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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27회 제4지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4-02-22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원성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웅상.정관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웅상.정관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14 : 11)
의사일정 제1항 웅상.정관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3차 회의시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오늘은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출석요구한 일부 증인이 집행부의 공무원 기업체 위탁교육 관계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현황보고는 웅상, 정관 건을 일괄 보고 청취 받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구분하여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 및 답변은 출석한 증인들에게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현황보고 뒤에 실음)
성태

원성태위원장

정관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문송씨가 군에 기공을 해도 좋다고 하는 승낙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차문송씨와 송주호씨와의 판결이 지상물은 보상을 받았는데 부지 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는 재판에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판결이 90년 4월 10일 되었으면 다시 감정 의뢰해가지고 보상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째서 91년 6월 21일에 88년도 그 금액을 공탁하게 되었습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 질의에 대해 현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하지 못하면 과거 관련 과장이 답변 해주셔도 좋습니다. 판결이 끝난 이후 토지 재감정 확인서에 보면 88년도라고 했는데 91년도가 되면 약 4년이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재감정해서 토지금액을 주어야 되는데 91년도에 88년도 감정금액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공탁했는지를 현재 과장은 모르니까 그전 과장에게 알아서 월요일 답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88년 3월 30일 지상물을 수령해가고 그때 승낙서를 쓰고 정관면장도 그때 확인서를 썼는데 소송 종료는 90년 4월 10일이니까 2년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88년도에 줄 것을 90년도에 줄려고 하면 재감정해서 정당한 가격을 주어야 되는데 1년 2개월 이후에 울산지원에 공탁한 자체가 그 사람들 감정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당시 송면장님이 토지 재감정 의뢰 확인서를 해줬을때는 분명히 해줄 의사가 있었는데 재판이 끝난 시기는 90년도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재감정해서 주어야 되는데 어째서 ...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재감정 하는 것이 군의 지시사항도 아니고 행정 요식에 의해서 계원, 계장, 부면장 결재과정도 없고 이것은 누가 해줬는지 그냥 갱지에 쳐서 도장만 찍어서 본인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확실합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예. 송면장에서 물으니까 송면장도 모른다고 하고, 이것을 알려고 하면 아는 방법은 있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아줌마에게 누가 했느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알수 있는데 부산이면 찾아서 물어본다고 하지만 서울의 주소도 모르고, 차문송 모친이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상물은 소송과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 지번에 대해서 지상물이 있으면 그 지상물도 역시 임야에 속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지상물에 대해서는 송주호가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송주호씨와 차문송씨가 자기들끼리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88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압니다. 88년도에 감정하는것 하고 91년도에 감정하는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것 아닙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한다고 하면 조성 이후가 아니고 그 당시 원 감정상태로서 감정을 해야지 ...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것 같으면 정관면장이 그런 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맞는것 아닙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재감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된 상태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 이전의 상태를 가지고 감정을 해야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오과장님 말씀과 같은 맥락같으면 그 사람들 수령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는것 아닙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자연 상승률은 주어야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자연 상승한 부분만큼 준다고 하는 것은 ...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감정합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원칙을 가지고 하더라도 공단이 들어오므로써 지가상승 요인은 상당히 있는것 아닙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1, 2년 정도 있으면 소송이 끝난다고 보고 해준 것입니다. 소송이 90년도에 끝났으면 87년도부터 3년 몇개월 차이 아닙니까? 90년도에 재감정의뢰해서 줬으면 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1, 2년 있다가 그 전의 개발 안된 그 가격을 줄것 같으면 이런 확인서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인서를 써줬을때는 1, 2년후가 되면 그대로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써줬을것 아닙니까. 과장이 땅 가진 사람 입장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90년도에 판결이 났다고 하면 그때 감정 의뢰해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91년도에 공탁을 걸어버리니까 본인으로서는 화가 날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87년도에 감정 토지 가격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만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소송이 끝난 후에도 찾아가라고 촉구 했는데도 안찾아 갔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감정가격대로 2억 얼마를 내라고 군수에게 요청했는데 정관면장이 써준 확인서를 군의 방침에 의해서 써줬다는 근거가 있으면 해결이 되었을텐데 이런 것을 써준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확인서를 써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수 없다고 하자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소송을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몇번 군수에게 달라고 요청을 안했겠습니까. 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감정해서 너희돈 천만원 찾아가라고 했는데 안찾아가고 자기들은 많이 달라하고 할 수 없이 법원에 공탁했는데, 소송이 끝나갈 무렵에 확인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뢰 확인서가 있다고 하는데 써준 일이 있느냐고 해서 찾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비밀무기로 숨겨놨다가 소송할때 내놓아 결정적으로 승소했습니다. 면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재과정을 거쳐 군수의 방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면장 결재를 받아서 한것 같으면 공식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잘됐거나 못됐거나 재감정 해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것을 해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당시 지상물을 보상해주고 토지매매 거래를 하면서 소송이 끝나고 1년쯤 있으면 작년과 올해 땅값이 틀릴 것이니까 재감정 할 수 있도록 내가 건의해주겠다고 한 것을 문서화 해주고 승낙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없고 면장이 할 수도 있고 계장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민은 읍에 계시는 군민이나 면의 군민이나 면장말이 군수의 말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차문송이라는 사람에게는 왜 보상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에서는 이 사람은 소송관계로 못해주었다. 언제 해주면 되느냐? 판결 끝나면 해주면 된다. 그랬을때 면장이 판결 끝나고 나면 재감정해서 나오는대로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구두로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장이 이런 것을 해주었지 면장이 마음대로 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의 입장은 면장이 임의대로 해주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때는 분명히 문서화는 되지 않았지만 대화내용이 서로 해주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면장이 직인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면장이 직인을 찍어도 군수가 한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면장이 이런 것을 써줬으면 군수가 해준것이라고 생각하지 면장이 임의대로 한다고 생각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본 것입니다. 감시감독을 잘못한 것은 군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나 전면장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면의 산업계장은 누구입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김만조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 직인이 정관면의 것이 맞습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예. 맞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은 공문으로도 볼수 있겠지만 “확인함”하는데 실인을 찍지 않습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자기가 한 것 같으면 싸인을 하는데 ...
성학

권성학위원

싸인하는것 보다도 지금 문제가 “확인함”이라고 한것 같으면 면장이면 면장 담당직원이면 직원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주어야 효력을 발생하는것 아닙니까? 이 실인을 안찍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책임을 안지겠다고 하는 방향에서 안찍은것 입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이 자체를 해준 사람을 모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토지 재감정의뢰 확인서를 해줄때 면장 몰래 직원들이 해줍니까? 상식적으로 안되지요? 읍면장이 직인을 아무렇게나 찍어줍니까? 시일이 흐르니가 잘 몰라서 그렇지 면장이 찍어준 것입니다. 면장도 알고 산업계장도 아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생각 해봅시다. 산업계장도 알고 면장도 알고 찍어주지 모르고 찍어준다는 것이 됩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전임에게 물으니까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고 모르겠다고 합니다. 차문송 모친이 장애자학교 선생으로 있어 그분에게 물어보면 아는데 그렇게 할려면 서울에 가든지 수를 내야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인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찍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총무계장이 직인을 관리하는데 일은 해야 되겠고 저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은 까다롭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 계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조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그런데 계원이나 계장선에서 이런 것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소송 서류에서 나왔습니다. 상대방 증거서류에서

장성진위원

75,000평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송했던 면적이 약 2,000평 밖에 안됩니다. 어떤 공사를 하는데 전체면적 가운데 일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공사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약 70%, 80%, %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 동의를 안해주면 그것은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그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정관농공단지는 아주 적은 부분을 가지고 기공식을 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토지 매수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토지수용령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토지 수용에 의한 것은 토지수용 재가를 받아가지고 공탁을 하고 임의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협의취득을 할때는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손을 못댑니다. 정관도 87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다른 공사는 다하고 차무송씨 땅만 동그랗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기공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이 시기에 면장이 이런 것을 해주고 도장을 받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제가 그 당시 왔다 갔다 보기는 봤습니다. 그때부터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 안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만 못해서, 수용령을 못내리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사업을 하는데 2/3는 동의했는데 1/3이 동의하지 않았을때 그것은 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안 한 것은 집행부의 실무과장이 잘못해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시행이 않되니까 이와같은 절차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어떤 부분의 기공식을 했는데 또 기공을 하기 위해서 면장이 각서를 써줄 필요가 없었다 이말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개개인마다 기공승낙을 다 받거든요.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는데 2/3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는 말을 듣지 않아도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그 사업을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독 쟁점되는 이 사항은 법원에 당연하게 공탁해놓고 해야 될텐데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성진위원

그때 당시 법이 어떻게 적용됐길래, 안했다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안했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동의를 하니까 되고 어떤 특정인은 동의를 안해주니까 못한다 하는 그것은 편법에 의한 해석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수용을 한다면 가능합니다만 ...

장성진위원

농공단지를 만들려고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협의가 안된 땅을 임의로 밀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지게됩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의취득을 할려고 했는데 안되면 수용을 내려서 바로 공탁을 해서 하면 되는데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수용을 낼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바로 감정해서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1년 2개월 이후에 87년 감정가격으로 공탁을 걸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감정이 나는 것입니다. 면장이 임의대로 해주었다 해도 “왜 수령을 안해갔느냐?” “ 재판중이라서 그랬다.” “언제 해가느냐?” “재판 끝나고 나서 해간다.” 면장은 이런 것을 써줬으면 “다음에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감정의뢰해서 준다고 했다.” 면장이 그렇게 했으면 재판 끝나고 감정 의뢰해서 줬으면 이런 결론이 나지 않는데 해줄때는 마음대로 해주고 뒤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지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관농공단지 전체 필지 감정을 88년도를 기준으로 감정을 했는데 버티는 사람은 돈을 더 주고 순순히 하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간다는 말이 있을까 싶어서 그 당시의 그 가격에 준해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그대로 공탁을 했을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땅 임자가 지상물은 보상을 받았지만 땅은 재판에 계류중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재감정 해주겠다고 확인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믿고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면장이 책임을 졌으면 괜찮은데 책임을 안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은 면장에게 있는 것이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토지 임자로서는 그 서류가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할 수는 있는데 ...
성태

원성태위원장

판사가 군만 생각하겠어요.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서류가 재판 계류중에 대법원에 가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겨나와 졌는데...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런 것을 해주고 군은 보고도 안하고,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해줘놓고 얘기도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해서 대법원에 가서 나왔어요.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몰랐지요 군에서는.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줬으면 한장은 군에서 보관을 하다가 판결이 나면 재감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확인서는 2장을 쳐가지고 한장 결재를 받아서, 면장 이름으로 하면 면장 결심을 받아서 철 해놓고 한장은 철한 거기에서 결재 받아서 직인 찍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것은 면장 직인이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직인 책임은 면장이 지는 것입니까 부면장이 지는 것입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직인 관리는 총무계장이 하고 책임은 최종적으로 면장이 집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황과장님 말씀하신 과정도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버티면 돈을 더 받는다 하는 식으로 했을때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지금 현재 10,985,7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공탁했는데 대충 계산해보니까 재감정 의뢰한 가격도 아닌 맨처음 김영달씨가 토지보상금 수령해간 그 당시의 그 금액으로 공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1년 몇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은 받아간 그 금액을 그대로 수령해가지고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수령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활용했으면 엄청난 금액을 증식 시킬수도 있는 과정이 되는데 그 당시 가격을 책정했을때는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탁할 당시에도 소송문제가 끝난 뒤라든지 감정을 다시 의뢰해가지고 승복하지 않을때는 1년후에 재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때는 2차적으로 못하고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도 아닌데 재감정을 공무원들이 의뢰해서 이분이 요구하는 2억 얼마 보다는 적게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그 감정가격을 주면 자기도 어느정도 이의하지 않고 수령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맨처음 당시 감정한 그 가격을 가지고 감정의뢰 했다고 해가지고 이 돈 수령해가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그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하는 사항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장성진위원

정관면장님! 면장님의 위치의 심정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정관면장님 같으면 그때 당시 감정가격이 있는데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감정해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확인서를 써줄수 있겠습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저 같으면 써주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물어본다든지 또는 실과장에게 물어본다든지 해야지 저 같으면 안해줍니다.

장성진위원

만약에 지금 면장님이 군수의 위치였다고 했을때 또는 실과장이라고 했을때 전체면적 7만여평중 3천여평은 공사를 못한다고 했을때 공사는 해야되고 저것 때문에 지장을 보니까 공탁을 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 습니까 아니면 지상물까지 다 보상했으니까 다음에 합의 할 것이라고 보고 확인서를 해줄 것입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각서(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농공단지 조성 책임은 군수이기 때문에 면장으로서는 ...

장성진위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청의 장이 각서를 써야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지역 면장이 각서를 써주어야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그것은 두가지 다 효력이 발생 하겠지요.

장성진위원

88년도 공사가 완공될 당시 공탁을 해야 원칙인데 91년도에 공탁했다면, 만약 면장님이 땅 주인이라고 했을때 과연 응하겠습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내가 땅 주인이라면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보상을 받아서 딴 것을 했으면 증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2, 3년후에 받는데 그대로 보상해준다고 하면 이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장성진위원

만약 지금 면장님이 그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할때 현직 면장으로서 생각할때 군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고 물러났을때, 개인적으로 봐서 그때 당시 판단을 잘못해서 군 재정에 손실을 입히게 되었다고 했을때 그때 면장이 물러났다고 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변제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생각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법적으로 변재할 사항이 되면 해야죠.

장성진위원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확인서에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87년도의 가격과 88년도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행정당국이, 정관면장이 인정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대로 재감정 의뢰를 건의할 것이라고 할때는 어디에 건의한다고 봐집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그것은 책임자에게 건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건의 할 것 확인함”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발송한 공문이라든지 법정에 가서 얘기하더라도 구두로 하는 것은 실속이 없습니다. 서류가 제일 중요한데 “건의할 것을 확인함”이라고 했을때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군에서 군수가 이것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없으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건의할 것을 확인함”은 군에 건의한다는 것입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관면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맞네요?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근거서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서류가 남아가지고 전직면장이 인계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면장이 직접 면장에게 인계합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그것은 인계사항이 안되겠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거기에 부면장도 있고 각 계장들도 있어 업무를 통상 그대로 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말인데, 면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당시 부면장은 누구입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저 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당시 산업계장은 누구입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신홍식입니다. 지금 산업계장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때 총무계장은?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지금 기획계장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금 면장이 일반인으로 나가니까 자꾸 전임 면장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같은데 당시 부면장이 현 면장이고 산업계장, 총무계장 다 공직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면장이 자기가 타자해서 자기가 직인을 찍었다고 봅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그렇게 봐집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면장이?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그런데 결재사항이라고 해서 하는것 같으면 우리가... 했는지 안했는지,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농공단지 조상무(?)가 올라가가지고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알았지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에 위임된 사항은 보상 지출관계만 읍면장이 했고 그다음 위에서 지장물과 지상물을 조사 보고하라고 한 것 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수령 보상을 거부한 사람은 집집마다 방문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받게끔 하는 그런 일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부를 하는 사람은 면장실에 들어 가서 얘기를 하고 ...
성태

원성태위원장

직인은 면장실에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총무계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성태

원성태위원장

면장이 자기 사업도 아닌데 자기 혼자 타자쳐서 직인 찍고 그럴리는 만무하다 이겁니다. 6년이나 지나 본인도 생각을 잘 못할 것인데, 총무계장이나 산업계장이나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계장이 담당계장같으면 본인과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해달라.” “지상물은 해준다. 땅은 못해준다.” “땅은 왜 못해주느냐?” “소송때문에 못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장에게 보고되고 면장과 만나서 이것이 정리가 되었을 것인데 당시의 담장계장이나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고 면장만 안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업무상 면장이 혼자 다니면서 지주 전부다 만나고 면장 혼자 도장찍고 이런 업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약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면장 혼자서 다 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산업계장도 알고 직원도 알고 부면장도 알고 총무계장도 다 알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은 다 알것입니다. 아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 도저히 안된다고 하더라.” “왜 안된다고 하느냐?” “소송중이라서 안된다.”고 하더라. ‘소송이 끝나고 나면 감정해서, 지금 못받으니까 다음에 감정해서 주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면장에게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든지 해서 해준 것이지 면장 혼자의 힘으로 만나서 하지는 않았을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기공 할 것을 승낙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토지 보상금은 공사 착수시 총 보상액의 70%이내를 선불하고” 이래놨는데 이것 돈을 하나도 안준겁니다. 그렇죠?
상득

이상득정관면장

......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기공서에 도장을 찍어도 이것은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얼마 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70%를 공탁을 붙여놔놓고 30%를 계속 공탁 붙이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해놓은 책임은 군에도 있고 면에도 있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대로 하면 해줘야 됩니다.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70%만 수령했으면 ...
성태

원성태위원장

돈을 하나도 수령하지 않았는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돈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할 그때 가격으로 본인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88년 3월 승낙서를 받고 70% 공탁을 걸어놓고 했으면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면장님을 출석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 면장님이 확인서를 썼을때는 여기 증인으로와서 답변을 해주어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안돌아갈 수도 있는데 만약 나중에 승소를 하면 다행이지만 패소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용을 해서 전면장님을 출석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장성진위원

당시에 “내가 해준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특위에서 잘 잘못을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 본인이 나오셔서 증언을 해주시므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든 이익을 당하든 참고 자료로 충분히 남을 수 있다는 뜻에서 저로서는 반드시 나오셔서 증언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가 의결해서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안나오신다면 강제를 할 수 없는 미비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후일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나와서 증언을 못해 불이익을 당했을때는 우리 의회로서는 최대한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양산군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스스럼 없이 이 장소에 나와서 증언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동의를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승소 가능성이 있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면장님이 발행한 확인서를 첨부해가지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예. 판결문에 다 나와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성학

권성학위원

판결문을 가지고 해보니까 양산군이 승소할 수 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승소 패소를 떠나 공무원이 자기 직분을 다했느냐를 가지고 추궁하고 지금은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할 수 없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자기 본분을 다했는지,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그 부분만 파헤쳐 봅시다. 승소를 해도 앞으로 이런 부분때문에 집행부가 곤욕을 치를때가 있고 군민의 세금을 축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지도록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정관농공단지 부분은 지금 결론을 맺지 못하겠고 현 면장님을 통해서 전 면장님이 모셔오도록 하고 산업계장, 당시 총무계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그러면 웅상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이 각서는 양산군이 자의적으로 만들었던 각서입니까 아니면 경제기획원이나 도에서 만든 각서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경제기획원 농공단지조성 지침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경제기획원의 지침에 있는 형태라고 했는데 이 각서 형태대로 시행을 해서 만약 불이익을 당했을때는 이 각서를 만들었던 경제기획원이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양산군이 책임을 집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군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성진위원

경제기획원에서 만들었던대로 시행하는 시행청에서 이대로 시행해서 시행을 잘못했을때 책임을 지는 것은 해당 사업을 하는 양산군 집행부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각서를 시행하는 것은 ...

장성진위원

이 각서를 시행했을때는 해당 군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시행했을때는 이미 끝이 나버리고...

장성진위원

시행을 안했을때는 ...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시행을 안했을때는 양산군이...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각서를 쓰라는 지침은 경제기획원에서 만들었지만 각서를 쓰는 사람은 회사고 그 회사가 이 각서를 이행하게끔 조치해주겠다고 확약을 한 것이 양산군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각서를 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제기획원 ...

장성진위원

이런 각서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쟁점이 안생길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돈을 빌려 쓴 기업체에서 담보 물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담보물권이 소유권 이전될때 까지는 군수가 ...
성태

원성태위원장

군수가 농공단지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주들에게 분양을 해주는데 개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로 해주고 자기네들이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군순는 군수앞으로 있던 것을 개인에게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선순위로 해준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선순위로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선순위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나의 것을 그 사람에게 선순위로 해서 돈을 받았는데 왜 해주지 않고 지연해서 2순위로 한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안됐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아예 그것도 안해줬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런데 등기는 어떻게 그 기업체에 갔습니까? 등기를 군수가 공장 주인에게 해줬을때 선순위 설정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설정을 하면서 바로 넘겨주게 되어 있다고 ...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설정을 안하고 ...
성태

원성태위원장

안하고 넘겨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각서를 써줬는데 등기서류를 개인에게 넘겨주면서 그 은행에 바로 해줘야 되는데 안해줬다 이말 아니요?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예.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기온물산이, 돈 빌려간 사람이 마땅이 해주어야 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각서는 우리가 써줬는데 왜 책임을 집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각서는 우리가 쓴 것이 아니고 기온물산에서 쓴 것입니다. 기온물산에서 쓰가지고 이것을 양산군수가 확약한다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누가 썼던 양산군수가 책임을 질려고 확약한것 아닙니까? 누가 쓴 것이 문제입니까. 군수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해주니까 문제가 생긴것 아닙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기온물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성태

원성태위원장

스스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합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해주어야죠.
성태

원성태위원장

등기권리자가 해주어야지 어떻게 자기네들이 ...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은행에 돈을 빌렸으니까 자기앞으로 이전 할때 ...
성태

원성태위원장

기온물산에서 자기앞으로 등기된 물권이 없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줍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기앞으로 등기가 되면 ...
성태

원성태위원장

내 얘기 들어보세요. 정과장이 땅이 없는데 군수가 정과장에게 땅을 팔아야 합니다. 팔아서 등기가 넘어감과 동시에 빌려지는 것이지 등기 이전에는 안 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각서를 써준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서는 군수를 믿고 이전해줄때 선순위로 해서 이전을 해주고 그리고 선순위로 해서 설정을 안하고 이전 해주는 것은 각서 불이행으로 해서 군수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군수가 선순위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땅을 이전해가는 자기가 담보를 설정해야지 ...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전해주는 쪽이 해야지 어떻게 해서, 각서를 써주지 않았으면 그 말이 맞지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각서 내용에도 “이전과 동시에 귀행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하겠기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2차적으로 군수가 이행하도록 확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기온물산 자기들이 해야 된다 그런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각서 내용을 읽어 주십시오.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위 대지는 양산군 소유이나 군과 대지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대지 대금을 완납하면 당사로 소유권이 이전 될것이므로 이전과 동시 귀행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겠기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각서를 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기온물산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 밑에 읽어 보십시오.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보면 상기 각서 사항을 입주자가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고 해서 확약을 한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군에서 찍어줄때 1순위로 설정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
성태

원성태위원장

설정함과 동시에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다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함과 동시에 설정도 바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시간 2시간 차이로 사고가 난다고, 군수가 확약을 해줬으면 이전을 기온물산에 할때 설정도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로 바로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만 해주고 감독 안한 책임, 확약서를 써주고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건도 아니고 여러건을 했을텐데 왜 이것은 안하고 다른 것은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다른 것은 전부 스스로 했습니다. 등기 넘어갈때 은행이 챙겨가지고 다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쌍방이 다 안한 것입니다. 한국기술개발도 그냥 내버려두고 기온도 고의적으로 빌려썼으면 해주어야 될텐데 이행을 안해버리고, 물론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챙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의 것은 자기끼리 했는데 이것은...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 자체가 군수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 등기를 개인에게 해줄때는 확약서를 받으면 등기와 설정을 같이 해줍니다. 이것을 해주면 등기와 설정을 같이 해야 합니다. 확약서를 군수가 해줬으면 등기이전과 동시에 설정을 같이 해주어야 됩니다. 공무원 책임입니다.
각서는 뭣때문에 해줍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써주지 않으면 회사에 돈을 안빌려 줍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공모자 아닙니까? 은행에서 못받으면 ...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패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군에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각서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
성태

원성태위원장

위에는 설정하겠다는 것이고 밑에는 군수가 하는 것이 거든요. 전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만 있는것 같으면 은행측에서 하면 되는데 무엇이 답답해서 은행에서 이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군에 하지, 군에는 돈을 받을수 있는데 그 때문에 군이 당하는 것입니다. 밑의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것 아닙니까? 이것만 되었으면, 등기 넘겨줄때 설정 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것 아닙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기온물산이 부도나서 소송할때가 없으니까 2차적으로 양산군수에게 소송한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2차적으로라도 책임은 둘이 지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책임 못지면 내가 지겠다는 말인데 이 사람 책임 못지니까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긴답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이긴다기 보다는 농공단지를 5년이내 조성하지 않았을때는 환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매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변호사 얘기는 재판의 승소에 관계없다. 양산군이 712백만원만 내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땅을 환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것은 결과론입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군수가 공무원들이 각서를 써줘놓고 제대로 이행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각서를 해줬으면 왜 이행을 철저히 안해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20억원이나 30억원이 되면 다행이지만 몇 억원이 손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업무를 충실히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선담보 해주지 않고 등기만 해주었느냐.
성학

권성학위원

등기를 했는데 환매가 됩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등기를 해줄때 5년 이내에 조성을 안하면 환매를 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했습니다. 환매특약계약
성태

원성태위원장

밑에는 군이 등기 이전해줄때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기 이전해줄때 왜 설정을 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전과 설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법서사에서 군수가 기온물산에 해줄때 설정을 얼마 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누구입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각서 받을때 담당과장은 간현조과장이고 담당계장은 김현 공보실장입니다. 이전등기 해줄때도 담당과장은 간현조 과장이고 담당계장은 이성두 지금 서무계장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상식적으로 계약서를 해줄때 이렇게 해줬는데 이전을 해준다고 합시다. 과장이 지금 현재 업무를 한다고보고 이 각서를 우리가 써주고 확약했는데 이전을 그 사람에게 해준다고 했을때 설정을 안하고 그냥 해주겠습니까? 설정과 동시에 이전을 해야지 이전을 해주고 난 다음에 설정 하겠습니까? 본인이 해주지 않겠다고 했을때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동시에 설정을 바로 하겠지요?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공무원이 ...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도 이런 것을 많이 하다보니까 돈을 빌리는 은행과 기업체가 선순위해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담당자가 바뀌니까 미쳐 못챙겨서 그런것 같은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확실히 다 못했기 때문에...
성태

원성태위원장

좋게 보면 그렇게 보지만 분양이 91년 2월 28일이고 부도가 91년 7월 26일입니다. 5개월 뒤입니다. 쭉 훑어 보라구요. 이것 나쁘게 보면 짜고 한것 비슷해요. 부도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나면 모르지만 불과 몇개월만 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돈 300만원만 군에 납부하면 자기 앞으로 토지가 이전 됩니다. 도장을 찍어주니까 자기에게 넘어갔는데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동일 날짜로 선순위 근저당을 ...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분양은 91년 2월 28일이고 부도가 91년 7월 26일입니다. 5개월만인데 군에서 설정 안해주고 한 것도 나쁘게 보면 짜고 한것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도가 93년도나 94년도에 난것 같으면 모르지만 불과 5개월만에 부도가 나고 이전등기 해주면서 설정도 안하고 한 것은 공무원 잘못 아니요? 불과 몇개월만 입니다. 내 재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과장이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각서 뒤에 군수직인은 필요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보관용입니다.

장성진위원

기온물산이 한국종합금융에 1차 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업체와 금융기관이 약속하고 군이 보증을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대한보증보험에 근저당 설정을 한 사유를 아십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장성진위원

전혀 모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대한보증보험은 이 건이 아니고 다른곳에 보증을 써준 관계로 여기에 담보가 되었고 제일 처음에는 대한보증보험이 아닌데...

장성진위원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앞으로 채권 최고 금액 3,128백만원을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여 ...”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사유를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말하자면 기온물산이 사기를 친 것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빌려갔으면 한국기술개발에 선순위로 줘야 되는데 다른 곳에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곳도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자기들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선순위를 잡기 위해서 언제쯤 등기가 되는지 우리에게 알아봐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군에서 앉아 있는데 뭣때문에 ...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우리는 돈을 빌려줬는지 안빌려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빌립니다. 은행에 가서, 우리는 돈을 빌려갔는지 안빌려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빌려줬으면 빌려준 곳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태

원성태위원장

기온물산에 해줄때는 분명히 선담보로 해주는 것을 확약을 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줬다 이것입니다. 선담보를 안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기온에서 한국기술개발원에 돈을 빌렸는지 안빌렸는지 그것이 확인이 안되거든요. 돈을 빌리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야 돈을 주는데 그것을 은행에 넣고 돈을 빌렸는지 안빌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렇게 써놔도 자기들이 다른 은행에서 빌릴수도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예를들어서 정과장께서 주택을 하나 매입하는것 같으면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밝혀가지고 할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
성태

원성태위원장

확약을 해줬는데 설정이 됐는지를 보고 군수가 기온물산에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사법서사에서 바로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확약을 해놓고 설정하지 않으면서 넘겨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아니냐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기온물산에 땅을 넘겨줄때 한국기술개발에 전화를 해서 당신들이 돈을 빌려줬느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지 확인해보고 빌려줬으면 담보설정을 빨리 해가라고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갔는지 안빌려 갔는지 모르니까 ...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설정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확정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분명히 채무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군에서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정한 것과 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먼저 설정해주든지 해서 넘겨주어야 합니다. 넘겨줄 당시라도 설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써주지 않는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군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만약 과장님께서 1순위에 당연히 각서를 쓰고 보증했다고 했을때 근저당 설정을 기온물산이 한국종합금융에 해주어야 되는데 만약 그것을 해주지 않았을때 대한보증보험에 넘어가는 것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안해줬을때 과장의 위치에서 봤을때 실수를 했다든지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과장님 책임을 질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직에 계시지만 업무 과정에 잘못했다. 그런데 야인이 되어 나셨다. 이럴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 이냐? 양산군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법적 판결을 받아 변제를 해주어야 되는 위치에 섰다. 물기는 양산군이 물어야 된다. 그때 과장님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

장성진위원

답변 힘듭니까? 그것은 답변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관련 공무원들이 나는 그 자리에서만 직무를 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안일무사한 생각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공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 만번 하면 무엇을 합니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직무 수행을 원활히 못했을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것이냐 안질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자기의 직무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기온물산에서 각서를 해줄때 “소유권이 이전 될것이므로 이전과 동시에 귀행에 선순위 근저당 설정 최고금액 712백만원을 하였기에 이에 각서를 차입합니다.”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상기 각서 사항을 입주자가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우리의 것입니다. 현재 군수의 것인데 이전과 동시에 선순위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내가 그냥 해주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전과 동시에 설정을 바로 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줄려고 하는데 입주자가 이행하도록 조치하도록 확약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 뜻은 선수위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인데 기온물산에 이전해줄때 선순위로 해주겠다 이것을 확약한 것입니다. 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동시에 바로 해주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군수가 확약했는데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부도가 나면 책임이 군수에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순위해서 이전과 동시에 제일 처음에 해야 하는데 그것을 왜 해주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정과장 내용을 한번 읽어 봐요.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진위원

대한보증보험에서 31억 얼마, 기온물산이 대한보증보험에 근저당 설정해서 넘겨주었습니다. 대책에 보면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5년이내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환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적용되어서 거기에 대해 상당한 신경을 쓰는 모양인데 가령 기온물산의 이런 부분때문에 한국기술금융에서 712백만원 패소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변제를 해주는 돈과 대한보증보험에서 31억얼마하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대책에 보면 5년이내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환수한다라고 했을때 법적으로는 양산군이 대한보증보험의 손익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상당한 무리가 옵니다. 다음에 우리가 환수를 해서 판다고 하면 23억원을 받으면 되는데 손실이 없다고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대한보증보험에서 가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또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곤

오문곤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해본 결과 환매를 하게 되면 그 뒤에는 선순위로 되어 있는 압류나 근저당이 전부 말소가 됩니다. 우리가 환매하는 것도 앞으로 환매 소송을 하게 됩니다. 환매소송을 하게 되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환매시에는 선순위나 여러가지 있을 것인데 환매를 하고 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권리주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환매를 한다고 했을때 무효로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민사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래 끌고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직인을 찍어서 이전등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일어나 사항을 번복해서 환매를 하겠다고 했을때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당연히 환매가 됩니다. 등기부상에 환매특약 등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너희가 쓰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성학

권성학위원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라고 할때 백이면 백 다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증보험회사가 나온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보증을 해줬을때 이 사람은 항상 갚은지 안갚는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양산군이 보증을 했을때는 항상 신경을 써서 부도가 나는지 항상 주시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이런 것을 안챙기고 군에서 그대로 이전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망각하고 근무태만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91년 7월 26일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환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 촉구가 93년 12월 23일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른 은행에서 돈을 안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선순위가 환매권자이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 설정을 해봐야 아무런 득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안빌려줍니다. 기업체에서는 환매특약이 되어 있는 곳은 그것을 해제시키고 난 다음에 은행에 가야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왜 대한보증보험에는 근저당이 되어 있느냐 하면 대한보증보험에서 이 회사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보증을 서가지고 그 보증보험회사가 이 기온물산에 돈을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전체를 근저당 설정을 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는 법정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등기부상에 환매특약이 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바로 신청을 해버릴려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환매에 따른 이전 절차 이행 촉구, 정상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안하더라도 네가 땅을 내놔라. 기온이 있으면 나타나서 우리에게 등기이전만 해주면 넘어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촉구가 된 것이고, 안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가 공시송달까지 했습니다. 부산고법에도 가고 울산 변호사에게도 가보고 등기소에도 가서 이것 바로 등기가 바로 안되느냐 하니까 소송을 거치지 않고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왜그렇느냐? 환매의 사유가 발생했다 안했다 하는 것을 판사가 결정해주어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환매의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이내 안들어왔기 때문에 환매사유가 충분히 발생했다고 보지만 법원에서 환매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결정해주어야 환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근저당설정한 대한보증보험 그다음 채권압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동시에 말소 등기를 같이 해달고 하고 있습니다. 환매등기를 해본 법원이 별로 없습니다. 잘모르고 변호사도 모르고 판사도 몰라요. 환매와 그 옆에 근저당 설정을 한것 채권압류를 전부 말소하고 한꺼번에 등기하면서 712백만원도 같이 상계해주는 것으로, 기온으로 한국종합기술로 바로 줘버리고 우리에게 넘어오는 이런식으로 등기절차를 거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부도발생하고 환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절차 이행촉구와의 기간이 2년 5개월입니다. 과연 절차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부도나 난뒤에 한국종합기술에서 소송을 제기해왔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건축지연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토지환매를 위한 농공단지 입주승인 취소 행정예고를 하고 조치 통보를 하는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나중에 환매를 하려고 했는데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이 나야 환매가 된다고 보고 소송이 끝난뒤에 절차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생긴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기온물산이 당연하게 각서에 대해서 한국기술금융에 1차 근저당을 설정해줘야 되는데 이행되지 않고 대한보증보험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현직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경위설명을 정확하게 본특별위원회에서 듣기 위해서는 당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정관면장님이 야인으로 계시지만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와 같기 때문에 요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장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해서도 담장과장이나 계장이 출석해야 제대로 질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현조과장은 출석이 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지금 공보실장이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두계장이 있으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출석을 하면 좋고 이성두계장과 김현씨는 출석요구가 되어 있으니까 이성두계장은 출석요구를 28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증인으로 출석하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공무원 기업체 위탁교육으로 증인출석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2월 25일, 26일 회의를 2월 28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기 회의는 94년 월 2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