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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29회 제1본회의200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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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자 박일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0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5월 18일자 하영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자 박일배 의원외 8인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정세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회 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및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하영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영철 의원입니다.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월 8일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년에 한 번 행하는 정기회를 1, 2차 정례회로 구분 운영하고자 1차 정례회의 일자를 7월 1일로 규정하였으나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현행 7월 1일에서 6월 21일로 변경 조정코자 합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하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반갑습니다.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19만 시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정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의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이번 임시회 기간중 구성·의결하여 사전에 자료를 제출 받음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검토하여 19만 시민의 민원불편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양산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으로 하며 대상기관은 양산시와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입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영철 의원님, 박일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