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성태
원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웅상.정관 농공단지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웅상.정관 농공단지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10 : 36)
의사일정 제1항 웅상.정관 농공단지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조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원안등재) 1994. 1. 18 웅상.정관 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웅상.정관 농공단지 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 원 장 원 성 태 간 사 장 성 진 위 원 권 성 학 위 원 김 진 만 위 원 정 창 조 위 원 지 부 용 웅상.정관농공단지 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의 안 번 호 양 산 군 의 회 1. 조사목적 웅상특별농공단지 및 정관농공단지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예산낭비 요인등 사업의 실효성을 규명하고 원할한 사업 추진을 촉구코자함. 2.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가. 조사대상기관 : 양산군 본청 (지역경제과)동부출장소(산업과) 웅상 읍, 정관면 나. 조사대상사무범위 : 웅상.정관 농공단지 사업추진상황 3. 조사위원회 편성및 운용 ㅇ 조사위원회명 (가칭)웅상.정관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ㅇ 위원 명단 권성학, 김진만, 원성태, 장성진, 정창조, 지부용 4. 조사일정 ※ 조사업무보조 : - 의회 전문위원 외1명 5. 조사요령 : 서면 및 현지 조사 6. 소용경비 : 의회경비에서 충당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증인등 출석요구, 보고요구, 서류제출 요구등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별도 협의 결정 나.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 지정 의뢰 웅상.정관 농공단지 사업추진에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자료요구내역 1. 웅상.정관 농공단지 사업추진 관련자료 ㅇ.농공단지 사업계획 (지침포함) ㅇ.편입부지 보상관련서류 ㅇ.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진정관련 서류 ㅇ.입주업체 선정 관련서류 ㅇ.입주업체 금융지원 관련및 서류 ㅇ.사후 관리 관련 서류(지침포함) ㅇ.사업추진 관련 소송 현황 이상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할때는 대상 과장이 나와야 합니까? 그동안 업무를 해오시던 정과장이 다른곳으로 발령이 난 형편인데 그 문제는 전 담당과장을 불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처음 한 것은 조복금과장입니다. 한번 통보를 해보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조복금 과장은 없는 분이고 정동찬과장이 이 업무를 숙지했을 것이니까 정동찬과장에게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한가지 협의할 사항은 주목적이 소송에 관한 건인데 이것 말고 패소한 것이 다른 읍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겠습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본회의에서 이 2건에 대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위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장님 명의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참고로 드립니다. 참고로 드리고 더 필요한 것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우선 이 범위에서 해보고 다음에 다른 소송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승소. 패소가 결론이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소송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결론에 속하기 때문에 ...
진만
김진만위원
승소했을 경우는 괜찮지만 패소가 됐을 경우 행정에서는 감사원에 의뢰를 할 것이고 후에 구상권 행사의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의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만 두고 나가신 분도 증인출석 요구가 됩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그대로 표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정관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확정된 조사계획안이 본회의에서도 잘 처리되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차기 회의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