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제2분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도시계획안심사의건 . 기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좌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기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좌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장호
문장호제2분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기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의안에 상정된 좌천 도시계획 관계나 기장 도시계획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이 도로가 확장되고 포장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기이 포장이 되고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되어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서류가 미비 되어서 못하고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기이 되어 있지만 우선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이 불법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고발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일반주민이 허가처분을 받아야 될 관서에 허가처분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할 때 가만 있겠습니까? 어른은 독을 깨어도 말이 없고 아이는 접시만 깨어도 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양산군수나 양산군 도시과에서 업무집행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도에 올라왔는데 서류가 미비 되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희안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법을 지키자, 질서를 지키자. 과연 정부를 믿어도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산군이나 또는 양산군의회가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들러리 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류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전문위원도 동부출장소에 계셨으니까 그 도로를 따라 가지고 출∙퇴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 같으면 검토보고서에서라도 도로가 사실은 확장되고 일부는 포장까지 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때도 본위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할 때 지역주민의 교통관계가 있지만 중앙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양산군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합니다. 그러나 35m 도로를 할 때 시 단위 같으면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합니다만 군에서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봐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빨간 선 해놓은 구간이 변경된 구간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변경된 구간은 안평저수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안평저수지 앞으로 해서 이 구간이고 뒤로 해서 직선으로, 그 다음에는 만화리 고개 여기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많이 된 것은 만화리 고개하고... 그리고 일광이 부분적으로...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기장 동부출장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철선이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노선 변경이 불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직선화 시켜주는 차원에서 노선을 변경하는데 기장의 14호국도가 바로 기장도시계획구역 안으로 진입이 되어서 그것을 4차선 도로가 되니까 말하기가 거북합니다만 출장소장의 부인되시는 분이 14호국도에서 바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되어 있으니까 질주하기가 이만저만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곳이 소방도로인데 군사정권 때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노선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화리로 해서 두호로 해서 뒤로 빠지도록 소방도로가 있었는데 과연 장기안목으로 봐서 저 도로로 말미암아서 기장은 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출장소 있는 그 구역에 한 가지 섬, 그 다음에 이 도로와 1019호 도로가 한 가지 섬, 1019호 도로 이쪽 편에 한 가지 섬, 전부 섬을 형성해 가지고 같은 지역이면서 내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도로를 뚫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이것도 일광의 삼덕부락 앞을 향해 가지고 동네를 넘어서서 뒤로 해서 배후도로는 넣는 것도, 장안도 역시 좌천 시가지를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좌천을 능가해 가지고 지금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명색이 기장 소재지 안에 인구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2만이 살고 있는데 약 2만이 살고 있는 그 곳에 국도가 복판을 가로질러 가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변경 안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는데 거기에 대해 도시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35호 국도가 기장 도시계획에 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 1월 달에 기장 도시계획 의견 청취를 했는데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가로망이 35호국도에 준해서 연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14호국도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14호국도입니다. 그리고 기장을 섬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한 도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기장도시계획기본계획을 보시는 것 같으면 도로망이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제2분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좌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기장도시계획 설(도로)이나 좌천도시계획시설(도로)나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사실은 전부 되어 있는데 후속조치가 안되어 있는데 아까 기장 도시계획 관계에서 제가 겸사해서 다 질의를 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기장과 좌천이 분리된 이유는 권역이 기장도시계획과 좌천도시계획 2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똑같은 14호국도가 연계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거기나 일반 공무원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양산군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잘못 보여 가지고 크게 득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힘을 얻는 것은 과장님께서 문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의회에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앙정부라 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제2분과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본 특위 최종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사후 도시계획변경안을 승인 받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참고사항이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양산군의 집행부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 무슨 일을 이루는데 있어 가지고 의회가 이런 문제를 제기 했다고 해 가지고 무슨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제2분과위원장
기장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원구 위원님의 말씀대로 집행부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도 최원구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장호
문장호제2분과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좌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도 잘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