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성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20일자 회부한 안건 중 양산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다는 특위 위원장님의 중간보고가 있었으며, 양산시 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계속)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한 감사청구 관련 조례를 비롯 모두 3건이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1페이지의 양산시 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은 지난해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시행에 따른 연서할 주민 수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중앙동이 관할하는 신도시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통장의 정수를 증원코자 하는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규정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장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계속) ·양산도시계획신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계속)
14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신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도시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양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35호 국도 부산시 경계부 도시계획도로 일부분의 노폭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10페이지의 양산도시계획신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해당 지구의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입안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장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신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하면 ‘99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시 논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하영철 의원님, 공인회계사는 주양복 회계사와 이강희 회계사 등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