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32회 제2본회의1994-09-01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로서는 최원구 의원, 문장호 의원, 전덕주 의원, 권성학 의원의 순서로 질문을 실시한 다음 양산군수의 답변을 들고 계속해서 기획실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동부출장소 기획실장, 수산과장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 가지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한발이 심해서 실.과장님들께서 각 읍.면에 한발대책을 나가고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오늘 질문 답변을 마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원구

최원구의원

최원구 의원입니다. 먼저 매 회기 때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오며 군수를 위시해서 군수 산하 전 공무원에게 인간 최원구로서는 죄송함과 송구함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본의원의 심사를 이해하여 주시고, 군민의 소리로 들으시고 군정발전에 일익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종 시설사업의 지연과 세수에 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연말이 목전으로 박두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및 제1차 추경에서 결정된 사업비가 작금도 발주하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준공된 사업내용, 공사 진행 중인 사업내용, 착공하지 않은 사업 내용을 읍.면, 사업소별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작금도 착공하지 않는 사업은 그 요인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부실시공의 요인으로 볼 수 없는지요? 입찰 후 불용잔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본 군의 체납세는 어느 정도인지 읍.면별로 세목별로 부과.징수 현황을 밝혀주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세액은 세목별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부터 본군 관내 원자력발전소의 보통세인 법인세할 주민세가 현격히 감소되었는데 부가가치를 발생하게 하는 곳은 바로 본군 관내 고리원전으로 알고 있는데 상급기관에 시정을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요? 없다면 다른 대책에 없는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미 정리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도로 정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60년대 및 70년대에 부락의 안길이 확장 및 개설되고 진입도로도 역시 확장내지는 개설되어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일익을 미치게 한 것으로 사료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가가 얼마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는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근간 여러 지역에서 토지소유권 연고로 분쟁이 발생되는 곳이 상당히 있는데 토지의 분할 및 지목이 도로로 토지대장이 정리만 되고 소유권이 관리청으로 이전 정리되지 아니한 규모와 필지가 얼마나 되며, 토지대장 및 소유권 정리도 되지 않은 도로의 규모와 필지 수가 읍.면별로 파악되고 있는지요? 없다면 정리계획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소유권을 관리청으로 이전하여야 향후 토지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앞으로 정리계획과 방안을 실현성 있게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해 및 태풍피해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여름 가뭄은 수십 년 이래 처음 겪는 가뭄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해 및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력하여 주신 농.어민을 위시하여 군수 이하 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군의 농작물과 가축 및 수산관련 부문의 한해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현황은 어떠하오며 현재의 농작물 작황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피해 농.어.축산가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산업과장, 축산과장, 수산과장께서 답변해주시고 항구적인 한해 대책을 위하여 제2회 추경안에 의하면 8개소 2억 4천만 원이 국고지원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위치 선정요건은 어떻게 한 것이며, 현채 진척되고 있는 현황은 어떠한지 읍.면별로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안이 없는 공원설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위시하여 여러 지역에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상 지정하여 사유재산권을 개발 및 투자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어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현실인데 읍.면별 공원용지 규모와 종류별로 소유자 수를 밝혀 주시고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무한정으로 계획 없이 공원용지로만 지정하는 것은 당국의 횡포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어떠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수목이 없는 곳, 사람이 공원용지 지정 전부터 거주하는 사실상의 대지도 공원용지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편의주의적 행정행위, 탁상행정으로 매도하여도 되는지요? 위세 있는 수인의 목소리로 사유재산권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게 하는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까? 공원용지로 지정되기 전 그리고 지정 결정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동의 내지는 통고를 하는 절차는 없는지요? 투자계획이 없이 지정만을 한 지역은 해제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은 소유자에게만 피해를 강요할 것이 아니고 피해 판상적 차원의 보상 또는 지원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경남개발연구원이 1994년 7월 21세기를 향한 김해, 양산 지역의 발전 구상안은 현안과제 연구 내용을 사전에 군과 협의 토론한 사실이 있은 연후에 발표된 것인지요? 개발제한구역을 탁상에서 구획을 정하여 설정한 것이 동부양산지역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철폐 구상은 언급이 없는 데다 본 연구조사서의 7페이지에 의하면 부문별 개발구상, 경제부문 동부양산 종합관광단지 조성 개발 내용에 의하면 해안형과 산악형 공통적으로 대단위 주제공원 조성의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전 지역의 공원적 역할로 도시민의 휴양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중적으로 공원지역으로 설정하여 다시 무거운 멍에를 토지소유자에게 메우고자 구상하는 것이 아닌지요? 사유재산권을 무한정 박탈하여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 의원입니다. 예년에 없는 한해대책에 군수님 이하 여러 관계 과장님, 한해대책에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데 또 한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금년 여름에 극심한 가뭄으로 관내 대부분의 저수지, 소류지가 고갈되어 바닥을 드러내어 수리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는 극심한 가뭄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평소에 수리시설의 준설과 개.보수 등 관리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금년 가뭄 시 고갈된 저수지 소류지는 몇 개소나 되는지를 읍.면별로 밝혀주시고, 고갈된 저수지 소류지 중 준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곳은 몇 곳이나 되며 이들 저수지 소류지를 준설 등 개.보수하여 향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즉 현재 수리시설은 3년 주기 닥쳐오는 한해대책의 시설인 바 앞으로 5년 주기 10년 주기 극심한 한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건설과장께서는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덕주

전덕주의원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및 명곡쓰레기장 침출수 유출문제에 따른 하천오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지역 공단에서 매연과 유독성폐수 무단방류, 쓰레기의 불법투기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예년에 비하여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려 공단 인근의 주민들은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매연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산업발전을 위해 자연환경 오염을 방관하던 때는 지났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며, 지금은 업체의 공해배출 뿐만 아니라 국도변에 차량을 동원한 폐기물 불법투기도 우리 지역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업체의 공해배출에 대한 올해의 정기 및 야간 공휴일 등 수시 지도단속 계획 및 실적, 94년도 현재까지 주민신고로 단속된 내용을 대상 업체별로 처리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만 비가 와도 업체에서는 폐수를 무단방류 하는 등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었다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라며, 업체의 생활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의 지도단속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관내에 소년환경단체 등 각종 민간 환경관련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바, 이들 단체가 서로 연결하여 효율적인 환경보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94년 6월 8일 명곡쓰레기장 침출수 누출사고로 약 100톤 정도의 침출수가 명곡천으로 유입된 적이 있었던 바, 이는 우수관로가 파손되어 차수박이 훼손된 것이라는 집행부의 사고경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고에 따른 명곡천 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 여부와 이에 대한 정화대책 및 당시 쓰레기장 사고에 대한 복구대책을 보고하였는데 추진상황과 앞으로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물론 모든 군민이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가 700여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지도단속 차량 전용차량이 확보되어있지 않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량은 업무추진의 기동성을 부여하면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환경 지도단속의 표식을 한 전용차량 및 휴대용 비상 전용전화기 확보대책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권성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임시회 때 여러 차례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잘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 질문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양산군 관내 웅상읍민이 식수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식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파트 건축 허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안읍 원전 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엄연히 양산군 조례에 양산군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어, 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여러 차례 임시회 때 거론된 사항을 다시거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양산군 관내에 산재돼 있는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 또는 매연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생활에 엄청난 교통을 주고 있다는 양산군민의 여론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는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담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님.
성학

권성학의원

군순님께서 답변하는 그 사항에서 88년부터 92년까지 정부에서 200만호 건립이란 그 목적 아래 경상남도에서 승인된 사항이라고 해서 경상남도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상태로 본의원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된 사항이지만 일단 군을 경유하여서 승인되는 사항이라고 봐지며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때 군수님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서 허가가 발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에 의존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비상용수 공급을 1세대당 얼마씩, 지하수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놨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도에서 승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주택건설기준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10,000세대면 10,000세대, 1,000세대면 1,0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때 사전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10,000세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이'아, 이 지역에는 충분히 물이 상수원이 식수가 공급될 수 있다' 하는 조건하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 같으면 첫째 1,000세대를 건립했을 때 1,000세대에 필요한 수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승인해 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건립하는 아파트의 신청이 들어갈 때는 그것도 물 수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차례차례 체계적으로 허가를 해주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도에서 승인된 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인 소견서를 첨부해서 허가 내주어도 좋다하는 그런 방향에서 승인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일수 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당초 및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준공, 시공,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총 사업을 360건에 금액으로는 40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완공된 사업은 149건에 17.2%인 70억 3,700만원 입니다. 시공중인 사업이 114건에 금액으로는 236억 7,300만원이며, 미착공사업은 97건에 25%에 해당하는 10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의 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 중에 현재까지 착공이 안된 요인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미착공된 내역은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64건, 벼 수확 후 시행되어야 할 사업 등 시기 미도래가 23건, 지주와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미 착공된 사업이 5건, 타 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 5건입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한발 등으로 인한 한해대책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9월중에는 전수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부실시공의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물으셨습니다. 미착공사업은 대부분 소규모여서 동절기 이전이나 단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실시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부실시공이나 조잡시공 방지를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 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으며, 도에서 관계 과장이 교육을 받고 온 일도 있습니다. 다음 현채까지의 입찰집행 잔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채까지의 입찰집행잔액은 약12억 8.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입찰집행 잔액은 다음 추경 때 적절히 대체 사용토록 하고,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은 앞으로 설계 변경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증감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순현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체납세 및 읍.면별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현황에 대하여는 금년도 본군의 지방세 목표가582억 5,300만원으로 책정되어 94년 7월 31일 현재 417억 2,860만 5천원을 부과하여 368억 5.450만 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48억 5,353만 1천원입니다. 읍.면별,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은 현년도 8억 2,079만 9천원과 과년도분 40억 3,275만 2천원을 포함하여 48억 5,353만 1천원입니다. 이중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세액이 25억 6,610만 5천원이며, 법인 도산 및 행방불명이 된 세액이 6억 3,726만 2천원으로 총 32억 336만 7천원이 징수불능이며, 징수 가능한 것은 16억 5,016만 4천원 입니다. 징수 가능한 체납세 대책은 그 동안 3차례, 4개월에 걸쳐 체납세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해 추진해 왔으며, 8월 30일부터는 읍.면당 1주일 단위로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효 소멸된 결손세액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8년도 이전의 시효 소멸된 결손대상 세액은 1억 1,499만 4천원이며 세목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소액이거나 징수불능 세액으로 판단된 3,177건에 대한 2,056만 8천원을 94년 5월 30일자로 1차 결손 처분했습니다. 나머지 정수가 어려운 것도 계속 독려 및 추적해서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불가능한 세액에 대하여는 연말에 분석하여 결손처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리원전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계산방법의 개정으로 작년 33억 5,600만원에서 올해는 7억 3,100만원으로 26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서로서 상급기관에 시정을 건의한 사실은 없으나 도에 문의한 결과 금년에는 시행 첫 해라 시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접수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정전문가인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하여 개정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여기 보면 과년도 분에 40억 3,275만 2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88년도1억 1,499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다시 말하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 되어야 될 것이 1억 1,499만 4천원입니다. 그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 시효소멸을 연말 되어야만 합니까? 시효소멸 이것은 세법상에 연도말이 되어야 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만 5년이 경과되는 것 같으면 시효소별로 인해 가지고 결손이 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는 매월 말마다 시효소멸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월 각 읍.면에 납액 보고가 되고 또한 납통을 내려주니까 이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시효소멸 되어야 될 그런 문제를 시효소멸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문서상에 체납액이 남아 있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느냐.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했던 안 했던 할 것 없이 일단 세법상 시효가 소멸된 것 같으면 그것은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이 되어야 만이 되는 것인지? 또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문제는 시효소멸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최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말이 안 되어도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시효소멸이 된 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연말까지 받고 난 이후 연말이 되면 시효소멸이 가능한지 분석을 다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못 받을 것은 연말에 집계를 해가지고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그것이 "받을 만 한 것은 시효소멸 안 시켜주고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양산군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착상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물론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직무를 너무 소홀히 취급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납세의무자 되는 사람이 시효소멸 되어야 될 그 금액이 상당히 액수가 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법 문제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는 시효소멸 되는 그런 그것인데 해당관청이 나에게 시효소멸된 그런 그것을 징수를 독려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법적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최고장을 발부하였기 때문에 시효하고는 조금 모순된 사항입니다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 체납액 명세표를 보니까 취득세가 체납된 것이 있어요. 물론 금년도의 과정현황을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목표액보다도 징수액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되어 있는 그것은 자납 행위가 있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체납관계에 보는 것 같으면 취득세 그 자체가 체납이 되고 또 시효소멸로 말미암아서 소멸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왜 그러느냐 하면 취득세는 다른 세목과 달라가지고 대상 취득된 그 물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압류해서라도 이것은 보전해야 안 되느냐. 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취득세 체납된 사항은 재산 압류조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다음은 부가가치가 발생되어 있는 법인세할 주민세 관계인데 작년까지도 본군의 고리원전으로 말미암을 법인세할 주민세가 본의원이 듣고 있기로는 약 33억 원 정도가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약 7억 원으로 과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우리 양산군으로 봐서는 손실입니다. 부가가치를 형성했고 부가가치가 조성되기까지의 고통은 우리 양 산군민, 특히 장안읍민을 위시해 가지고 동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수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원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는데 장사는 바로 우리 지역에서 해놔 놓고 득은 다른데서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상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데 이것을 도에는 아직까지 건의하지는 않았고 도에서도 금년에는 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는, 구두상으로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했고, 여기에 답변 보는 것 같으면 내용을 다시 건의하겠다 했는데 건의한 그 자료를 뒤에 본 의회에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박수택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 확.포장 시에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토지의 분할 및 지목이 도로로 토지대장에만 정리되고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토지현황과 토지대장 및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도로의 현황, 향후 소유권 이전 정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소유권을 관리청으로 정리하지 않은 토지현황은 총 139필지에 8,891㎡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중 분할측량과 지목변경 및 소유권을 관리청으로 등기하지 않은 토지는 총 1,291필지에 44,047㎡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군에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일제 측량을 실시한 후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문제는 군과 읍.면장 그리고 마을지도자가 합심하여 소유자와 협의하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님.
원구

최원구의원

여기 답변에 보면 도로로 지목변경 미등기 현황이 양산군 전체가 139필지에8,891㎡입니다. 인원이 145명 나와 있고, 그 다음 새마을사업 편입 토지 현황에 1,291필지에44,047㎡정도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대개 감이 안 잡힙니다만 기장을 보는 것 같으면 88필지에 3,662㎡가 84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고 양산읍은 도로로 지목변경 미등기 현황을 보니까 11필지에 379㎡에 13사람입니다. 과연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부락에 가는 것 같으면 부락 안길이다. 진입도로다 하면서 한 부락에 수십 필지의 그러한 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이 자료를 냈을 때는 현재까지의 보관되어 있는 근거서류가 있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도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사를 한 통계입니다.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보고 받은 숫자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예산에 어떤 계획을 하는데 이 정도의 물권을 가지고 계획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이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이 통계는 일단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확실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를 받고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 문제는 당초에 희사한 목적대로 보상 없이 저회들이 지주와 협의를 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잘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라 하는 것은 물권이 돼놔 놓으니까 구름처럼 자꾸 떠돌아다닙니다. 오늘은 갑이라 하는 소유, 내일은 을이라는 소유로 자꾸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 그 당시의 소유자는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소유자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성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현황이 믿어지지 아니하느냐 하면 장안출신 손무헌 의원이 여기계십니다만 도로로 지목변경 미등기 현황 중에서 장안의 것을 보는 것 같으면 1필지에 7㎡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것밖에 없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장안에 마을은 얼마나 됩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분할되어 가지고 등기가 안된 것이고 그 뒷장에 보면 장안에 179필지에 7,483㎡로 제일 많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확실합니까?
수택

박수택사회진흥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알았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동찬 입니다. 권성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업체 주변의 악취.매연으로 인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보전하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주위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 행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수를 채수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오염물질, 대기물질 검사에는 고가의 장비와 단속인력,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악취, 매연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번번한 민원이 발생하여 현지 출동, 점검하지만 사업장 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의 확인이나 노후된 시설 교체, 증설을 권고할 뿐 효과적인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인근 울산 시.군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지만 근본적민 문제와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 달에 본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굴뚝매출가스 시료검체기를 구입해서 대기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현장실습으로 전 단속요원이 장비 활용도를 높였고, 향후 굴뚝배출가스 시료검체기 탑재차량이 확보될 시 기동성 있는 단속으로 번번한 민원의 감소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취에 대해서는, 현재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에 소위 관능법, 후각을 미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외에 거주하는 후각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 다섯 사람을 확보해서 증거를 채택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상시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단속 장비를 확보할 계획인데 이때 장비가 확보되면 이 문제 업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뢰, 수시 점검으로 주변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전덕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명곡쓰레기 침출수 유출문제에 따른 하천오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배출업소는 총 668개소로 분야별로 보면 대기배출업소가 389개 업소, 폐수배출업소 305개 업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479개 업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규정에 의거해가지고 회사의 위반 횟수에 따라 청. 녹. 황. 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데 종별에 따라서 1년에 1번 내지 4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는 수시점검을 1달에 1번 내지 2번 실시하고 있고, 갈수기 및 장마철에는 취약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기, 소음, 폐수를 합해서 총 962개 업소를 점검해서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72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 19개 업소, 조업정지 3재 업소, 개선명령 20개 업소, 경고 15개 업소, 위반사항이 경미한 14개 업소는 시정조치 하였으며, 또한 31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33건으로 신고 즉시 출동하여 현지 확인조사 결과 이들 중 17개 업소가 환경법을 위반해서 고발, 폐쇄명령,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했고, 업소별 조치사항은 별도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비올 때의 폐수 무단방류 단속은 순찰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순찰 중에 유산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삼립유지에서 폐수 일부를 양산천으로 무단 배출하는 것을 적발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처분 의뢰한 바 있으며, 업체의 생활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113개 업소를 점검해서 관리상태가 불량한 61개 업소를 적발, 2개 업소를 고발조치하고, 3개 업소는 개선명령, 위반사항이 경미한 56개 업소는 시정지시 하였으며, 또 공동주택 및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오수배출사업장 101개소를 점검하여 관리상태가 불량한 11개 업소를 적발, 2개 업소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9개 업소는 시정지시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환경단체는 여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건전한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환경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단체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명곡쓰레기 침출수 추출사고 이후에 일체의 침출수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전량 침출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1차 생물학적 처리, 2차 화학적 처리 후에 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명곡천에 대해서 육안으로 탁한 물이 흐르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고, 지금 쓰레기장의 침출수는 전혀 하천에 유입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별도의 하천 수질검사는 한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샛강 살리기 운동"에 맞추어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명곡천을 비롯한 샛강에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이 더럽혀진 하천바닥을 청소 정비하여, 보기에도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협곡쓰레기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을 동아대학 환경문제연구소에 의뢰하여 현재 진단 중에 있고 침출수 사고를 대비한 보조탱크설치를 위한 위치선정 및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여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지도단속 전용차량과 휴대용 비상 전용전화기 확보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 1대를 전용으로 차량에 표식을 한 후 기동성 있는 환경순찰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휴대용 전화기는 무선호출기가 공용으로 4개가 있고, 또 사용으로 휴대하고 있는 직원도 있어 비상시에 언제든지 호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비상전용전화기의 확보계획은 세운 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길

안진길의장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
증장

증장

안종길 예, 전덕주 의원.
덕주

전덕주의원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고 주민이 신고를 해서 조치를 많이 했는데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야간에 창문을 열어놓기가 불편할 정도로 공해가 양산군에는 심각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왜 그렇게 공해가 심각한지 말씀해 주시고, 명곡천쓰레기장 침출수 누출 사고로 인한 명곡천의 오염 실태와 그 당시 양산천의 오염 실태의 기준치를 조사했는지? 현재 바닥이 굉장히 오염되어서 악취를 많이 풍기고 있어 그 주변의 양산중학교나 고등학교, 전문학교 등 청소년들 교육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도 굉장히 문제를 주고 있는데 군수 이하 집행부석의 과장님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제가 들은 바 비가 많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흘러가면 또 그런 사항이 되는데 왜 오염된 하천바닥을 제거하는 대책을 안 세우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곡천의 하천 바닥이 검게 그을려 있는 것을 보기 좋게 덮는 것은, 자갈을 덮지 않고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비가 와서 하천바닥이 좀 씻겨 내려가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씻겨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잔재가 유착해 있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장비를 동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하천의 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산천의 계속 감시를 통해서 오염실태를 감시를 했습니다. 사고 즉시 그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비를 했으나 그 당시 사고가 날 때는 밤중이었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식수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다른 읍.면에도 공단지역이 많아서 공해가 유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특정 지역 공단 유치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군의 세입 부분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환원을 하는, 우리 양산군에 환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 공해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의회가 생기고 정기적으로 양산 웅상 공단이나 양산군 관내 공단의 폐수,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특정 업체를 지적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지적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시정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공무원과 그 업체가 물론 결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결탁이 되었기 때문에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게 아니냐, 주민들은 그렇게 공무원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증

정동증환경보호과장

특정 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체 없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비나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느낌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을 법적으로 잡아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악취가 나면 악취를 잡아내는 장비가 있어야하는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또 매연이 나는 회사는 우리가 매연을 측정하려면 적어도 6시간 정도 걸립니다. 6시간 정도 육안으로 볼 때 그 상태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검사하려고 하면 상태가 좋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갑자기 가서 검사를 했는데도 잘 안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야간에 매캐한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저도 양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인정합니다. 밤중이나 새벽에 민간에서도 소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하는 데에서도 그런 원인이 많이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야간에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십니다만 답변 가운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명곡쓰레기장 하는 말만 띄면 군비가 들어가야 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조탱크 설치를 위해 위치 선정 및 설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탱크 설치를 위생공사가 할 것이냐 아니면 또 군이 예산을 들여 주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협의회 때 위생공사 명곡 쓰레기장에 대한 대책보고를 충분히 했을 때 그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보조탱크는 위생공사에서 50%, 우리 군이 50%를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님.
성학

권성학의원

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 과장님의 말씀이 매연이나 악취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사항이 장비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면 그런 장비나 인력이 확보 안 되면 지금 양산 군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전철을 계속 밟아가면서 고통을 느껴야 될 그런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양산군청 인근에 있는 산에서 발파작업을 해서 먼지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것도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양산군과 떨어져 있는 곳을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남성종합건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차 고발을 하고 시설개선명령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이행을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2차 고발을 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조치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고발조치로서 그것을 갈음하는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고발하기 이전에 매연이나 먼지 등 모든 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권유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권유를 해서 들을 것 같으면, 우리 양산 읍민들에 매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여론을 만들고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했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회사 사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고발이나 이런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현재 군청이 업체를 고발조치 했다고 했는데, 몇 번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한번하고 두 번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한번 했는데 시정이 안 됩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안 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정지명령도 내렸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데 본의원도 차를 타고 와서, 양산군청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자기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 못하는 사람이 남의 회사에서 매연 나고 악취 난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고발조치 하든지 1번 해서 안 되면 2번, 3번 계속해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늘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담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수제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수도작 및 전작물 한해피해 현황은 어떠하며 현재의 작황은 어떻게 전망되며 어떤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가뭄피해는 94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1차 가뭄이 있었고, 그 이후 8월 10일부터 현재까지 2차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1차 가뭄시의 피해 현황은 수도작 총 식부면적 5,068ha중 54.4%에 해당되는 2,739ha가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증 1,875ha를 양수작업하여 구제하고 나머지 884ha가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7월 26일, 27일의 2일간 내린 강우와 8월 1일, 8월 10일 등에 소나기가 내려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면적 대부분이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밭 작물은 총 식부면적 481ha중 25.5%에 해당되는 123ha가 가뭄이 들었으나 7월 26, 27일, 8월1일과 8월 10일 등에 내린 강우로 피해면적 전부가 해갈되었습니다. 8월10일 이후 무 강우로 인하에 다시 농작물에 가뭄이 들기 시작하여 8월 30일 현재 수도작 658ha가 가뭄이 발생하여 이중 436ha를 양수작업하여 실질적인 가뭄피해 면적은 222ha로 집계되고 있어 이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단수104ha, 균열 76ha, 위조 30ha, 고사 12ha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벼 작황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많아 병충해 발생이 적어 단위당 생산량 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가뭄이 계속될 경우 수확량에 다소 감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해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관.민수 보유 양수기를 최대한 가동하고 소방차, 레미콘 등 한해장비를 총동원하여 하천굴착, 암반관정개발 등 총체적인 노력으로 가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가뭄피해 면적에 대한 대책은 벼는 숙기별 재배시기에 파라 쭉정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9월경, 그리고 전작물은 수확 전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는 9월 하순경에 피해 면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역별 평년수량을 기준하여 조사필지의 피해율을 산정한 후 농가단위 피해율을 환산하여 군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규정 및 농산물 가뭄피해 조사 지침에 의거 보상될 것 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 상태가 된 것이 12ha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렇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이 12ha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12ha 이것과 가뭄대책 지침이 저회들에게 시달된 것을 잠깐 소개드리면, 군당 피해면적이 50ha 이상에 되는 군에...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이 그 내용을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군에서 현 단계에서 고사된 것이 12ha라고 답변에 안 되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고사라면 못 먹는 것이지요?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베어내야 되거나 불 태워야 되거나 그런 문제 아닙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그러면 이 12ha의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둡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대파를 하든지 다른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12ha는 대부분 원동지구에 있는 천수답입니다. 산비탈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어서 양수작업을 하여도 이런 지역을 양수하려면 다른 면적의 여러 배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 없이 농가들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정부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일부 보상이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왜 제가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12ha가 고사가 된 것 같으면 12ha 이것은 앞으로도 수도작으로서는 타당치 아니하는 그러한 농경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농경지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내년이라고 해서 고사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괜히 농촌의 농가가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 땀 흘려 심어놓고 하나도 못 먹고 그냥, 보상받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소득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은 대개 방금 산업과장 말씀과 같이 골짜기에 있는 논들 동떨어져 있는 그런 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지도하는 입장에서 농촌지도소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농사를 소득가질 수 있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 입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 본의원이 현재의 수도작의 작황관계를 질문했습니다. 왜 질문했느냐 하면 요즘 정부에서도 대충 개괄적인 작황상황을 지상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완전히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9월 15일경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전작물은 9월 하순경 되어야만이 그 결과가 나오는 때문에 작황을 그것 하겠다. 이런 답변내용입니다. 그러나 군수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언론기관이나 중앙관청, 감독관청에서 와 가지고 양산군의 피해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대개 현재의 작황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 평년작 되겠느냐? 양산군 전체를 봐 가지고 그렇게 않은 것 같으면 몇% 정도가 전체로 봐서 감수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확실한 그것이고,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개괄적인 현재의 작황은 어떻느냐 하는 그런 그것인데 그것도 없습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현재 개괄적인 작황은 피해면적이 있더라도 평년작보다는 상회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작을 9월 15일, 전작물을 9월말 조사한다는 이것은 피해상황조사를 그 시기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재식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본 군의 한해로 인한 가축피해 현장, 피해축산 농가의 대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 가축사육 현황은 94년 6월말 현재로 한우 1,788농가에 6,766, 젖소 381농가에 7,64•두. 돼지 302농가에 60,772두, 닭은 260농가에 1,420,333수이며, 한해로 인한 가축피해 사항은 돼지 65농가에 479두로 전체사육 규모의 0.8% ,피해액 7,910만원이며, 닭은 95농가에 39,133수로 전 사육 규모의 3.2%, 피해액은 9,783만 2천원으로 총 피해액은 1억 7,693만 2천원입니다. 한해기간동안 본 군 한해로 인한 가축피해 방지대책으로 추진한 사항은 군비 507만원을 투입 차광막 100개를 구입 100농가에 설치하고 축사에 소독약품 526kg을 구입 526호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우심지역에 공수의를 동원 소, 돼지 328두, 꿀벌 50군을 진료하여 전염병 발생 만연을 방지하고 자생단체 및 농가별 방문지도로 가축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산축협에서도 778만 6천원을 투입 비타민 제재 210kg, 파리약 650kg을 구입 77농가에 공급하여 한해대책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은 피해액의 규모가 정부 농축산물 가뭄피해 자원계획 기준 3억원에 미달이 되어 피해복구비 지원은 불가하여 특별양축자금 9,400만원, 축협 일반양축자금 8,800만원을 피해복구 및 한해피해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84농가에 1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한해방지대책으로는 축종별경쟁력제고사업을 통하여 시설개선, 용수개발, 보온단열시설 등 지원농가에 시공을 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 한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한해피해 가축상황이 나왔는데 돼지가 479두, 닭이 39,133수입니다. 이것이 죽어버렸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폐사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완전히 폐사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러면 돼지는 예를 들에서 대개 65농가이니까 한 집에 일곱 마리 정도 평균 죽었고, 닭은 약 100마리 정도 죽었는데 군 전체가 3억 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중앙에게 하는 조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농축산물 피해기준에 전체 3억 원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정부 피해지원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94백만 원하고 88백만 원은 축산진흥기금으로 시달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알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성태

원성태의원

한 군에 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수.축산 다 전체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 3억 원은 축산부분에 한해서만 3억 원을 기준을 두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축산부분에서만 입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예.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한해나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왔을 때 한 시군에 단위로 축만 3억 원, 농수산물 3억원 이렇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이것은 한해로서의 기준이 정부에서 시달이 된 것은 축산부분에만 3억 원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관계하고는 분리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장성진의원

"의장"
진길

안진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장성진의원

축산과장님! 여기에 결과 보고를 하신 이 전체 숫자가 정확한 보고입니까?
과경

축산과경

권재식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낸 사항이고, 특히 우심지역에는 저희들이 확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장성진의원

지금 현재 보고한 가운데 보면 돼지와 닭밖에 없는데 소는 전혀 피해를 안 봤습니까?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소는 피해 발생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소는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성진의원

한우도 죽은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재식

권재식축산과장

그런데 가축 폐사가 전부 다, 한우도 물론 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해로 인해 가지고 폐사가 되었다고 하는 발생보고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잡지 못했습니다.

장성진의원

다음에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도 피해를 봤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석조입니다. 먼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리시설 관리 대책에 대하여,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인 저수지 소류지 현황과 이중 금년 가뭄 시에 고갈된 저.소류지의 읍.면별 현황, 그리고 고갈된 저.소류지 중에 준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곳은 몇 곳이 되는지? 또 저수지 소류지에 대한 개.보수한 실적, 향후 안정적인 농업용구 공급을 위하여 수리시설 준설, 개.보수 계획에 따른 장기적민 대책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소류지 현황에 대하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수리시설인 저.소류지는 총 156개소입니다. 이중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류지는 146개소이고 농지개량조합 관리 저.소류지는 10개소입니다. 금년 가뭄시에 고갈된 소류지는 지난 7월 25일 현재 4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읍.면별로 보면 양산 읍 2개소, 기장 2개소, 장안 11개소, 웅상읍 1개소, 동면 8개소, 원동면 5개소, 상북면 7개소, 일광면 2개소, 정관면 6개소, 철마면 1개소였습니다. 이들 소류지는 지난 7월 26일 날 강우로 담수가 되었다가 다시 8월 29일 날 24개소가 고갈되었으며, 읍.면별 현황은 양산읍 1개소, 웅상읍 2개소, 원동면 5개소, 장안읍 10개소, 철마면 1개소입니다. 금년도 저.소류지에 대한 준설 등 개.보수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지원을 받아 90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류지 개.보수사업은 철마 와여 안골소류지 외 3개소이며 94년도에는 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제당그라우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설사업은 웅상읍 주진 소류지 외 1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류지중 준설 및 개.보수 등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철마 와여 안골소류지 외 3개소를 제외한 143개소의 저.소류지 중 준설이 필요한 곳은 13개소입니다. 제당그라우팅 등의 개.보수가 필요한 소류지는 4개소이며, 기타 수문 및 용수로 개.보수 등이 필요한 소류지는 11개소이고, 대략 소요사업비는 준설에 1억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당그라우팅 등에는 5억 3천만 원 기타 보수에 3억 5,300만원 총 10억 3,800만 원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금번 소류지 준설을 위하며 도비 2천만 원의 지원이 있어 군비 2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상기 말씀드린 곳 중 8개소에 대하여는 금번 임시회의 예산 승인을 득하여 즉시 준설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항구적인 용수개발을 위하여 95년도에도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장안 안골, 웅상 평산, 기장 대라, 철마 안골소류지의 개.보수 사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며, 기타 제당그라우팅이 필요한 소류지 19개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 비추어 볼 때 항구적인 용수개발을 위해서는 암반관정의 개발이 경제성이나 용수공급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군 자체 재원으로 매번 4~5공의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95년도부터는 대대적인 정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에는 많은 암반관정이 개발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받아 개발하고 있는 암반관정의 물량 및 현재 추진현황을 읍.면별로 제시하고 위치선정의 요건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한해의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암반관정개발사업에 대하여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의 규모별 개발형태를 설명 드리면 암한관정은 중형, 대형의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형 관정은 소요사업비 1천만 원으로 1일 채 수량이 100톤 이상이고 대형관정은 사업비 3천만 원으로 1일 채 수량이 250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본 군 자체적으로 대형 5공,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오고 있으며 정부의 국비지원은 중형 3공 3천만 원, 대형 8공 2억 4,000만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의 대상지 선정은 먼저 각 읍.면장으로부터 개발대상 후보지를 선정 받아 전체 개발대상지중 우선적으로 첫째, 가뭄저역으로서 하천의 지표수 및 복류수 등이 고갈된 지역 둘해, 수혜 몽리면적이 넓은 지역 셋째, 항구시설로서 계속 이용이 가능한 지역 넷째, 가능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의 병행 이용이 가능한 지역 등 정부의 암반관정 시행지침에 의거 현장 조사 확인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중형관정은 지난번 가뭄기간인 7월 19일 국비예산 내시에 원동면 어영, 양산읍 산막, 상북면 늑동의 3개 지구를 선정하여 7월 25일부터 사업 착수하여 현재 개발완료 농업용수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7월 30일 국비예산 내시에 의거 읍.면별 개발대상지를 조사보고 받은 바 21개소의 개발요청이 있었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본 군에서 현지 출장 확인하고 먼저 말씀드린 암반관정 개발대상지 선정기준에 의거 최종적으로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기장읍 무곡지구, 장안읍 오리지구, 동면 개곡지구, 원동면 내포지구, 상북면 소석지구, 하북면 녹동지구, 일광면 횡계지구, 정관면 주명지구로 개발대상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서부지역은 본 군에서 시행하고, 동부지덕은 동부출장소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이미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임시회에서 예산승인 즉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향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수리시설 준설 개.보수 계획 등에 대해서 대답이 있었는데 안정적인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기장 대라리에 무슨 그것이 있는데, 이 기장 대라 리란 어디를 말합니까? 기장 대라리라고 있는데 소류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개발한다 이 말입니까?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개.보수‥‥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 중형이나 대형이나 할 것 없이 암반관정이 정부가 가뭄이 극심하니까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한해를 극복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도 보는 것 같으면 국고지원 내지는 도비지원 되어가지고 한해대책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성립 전 예산으로 전부 조치가 되어 있던데 그렇죠?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금년도에 한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데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기이 농업용수로 공급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7월 30일 날 예산 내시가 되어가지고 12개 읍.면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기준에 의해가지고 8개소를 결정했는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사업도안하고 예산은 잠 재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지난 7월 26일 저희들 관내에 118ml의 우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아까 소류지 그 사항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그 이후에 소류지나 모든 곳에 담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상에 없다고 판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품이 계속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군부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 시군에 동시에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암반관정을 시급히 할 그런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대개 중형이나 또는 대형의 암반관정은 지하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대형관정 일 때는 100m이상입니다. 중형은 60m 이상 내려가야 됩니다. 단, 그 m수가 내려가더라도 채수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형은 250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암반관정이란 용어를 붙이는 것은 본의원이 상식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결론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 같으면, 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반기층까지 들어가서 물을 생산해 내자는 것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물론 채수량에 대한 확보의 차원도 있습니다만, 암반관정은 지속적으로 용수가 250톤이면 250톤이 나와야 됩니다. 채수량시험 기준에 72시간을 시험해서 방금 말씀하신 250톤이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암반을 들은 상태라야만 1년 내내 250톤이 나올 수 있고 옛날에 많이 판들 샘이나 여기서 말하는 중형 관정인 경우에는 채수용량이 적기 때문에 암반의 깊이가 상당히, 그래서 60m와 100m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과 대형의 구분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농업용수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장 같은데 서는 상수도용 관정을 수도 과에서 많이 뚫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내려가는 것이 뭐냐? 약150m-200m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도 채수량이 어느 시기까지는 나오다가 그 양이 안 나와집니다. 그래서 과연 60m, 100m 굴착을 해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정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 최소한 60m라면 기장에서 지하수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학계 사람의 얘기가 뭐냐 하면 60m면 지표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고 있는 암반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 지하수를 발굴해 내서 항구적으로 농업용수, 농업용수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로라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래서 과연 이것을 60m, 100m해서 진짜 항구적인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는 것 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제가 기준 깊이를 60m나 100m로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실제는 채 수량입니다. 채수량에 60m 가 아니라 120m 중형이라고 해도 120m까지 내려가서 100톤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폐공 상태로 처리합니다. 기준이 60m인 경우에서는 암반인 경우에 1일 100톤 정도 채수가 된다는 기준을 삼고 최소 그보다는 더 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50m를 기준해서 1일 채 수량이 100톤 이상이 나오면 그것도 인정됩니다. 단 사업비는 정산 조치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저희들이 수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경험상으로 볼 때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기장지역의 어느 마을에서 생활용수를 위해서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관정 굴착을 했습니다. 굴착하는 그 기술자와 계약된 것이 뭐냐 하면 ‘얼마 이상 수량이 올라오면 준공검사를 해주고 돈을 지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과 40m를 굴착을 했는데 목표의 배 이상인 약 350톤이 나왔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이 안 지나서 날이 가물어지니까 딱 떨어지고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 40~50m에서 나오는 수량이라는 것은 지표수지 진짜 지하수에서 흐르는 관정은 아니다. 물론 암반이라는 것은 뚫으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적정 m까지 내려가져야 만이 진정한, 항구적인 관정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된 현장에서는 거의 다 100m이상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채 수량도 지금 말씀드린 그 양에 다 맞추어서 올라왔습니다.
종길

아종길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예, 김진만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 준설을 100% 잘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사실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양산군 전체의 것을 보고 싶습니다. 중차대하게 이 질문을 들어주시고 앞으로 조사를 해서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수지 즉, 소류지를 할 때는 새마을사업이나 지난 3공, 5공 시절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당시에 100평의 저수지 즉, 소류지를 했는데 그것이 토사가 내려와서 막히고, 막히고 하니까 60-70%밖에 준설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당시의 그 땅은 양산군이 다 돈을 주고 다 사서 또는 농지민들이 내놓고 해서 지불된 사항입니다. 그것이100%가 되지 않는 이 마당이 되다보니까 지금 그 소류지 안에 있는 땅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웅상만 하더라도 용당리 죽전마을에 있는 죽전 소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할아버지, 아버지 대에 있던 땅을, 즉 말하자면 우리 군으로 아직 이전 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이것을 조사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서, 재무과, 지적과 조사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해서 이 땅을 빨리 양산군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소류지가 하나도 없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현재 유지로 되어 있는 땅도 사전 조사를 한 자료를 본의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100% 준설을 해주어야 되는 공사를 지금까지 100%를 해주지 못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소류지 소유권 문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량에 대한 것을 당초 설계상에 저회들에게 보고가 되어 들어오는 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과 본군이 함께 준공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문장호 의원.
장호

문장호의원

지금 과장님 보고에 8월 29일 현재까지는 별 어려운 과정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철마지역에는 저는 용어를 잘 해석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호안 이런 것을 소류지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보다 큰 것은 저수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수지가 9개소, 소류지가 10개소 있는데 소류지 2개소를 제외하고는 전주 상태가 고갈상태인데, 물론 군에서는 보고만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읍.면에서 잘못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 실무진에서 보고가 누락이 되어서 자료수집에 안되었는지 보고와 실제하고 다릅니다. 고런데 다르다는 이것만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철마뿐만 아니라 양산군 전체. 경남 동부가 한발이 극심한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건설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에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동안 해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제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시간 내에 기존시설에 대한 것은 보수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차원의 정부 시책에 발 맞추어서 항구적인 암반관정 용수개발 차원으로 전환토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출 입니다. 최원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읍.면별 공원용지를 종류별 도립공원, 군립공원, 도시공원으로 토지소유자 수를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도립공원은 1개소로 가지산도립공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66.242k㎡와 군립공원은 불광산 군립공원 1개소로 면적은 3.594k㎡이 있으며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시공원은 62개소로 1.73k㎡가 있습니다. 가지산도립공원은 79년 11월 5일 지정이 되어 내원사지구와 통도사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은 개발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며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군립공원인 불광산군립공원은 83년 11월 18일 양산군 고시 100호로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관계로 양법의 규계를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본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85년 4월에 좌천도시계획 불광산자연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의견까지 청취하여 경남도에 자연공원 시설설치 허용건의를 하였던 바, 본 계획을 수립하여도 유스호텔. 대중음식점등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 계획 및 개발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불광산군립공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수는 분량이 많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을 위한 투자계획과 무한정 계획 없이 공원으로만 지정해 놓은 것은 정부의 횡포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투자한 예산은 93년도에는 1억 1,512만 8천원을 투자하였으며, 94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어 본 사업이 없었으나 점차적으로 공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용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에 필요하므로 점차적으로 개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용지로 결정될 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 내지는 통보절차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지정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으나 관보 또는 신문에는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남개발연구원이 발관한 21세기를 향한 김해.양산지역발전 구상안에 대한 현안연구 내용을 사전협의, 토론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21세기를 향한 김해.양산지역발전 구상안은 경남개발연구원인 신동호 연구원이 단독으로 94년 현황과 과제를 연구로 발표한 것인 바, 본안 구상시 본군과 공식적인 협의 및 토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산읍 각종 단체 등과 문화원 원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양산 전문대학교 교수 1명, 양산발전협의회에서 1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부산일보, 경남신문. 공무원은 기획실장, 도시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의원은 박봉수 의원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 구상은 개인적 연구 과제를 연구한 사항으로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저희들에게는 관련이 안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우리 군립공원이 불광산에 있습니다. 1983년 11월 8일자로 고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물론 당시 공무원도 그렇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1970년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행위 제한되어 있는 그곳에다 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그것이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원으로 한다하는 그 목적에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군민의 정서함양, 휴식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산 내지는 들이 전부 정서함양과 휴식 공간이 됩니다. 저 거기에 이중 삼중 무한정으로 묶어 놓으면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도립공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립공원을 그냥 그대로 묶어놔서 되겠느냐? 그리고 도시계획상의 공원도 역시 만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아무런 구상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것을 그냥 지정만 해 놓고 활용도 못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소신을 말씀대 주시고, 다음 경남개발연구원의 21세기를 향한 김해,양산지역발전구상안은 한갓 참고자료가 되는 것인지? 양산군으로서는 아무 그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지만 방금 답변을 통해서 들으니까 도시과장도 참석되었다. 언론도 참석되었다. 양산의 유지들도 참석이 되었다는데 이런 것 같으면 어째서 이것이 개인연구자료로만 끝나니 참고자료로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관이 거기에 입회를 했는데, 본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당하고 있는 군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섬뜩하고 몸서리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개발에 저해를 받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놨느냐? 동부권에는 해안형과 산악형을 공통적으로 대단위 주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위 주제공원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참고자료밖에 안된다. 과연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를 한다. 자기의 토지가 거기에 있다 이러는 것 같으면 이중 삼중으로 멍에를 씌우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단연코 개인의 발표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이 참석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왜 한정된 그런 사람만 참석이 되어 가지고 연구원 하나 발표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학계에서 어떤 연구자료를 내 놓으면 양산군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근간으로 안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불광산군립공원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되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한번 올린 예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GB지역과 중복되었으니까 공원구역에 하는 행위를 GB구역이라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상 공원계획이 지금 고시가 났지만 무산된 상태로 있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이 발간한 21세기를 향한 김해.양산지역 발전구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도시과장 참석여부만 물었지 저희들에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참석한 결과를 문화원 원장하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다방면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주제가 없는 그러한, 자기들이 양산개발연구에 대한 참고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지 그것을 가지고 양산군의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책자를 도시과장이 가지고 있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안 가지고 있어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안 줍디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받았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조금 전에 불광산 관계 보충답변이 되었습니다만 본의원은 생각할 때 차라리 공원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 것 같으면 정부에다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척을 시켜달라고 그것부터 먼저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토지소유자도 공감대를 느낀다 이겁니다. 행위제한이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공원용지로 지정도 해 놓고, 이중의 멍에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기회에 양산군수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군립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이나마 개발제한구역 제척 요청을 건설부에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을 공원지정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 연구자료에 “대단위 주제공원”이라고 있는데 주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
원구

최원구의원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주제공원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효

권용효동부출장소기획실장

동부출장소 기획실장 권용효입니다. 권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자력주변지역지원사업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일반회계로 편성,운영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요구하였습니다만,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하라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9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특별회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동부출장소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권성학 의원님.
성학

권성학의원

기획실장님께서 95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특별회계로 예산편성 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하라는 94년도 지침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죠?
용효

권용효동부출장소기획실장

예.
성학

권성학의원

특별회계로 요구한 바 사업규모가 적다고 하는 것이, 사업규모라고 하는 것이 한도액이 얼마나 되어야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효

권용효동부출장소기획실장

지침상으로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으면 “금액이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하라” 그런 말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데 규모가 작다, 크다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용효

권용효동부출장소기획실장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은 그 지침에 있는 내용 그대로이고요, 이것은 운영하기에 달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저번 임시회 때도 이런 이야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돈의 액수가 크든 사업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특별회계를,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항인데 일반회계에 다 넣어놓고 운영을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산군 전체의 예산에서 이 자금을 편성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방향 같으면 일반회계에 넣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주변지역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에 적용해 가지고 하지 않고 자꾸 일반회계에 올리느냐?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차 질의를 했는데 사업규모다 적다 크다 하는 것은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효

권용효동부출장소기획실장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회계로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95년부터는 꼭 시행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효

권용효동부출장소기획실장

예.
성학

권성학의원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이 원전지원금액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유사한 질문이 나온 때문에 일단 철회하고 보충질문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산군의 원전지원금에 대한 특별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특별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특별조례 그 자체를 폐기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에서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가지고 그 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있어서 기금을 원전에서 내 놓지요?
용효

권용효동부출장소기획실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법 제3조 및 시행령 9조, 10조, 11조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용효

권용효동부출장소기획실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이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기금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된 대금의 5/1000인지 6/1000인지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거기에 대한 금액을 해당되는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 한국전력공사사장이 주는 것입니다. 주는 그것은 뭐냐? 중앙심시위원회에서 전부 심의가 되어 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의원이 척박한 지식으로 관계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사업을 전부 결정해 가지고 심의하는 그것은 뭐냐?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심의위원회에서 한 그것을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그 사업 자체를 삭제시키거나 다른 것을 대체를 시키거나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때문에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다. 괜히 시간낭비, 그 다음 공무원들이 자료 만드는데 드는 경제적인 그런 낭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별도로 군수가 자금을 관장해 가지고 군수가 위원장이니까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사업을 그때그때 확정해서 사업의 진도에 따라 가지고 자금을 인출하면 안 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질문은 본청 기획실장에게 던지려고 했습니다만 동부출장소 기획실장이 전체 군의 기획업무를 다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동부출장소 기획실장이 맡았으니까, 또 이지역 심의위원회를 양산군은 편의상 군수가 동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마 출장소의 기획실장이 이 문제에 답변해 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지 않고자 합니다. 문제 제기만 했지 이것은 군수 이하 관계 참모가 모여 가지고 재검토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예산심의 올라오는 것 같으면 의회가 이래저래 안 되는데 그런 그것을 어째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은 무슨 협의회를 해 보시고 협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동부출장소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수산과장 김병주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어업에 따른 피해현황 및 피해어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발생 일시는 94년 7월 18일입니다. 피해원인은 수온상승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자 관계기관과 피해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합동조사결과 피해내용은 피해어가 15가구, 피해물량은 넙치가 8만 1,290미, 미역종묘가 400틀 폐사했으며, 피해내역은 5억 2,000만원입니다. 개인별 피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7월 22일 피해합동조사결과를 토대로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해서 8월 10일자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재해대책결정은 수산청장이 어업재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산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질문에 대해 가지고 질문요약서를 내놨는데 “양식어업 피해현황 및 피해어가 대책” 이렇게 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한해 및 태풍으로 인한 어가의 피해를 말한 것이지 하필 양식어업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국고에서 무슨 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한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러니까 5억원 이상이 산출되었으니까 이것은 국고에서 어업재해법에 의해 조치가 된다 이말이죠?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예, 어제 저희들이 수산국장님 주제하에 관련 시군 수산과장, 어촌지도소, 진흥권이 모여 가지고 넙치하고 종묘배양, 굴, 홍합 등을 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아마 넙치하고 미역종묘는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9월 2일 오후 2시에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할 것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내일은 휴회하되, 특위활동을 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