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진철입니다. 제2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4일자 조문관 의원외 6인으로부터 2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6일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0년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1월 19일자 양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1일자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양산시 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 그리고 2월 15일자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합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 세감면조례중개조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규제개혁 및 시세 관련사항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 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 보다는 이미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 보다는 이미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장성진 의원님, 정경효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