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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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32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4-08-30

원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태

정창태전문의원

위원회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우선 연장 위원이신 권성학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제가 제일 연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4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에 적임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

정창조의원

동료 장성진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정창조 위원께서 장성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토록 동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장성진의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1년 동안 위원장을 하신 임시위원장께서 그대로 유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저도 개인적인 여러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정창조 위원님께서 추천한대로 다른 동료 위원들 이의 없으시면 장성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장성진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제가 과연 이 막중한 총무위원회위원장직을 맡아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해서 여러분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간사에는 정창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의원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덕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정창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 한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박정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성진의원

동의합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동의합니다.

장성진의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추천 운영위원에는 박정창 위원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폐기물관리및요금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비지정관광지조례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14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양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양산군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양산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양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심사는 소관 실.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제안설명)

장성진의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의원

(검토보고)

장성진의원

기획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제14조 1항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 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도의원이나 시.군의원이나 돈은 똑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제9조 2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유고시에도 위원장 한 분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된다고 생각합니까? 상부지침이 부위원장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할 수 있고 없고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이 5명 밖에 안되는데 5명 중에 위원장에 부위원장까지 뽑으면 남는 사람이 3명 밖에 없으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부위원장을 선임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동감합니다. 위원장 유고시에 이 순위(9조 2항 각호에 따른 순위)로 해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 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9조 2항 의회의원 중 1인, 군본청 실.과장 1인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장성진의원

위원장이 직무상 부재 중일 때 의회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삽입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예, 관계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없애면 안됩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이것은 실.과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부군수가 다른 곳으로 전입 전출되어 부재시에는 누가 지명합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지명할 사람이 없을 때는 직무 대리자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유고시 의원이 한다는 것 보다는 위원중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으로 합시다.

장성진의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권성학 위원님이 제안하신 12조 2항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를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제안설명)

장성진의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장성진의원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개정안 제13조에 보면 양산군의회 위원일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공무원 국내여비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조례에 규정된 여비규정 외의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진의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구조문대비표 제13조(지급기준) 일비 또는 여비는 양산군의회일비및여비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자구를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제안설명)

장성진의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의원

(검토보고)

장성진의원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보상을 해줄 때마다 소집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것과 관계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있을 때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개별지가 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해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20명 구성이 어느 부서 어느 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위원장 군수 1명, 부위원장 부군수 1명, 지적과장, 감정사 3명(한국, 태평양, 동아), 세무서(금정, 해운대) 부동산중개업자 2명, 읍.면당 1명씩(부동산중개업자와 중복) 동부출장소 재무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읍.면당 한 사람씩이 그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합니다. 일단 읍.면단위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친 것을 재심의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의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양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권장하고 조정하게 되면 바로 형사사건으로 가는 것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주민들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반회보를 통해 홍보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당하는 일이 있을 때 고발하라는 홍보를 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위원장이고 권장부서가 군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적으리라고 봅니다.

장성진의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앙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산군폐기물관리및요금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양산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양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장성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장성진의원

이 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시범실시 지역을 2개 읍.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양산읍과 기장읍 2개 읍에만 실시해서 효율적인 홍보가 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시범을 너무 많이 하면 번잡스럽고 관리하는 인력에도 문제가 있고 돈도 많이 듭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우선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는 줄어든다는 사업인데, 웅상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웅상과 물금 양산, 기장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확대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시범 실시하면 번잡스럽기 때문에 동.서부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웅상이나 기장 이 부분 외에는 농촌이기 때문에 시범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웅상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양산읍, 기장읍 2개지역으로 한 것은 동,서부에 하나씩 지정한다는 것인데 웅상은 인구도 많습니다. 큰 돈이 들지 않으면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시범실시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시행착오를 그 기간동안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제가 볼 때는 양산, 기장, 웅상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는 어떤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5리터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32원 판매수수료 2원 판매액 40원으로 정하고 10리터짜리는 80원, 20리터짜리는 160원... 원인자 30%, 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50%를 해도 매립장 관리비가 적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의 30%와 봉투가격이 비슷합니다. 30%로 하다보니 너무 적고 다른 시.군과 맞추다보니까 우리는 50% 정도를 원인자부담으로 해도 충분하고 주민부담도 크지 않아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종량제로 예상되는 주민부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다른 곳에 한 것을 보면 4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현재의 수거료와 봉투로 했을 때의 요금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저 같은 경우 연간 8천원(일반가정은 연간 2천원) 나왔는데 봉투를 하게 되면 1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일반가정에서 2천원 드는데 내년부터 1만원이 든다면 5배 높아집니다. 다른 시.군은 30% 부담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은 50% 부담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수거료는 돈도 아닙니다. 봉투에 넣어서...
덕주

전덕주의원

분리수거는 안됩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돈을 안받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환경운동 차원에서 재활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비료포대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재활용품을 넣어서 쓰레기차가 오면 붓고 다시 내주어야 되는데 전 가구에 공급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듭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제4조 3항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분리 매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매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어구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규격봉투를 가지고 가서 용기에 담아 아파트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론롤박스에 담아두어야 하고 가정에서는 자기집에서 보관하다가 쓰레기차가 갈 때 그것을 가지고 나와 우리에게 주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론롤박스를 말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용기라고 하는 것은 론롤박스를 말하고,
성학

권성학의원

아파트는 론롤박스를 말하지만 일반 주택가에서 지정된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주택가에서의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택가에도 장소가 지정될 수 있으니까, 군이 지정안하면 버릴 수 없는 것이지만 지정하면 거기에 버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따로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연탄재와 대형폐기물은 따로 분리해서 대형폐기물은 신고가 들어오면 가는데 어디에 내놓으라고 지정할 수 있고, 연탄재 같은 경우도 따로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놔야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사업계획 등을 세분화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놓고 하려고 하면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이런 상황에서 해보고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은 바꾸어가면서 해야 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계획성 없이 일단 봉투만 만들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설명하시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빈틈없이 짜여져 시행되어야지 시행해보고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종량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주민들이 봉투에 넣어서 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이 드니까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이 제일 문제인데 시범지역을 정하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봉투에 넣지 않은 것은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종량제를 하는데 있어 완벽한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을 수집했을 때 그것을 군에서 가지고 갈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재활용품만 분리해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든지,
성학

권성학의원

서민들은 셋방살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어떻게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가느냐? 그런 문제점은 생각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다운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완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실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 처리할 우려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용기나 시설을 갖추고 난 이후에 규격봉투에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규격봉투에 하는 것은 매일 수거를 해가는 과정이지만 재활용품 같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갈런지 두 번 갈런지 한 달에 몇 번 갈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 것을 어디에 보관하다가 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6조 2항에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할 수 있다고 하는 어구가 나와있는데 수의계약을 먼저 넣어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은 어구를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대량 배출업소는 어떤 업소를 얘기합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주로 기업체 시장 등이 대량매출업소로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처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위생공사와 계약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 사람들 임의대로 수의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데 왜 양산지역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시장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군민의 장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땅에 묻으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거기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쓰레기봉투 재질은 무엇입니까? 썩는 것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우리나라에서는 제작하는 곳이 없습니다. 만들어 내는 곳에서는 썩는 비닐이라고 하지만 정식으로 환경처에서 썩는 것이라고 판정된 것은 없습니다. 썩는 비닐이 나오면 그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자연발생 관광지에 오는 행락객들이 버리는 것도 불법투기 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예.
성학

권성학의원

여기에 그 조항이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에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것을 이 조례에 삽입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버리면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불법투기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입구에서 표를 받는 사람을 시켜서 바로바로 부과를 시키면 행락객들에게 인식이 심어지리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금년에 불법투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키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환경경찰이 있어야 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제7조2항에 보면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시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일반폐기물 처리 허가를 내 줄 때 무진장으로 많이 내줄 것이 아니고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능력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이것은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어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종전부터 있던 조례를 그대로 한 것인데...
성학

권성학의원

그러니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처리업을 할려고 하면 자본금, 차량, 사람 등이 있어야 하는데 한 번하고 입찰을 봐서 한다면 사업자가 원만한 업무처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영업을 하도록 해서 영업하는 사람이 마음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두 번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일단 종량제가 실시되고 나면 쓰레기 비용이 엄청나게 인상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엄청난 부담이 되니까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적은 가격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성진의원

수집.운반.처리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은, 그 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항이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일반 군민이 생각할 때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문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일반폐기물 수집업자의 처리능력을 고려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기존 업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의원

현재 허가내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현재 처리업자로서도 충분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데도 새로운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장성진의원

환경 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안건별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폐기물관리및요금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6조 2항에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한 사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진의원

그러면 권성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양산군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6조 2항 말미에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