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김종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부담금과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치재정권 신장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있는 과징금 내지 부담금의 징수총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볼 때 농지전용부담금외 41종 418억 7천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각종 과태료를 포함한 과징금이 32종에 8억 6,800만원, 도세징수를 포함한 각종 부담금이 9종에 410억 2백만원입니다. 이중 우리시의 세입이 되는 징수교부금 수입은 10종에 115억 2,100만원이며 각종 과태료를 포함한 과징금 중 식품진흥기금 1억 2,100만원을 제외한 7억 4,700만원은 전액 우리시의 수입이 되어 세입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의 사용용도 제한여부는 법령에 따라서 일반재원이나 특정재원으로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용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과징금은 법령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어 전액 광역자치단체에 귀속시킨 후 전년도 징수액의 30%을 제한된 항목에 재배정 형식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우리시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활용이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3일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리시에서도 기금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태료 재원은 100% 우리시에 귀속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국고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과태료귀속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을 개정하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어 향후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부담금 징수교부율의 상향조정을 위해서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자치재정권 신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리후생과 사기진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산하공무원의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하급자간의 간담회와 타시도의 선진행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자유출장제 실시, 다른 지역의 우수 문화축제행사 참석 및 자매결연단체인 진도군 축구동우회와의 친선축구 교류, 공무원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통하여 공무원간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으며 공무원가계자금 및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을 융자하여 가계안정을 도모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배내골과 내원사 계곡에 여름철 공무원 하계휴양소 설치는 저희들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비치는 부정적인 시각도 참고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건 질문 내용은 저희들이 애정 어린 충고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행정혁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시책의 추진배경과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입니다. 조직원의 능동적 업무추진으로 계획된 업무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시켜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 결과가 지역발전에 기여되도록 하고자 시에서는 4급이하 6급을 대상으로 608건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 이를 평가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목표설정에 적용하는 등 그 성과가 환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부분과의 계약, 즉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우리시 민간위탁 추진대상으로 계획된 사무가 12건이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해 11월에 민간위탁하였으며 올해 대상업무는 실내체육관, 청사경비 등 7건입니다. 이 중 원가계산을 용역하여 완료된 부분 중 공단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은 위탁사례 및 자료수집 중에 있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는 계속해서 민간위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민원처리진행과정 확인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명쾌한 민원처리 정착도모를 위해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지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민원은 다수관련복합민원, 15일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 경제활성화 관련 민원 등 24종으로써 지난 ’99년에 156건, 올해 6월말 현재 1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실명제입니다. 주요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취지와 성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재문서의 등록, 공문서의 실명화, 정책자료집 발간 등으로써 이제 정책실명제는 정착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시도,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지난 5월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저희들 시에는 감사청구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동면 청사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에 하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는 사항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몇 개 읍면에 대하여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 금년말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됨으로 이와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읍면 체제나 기능이 그대로 존속된다면 현 면청사 이전을 공론화 시켜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납부의 다양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전자정보의 혁명시대라 합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주민들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납부방법의 다양화 방안을 제기하신 정경효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안하신 신용카드납부제도는 물론 더 나아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납부제도까지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용카드와 인터넷을 이용한 세금납부제도는 금년에 서울시와 국세청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가 그 성과를 분석하여 신용카드사와의 계약표준안을 만들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시도 이 계약표준안이 통보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이용한 폰뱅킹 납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시는 지방세통합전산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말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8월중에 부과되는 균등할주민세 납부부터는 폰뱅킹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시점에 가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세무민원안내는 이미 개설되어 있고 다만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좀 더 다양하고 알차게 꾸며서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보다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 양산 청소년 발굴 격려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현재 시행 중인 양산시민대상은 15년 이상 우리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지역발전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효행이 지극한 모범시민을 선발·표창하는 제도로서 1986년부터 시행하여 그 동안 1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매년 수상후보자를 발굴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은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민대상과는 별도로 시정업무 추진 협조 및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시민을 수시로 발굴하여 이들을 표창하고 노고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을 빛낸 젊은이 또는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신한국인으로 선정하여 모든 시민의 귀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시정발전의 제안으로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공개대상정보는 시민이 요청 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식품위생단속 및 처벌사항 또는 각종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 등을 인터넷이나 각종 주민홍보채널에 공개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분야·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유흥단란주점 허가·행정처분 등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개인신상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완화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행정정보공개제도로도 대부분의 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나 시민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키는 입장에서 공개강화를 위한 행정정보공개강화위원회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운영하려고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은 시민들이 민원처리내용의 궁금한 사항을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며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민원접수→담당→과장→국장으로 이어지는 검토내용과 결재일자·처리결과·앞으로 개정사항과 만약 서류가 반려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 모든 내용을 업무처리 담당공무원이 자기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입력시키면 인터넷에 공개되기 때문에 종전의 처리 완료된 문서공개와는 달리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모든 민원처리과정이나 행정처분사항을 누구에게나 공개하여 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원 의원님께서 저희들 공무원의 책상을 컴퓨터 활용에 적합한 책상으로 교체토록 지적하여 주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본청이나 읍·면·동 사무실의 책상이 이미 오래되어 낡았을 뿐만 아니라 PC를 놓기 때문에 서류를 놓을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650명 정도의 공무원의 책상을 일시에 교체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예상되므로 허용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국장실 1개소, 국·사업소, 읍·면·동별 1개소씩 총 6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을 인터넷신문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이라고 하는 기능은 대외정세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세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뉴스매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신문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신문은 독자가 필요한 부분을 일일이 검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시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인터넷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부하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전산업무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사회의 정보화 추세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연구·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라 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번 질문사항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애정과 충고로서 건설적이며 전향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시정에 접목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