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30일자 도시계획안및민자유치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웅상도시 웅상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어곡공업단지조성사업비민자유치계획안 등 2건과 같은 날짜 유산일반폐기물매립장조성계획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유산일반폐기물매립장 조성 관련 건이 당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 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히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 때까지 심사 보고토록 하겠다는 중간보고가 있어 부득이 오늘 의사일정에서 이를 제외코져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별로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웅상도시계획웅상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어곡공업단지조성사업비민자유치계획안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웅상도시계획웅상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 위원장이신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심사보고 웅상 도시계획안 및 민자유치 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위원장의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도시계획웅상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에관한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특위 심사보고사항과 같이 2개항의 의견을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어곡공업단지조성사업비민자유치계획안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어곡공업단지조성사업비민자유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장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심사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의 심사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묻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어곡공업단지조성사업비민자유치계획안에 대하여는 특위심사 보고사항과 같이 3개항의 조건부를 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3.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 양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양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자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 위원장이신 권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심사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4개 안건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전덕주 의원!
덕주
전덕주의원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행상에 있어가지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집행부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군민대상의 상이 난립되면 가치가 없고 앞으로 이것을 우리 양산군민의 전체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상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난립이 되면 군민대상의 어떤 상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위에서는 어떤 점을 감안해서 가결을 시켰는지, 반대토론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행상 같은 것은 어버이날 양산군수가 개인적으로 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군민대상하고는 차원이 좀 안다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특위에서 군민대상이 4가지가 선별이 되어 있었는데 효행부분을 하나 더 삽입해 가지고 5가지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 검토하고 여러 각도로 참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 결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인간애 넘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평소에 효행이 지극한 사람을 선발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우리 특위에서 중론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가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군민대상이라 하는 것은 문화, 봉사, 산업, 체육 등 지금 4개 분야가 있는데 하나 더 효행상을 추가를 해가지고 하자 하는 집행부의 제안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군민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4개나 5개 정도 이것을 묶어가지고 어떤 정말로 우리 양산군민대상을 받은 사람같으면 이 지역사회에서 모든 분야에 참여가 되고 또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군민대상의 상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은 양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제기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양산군행정공개조례안 제2조의 2항인 집행기관의 정의를 보면 군수와 군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 105조 107조 108조의 규정을 보면 직속기관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대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가지고 양산군에는 동부출장소도 있고 군수산하에 읍.면들이 있는데 이 동부출장소와 읍.면은 공개조례에서 제외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2조 제2항 ‘군수와 군수직속기관’ 되어 있는 이것을 ‘군수와 군 산하기관의 장’으로 그렇게 어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해서 수정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방금 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석 여부도 본특위에서 동부출장소와 우리 양산군 12개 읍.면이 군수 직속기관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본 원안대로 가결했는데 지금 현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104조에 대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조금 물어보니까 최 의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12개 읍.면하고 동부출장소, 그 다음 보건소든지 사업소든지 다 포함되는 그런사항이라고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 보고사항을 수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학
권성학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은 질의 토론시간이니까 나중에 수정안을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쳤습니까 최 의원님?
원구
최원구의원
예.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김진만 의원
진만
김진만의원
저는 동료 의원이신 전덕주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실제 효행이 지극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자를 선발하는 것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만 만약 그 해에 진짜 지역사회에 그야말로 귀감이 되는 효행을 하신 분이 없다고 봤을때는 아니줘도 되는 것인지? 있다고 보면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해 행사 때에 효행상을 주지 아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제가 답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행이 지극한 분이 양산군 관내에 없었을 때에는 지급 안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알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부용 의원.
부용
지부용의원
효행의 지극하고 안하고 부분이 극히 객관성 있게 드러나는 부분이 적은 편입니다. 누가 보면 우리집 며느리도 상당히 효행이 지극한 것 같아 보이고 또는 저쪽 집에 사는 아이도 상당히 부모에게 잘 하더라 하면 효행일 수도 있겠지만 군민대상을 받을 만큼의 효행, 그러니까 아주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해달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별하는 것 아니겠느냐. 효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너무나 객관성이 없는 일이다. 우리 20여만의 주민 중에 효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 군민대상을 받을 만큼 많이 했느냐 여부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봤을 적에는 그 해에는 상이 집행이 안된다.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성학
권성학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 건씩 토론을 하고 표결을 묻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음)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조금 전에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할 때에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양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제2조 제2항 집행기관의 정의를 보면 군수와 군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 105조, 107조, 108조 규정 등을 보는 것 같으면 직속기관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만약에 특위에서 다룬 그대로를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양산군 동부출장소와 읍.면같은 이런 기관들은 제외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조례 제2조 제2항을 어구를 군수와 군수 산하기관의 장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금전 최원구 의원님의 수정의 이유와 같이 집행부 원안 제2조 (정의)의 제2호 집행기관에 “군수와 군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수정하여 2호 집행기관은 “군수와 군수 산하기관의 장”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에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위 심사보고와 같이 부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나흘간의 회기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숙고 처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8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