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32회 제1도시계획안및지방채발행안심사특별위원회1994-08-30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및지방채발행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연장 위원이신 최원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최원구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계획안및지방채발행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 및 간사 한 분을 선출토를 하겠는데, 먼저 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헌신적으로 하실 위원이 계신다면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하는 위원 없음) 없다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에 적임인 분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김진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대행

무대행위원장

최원구 방금 김진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본위원은 최원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직무대행

본위원을 위원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의견을 집약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단일적인 운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추천하신 손무헌 위원에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는 사양을 하고 손무헌 위원께서 추천 동의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주신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사회로서 겸양의 말씀을 하시는데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장자를 사회로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는 손무헌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처럼 수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추천을 해주셨는데 연장자이신 최원구 위원께서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만 나이로 보아 어디까지나 최원구 위원께서 연배이신데 제가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최원구 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본위원이 사회석에서 말씀드리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이 현재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참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불과 임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윤재갑 위원께서 추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무헌

손무헌위원

그렇게 큰 중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으면‥‥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현재 본위원과 김진만 위원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거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거수가 있습니까? 본위원도 나름대로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직무대행

본위원도 나름대로 의사 표시가 되었는데, 추천하신 윤재갑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본 위원의 의사에 따라서 하겠습니까? 김진만 위원께서 의사를 표명한 거기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직무대행

동의를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합의에 의해서 불초 이 사람을 이번에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최원구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인사)
원구

최원구위원장

먼저 특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해주시고 똑같이 합의를 해주시므로서 본의 아니게 위원장이란 중차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위원장이 성격상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것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중요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까 하는 이런 의문점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평위원으로 있을 때와 위원장으로 일할 때와는 다소 다른 것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특위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한 서로가 협조되는 가운데 모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장 선임에 따른 인사의 말씀을 먼저 올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의 간사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동부, 서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역적으로 볼 때 좀 모순은 있습니다만 이정무 위원을 간사로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이정무 위원이 간사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저는 간사를 사양해야 될 형편입니다. 듣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간사를 맡을 사정이 못됩니다. 그래서 철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진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무

이정무위원

저는 절대 사양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상발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는 이정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도시계획안심사의건(군수제출) .웅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상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정관도시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웅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상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정관도시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심사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에 안건별로 토론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제안설명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웅상은 본위원이 여기 있습니다만 상북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사전에 정관도 도시계획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의장님은 안 오셔도 정관 정창조 위원을 위원님들의 의향을 한번 물어서 정관면 도시계획 설명하실 때 정창조 위원이 이 자리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창조 위원을 동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북과 정관은 뒤로 미루고 웅상도시계획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웅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제안설명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한 번씩 다 읽어 나간다면 시간이 늦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시간 관계상 바로 특별현황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도면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안설명이 되고, 전문위원 보고가 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봅니다만 우리 의회 형편을 보면 전문위원이 한 사람인데 1분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제안설명은 일괄해서 하고 나중에 검토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방금 김진만 위원께서 의견 개진을 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제안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좋기는 합니다만 도시과장께서 보셔서 제안설명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제안설명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음은 정관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만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제안설명
원구

최원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관도시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부터 먼저 진행했으면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원구

최원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정관도시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본 특위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관면 출신 정창조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관면은 하나의 협곡분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관도시계획을 하면서 전부가 농지나 임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임야가 많고 농지는 대다수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린공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있죠? 저기 현재 위치가 면사무소 바로 뒤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부근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도의 빨간 부근이 산업지역입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그래서 정관이 넓게 도시계획을 하면서 좀 더 규모 있게 발전하려면 공원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공원지역을 산위로 올려서 공원지역을 만들어 주시고 그 부근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산을 공원지역으로 묶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맞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그것을 다 묶으니까, 좁은 지역인데 넓게 묶으니까 지역이 발전하려고 해도 발전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산위 지역으로 하시더라도 산위 지역으로 올려서 해주시면 밑에는 면적이 넓어져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세 군데지요? 현재가 농공단지고 농공단지 맞은편과 저기가 어느 부락입니까? 덕전부락 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맞습니다. 덕전부락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보다 공장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 선이 취어나 온 곳이 공장이 들어서서 옹벽을 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이 나왔습니다. 이 위에는 녹지가 되고, 이 선은 전부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정관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공장이 등록이 안된 공장도 많습니다. 가동하고 있는 공장도 많습니다. 그 공장들이 전 면의 산 중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하단에 있습니다.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다 옮기려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저 밑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저 위치를 가능하면 좀 더 넓혀서 거기에다가 공장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다른 데 있는 공장들이 그쪽으로 흡수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바로 밑에 하류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를 할 때도 원만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산부에 협의를 한 결과 초지조성지와 진흥지역은 보존을 해라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정관지역에 공장유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 제2, 제3 공단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저 위치도 옛날에 정부가 투자를 해서 도시에 있는 부랑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정부가 투자를 한 땅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생활하기 위해서 끌어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전부 나가버리고 공업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밑에 제1공업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저 지역도 전부 초지 지역입니다. 초지지역인데 개인은 허가를 내서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은 초지지역을 해제를 해서 공장을 짓는데 왜 도시계획을 하면서 초지지역은 안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 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은 초지지역도 허가를 내서 농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공장을 짓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초지지역은 해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그것도 초지지역도 해제를 하는 것이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은 해제를 해서 용도를 바꾸어서 공장을 짓는데 우리는 정관면 전체의 규모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큰 역사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공업지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데, 개인은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초지지역이 용도가 안 바뀌어 진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정관지역은 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117,900평입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정관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동 부 5개 읍.면 중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위치는 정관밖에 없습니다. 양산군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공업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에 초지지역 맞습니까? 초지지역 맞는데 밑에 거기를 좀 더 넓혀서 하수처리장 쪽으로 좀 더 넓혀서 공업지역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짓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원성태 위원님.
성태

원성태위원

제가 살고 있는 일광 및 정관면 밑에 보면 일광 상수원이 있는데 신경이 쓰여서 총무위원회 분과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도리 같아서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는지 몰라도 조금 전의 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동부지역은 사실상 공장지역은 정관밖에 없습니다. 기장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동부지역이 복군이 될지 앞으로 부산시에 편입되어서 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장래성을 놓고 볼 때 이미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을 끝낸 상태이고 정관지역이 현재 공장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시점에 있어서 동부지역 전체로 볼 때는 아무래도 주거지하고 상업지가 같이 결부가 되어야 그야말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관이 정관도시계획을 정비를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역을 해서 공장지역은 공장을 지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물을 좋은 물을 내려 보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가 구성되고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했는지는 몰라도 현재로 볼 때는 정관 전 지역이 전체가 공장이 빽빽하게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정 위원과 생각을 같이하는데 공단지역을 현재 이 정도면 되겠다하는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할 때는 충분한 표지가 되어야 그 공장지역의 가격도 싸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산재해 있는 공장을 앞으로 한 지역에 묶어두고 거기에 폐수처리장을 해 가지고 그 밑에 즉, 장안읍이나 일광면에 상수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많이 확장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현재 무허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을 한 지역으로 묶어서 하수처리장에 물을 걸러서 좋은 물을 내리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저기는 현재는 공장 허가를 안내줍니까? 앞으로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앞으로는 녹지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1차 산업은 해방되지만 그 외는 안 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저 사업이 문제인데 만약에 저기에 도시계획이 안 된데 중간 중간에 싫다면 다시 이 도시계획을 들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물금 신도시할 때는 전체를 해서 전부 선을 그어서 몇 십만이 살도록 크게 하면서 정관도 처음부터 표를 그어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도시가 발전될 것인데 인구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맞추어서하니까 중간에 1차 산업공장이 서면 다시 그어야 되고 그런 번잡한 일은 정부에서, 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마음대로 그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 축소를 해서 한다는 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정관은 그 주위가 전부 그린벨트로 되어서 전부 초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전체가 얼마인지 몰라도 정관, 일광, 장안이 전부 그린벨트가 묶여 있는데 그 이상 개발이 안 될 것인데 이것을 녹지를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 구상을 하고 10년 후에 보면 다시 이것을 도시를 안 그으면 중간 중간에 전부 1차 산업이 다 들어서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장이 안 되고서 다른 공장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하기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이라도 공단도 확장하고 주거지를 확장하고 해서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하듯이 우리도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나중에 1차 산업 허가 다 내주고 중간 중간에 다시 하도록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근시안적이 아니냐는 것 입니다. 물금신도시 한번 보십시오. 몇 십만이 들어서도록 한꺼번에 하면서 왜 일반 도시지역 만들 때는 군에서 시 하나 마련하는 것은 조그맣게 해서 다음에 무계획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91년 7월에 입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계획서를 왜 이렇게 작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전부 보존임지입니다. 보존임지는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존임지를 피해서 가급적이면 개발 잠재력이 있는 그런 선을 책정해서 이것을 입안해서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91년도에 올려서 94년도까지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계획이 실제 답보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 이 계획대로 한 것 같으면 효율적인 계획이 되고 좋은 계획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올린다고 3년 동안이나‥‥ 공장이 다 들어섰습니다. 실제 저 위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 쪽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도 그런 공장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장들을 피해서 가로망을 그어보려고 노력했는데 형체기를 보고 해서 이런 도면이라도 구색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을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공업지역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 공업지역을 최대한 늘리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농산부에서는 초지조성지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흥지역은 도시계획에서 제외해서 보존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생산녹지가 이렇게 많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부 초지조성지 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할 수없이 뺐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을 선을 안 그은 그런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1차 산업이 오염이 안 되는 그런 공장은 가능하다 했습니다. 안 그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것을 했다고 가정하면 10년 이후에 다시 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왕에 공업지역을 확장해 놓으면 거기에 즉, 공업지역에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서 조정을 해 놓으면 부지 값이 절대 상승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 가진 사람들이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좀 공급을 확대시키면 싸게 들어 수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오고 이쪽에 다시 계획도 안 된데 이쪽에 또 다시 들어오면 또 무질서하게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또 다시 금을 그을 때 이렇게 안 됩니까? 그리고 방금 농산부하고의 얘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여기서 정관도시계획이 올라갈 때 농산부에서 하는 그 업무가 도로 이관이 된 것으로 얘기를 합디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도로 이관되었지만 협의를 해서 승인을 얻은 후 ‥‥
성태

원성태위원

물론 직접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정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냐하면 공업지역으로 확정해 줌으로써 앞으로 여기 개발은 지역에서 무질서한 그런 것도 막고 또 공업지역을 싸게 공급함으로써 우리 동부지역의 여러 가지 세수문제 그리고 현재의 조금, 조금 있는 것을 이쪽에 함으로써 오수가 나오는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하면 하수가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점이 되지 않나. 가능하다면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관농공단지가 정부가 계획한 농공단지 부문에서는 제일 잘된 모범지역 입니다. 제가 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 회장하는 남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본 결과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제1농공단지에 21개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제2의 공장을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정관 쪽에는 부지확보가 안되니까 김해 쪽으로 가느냐, 울산 쪽으로 가느냐 하는데 "정관도시계획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했는데, 가급적이면 공업지역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지역을 이쪽보다는 이쪽 면소재지 지역의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지역, 주거지역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선을 가르든지 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땅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거화해도 기능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판단아래 실제 형태를 조금 더 풀었습니다. 현재 여기에 주민 건의가 들어온 것을 덕천마을이 35m 도로에 다 걸린다. 그래서 이 도로가 당초에는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내는 것을 하천을 따라서 좀 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덕천마을은 빠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공원관계는 저희들도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이 공원을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정관면은 근린공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으로서의 지정이 상당히 양호하고, 근린공원으로서는 상당히 적당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평지에는 완화를 해주고 이 다음에는 지금 이 평지를 하나 더 올라가더라도 사실상 개발여건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거기 녹색 칠 해놓았지요? 그 정도만 올려버려도 상당히 넓어지고 좋아집니다. 뒤쪽 편까지 다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 앞에 부분만 좀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상당히 많이 풀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등고선이 이쪽도 완만하고 저 뒤도 완만한데 저 뒤가 상업지역이지요? 저 방향으로 뒤쪽으로 하면 할까 싶은데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이것이 등고선이 제일 완만한 것을 택해서 했습니다. 이 노란색은 주거지를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거지역은 가능하다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주민건의도 있고 해서 수용해 완화를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정관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건의서를 가지고 김갑득이란 분이 양산군의회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별첨 도면을 참고해서 완곡리 197-1과 178‥‥이것을 공업지역으로 해달라..
정창

박정창위원

그것은 제1농공단지 그것을 더 확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저쪽에 붙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계획에 대한 건의인데 여기는 사실상 녹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도 농공단지는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농공단지는 확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장은 있지만 녹지로 했습니다. 지금 공장은 아무 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녹지로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농공단지는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공업지구로 그 부분만 안 된다는 것 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것을 회시해 주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본위원이 웅상과 정관 것을 보니까 공업지역이 대등하게 같은 토지 이용률이 나오고 있고 주거지역도 대등한 14%가 나오고 있는데 도시계획상에 그린 비율을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 안에 들도록 했습니다. 벗어나면 심의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다시 재작성해 오라 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상이나 상북이나.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에 토지이용에 대해서 최저선이 있고 최고의 한계선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 이하,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주거지역은 14%가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왜 묻느냐하면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고 해당되시는 정관출신 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정관도시계획을 새로 입안을 만든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놓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저것 자체가 계획된 것이 91년도입니다. 그때와 현재의 정관이란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얄궂은 가축 축사에서도 공장을 돌렸습니다만 지금은 울산과 부산의 중간지점에 있어서 동부지역으로 봐서는 공장입지는 유일하게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당히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농공단지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정관이 농공단지가 잘 되는냐 하는 것은 그런 지역적인 여건 관계가 아니냐 할 때 산발적으로 앞으로 산림녹지지구에 어떤 비율에 따라 1차 산업의 공장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공장지구를 더 확장해서 폐수관계, 환경오염 이런 것을 사전에 박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소도시계획법상 토지이용률의 비례에 좀 위배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중앙도시심의회나 도에 심의할 때 도시과장께서 그 당시의 형편과 지금 형편을 물론 충분히 설명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회에 가서 현재의 여건을 참작해서 정관도시계획을 그렇게 탄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나중에 의견이 집약되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하던 근린공원지구 저것을 조금 축소시키고 다음에 초지조성지구라고 했습니까? 제2공단지구 거기를 더 확장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부로서 고충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집행부서로서의 고충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음 이 정관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계획도 다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한번 했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장

주민의견 청취 수는 얼마나 됩니까?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이 14일간 의견청취를 하고 1일간은 각 읍.면에 가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지금 정관에서는 이의 신청이 1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덕친마을과 이 부근의 2건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건은 미반영상태 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다면 정관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종결을 하고 나중에 의견 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손무헌 위원님.
무헌

손무헌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에 보면 맞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무헌

손무헌위원

그런데 차기에 공장을 많이 짓는다든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시급한 것이 식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에도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른데로 옮기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신설할 때는 도시계획에 충분히 맞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계획에 맞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지는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톤은 1만 톤, 더 되는 것은 2만톤을, 부연해서 91년도에 입안을 했기 때문에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가면 재정비작업을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이런 공업지역에 대한 이런 것이 수요가 충족될 때, 그때 가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정관도 양 사방에서 산발적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보기도 안 좋습니다. 앞으로 공장지역을 한쪽으로 모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제를 좀 해주어 야 됩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사실상 녹지지역은 지금은 공장이 못 들어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지금은 일단 허가가 난 것은 할 수 없지만 월평 같은 데는 경계지역에서 보면 안에서 산발적으로 현재 공장이 급하니까 짓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너무 산발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1차 산업공장 옆으로 법상 허용 완화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관에서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음에 해놓으면 도시계획상에 상당히 지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동부 전체공업지역으로는 정관밖에 없습니다. 기장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좀 더 확장해서 도와 협의해서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정관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웅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과장께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람공고 기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한 주민의견서에 대해서 수용된 상황이 좀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많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민의견 사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된다면 수정도 가능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수용해 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저희들로 봐서 수용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다 해주었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약 1년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웅상, 정관, 상북지역은 비지정이 되어서 건축에 대한 의견 강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없습니다. 저 도시계획 때문에 특히 울산지역은 울산 회야강으로 인한 식수문제로서 사실 도시계획서와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늦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저 역시 건설부 등으로 쫓아다니면서 협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서당 개 3년이면 풍월도 읊고 과거에 토건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압니다. 그래서 웅상에 현재 각 협의단체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덕계지역에서 당초 지역부터 우회도로를 20m를 건의를 요구하고 있고, 웅상이 하나의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40m 시내도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미래 지향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도로가 거기 나면 다소나마 보상도 받고, 도로를 못하면 이렇게 그어놓고 권리행사를 못하는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온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20m를 줄이고, 말하자면 임야 쪽을 해서 우회도로를 하나 더 내주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의에 대한 회신이나 대답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장 터에 사시는 김기보 씨 외 6인이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울산 용당리604-10번지 외 15필지 주변지역은 국도 4차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은 생산녹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이야기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건의 내용은 울산~정관을 관통하는 40m 도로를 서쪽으로 해서 산복도로로 내달라, 그 이야기는 이 소주공단 뒤로 해서 이렇게 내달라는 그런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도와 연결시켜 달라,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할 때 보면 이 40m 경도주변에는 개발 잠재력이 많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그렇지 이 지역들이 96년 이때까지는 청사주변 이런데는 주거화 기능과 산업화 기능으로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만약에 산복도로를 내는 것 같으면 위에 올라가면 더 많은 자연녹지지만 위에, 지금 갑지는 지가가 저렴하다든지 해서,
진만

김진만위원

발전이 빨리 온다는 것 이지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래서,
진만

김진만위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도시계획이란 것도 91년도에 입안할 때 당시에는 의회 의결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 91년 6월에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의회의 의견청취의 건 밖에 할 수 없는 서글픈 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취락지역, 50호 이상의 말씀입니다만 50호가 안 되는 지역도 여건을 감안할 때 취락지구로 풀어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생산녹지가 되어 있는 명곡부락이 좀 올라가면 소주리 사평마을이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 아파트 단지에 수천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무언가 자연녹지로 묶을 것이 아니라 취락지역이라고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세대 이것이 하나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취락지역이라고 해두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금 엄청난 세대가 있습니다. 새 진흥 아파트가 있고‥‥여기에서 다리가 올라오면 정신병원 들어가는 데가 빠졌습니다. 이 앞에 농경지 정리된 자리 여기 사평마을이 수천 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 형성된 자리 즉 여기는 취락지역을 형성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취락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단독주택으로서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것은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효용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증축단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것은 취락지구로 지정하나 자연녹지로 지정하나 그것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효력이 없습니다. 취락지구라고 해서,
진만

김진만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옆으로 해서 보면 집들이 몇 채들 다 있습니다. 소를 먹인다든지 해서, 결국은 생산녹지는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주면 앞으로 2년 후에 입안할 때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다른 위원은 지역사정을 잘 모르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음은 상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우회 삼복도로입니다. 그것을 내줄 수 있다면 40m 도로를 줄이지 않더라 해도 한번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m만 제척 그어 버리면 안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96년까지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상북도시계획 도면 설명)

15시 55분 기록중지

15시 58분 기록개시

원구

최원구위원장

상북도시계획 용도지역계획 구성 비율을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 조금 전의 웅상, 정관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 이유는 취락지역이 많기 때문에 취락지역에서 주거지역 배분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리고 공업지역 7,2%인데 웅상.정관하고 대등한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결국 여기 1.6%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준 공업지역은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마을을 빼려고 해도 그렇고 주거지역이 공업지역에 둘러싸여 있어서 복판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거 거기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을 넣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관계 이것은 양산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됩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질의하실 워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시간이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16시 5분 입니다.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토론을 하여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채택을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
진만

김진만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웅상 자연취락지역을 사평마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 산복도로 20m 이것도 하나 넣어주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웅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 건은 본위원회에서 우회산복도로를 확보하고 사평마을 취락지를 삽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우회산복도로 및 사평마을 취락지를 의견에 부여하기로 해서 책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원안과 같은 의견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상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관도시계회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손무헌 위원님.
무헌

손무헌위원

정관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도시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날로 번창해 나가는 공업도시가 되는데 현재 정관과 일광 등을 보면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될 만큼 앞으로 긴 안목으로 보고 완벽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문장호 위원님.
장호

문장호위원

현재의 면사무소에 상업지역, 근린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 근린공원시설을 축소시키고 상업지역을 확대해도 가능한 지역인데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최동단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에 근린녹지 거기에 현재로 봐서 91년도에 입안한 것이니까 2년만 있으면 다시 재정비할 기회가 있지만 본 특위에서는 물론 집행부 측에게는 무리가 갈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민간과 정치력을 동원하더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공업지역으로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의전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내용을 경리해 보면 정관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공업지역의 확장과 근린공원지역의 축소,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의견 세 가지를 첨부를 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정관도시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1. 공업지역의 확장 2. 근린공원지역의 축소 3. 하수종말처리장의 심층 검토, 이 세 가지를 제시해서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양산군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건(군수제출)

16시 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군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에 대하여 수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수도과장께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제안설명
원구

최원구위원장

수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윤재갑 위원님.
재갑

윤재갑위원

내년에 확실히 원금과 이자하고 2억을 확실히 내무부에서 가져온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확실합니다. 공문이 기획실에 내려와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문장호 위원.
장호

문장호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자의 율과 지방채 2억의 소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지방채가 아니고, 지방채는 돈을 빌리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고, 돈을 빌리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장호

문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

업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손무헌 위원님.
무헌

손무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치 이자는‥‥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이자도 내무부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것 입니다. 이것이 돈을 빌릴 때 내무부에서 국비로 못주니까 너희가 우선 지방에서 빌려 가지고 내년에 되는대로 이자하고 다해서 주겠다, 하는 것 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장께서는 내무부에서 기획실로 공문이 전달되어 있다는 공문내용을 사본을 해서 본 위원회에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반대토른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울산회야수질환경사업소하수도사용조례에따른협약서체결의건(군수제출)

16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회야수질환경사업소하수도사용조례에따른협약서체결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수도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제안설명
원구

최원구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졌습니다.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
진만

김진만위원

시간적으로 할애가 된다면 단답식의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수도과장님 이 협약서의 안이 92년도에 양산군에서 결의, 체결된 사항이지요?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양산군과 울산시가 체결된 사항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체결될 때 우리 과장님이 양산군에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93년 7월 20일부로 왔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93년 7월20일부로 왔습니다만 본위원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이것이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물론 어떤 님비현상도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이기주의 현상도 아닌 과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반드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이 협악서는 군의회 의결도 받지 아니하고 양산군수가 마음대로 체결을 해준 사항입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거기에는 저 이전의 것이어서 상세한 것을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진만

김진만위원

이 협약서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협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집행부의 장이 멋대로 마음대로 체결을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에 사실 그때에 시설비조로 해서 양산군이 3회에 걸쳐서 돈이 지불된 금액이 있을 것 입니다. 그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역시 모르겠지요? 그 금액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7천입니까, 7억입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7억 1천만 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보면 알겠는데 기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데 우리 양산군이 그 정도로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웅상의 발전을 교묘하게 막아왔고 지금까지도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기주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협약서 자체가 양산군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양산군수가 마음대로 법을 위반해가면서 체결해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올라올 것이다. 또 예전에 행정조정 관계로 우리가 보유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 당시에 수도과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이런 식의 협약서를 의결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협약을 해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질문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상기해 주시고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마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예.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저희들이 울산군과 양산군과 울산시와 협약한 것은 7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군 같은 데는 협약이 90년 7월 19일 날짜로 되어서 그 당시 의회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는데 저희들 양산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묶어왔기 때문에 풀면 해 주겠다하는 그런 조건에서 협약을 안 해준 차원입니다. 그 이후에 92년도에 해줄 때는 자연보존지구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조건을, 안 해주겠다는 조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협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린 것은 서창지구에 도시계획이나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 택지조성 사업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 주겠다는 협약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개공과 연결도 해보고, 토개공에서 그것을 도에 막 바로 접수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숙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 지역을 해제해 주는데 울산시가 정말로 자기네들이 그야말로 이것을 스스로가 협의를 해주었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린데 협의를 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장본인입니다. 본위원이 그로 인해 해약한 정부보존지역에 묶여 있는 15km를 하는데 그야말로 울산서도 협의 없이 우리가 환경보존지역을 했는데 하나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그때 울산에 계셨지요? 92년 9월 20일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91년 4월 15일 날 구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 이루어져 온 사항이라도 기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것을 의회의 승인과 의견 없이 집행을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분명코 이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닌가,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만

김진만위원

그 다음에 이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협약서체결안이 넘어온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그야말로 의회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실제 본위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간 관계도 있으니까, 단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 하수종말처리비를 내야 되죠. 분명히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공동주택이나 아니할 말로 기업체 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소에서 더 이상의 말할 의미도 나지 않는다. 참고로 해주시고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지요? 되었고, 방금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오늘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문장호 위원님.
장호

문장호위원

이 지구가 환경보존지역이라고 했지요? 현재 되었고, 그러면 울산지구에 상수도 지구라 해서 행위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나면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수도과장님, 본위원장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본 의안이 어떤 방향으로 특위에서 종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협약서 내용은 양산군수가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유리한 그런 방향에서 내용들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어제 가져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결정되더라도 업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

위워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
진만

김진만위원

김진만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징수협약체결에 대해서는 웅상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인데 개발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하고 차기임시회까지 회의 심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단, 집행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이것을 체결을 해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의회를 속이고 이렇게 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협약 체결해 주었다는 것은 당시에 92년 2월 20일이죠? 해 주었다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종합 의견에 92년 4월 20일 이후에 협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집고 법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회야수질환경사업 하수도사용조례에따른협약서체결의건에 대하여서는 지역의 현안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차기 임시회까지 계속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의장인 군수가 허가한데 대한 경위서를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하도록 첨언을 시키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여기에 대한 의결을 해준 사항이 분명 히 없지요?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위를 개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