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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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28회 제3본회의199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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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안종길의장

제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29일 양산군수로부터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본회의에 출석요구 되었던 박수제 산업과장이 경남도 농어촌발전대책회의 참석관계로 출장이 불가피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안일수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산업과 소관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이 대리 답변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와서 기획실 소관 및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수는 총 32건입니다. 이 중에 행정소송이 21건이고 민사소송이 11건이고 93년도에서 계속해서 이월된 사건이 27건이고 94년도 들어와 가지고 접수된 사건이 5건입니다. 본군이 패소해서 보상해야 할 사건은 동면 농협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의 150백만원과 범어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보상금 사건 460백만원입니다. 패소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조치라든지 구상권 발동은 소송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구상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군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은 일단 군에서 예산 편성을 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의거 그 지급 시기가 임박해서 예산편성 시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급을 하여도 무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변상 또는 구상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현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동면 농협부지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사건 토지금액 150백만원과 범어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보상금 460백만원의 지급 사건이며, 범어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분성 배씨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변상은 현재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자체변상 명령으로 공무원들이 재정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계 공무원 3인에 대해서 피보험계약에 따라가지고 대한보증보험회사로부터 어제 3억원을 수령해서 특별회계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130백만원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받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추진상황을 판단해볼때는 그때 배장선씨라고 그 분이 압류한 것이 사기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경찰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이 사기에 의한 압류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그것이 해제가 되면 우리 압류가 1순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처분하면 130백만원 정도는 최대한 꼭 안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기다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중 패소전망 사건은 없다고 판단되나 우려되는 소송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웅상읍 덕계농공단지 내의 기온물산주식회사 공장부지 손해배상금 712백만원과 정관농공단지 내의 토지매매대금 247백만원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고 서울에 있는 저명한 변호사를 위임을 해서 승소키 위하여 현재 관계 자료와 소송 수행공무원들이 특단의 조치를 다하고 있고 우리 직원이 어제부터 서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 최원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범어택지개발사업 분성 배씨 토지보상금에 대해가지고 460백만원 중에서 3억원은 관련 공무원 네 사람이 보증보험회사에 3억원을 넣었다 이말입니까? 미리 채권을 확보 해놨다 이말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1억원 한도로 보험을 공무원들에게 넣어놨거든요. 거기에 특약조항에 보면 감사원의 변상판정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당해 소속기관장의 변상 명령이 있을 때는 변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상판정이 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감사원에 변상판정 의뢰를 요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 3억원을 양산군수가 자체적으로 변상명령을 하면 보상을 수행할 수 안 있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변상 명령을 내려가지고 현직에 있는 관계공무원, 그때 당시의 세 사람에 대해서는 각 1억원씩 해서 3억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래서 금고에 넣었다는 이말이죠?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에 정관하고 웅상에 농공단지 관계 약 950백만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하는데 이것은 군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1심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그때 당시는 여기 우리 고문변호사분이 했는데 서울의 고등법원에 되었으니까 우리가 소송착수금을 많이 주더라도 그곳의 저명한 변호사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 변호사의 말로는 승산이 있다. 그래서 어제 담당직원이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보증보험회사에 근저당권 설정 관계서류라든지 이런 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해서 관계 직원이 올라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변호사 말로는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환매특약등기 관계 부분 그 부분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리고 지금 동면의 농협관계 안있습니까? 이것은 뒤에 상환대장을 제시하라고 해서 여기 상환대장이 나와 있는데 상환대장을 봐서는 법에 소송을 안 하더라 해도 본의원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군이 패소할 그런 그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지개혁법의 1조인가 거기에 보면 농지개혁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농경지는 경작하는 사람이 가지도록, 그래서 소작인들에게 영구상환시켜가지고 가지도록 했는데 지금 내송의 이 관계내용을 보니까 답인데 벼가 5섬 34kg인가 이렇게 해서 상환이 되어 있는데 원 소유자가 범어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피상환자가 동면으로 바로 증서번호 46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뒤에 상환 내용에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왔더라 해도 일시 벼 5석 35kg을 낸 양으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는 것 같으면 이것도 일자에 따라가지고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좀 모호한 그런 것이 있어요. 어째서 관청이 농지를 분배받기 위해서 상환 그것을 했느냐.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패소될 것이 뻔한데 괜히 소송에 따른 각종 비용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에서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벌써 시효가 오래 되었으니까 이것은 판상관계라든지 무슨 그 관계는 다 지금 없어지고 군에서만, 다시 말하면 군민만 손해보는 이런 그것인데 이것은 예비비를 가지고 우선 지급하고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보는것 같으면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잘못해 가지고 군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어떤 본보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양산군수 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는 안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불러 넣어주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장성진의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답변 가운데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30백만원 부분이 배장선 씨와 배정치 두 사람때문에 430백만원이 되었는데 배씨문중하고 양산군수하고 타협을 할 당시에 460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한 가운데 130백만원을 배장선 씨의 대지를 압류를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1순위가 됐을때 2순위라고 했지만 1순위가 되어서 130백만원을 다시 회수한다라고 하면 3천만원의 편차가 생깁니다. 결국은 우리 양산군이 3천만원 손해를 보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생각하십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그것은 기획실장이 변상 판정하는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의 상식으로는 그때 당시의 관계공무원이 잘못 지급했다고 만약에 변상판정이 확정된다면 그때 잘못지급된 430백만원만 변상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460백만원으로 된 3천만원의 증가 부분은 그 뒤에 시일이 흘러가지고 다시 재감정을 해가지고 3천만원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장성진의원

알았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면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의 답변을 기획실장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장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발전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업과장을 대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계획 수립여부와 연도별 투자계획은 당초 10개년 계획인 농어촌 발전계획(92년부터 2001년)을 수립하였으나 신정부 출범으로 신농정 정책에 따른 농어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농어촌 구조개선 방향을 설정, 조기 투자하기로 하여 5개년(94년부터 98년까지)으로 조정 지시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현재 농어민의 자율사업을 93년 12월 1일부터 94년 2월말까지 읍면 농어민 농어민단체로부터 신청받은 바 총 22개 부문 304건에 600억원이 집계되었으며 군자체 자율사업 532억 등 합계 1,132억에 대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 분과위에서 심사하였으며, 곧이어 4월초경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조정계획이 중앙추진사업을 제외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 시행할 지방추진사업과 자율사업의 보조, 융자, 자부담을 포함한 총투자 사업비 1,992억원이며, 94년에 257억원, 95년 에 452억원, 96년 445억원, 97년 479억원, 98년 359억원으로 현재 조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을 위한 기금 5억원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양산군농어가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칭)을 제정 또는 기존 조례(양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안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가당 2,000만원 한도로 사업의 성질에 따라 3년에서 5년까지 기간으로 연리 3% 이자로 융자지원코져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소득증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산, 물금 택지개발로 변한 현 시점에서의 견해에 대하여는 양산, 물금 택지개발 예정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1,819천평, 진흥지역 밖이 509천평으로 총 2,328평이 편입되겠으며 본지역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식량생산 차원에서 볼 때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으나 본군은 부산시의 배후도시로 공업화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부산시와 연계한 광역개발차원에서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는 택지개발예정지로 활용됨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출주요 작목으로 배, 단감, 참다래, 오이, 버섯, 토마토 등 주요 작목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장안읍 배작목반 (70농가, 70ha)에 과수유통지원사업으로 소형저온저장고 150평외 8개 사업에 726백만원(국비 25%, 도비 17.5%, 군비 7.5%,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을 투자토록 하여 배의 생산성과 상품성 향상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하겠으며, 93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5동(3,000평) 설치에 이어 금년에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08,000천원을 지원하여 3동(1,800평)하우스 현대화 시설 설치와 버섯재배사 3동에 36,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일광지역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6동에 3억원을 지원하여 오이재배 집단화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군 원동면 화제지역에 수경재배 협업단지 10농가에서 2ha 규모의 무공해 작물인 오이, 토마토 등을 재배키 위하여 814백만원의 사업비지원 요청이 있어 이를 경남도에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본사업비가 경남도로부터 채택되어 시달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하고 본사업의 시범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2,000평 규모의 수경재배 시설에 소요자금 273백만원중 164백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감 72ha, 참다래 3.3ha 등 기존 재배면적이 계속 확대되도록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새소득 작목개발계획은 기존 딸기, 오이, 배, 단감, 버섯재배, 화훼 등 고소득 작목은 계속 지원토록 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는 무공해 농산물인 수경재배, 씨없는 수박, 양상치, 방울토마토 등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94년도 본군 원동 화제지역에 농촌지도소에서 씨없는 수박을 시범적으로 재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보급 등 대농민 지도와 투자를 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산업과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석조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읍 덕발에서 대변항까지의 기존 국도의 확장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본 도로는 송정~기장간 군도 15호선의 일부 구간으로 군도 15호선은 총연장이 7.5KM, 노폭이 5 ~ 6M인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본 도로의 차량 통행량을 보면 '92년말 기준 1일 4,800대이던 것이 '93년 10월말 현재 1일 5,900대로 년 22%의 차량 통행 빈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의 출입목적 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변 연화지구의 수산물 수송과 해안 절경 및 횟집 이용에 따른 관광객 수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확장의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기존 도로의 현황을 보면 지방도 1019호의 분기점인 청강마을에서 대변항까지의 군도 연장은 1.7KM가 됩니다. 현재의 현지 여건상 청강마을에서 무양마을 입구까지 1KM 구간은 도로 양측 확장사업시 별 지장이 없으나 무양마을에서 대변항까지 0.7KM 구간은 도로양측 기존 가옥이 밀집하고 있어 확장시 어려움이 다소 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대변항 진입도로는 무양마을 입구에서 대변국민학교를 경유 해안을 연결하는 폭 15M의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바, 확장개설시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확장개설사업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본 도로 확장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타 사업에 우선하여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하겠으며, 왕복 4차선인 폭 15M, 총연장 1.7KM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는 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예산이 허용된다면 '94년 2회 추경시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도로 확장개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이번 2차 추경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로 5천만원 정도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조치를 해서 사업은 연차적으로 약 16억원 정도 소요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이 돈 16억원 같으면 크고 또 적다면 적고 이렇는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교통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일요일이나 공휴일, 토요일이 되는 것 같으면 기장 청강에서 다시 말해서 덕발에서 대변까지 가는데 보통 두 시간 내지 두 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걸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고 차타고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나름대로 지역의 여론은 뭐냐하면 상당히 이 도로의 확장은 시급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사업을 하더라 해도 무슨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 해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빠른 시일 안에 무슨 조치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연차적인 사업 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으면 사업한다고 도리어 ... 길이 여기 우회도로도 없으니까 소통을 더 지장시키는 그런 문제밖에 안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략사업비 16억을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그 군도는 하나의 우회도로 기능을 하고 기존 군도를 도시계획도로 폭과 같이 확장을 15M로 전체를 확장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답변을 한 것에도 있습니다마는 기채사항 관계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95년도 당초예산 계획의 규모를 봐가지고 선 토지보상 추진, 그 다음에 뒤따라가지고 기채관계에 의해서 실질적인 공사추진,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난 뒤에 95년에는 아마도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출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고층아파트가 도심지역과 도시외곽 적정지구에 배치토록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러한 사항으로 검토 분석되어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의거 지구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93년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시 가지산 도립공원의 미관을 고려하여 건물의 높이를 지반고에서 15M 이하로 하는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중에 있는 기장, 웅상, 상북, 정관 등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한 집단지구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 기능의 증진이 필요할 때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를 위해서는 풍치지구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미관지구 등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동과 그 증진을 위해서는 고도지구 등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당시 반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사유권 제한과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의견 수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기장 서부리 194번지 일대 약 만평을 87년 건설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하였으나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92년 12월에 또다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여 사유권 행사 제약으로 원성이 많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였다면 주거 내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가 토지보상 계획이 내제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장 서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현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기장 서부리 197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2,000㎡입니다. 지정일은 89년 12월 29일이고 개발계획 승인은 92년 12월 22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지정고시자는 건설부 장관이며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관계법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로 적용되었습니다. 기장 서부 택지개발예정지구는 89년 12월 29일 건설부에서 지정 고시하고 92년 12월 22일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기장지구에는 상수원이 없어 지하수를 개발하여 급수코져 지하수 탐사를 실시하였으나 탐사 결과 지하수는 급수가 불가능하여 동부지역 광역상수도 개발과 연계하여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으나 광역상수도시설 건설을 94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96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어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9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96년도경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자연녹지지역은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히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나 건설부의 지시에 의거 사업 시행전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비용부담을 줄이고 토양검사서 없이 손쉽게 신청하여 쉽고 빠르고 속시원하게 처리되는 방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 제21호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13조의2에 의거 농민은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구비서류로서는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목설계도서 제출여부에 대하여는 지적도상에 인근농지와 높이 차이를 표시하고 사업계획서상에 토량의 반입량을 산출하여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현지여건을 파악하여 처리하겠으며 토량검사서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토량의 반입이 있을 경우 사토지를 정확하게 사업계획서상에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농촌지도소에 양질의 토양인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 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먼저 이 기장 서부리 194번지 일원의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설부가 고시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목은 자연녹지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로 질문을 다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건설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사업 시행전에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 안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여론은 뭐냐하면 우리 개인이 자연녹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더마는 국가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 자연녹지도 앞으로 택지가 되어가지고 할건대 가장 키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저가보상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자연녹지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하는 그 자체도 공시지가도 다릅디다.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정부 기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어째서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가 불과 몇M 차이가 아닌데 와 이렇노?’ 내가 물으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거와 똑 같은 그거라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저가보상을 위한 그것이 맞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상할적에 나중에 감정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그래서 보상은 되리라고 봐집니다만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와가지고 하는 것 역시 뭐냐 용도지역 그 자체를 상당히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 지시가 이러니 이래가지고 꼭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그건데 만에 하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으면 기 택지개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용도가 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에게는 눈감고 아웅해라 하고 똑 그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설부에다가 무슨 건의를 해서라도 새로운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이 안좋냐?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와 같이 일반 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 이것은 보잘것 없고 그저 어떤 사업만, 정부사업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착상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의장님에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단답식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답변받고 하겠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은 건설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업시행자의 용도변경을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없느냐? 택지개발을 고시가 난 후부터는 그 행위용도를, 그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서 제한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풀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도 중앙부서에다가 좀 모순되어 있는 법은 바뀌어져야 안되느냐 그런 건의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주민이 하는 것은 놔놓고 그냥 그저 정부는 어디 자연녹지나 뭐나 할 것없이 딱 정해 놓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택지지구로 결정나는 거거든요. 대한주택공사, 주공아파트 그것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형질변경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이것은 주로 질문의 내용을 갖다가 또렷하게 보는 것 같으면 뭐냐하면 논을 밭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논을 밭으로 하는데 관계규정을 집행기관에서 지나치게 법적용을 해가지고 도저히 농가가 자기 손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고 설계사무소에 찾아가야 되고 설계사무소에 찾아가니까 토목설계비용을 면제해달라니까 그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더라 이것입니다. 면적이 크니까. 그래서 본의원 나름대로 생각할적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서 논을 밭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가지고 정치인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신문지상 정부의 홍보 보도를 통해서라도 우르과이라운드에서 오는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는 이런 조치까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허가 받는 거나 신고해서 하는 것이나 별다름 없이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답변을 보는 것 같으면 토양이 딴데서 들어오는 그 흙에 대해 가지고서는 본인이 안하고 농촌지도소에다가 행정협의 해 가지고 처리관청에서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본인이 받아오도록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제가 관계규정도 봤는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것하고 좀 다르더라 이것입니다, 법 내용의 규정은.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래저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는 것 같으면 과연 논이 밭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농지의 전용이 되느냐? 서부양산에 본청에서 처리하면은 어찌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양산쪽의 출장소에서 이 관계를 처리하는 것은 뭐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그 다음에는 토양이 양질의 토질이냐 아니냐 하는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붙이는 것, 그 다음에 뭐냐? 억지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갖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이것을 지금 한다 이것입니다. 본의원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는 앞에 말한 것은 놔두더라 해도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이 법 사본을 제가 이래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읽어보면 뭐냐하면 농지전용하는 것은 농지 그 자체가 완전히 딴 것으로 바뀐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억지로 그러는 그것은 뭐냐하면 시행령 제3조의 2항 중에서 2호 이것을 말해놨습니다. 이것을 엄밀하게 한번 읽어보는 것 같으면 내용이 완전히 다르더라 이것입니다. 농지전용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째 농한기에 땅을 그거하다가 돌이 나왔거나 무엇이 나왔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것을 치워버리고 농지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법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안에 농지를 작답을 하고 특별한 이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신고를 안하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되고, 면적이 다소 좀 크고 하는것 같으면 타 지역에서 토양을 가지고 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토양검사를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에는 농지민들이 가지고 토양시험을 해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협약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서 허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서도 저희들이 명시한 것과 같이 설계사무실에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논의 위치만 표시해서 얼마나 돋아줬다. 30cm 했으면 30cm를 돋아줬다는 위치만 표시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처리를 빠르게 신속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과장님의 견해로서는 농지전용허가 받는 것이 맞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농지전용 대상이 안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알았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술

이용술동부출장소건설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과장 이용술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의 답변할 전체 내용을 본청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답변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과장님 답변한 그 외에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도 이것을 보고 그것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31페이지 답변서 말이죠. 거기에 본청의 건설과장이 한 것 하고 대동소이하게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액면에 보면 1,662백만원인데 이쪽은 16억원이고 또 이것은 기채사업으로 좀 그것 할 수 있는듯 하게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또 연차 무슨 그것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 해보겠다 하는 이런 그것이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할것 없이 아까 본청의 건설과장에게 제가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청 동부출장소 건설과장님은 그 지구에 계신 때문에 이 사정을 아마 상세하게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집니다. 민원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가고, 그래서 이것은 본청과 더불어서 우회도로 할 수 있는 무슨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되겠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동부출장소 건설과장 업무입니까, 본청 과장 업무입니까?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과 사항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문제이고 저희들의 답변 사항은 군도의 확장문제인데 군도 자체의 확장은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되어야만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답변은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요구한 인사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3월 28일자 인사발령사항을 심의한 인사위원회 심의기록, 토개공의 신도시구상안 확정 전에 군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구상안 등 최원구 의원과 전덕주 의원의 서면요구 자료는 성의있게 작성하여 최단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