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계획안 및 민자유치 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웅상도시계획 웅상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2. 어곡 공업단지 조성사업비 민자유치 계획안의 건
15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웅상도시계획 웅상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어곡공업단지 조성사업비 민자유치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웅상 도시계획 웅상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것이 지금 공업지역 내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스공급 설비가 들어오므로 해서 웅상읍 전 지역주민들도 이 가스를 쓸 수가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전부 다 웅상주민이 가스를 씁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여기 공람기간이 1월 29일에서부터 2월 12일까지 되어 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나는 이것이 이번에 처음인데.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가스공급설비는 울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공단내에 1만m², 약3천평을 사가지고 가스공급설비를 하겠다 하는데 가스공급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 청취를 저희들이 웅상읍에도 했습니다. 저희군에도 하고.......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개인업자가 공단내 아닌 용당리 부근에 가스공급설치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결국 되지도 않았는데 공단지역내 같으면 저도 수긍이 됩니다마는 저 개인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요청한 사실입니까? 이분들에게 어떤 영리상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도시계획 입안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각종 군민의 이해에 상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항상 주민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공람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공람기간에 대해가지고 공람하는 방법이 본위원이 항상 본회의에서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특위에서도 지적을 하는데 신문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군이나 해당되는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해가지고 과연 이해 상반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가스공급 설비에 소요되는 면적이 1만m²가 나와 있는데 웅상읍 소주리 답 12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매설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뭡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여기에는 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 가스 저장고는 원주에 있답니다. 원주에서 경남지방까지 내려온답니다. 내려와서 이 설비는 만약에 가스라인이, 파이프가 고장이 나고 하면 여기에서 차단을 시켜가지고 보수를 하고 가스를 감압을 해주는 이런 시설만 여기에다 하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수도 같으면 본 댐은 강원도에 있단 말입니까? 강원도에 있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가압장의 한가지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일종의 가압장 모양으로 하는데 강원도에서 계속 여기까지 관이 매설되어 있네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지금 관이 매설됩니다. 지금 7호 국도에 관을 매설하고 있고 35호 국도에도 관을 매설합니다. 그것과 연결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물론 이것이 1만m², 위치가 소주리 답 12번지 일대라고 하는데 이 12번지 일대의 필지는 얼마나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 필지가 지금 답 12번지인데 소주공단내 이 에리어가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공사는 거의 끝이 났지만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지가 지금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필지들이 지번부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지번을 써서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한 에리어 안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여기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 다음에 공람방법에 대해서인데 이해당사자들이 불과 몇사람 안될텐데 그분들에게 엽서라도 보내가지고 이런이런 가스공급에 따른 설비장칠르 한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공람하고 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능사인 모양으로 집행부에서는 자꾸 그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그것은 주민의견 청취하는 방법은 대개 위에서 규정이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하고 뒤에 말썽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공고해놔도 아무런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없더라 해놨는데 모른다 말입니다. 공고보러 오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응책은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스공급 설비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위치를 하는 것 같으면 최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주위에 주민 개개인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단내에 들어가니까 공단내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주민에게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미치는 위해관계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알았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인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감압장치, 차단해주고 하는 것만 하고 또 거기에 부분적으로 가스를 모았다가 다시 배출시키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천연가스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LNG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웅상읍민에게 세대당 가스를 공급시키는 그런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을 하면은 계획을 다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스공급설비를 이런 가압시설을 할 때는 이 주위와 여타 다른데 양산지구를, 양산지구 두개가 됩니다. 동면 사송에도 똑같은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부산하고 양산읍하고 동면 일원을 해가지고 서부권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웅상하고 동부권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한전을 보니까 고리원전에서 전력을 발생시켜주고 중간에 변전소가 있던데 이것을 설치하는데 지역주민들과 무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가스문제가 이니까 현재 도면상 나타나는 이것으로 족하는지 또 여기에 안전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해서 그린벨트 모양으로 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가스라인 파이프를 묻혀나가고 거기에서 가압장치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사옥하고.......
장호
문장호위원장
지상노출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없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사 밖에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조금 전 동료 김위원님께서 웅상 전체에 넣느냐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웅상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마치 수도의 지선 모양으로... 그래서 개인 가정에, 아파트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웅상지구 도시가스 공급의 기반시설' 해놨으니까 그렇게 나는 받아들이고 이상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곡공업단지 조성사업비 민자유치 계획안에 대하여 공영개발 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아까 말씀을 다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을 내게 된 어떤 원인이라고 할까 배경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공업개발사업소장
이것이 우리가 88년도부터 지방공단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고시된 이후 그 동안에 한번도 계획만 세워놓고 입안단계부터 당초에는 이것을 선수금 제도로 하려고 하다가 세월이 흘러버리고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안되니까 지금은 민원인들이, 지주들이 지금 '왜 남의 살림살이를 묶어놓고 개발도안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로 92년도 5,6월, 93년 3월 세 번에 걸쳐 신문공고를 해서 선수금제도로 하려고 세 번을 희망업체를 모집해봐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아까 설명한대로 민간유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보고 이것마저도 안되면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단지정한 것을 풀어주더라 해도 처리를 해야지 이대로 나두면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고 지금도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되기를 올 3,4,5월 부터는 사업을 착수하겠다 해서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 안되면 최후에 가서는 민원인들한테 공업지역을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 해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지주들이 스스로 이런 구상안을 가지고 민간자본유치 해서 공장을 유치해보라는 그런 발상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발상한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공영기발사업소장
작년에, 지주들이 360명인데 이분들에게 물어본 결과에 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개발을 해주어야지 사적으로는 못하겠다. 그래서 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단조성을 추진했으면 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해달라는 달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주가 지금 360명이라 하는데 지방공단으로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한것은 88년도라고 했습니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88년도에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하여 지방공단으로 지정되기는 91년도 9월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래서 91년 9월인데 지금가지 하등의 진척이 안되니까 하는 수없이 민간자본유치를 해서라도 공단을 조성해야 안되느냐 그런 복안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 복안인데 전에 모의원이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공단을 해제를 시켜주었을적의 주민의 여론하고 해제를 시키지 아니하고 현재와 같은 이런 상태로 공단하므로 말미암아서 주민의 여론은 어떻게 다릅니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공단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선수금제도가 안되어서 풀어주었을때는 지주들이 3년동안에 군에서 묶어놓은 손해보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보상을 주면 찾아가겠다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대로 푼다고 하면 지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것보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 말은 지주 360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조성하므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받는 이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당장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또 풀어 놓으면 개인별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가 잘되는 곳도 있지만 매매가 안된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래서 지금 절대다수의 주민의 여론은 지금까지 진척은 없었더라 해도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관이 주도적으로 공단을 조성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 방법으로 해도 안되었을때는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관이 이것을 해제를 시키면 군을 상대로 해서 손해 배상청구소송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보고 안되었을때 해제를 시키면 손해배상청구소송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해보고 풀면 너무 행정이 나태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지금 몇개업체에서 다녀갔습니다. 호남건설, 삼성건설 등에서 보고갔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마저도 안된다고 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행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행정에서 해볼일은 다 해봐도 도저히 안되더라 그러니 이해를 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둘째장에 민자투자자 선정해가지고 응모자격이 있는데 거기 죽 보면 당군이 제시한 제반조건을 수락하는 업체, 그리고 그 밑에 란에 보면 또 당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라는 어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제시한 제반조건이 어떤것이고 우리군에서 유리한 조건은 대개 어떤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제시한 공사비중에서 가장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하고 선수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장 적게 받겠다는 업체, 그리고 업체로서 신용도가 있는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이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 다음 6번에 총사업비 투자 및 정산이 나와 있는데 ‘-------현금으로 정산한다.’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느냐 현물로 해주는지 확정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입주업체가 아니고 공단조성업체에 대해서 조성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입주희망업체를 모집해서 입주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건설업체에다가 우리가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안될때는 그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기가 필요한 만큼 땅을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부산시가 수영만을 매립할 때 대우건설로 하여금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동안 현물을 보상해주었는데 예를들어 계약할 때 감정가격은 100원 나왔다면 실제가격은 700원, 800원이 나왔다. 7~8배가 되어서 특정 업체에다가 부산시가 어떤 이익을 주는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양산군이 원성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안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현재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없고 그러는 것 같으면 현물을 주어도 살 사람도 없고 가져갈 사람도 없고 하지만 운이 좋아서 공사기간이 94년도부터 96년까지 3년간인데 3개년간 비약적으로 양산군이 대단위택지를 조성한다. 전철을 어찌한다. 무엇을 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토지가가 급상승되었을때는 물론 감정가에의해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론의 향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생각해본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투자비에 대한 이자계산에 있어 공사비는 양산군농협지부의 저축예금 금리이하로 했는데, 다른은행도 있는데 양산군농협지부가 금리가 제일 싸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공단조성이 시작되면 기본계획에 보면 거기에 들어갈 업종별이 나오는데 업종대로 우리가 사전에 관에서 입주업체를 모집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땅을 팔고 안될때는 땅을 주기 때문에 조성단계에 들어가서 1년정도 놔두면 부산에 있는 가까운 업체에서는 입주희망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군 기채금리가 여기에 꼭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 양산군농협이 우리 군금고이기 때문에 양산군농협 예금금리 이하를 한다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군농협의 이식이 다른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가지고 싼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양산군농협지부가 우리군 금고이지만 이것이 이윤이 높다고 하면 양산군은 손해입니다. 현금을 상환해주거나 현물을 보상해주더라 해도 양산군이 손해를 본다. 그런데 꼭 이 어구를 끼워가지고 해야될 이유가 있는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양산군 농협지부라고 해놓은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보통 시중은행의 금리가 3%라서 그렇게 해놨는데 .....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입주희망업체가 2~3년 있으면 많이 안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비를 줄때는 기준을 가지고 줍니다. 지금현재도 부동산경기가 없는데, 2년 있는다고 해서 희망업체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무슨 근거가 아니고 업체를 약 200여개를 입주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 계획대로 하면 그런 것이고 이 사람들이 개별로 돈을 내서 땅을 돋우려고 하면 3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나 한업체가 개발해서 1년후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안들어오겠는냐, 6개월전쯤 땅이 조성 다되어질때쯤 희망업체를 모집할때는 부산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밀려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꼭 된다. 안된다고는......... 100%는 안되도....
덕주
전덕주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그런 확실한 것이 있어야만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가 알아보니까 부산 같은데에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섬유회사들도 땅만 조성될 단계가 되면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그 대신 기존 공장은 옮기면 아파트를 짓더라도 충분하게 옮겨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여론도 대충 수렴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부분은 방금 소장님의 말처럼 연구를 해서 이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지금 어곡공단 조성을 하는데 입주를 할 수 있는 업체는 공해가 발생해도 안되는 업체, 그런 것도 구체적인 안을 내주시고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유인물이 돼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100% 된다고 해놨는데 공영개발 소장님께서 아무런 계획없는 일반 몇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이 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또 실패작으로 지금 범어택지도 분양이 30~40%도 안되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군민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해주시면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 공고안 같은 것하고 업체가 선정될 당시 협약사항 같은 것도 우리가 사전에 전문가한테 협의를 구해가지고 만들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해가 되면 우리가 입찰공고안부터 협약사항까지 전부 다를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의결을 해주려고 하면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놓으면 사실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찌 알며 예를 들어 부지가 안팔렸을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가지고 안을 내야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당황이 되는 입장입니다. 의결을 해줘야 될지 안해줘야 될지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상세한 내용을 더 검토해가지고 본회의장에 상정되기 전에 내용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상해서 38만 1천평이 지금 평균시가가 10만원 된다 그러면 공단이 조성되었을때 공장으로 쓸 수 있는 순수한 공장용지는 어느정도 면적이 되며 만에 하나 경기침체가 계속되어서 지금현재의 여건에 맞추어서 공단이 조성될때 시가하고 비교할 때 손해는 없는지 그런 것을 대충 계획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공단이 38만 1천평이 조성이 되면 실지 공장용지로 쓸 수 있는 땅은 22만 3천평입니다. 우리가 평당 50약 7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윤이 60억 이익을 보고 있는데 60억 이익이 안되면 이익을 떠나서라도 공장용지를 헐값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공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간접적인 이익을 보더라도 공장용지를 헐값에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공영개발에서는 이윤을 10% 이상 추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엽소장
5%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 공영개발사업의 목적이 이익금을 가지고 지역개발비로 쓰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지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양산군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으면 충분할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청회라도 한번 가지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저는 특위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재산권의 관계가 되고 또 저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의 당초 취지가 상당히 좋았고 그때만 해도 개발만 되면 무조건 아무 부담도 없이 풀릴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되고 여건이 안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총면적하고 보상비하고 공사금액하고 구분지어 놓고 보면 보상비가 538억, 용역비, 기타가 242억인데 공사비가 720억원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주들이 400명이 되고 물론 공업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 공사비가 평당 19만원 치는데 보상비는 평당 14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지주들은 동의한다고 하는데 동의 안할 도리가 없죠. 그동안 묶여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도록 해놓으니까 사고 팔고도 안되고 개발도 안되고 하니까 동의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평당 14만원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밖입니다. 물론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때문에 지가상승요인이 있어 지주들한테 줄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보상비가 700억이 되고 공사비는 400억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느 업체가 들어올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아까 유인물을 보고를 하고 그런형태로 했는데, 특위를 한다하니까 특위장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 싶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안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입장은 우선 지역개발이 가장 우선적이고 지주들을 생각해줘야 됩니다. 다시한번 설계를 고려해가지고 720억 올려놓고 입찰할 때 조정이 된다 하지만 나중에 업자들에게 공사비 720억 안줄 수 있습니까? 공사비를 줄이고 보상비를 더 줄 수 있도록 지주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제대로 된 현실여건에 맞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지금까지 물어본 것이 소요사업비 1500억원에 대한 공사비나 보상비 관계인데 이것이 관보율 입니까? 무엇입니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감리비하고 현지조성비하고 급수공사비....
원구
최원구위원
대개 이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일단 본위원은 동부양산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현재의 토지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난공사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릅니다마는 일단 구획정리를 하더라 해도 관보율이 안 있습니까? 도로라든지 하천을 하든지. 이것도 역시 공단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공공이용의 목적에 사용되는 관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보율은 어느정도 보고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공장용지가 53% 되고 기본시설이 7%, 기타 녹지시설이 27% 차지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래서 38만 1천평에 대해가지고 완전히 조성되는 면적이 22만 3천평이고 주민들에게 보상되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선보상해줘야 것 아닙니까?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해놓고 뒤에가서 감정한 가격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땅을 주어놓고 현금을 주거나 토지를 주거나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주어야 되는데 수영만 매립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동료 지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영업하는 사람은 영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철저하게 군에서도 관여가 되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예리 판단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세대당 지주가 360명이라 하는데 군이 공단조성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한시바삐 이 문제가 종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연주
정연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비는 우리가 다시 설계해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별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 도시계획 웅상지구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본특위 최종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는데 이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웅상도시계획 웅상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물론 가스가 천연가스라고 보면 일반 도시가스 보다는 주민에게 공급이 되면 상당히 싼 요금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역주민에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안전성 관계를 면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이건에 대한 토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지역내 가스공급에 편의제공 극대화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상 말씀한 것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 도시계획 웅상지구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철저, 또한 지역의 가스공급 편의제공 극대화 조치와 같이 의견채택코져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어곡공업단지 조성사업비 민자유치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처럼 소요사업비라든지 보상비 부분이라든지 이익금이라든지 기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연구 검토를 해서 2년전에 설계했던 것을 현재의 실정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견을 다시 공영개발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반대토론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찬성토론이라 하기 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토지소유자 삼백기십명이 한시바삐 공단이 조성되야 된다는 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가 안되는 것 같으면 또 언제 회의가 개최 될런지 미지수입니다. 한달뒤 두달되 같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부는데 찬성이라 하기 보다도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 회기중에 우리 특위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것하고 보완책을 저희들이 요청한 그런 내용에 대해가지고 내일 모레 특위를 심사토록 본회의장에서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들이 새로운 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집행부가 다시 특위에 다가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제가 참고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곡공단관계를 말씀드리면 오늘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은 민자유치를 해도 좋으냐 안좋으냐 하는 승인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묻기 보다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어곡공단이 승인 받은 법상 테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자기들 지주들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법상 승인을 안받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법을 변경해서라도 다시 재승인을 해서라도 다시 재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있고 조금 전에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가하고 개발공사비하고 현재는 모릅니다. 무슨 공사비가 500억이 드는지 700억이 드는지 상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자료만 되면 주먹구구식으로는 안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일단 민자유치승인이 돼야 공고를 해보든지 뭐를 해보든지 할 수 있고 지금은 비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사실 집행부에는 기본설계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안을 내놓았으니까 그 당시의 설계하고 현재의 입지는 다르니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주거지와 공단을 접목시키는 관계에서 설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해 놓은 것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제시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건에 대한 토론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곡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계획 승인의 건은 현재 설계금액이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있는 자료제시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토론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자료제시가 있을 시 간사와 협의 별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