 8천원 중에 지부지소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포함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예산계장인가 싶은데 물어봤을때 지부지소는 양산군 조례상 기구로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서입니다. “관서인데 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가 한푼도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잘 못 되었습니다.” 하고 답변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농촌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인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 분과에서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본위원은 상당히 이것을 볼때 방금 답변은 6,055만 8천원 안에 동부지부지소의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수정안에나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1차 추경할때 보징을 해가지고 책정이 되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방금 기획실장 말씀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일부 뜯어가지고 주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을 심의한 분과위원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이상하게 본청에는 보니까 각 실과별로 또 각 계별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가 나와 있는데 농촌지도소는 과가 2개과가 있고 양산군 지방자치 조례로서 관서로서 설치가 되어 있는 동부지부지소가 있는데 기관운영비나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이것이 설정 안되었다 하는 것은 뭔가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예산편성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계장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물었을때 반드시 앞으로 수정안이나 1차 추경할때 동부지부지소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영시키겠다 했는데 그냥 나누어 뜯어가지고 갖다준 것밖에 안되어서 좀 불투명하게 보여집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논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저희가 예산상으로 밝혀놔도 동부지소는 예산전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직제가 있어서 지부지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준한 관서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바꾸어서 관서지정을 받고 분임지출원이나 분임경리관이 설정되는 관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소에만 계상했던 것은 직제상으로 볼때는 지부지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운영면에서는 분임경리관이나 지출원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보충답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시설비에 본소 청사 창문틀 대수선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형편상 삭감된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뒤에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4H지도자 기금인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목을 바꿔달라는 요청해서 그랬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56페이지에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토지매입비가 6억원이 있고 그다음 시설비 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억원은 기정 예산에 없는 것인데 수정안에 올라오고 그다음 다른 것은 대개 삭감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2억원이 증이 되어 시설비가 9억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가?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소득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장안읍에 소도읍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별도로 책정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내무부와 연결 지방채를 승인 받겠다는 답변으로 들었는데 의장님께서 지방비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장의 소신은 어떤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마무리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이것도 예. 저것도 예 하는 사항이 되는데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제가 원성태위원님 말씀에 대해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노력 하겠다고 답변하고, 다시 의장님께서 질의할때 그것이 안되었다고 봤을때 다른 대책이 있느냐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받으면 그 자체는 95년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39억원이 승인이 되어도 우리 지방비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이나 6억원 계상되었다고 했을때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초과가 되니까 그 부분만큼 기채를 적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저의 답변이 이것도 예. 저것도 예가 아니고 어떻든 목표를 관철시켜, 지방비로 하든 기채로 하든 돈은 우리돈이니까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에서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양산군 재정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내용인 때문에 묻습니다. 정관농공단지 연고로 말미암아서 7억원에 상당하는 돈을 양산군이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 떠도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이 문제는 예산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것입니다만 양산군 재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볼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것 보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것은 잠깐 시간을 주시면 지역경제과장과 의논해서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답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 정회

15시47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구 위원님의 질의는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구위원님께서 한 번 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청 당초예산 내용 중에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42,500천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간에 들리는바에 의하면 양산군이 정관에 있는 농공단지의 보증관계 연고로 말미암아서 군이 7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 여론의 내용과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우리군에 정관과 웅상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정관은 정부가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분양을 해준 것이고 웅상은 기업주들이 부담해가지고 특별농공단지로 만든 것입니다. 이 두 지구에 다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실이 2건 있습니다. 먼저 웅상 덕계지구의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도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 땅의 소유를 양산군수로 등기를 합니다. 그것을 입주 기업주에게 분양을 하면 입주 기업주들은 그 땅을 분양받는데 분양받을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그 땅의 일부가 양산군수의 것이기 때문에 기업주 명의로되는 담보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주가 자기가 빌리고자 하는 은행에 각서를 제출하는데 그 각서 내용은 장차 이 땅이 양산군수 소유로 있다가 우리 기업의 소유로 넘어올때 귀 은행에 최우선 선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해주기로 약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서 밑에 양산군수가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땅이지만 장차 이 땅이 이 기업주에게 이전될때 이 기업주가 귀 은행에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만든 농공단지조성 지침에 그런 각서를 붙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서가 규격화되어 있고 문구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하에서 이루어졌는데 웅상농공단지 입주 대상 기업체 중에서 기온물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온물산주식회사가 한국종합기술금융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각서를 쓰고 양산군수가 보증을 했습니다. 그때 보증채무금액이 712백만원(당시 분양가격)입니다. 그런데 양산군수 소유를 기온물산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한국종합기술금융이 선순위가 되지 않고 대한보증보험회사로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온물산이 부도가 나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회사가 망해버리자 한국종합기술금융에서 양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양산군수가 이 사람이 각서한 내용을 확약해가지고 나를 선순위로 근저당설정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판사는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보고 양산군에서 712백만원을 변제해주라로 판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항소를 해가지고 쟁점이 되는 것을 전문변호인과 상의해가지고 한 번 더 다투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 정관농공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원래 땅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로부터 군이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 보상에 의한 매수 방법이 있고 땅주인과 협의를 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농공단지를 조성할때 당초 지주로부터 협의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하는 과정에 지주들끼리의 다툼때문에 매수가 안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관면장이 이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너희끼리 소송이 끝나면 그때 감정해서 줄테니까 기공하도록 승낙을 해달라는 각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88년 3월에 매수했는데 소송이 종료된 시점이 90년 4월경입니다. 88년 3월달에는 자기들끼리 소송이 진행중이라서 돈을 찾아가지 않고 있어 우리는 법원에 공탁을 해놨는데 90년 4월 경 소송이 끝나자 90년 4월시세대로 감정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88년 당시 감정 보상해주기로 된 것이 10,983,000원인데 90년 4월 소송이 끝난후의 감정시가는 247,829,668원입니다.) 판사는 그때 각서를 써준 것이 패소의 원인이기 때문에 양산군수는 그 가격대로 지급하라고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변론에서 정관면장은 각서를 써줄만한 지위에 있지 않고 그 각서는 일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설득용으로 쓴 것이지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도 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가지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상고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할 계획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판결은 언제 났습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12월 9일 판결이 나서 어제 도착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대법원에서 패소가 된다고 하면 양산군수는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양산군 금고도 차압할 수 있어 양산군 재정이 마비 되겠는데 군으로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결과를 어제 통보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항소를 해서 패소가 된다면 관련공무원의 과실 여부를 감사나 조사를 통해가지고 확정되어 변상판정이 떨어지면 변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어제 판결이 되어가지고 내용을 알았으니까 오늘 아침에라도 참모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예. 거론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귀에 들어온 것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정관농공단지에 대해서는 88년 3월에 군이 기공을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아마 정관면장이 자기 지역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서라도 제출해주고 그래서 기공하도록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막상 이것이 법으로서 해석되다 보니까 90년 4월에 자기들끼리 소송했고 그 다음에 승소가 되고 하니까 자기들의 요구조건은 당초에 책정되어 있는 1,098만 5천원이 아니고 이제 2억 4,782만 7천여원의 토지대금을 지금하라는 그런 내용인 모양이죠?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군으로서는 정관면장이 각서를 제출한 그 내용들을 한번 봤습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현재 그 사본을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래서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정관면장 입장에서 아마 군의, 정관면장 자의에 의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기공관계가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하라 조치를 하라.’ 하니까 정관면장은 ‘이런일이 있다.’ 하고 ‘그러면 각서라도 써주라.’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었겠느냐? 내가 면장이더라 해도 군이 하고 있는 사항에 물론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각서를 쓸 적에는 당사자 되는 사람이 정관면장의 사인 하나 보고 안받아 갔을 것입니다. 반드시 직인을 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관면장이 각서를 제출한 것 같으면 88년 3월달에 군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군수도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조치사항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도 지금현재 항소나 또는 상고중에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항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판결을 받은 날짜로 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1월 30일날 났습니다. 항소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아까 간담회장에서 여러가지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문제 보다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해서 특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가 일을 소홀하지 않게 처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볼때는 아무 의원이나 발언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석에 앉아 있는 지역경제과장의 말씀하는 내용으로 봐서 우리군이 재판에서 피고 아닙니까? 보나마나 우리가 패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패소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앞으로 협의회에서나 간담회장에서 어떤 조치가 물론 취해지겠지만 지금 과장 생각으로서는 항소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현재 패소할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만약에우리가 패소한다 그러면 다음에 항소한 여러가지 원고에서 피해사항, 여러가지 비용사항, 이런 것을 청구해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패소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항소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보고 항소를 합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우리 소송이 서울이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따라서 조금씩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항소를 해가지고 우리 주장을 한번더 펼쳐보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거기에서 여러가지 파급되는 비용이라든지 제반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수용을 하면서 하시겠다 이말입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것은 다른 방향입니다마는 결국 농공단지 설치가 국가적으로 농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시책적으로 한 것인데 경제기획원에서 모든 지침을 작성해가지고 내려주니까 시장군수는 위임을 한 사항인데 그러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앞으로 사후 모든 책임은 군수가 진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사후책임은 군수가 진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대한 항의라도 한번 할 일 아닙니까? 그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당시에 나 부동산을 매입하였을때 가격과 농공단지에 입주하였을때 부지의 매입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은 어떻습니까? 100원에 사서 와보니 조성해서 100원에 팔았습니까? 150만원에 팔았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팔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고 웅상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이나 입주기업들이 돈을 다 내어가지고 조성원가를 다 계산해가지고 정산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팔면 그때보다는 가격이 비싸겠지요. 팔고 사고 아직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방금 답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동료 문위원님께서 중앙에서 한 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무슨 길이 없느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불명료하게 답변이 되었는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뭐냐? 농공단지가 설정이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농공단지에 따른 법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법의 내용들 중에는 아까 말씀과 같이 선 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 입주기업에다가 분양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법은 반드시 분양해줌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함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군이 일차적으로 설정된다. 그러니 본위원이 생각할때 설정하는 그런 등록행위를 공무원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하는 것 같으면 군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군민에게 피해를 준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물은 것은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관련공무원, 그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항소를 한다 그 다음에 상소를 한다 해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마치나 배씨문중 사건과 같은 그런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패소가 되었으면 군수가 의욕적으로 군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 공무원의 어떤 업무의 미숙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소홀히 취급해서 그런 것 같으면 당연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무슨 조치가 먼저 선행되고 그래서 나중에 군이 승소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해제가 되고 승소 안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조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농공단지에 각 기업체마다 각서를 다 써줍니다. 안써주는 기업체가 없습니다. 다 써주는데 각서가 기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서 자기가 소유권 이전을 해서 넘어갈때 각서 써준 은행을 1순위로 등기를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다 해가는 것으로 했는데 유독 이 회사만이 그것을 배제시켜버리고 다른 보증회사를 1순위로 선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각서 써준 공무원하고 그 뒤에 등기할때의 공무원하고 많이 자리바꿈 하다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알뜰히 다 못챙겼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1심에서 패소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군수는 감사기능을 통해가지고 공무원 과실여부가 따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이 과실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이런 군민에게 피해를 주었다 하는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그 관계되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가 되어 있고 뒤에 해제해주는 한이 있더라 해도 그것이 앞서야 안되느냐 물론 어제 되었다. 그 다음에 11월 언제 되었다 하는 그것을 지금까지 있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집행부가 볼때 그것은 최위원께서 주장하는 그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어떤 금전거래가 되어졌는데 내가 돈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가지고 있을때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1심에서 채권자되는 사인, 갑이라 하는 사람이 그것을 불복해가지고 항소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승소한 입장에서 또 패소되면 패소한 그 입장에서는 후속의 조치는 뭐냐? 관련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라도 이것보다 덜 한 것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감사기능을 통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가부를 빨리 종결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그것은 군수가 안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뜻은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판결문이 이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수립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판결문이 법 여부를 떠나서 그러한 일이 있을때는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서 11월 말에 판결문이 도착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안의 중요성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봐서 그 부분의 답변인데 최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벌써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다른 업무 같으면 감사기능이 적법이냐, 적법 아니냐를 밝혔을 겁니다. 벌써 법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가 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감사기능을 통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집행부의 장 되는 사람이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집행이냐 아니냐 하는 그것을 안가졌다 하는 그것은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진위원

과장님의 답변가운데 기온물산이 대한보증보험의 기금을 받을때 군수가 각서를 써주어서 자금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군수가 각서 스는 것이 아니고 기온물산이 각서를 쓰는데 군수가 그 밑에 확약을 해주는 것이죠.

장성진위원

그러면 기온물산이 확약해 주고 난 다음에는 등기를 기온물산에서 해줍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군수가 군수소유에 따른 것을 기온물산에게 소유권을 넘길때 자기가 소유권 이전 해가면서 기온물산에서 빌린 돈 은행을 근저당 설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행을 안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1순위가 안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온물산에서 자기들이 소유권이전을 해서 넘어갈때 먼저 돈 빌린 은행, 한국종합기술금융에 다가 담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몰랐지요. 기업에서 빌린돈 은행에 각서를 썼으면 그 은행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빌린 은행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우리가 안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등기했는지 그것을 안챙겨 봤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간 줄도 모르고 다만 우리가 각서를 쓸때 확약을 해준 것은 공식적으로 농공단지가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받을 때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해주었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이것을 기만할 줄은 우리가 몰랐지요. 분명히 돈을 빌리면 각서 써준데 먼저해야 되는데 등기를 우리가 했으면 챙겨보지만 우리가 안했거든요.

장성진위원

그러면 입주도 못하고 바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도난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이 살펴봤더라면 조치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등기한 그날 벌써 다른 회사가 근저당 설정이 되고 대한보증보험 말고 다른 은행들이 수없이 많이 거기다가 저당하고 돈을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진위원

계획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아직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취급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관의 농공단지 쪽에 거기에서 말썽이 되었던 부분은 당초에 1,098만 5천원을 공탁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공탁을 했는데 면장이 각서를 쓸만한 이유가 성립돌 수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이 분이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면장이 그 지역내에 농공단지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한개 때문에 뭐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이해가 잘 안됩니다마는 답변이 지행된지도 오래되고 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장성진위원

예.
성학

권성학위원

질의하는 것이 이중적인 질의이고 한데 지금 경제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때 현재 웅상이라든지 또는 정관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으로 법에 재 항소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승소하지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생각이 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올려봐야 패소한다 하는 그런 생각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제가 보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어떻다 하는 것은 대충 감이.... 아까 원의원께서도 말로만 끝나는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정과장님은 답변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항소를 해야 안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패소되고 나면 그 많은 경비도 뒤따르고 하는데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정과장님 보시는 견해에서는 항소를 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항이라고 봅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재판한 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 소위 부산에 있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서울에 복대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에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맡겨 놓으니까 우리가 주장한 사항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의 힘이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관의 차문송이 같은 경우에는 면장의 각서 한장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처음에는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도록 되었는데 어디선가 면장의 각서를 붙여가지고 그것이 반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전이 되었는데 그 각서가 과연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웅상 덕계의 경우에도 양산군수가 그것을 각서를 쓴 기업체가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그 확약이 과연 우리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단서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한줄, 기업주나 각서를 쓴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쟁점이 되었는데 그것이 제일 쟁점인데 그러면 채권자가 자기가 선순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자기들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돈을 빌려주고도 자기는 근저당 설정을 서지 않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7억 1,200만원을 설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8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돈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상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항소를 해서 싸워볼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정관의 미결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 받았습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소송을 제기할때 제가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공문이든지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민원처리 기간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미결된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하나 하나 챙겨가지고 그것을 종결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게 해서 양산군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항도 고문변호사에게 사전에 승소하겠느냐 패소하겠느냐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안되는것 같으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런 과정이 발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씨문중땅 같은 경우도 감사원에 의뢰, 판결문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기 이전에 자체에서 징계라든지 파면조치 등을 하고 난 다음에 저쪽에서 변상조치를 해보면 2차로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이 문제는 소회의실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하고 여기에서 협의해서 끝날 문제도 아니니까 항소를 하고 난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그때 협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용

지부용위원장직무대행

재청이 있었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과 93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은 여러가지 쟁점들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안건은 기이 정해진 반별로 계수조정을 하여 12월 20일 오후 2시까지 전체특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은 추후 통보해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