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원구
최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계획안및지방채발행안심사특위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요긴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가능한 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제안설명
원구
최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원구
최원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
진만
김진만위원
단답식의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것이 전에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양산군건축조례가 되었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고 봐서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조경관계 문제가 완화를 시켜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만 실제 조경이라하는 것이 결국 건축물의 주위의 식수도 조경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왔을 때 사실 준공검사만 받아놓고, 나무 몇 포기 꼽아놓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로 빼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준공검사 후에.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 그런 것은 좀 완화를 시키기 보다는 나무를 주택이나 이런 주변에 좀 많이 심어서 그야말로 쾌적한 공기 속에서 살 수 있는, 구라파에 가보면 그린 방향으로 많이 짓는데 그래서 완화보다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도 그런 것이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리고 주거지역에 건축물 용적율을 종전 1각분에 400에서 100분에 300으로 조정을 한 것은 이것이 즉, 말하자면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강화를 시켜주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강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용적율을 종전대로 놔두지 안으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100분에 400의 용적율이 나오려면 땅 모양이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도로가 있다든지 하천이 있다든지 주위 여건이 상당히 좋아야 400% 가까이 주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분에 400%의 용적율을 해서 하면 과밀현상이 일어납니다. 400%, 300% 넘어가는 공동주택이 주거환경이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을 짓다보면 100% 주거환경 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주거관경은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400% 용적율이 주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용적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당초의 규정대로 30%로 강화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자체의 400%가 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집을 많이 짓기 위한 조치로서 만약에 10층밖에 못 올리는 것을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더 많은 규정을 적용시켜 놓은 것 입니 다. 그렇게 될 때 복잡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로 강화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근린생활 시설 중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예정 가로망이나 이렇게 하는 사항에서 하지를 못하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가건물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높이를 6m 미만으로 규제를 하는 것인데 6m라고 하면 단층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6m면 2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층까지 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에, 그것이 물론 된다고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것을 어떤 건축주가 그 지역에 2층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항상 필요로 해서 계획서를 부지를 해서 도로를 낸다고 할 때 그것을 들어야 안 됩니까? 그럴 때는 행정에서 사전에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방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도시계획 실시에 있어서는 1층 이하로서 제한되고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다. 라는 존치기간을 명시해서 가설건축물을 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나중에 필요를 했을 때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이유 없이 철거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놔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열관리시공업체 경남지부에서 도시과장, 전문위원 앞으로 건축조례 온돌시공자격시험시공확인 일원화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회시를 해주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어제 그 사항을 봤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어제 왔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앞서도 몇 번 왔습니다만 앞서 온 것은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내용을 저 나름대로 보니까, 온돌 시공업자와 보일러 시공업자가 자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온돌 부분과 보일러 부분은 자격이 규정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그런 면에서 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56조 2항 여기에 온돌 보일러와 무엇을 일원화시켜 달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건의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현재 양산군이 건축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다루고자 할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기들이 열관리시공업자라든지 온돌관리 이 부분에서 각자 상반되는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부에서도 몇 번 질의회신이 되었는데 이 조례안은 당초 건설부의 조례지침을 받아서 지침을 만든 것 입니다.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온수, 온돌관계에 대한 자격이 있는 자 및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런데 자격은 그런 자격을 소지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검사를 받고 이런 것 같으면 온돌은 온돌 시공대로, 보일러는 보일러 시공대로 2중으로 검사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그런 것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것은 온돌 시공자에 대해서는 시공확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주민. 다시 말하면 건축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2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온돌시공 확인서, 보일러 시공확인서 이렇게 하면 2중적인 부담을 준다할까 타당치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뒤에 다시 오는 문서를 다시 보면 이번에 조례로서 결정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주무과장께서 건축행정을 다루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관이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민에게 이해 상반되는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열관리 시공협회 이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발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조례에 안을 내놓은 것은 그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물론 참작은 했겠습니다만 의견 상반시는 건설부에서 참작을 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100% 받아들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계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안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주민들에게도 ‥‥‥‥(청취불능) 그래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일원화시킨다고 해도 건설부에 지금 제정되어 있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가지의 법률을 각각 봐야 되겠습니다. 보일러 시공하는 측의 의견과 온돌 시공하는 측의 의견이 현재 들어온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각각의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완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온돌의 시공에 대해서 만큼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음은 조금 전에 동료 김진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56조 2호에 용적율을 지금 현재는 400%에서 300%로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장
강화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용적을 300,400%의 차이점은 일반 단독주택은 건폐율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문제점은 공동주택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로 아파트가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여서 용적율이 400%됨으로 해서 상당한 대형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땅의 조건상태가 좋다고 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음에 조경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김진만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역시 상당히 동감합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반단독 주택도 그렇습니다. 공장 여기에 종전의 2배에서 1배로 완화가 되었는데 이것이 공장에 대해서 특혜 주는 그린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사실 공장이 서 있는 것 같으면 본위원 나름대로 어떤 구상을 하라 하는 것 같으면 울창한 숲은 아니라 해도 공장주변에는 쪽 가면서 숲이 우거져 있는 하면 거기에서 분출되는 각종 매연이나 각종 환경을 유해 시키는 그런 것들을 그것들이 말미암아 다시 잔해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저도 집을 지으면 조경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인식도 차차 나아지는 상태에 있어서 조경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부분의 조경 예치금은 만약에 조경을 안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데는 공장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공장의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것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제완화시책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은 면적이 많다보면 돈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갈 것 같아서 공장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
진만
김진만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 주어야 됩니다. 조경공사비 예탁에 있어서 기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도 기업체고 일반주택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조경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나 일반주택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공장만 그렇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이것은 공장만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고 볼 때 방금 최원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종전의 2배라고 하면 역시 예탁금액을 많이 하지 아니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탁을 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그 예탁금을 가지고 조경 사업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조경의 시기가 안맞을 때는 예탁을 해놓고 자기들이 조경을 실시를 하고 예탁금을 우리가 환불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경예탁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시행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예탁을 우선 해놓고 시기가 도래하면 조경을 하고 예탁금을 찾아가면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역시 조경을 하는데 2배라고 하면 예탁금은 돈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일단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조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것은 금액이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경금액이 1,000만원이 나올 것 이라고하면 자기가 1,000만원을 예치를 하든지 2,000만원 3,000만원을 예치를 하고 나서 자기가 찾아가면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작게 하는 것도 좋고.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음에 제3조 7항에 의원수당 관계가 있는데 의원수당에 대해서 공무원의 수당조례에 준한다든지 또는 다른 일반위원회의 수당조례에 준한다들지 기준을 명명해 봤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이런 부분은 위원회의 수당을 얼마를 주어야 된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것은 일단 무엇이냐 하면 의원 한 사람에게 주는 수당을 공무원 수당에 한해서 준다든지 위원들은 하루 일비 기준에 의해서 준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개인에게 목표 없이 기준 없이 준다는 것 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금액이‥‥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조례는 그런 것이 있지요?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한다든지 등.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여기 조례에 준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말하자면 3장 끼워놔 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례에 의해‥‥ 알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양산군수가 결국은 당연히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산군수가 위원을 추천해서 위원장을 임명을 합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보통 위원장을 합니다. 당초에는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통상 개정조례안에서는 이것을 삭제를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가 임명하고 또는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문장호 위원님.
장호
위상 제13조 1항에 조경공사비 말입니다. 조례에는 2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배를 이것을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물론 행정계획위원회에 따른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이것을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지금환경이 문제로 되어 있고 먼 지역을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서울과 부산만 비교하더라도 서울은 가정 주택까지 정원이 다 정원이 있는데 부산은 그런 것이 없어요. 메말라 있는데, 여기는 주로 공장지대인데 이런 정도는 앞으로도 그렇고 환경상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
진만
김진만위원
방금 문장호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반대토론 없습니까?
재갑
윤재갑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윤재갑 위원님.
정무
이정무위원
저는 이것이 건축과장이 설명에서 들어볼 때 결론적으로 조경 면적을 공장에 대한 조경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실시에 따른 예치금을 줄인다는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수정하기 보다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물었는데 예탁금액이 종전의 2배라는 것도 역시 조경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만원, 10만원어치의 조경을 하거나 그 다음에 5만원어치의 조경을 하거나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배로 완화를 했다는 것은 2배에서 1배로 했다는 것은 반을 줄였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백만 원 어치 조경을 할 것을 50만원어치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10시 50분 기록중지
10시 55분 기록개시
그렇다면 1배로 완화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설명이 좀 그랬는데.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설명이 미진했습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철회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것은 과대 해석할 것도 없고 확실한 해석이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긴가 민가 해서 확실히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것이 없으면, 저는 아까 질문도 했습니다만 제3조 7항의 위원회 출석위원의 수당관계 이것을 양산군위원회실비면상조례에 준한다는 것을 삽입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매하게 되에서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제3조 7항 이것을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과장님 조경관계 설명을 제가 받아들인 것과 다른 동료 위원들이 받아들인 것과 견해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경을 2배에서 1배로 완화한다고 했습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것은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해줄 때 조경은 예를 들어서 3백 원 어치 해야 될 것이 미리 나오는데 종전에 조례에는 3백원을 하면 6백원을 미리 예치시켜 놓는다는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1배라는 그것은 건축허가 할 때 조경 사업이 나와 있으니까 3백원이면 3백원만 예치하라는 이 말이지요?
동하
김동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이번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를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여기에다가 수정안을 제3조 7항, 위원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준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7항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곧 예결특위가 개의되어서 예결특위를 1분과에서 전체 회의를 하고 심의는 종전과 같이 분과별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