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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32회 제3본회의1994-09-05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9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5일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짜 회부한 양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및 규칙안 등 12건에 대한 특위 심사를 마치고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짜 회부한 웅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5건이 도시계획안및지방채발행심사특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자 도시계획안및지방채발행안심사특위에 회부한 울산회야수질환경사업소하수도사용협약서체결의건은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안건의 중요성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차기 임시회까지 심사하겠다는 보고가 9월 1일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공포됨으로써 의장님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창조 의원, 이정무 의원, 박정창 의원, 윤재갑 의원, 손무헌 의원의 다섯 분으로, 충무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성학 의원, 박정창 의원, 원성태 의원, 장성진 의원, 정창조 의원, 전덕주 의원 여섯 분으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만 의원, 문장호 의원, 손무헌 의원, 이정무 의원, 윤재갑 의원, 지부용 의원, 최원구 의원의 일곱 분으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이 있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 후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양산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장성진 의원 외 12인의 발의로 특위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9월 5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1.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공포됨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에 위원회위원선임 및위원장선출과 양산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제8항에 양산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양산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제10항 양산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추가하여 변경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산군수제출)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무헌 의원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심사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특위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특위 위원장의 심사보고 사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940억 602만 7천원에서 금회 요구액 26억 4,053만 9천원을 추가한 966억 4,656만 6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940억 6,002만 7천원에 금회 추경 요구액 26억 4,053만 9천원을 추가한 966억 4,656만 6천원으로 하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392억 473만 4천원에 금회 추경 요구액 2억 원을 추가한 394억 473만 4천원으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392억 473만 4천원에 금회 추경 요구액 2억 원을 추가한 394억 473만 4천원으로, 일반특별회계 예산 총액 1,360억513만 원으로 심사특위 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양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양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권성학의원외2인발의) .양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창의원외2인발의)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창의원외2인발의)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양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양산군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양산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양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양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특위 위원장이신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심사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특위 위원장의 심사 보고한 10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전덕주의원
덕주

전덕주

양원 8페이지, 9페이지, 12페이지에 이용출 도시과장이라고 해놨는데 이름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은 이종출 과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창

박정창의원

도시과장은 이종출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8페이지 어디 나옵니까? 지적과장은 맞고 9페이지에 "이용출 도시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서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특위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특위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양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윤재갑의원외2인발의) .양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윤재갑의원외2인발의)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양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 특위 위원장이신 장성진 의원 한 번 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심사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심사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특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웅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상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정관도시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웅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상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정관도시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특위 위원장이신 최원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심사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특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김진만 의원.
진만

김진만의원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견 있습니다. 본 안건에 의견을 한 건 더 첨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양장

양장

안종길 수정을 하자는 것입니까, 의견에?
진만

김진만의원

예, 4페이지 의견채택 요지에 웅상도시계획에 대해서 내용은 명곡 소류지 관계구역 내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어디있습니까, 4페이지?
진만

김진만의원

의견채택요지에 산복도로개설(덕계~당촌), 사평마을을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한 건 더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소류지 관계구역 내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사하는,
종길

안종길의장

명곡소류지...
진만

김진만의원

관계구역 내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명곡소류지를 지역의 식수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소류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에서 한 건 더 추가해서 의견채택요지에 삽입시키고자 합니다.
양장

양장

안종길 특위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좋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웅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특위 보고와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 방금 삽입된 형곡 소류지 관계구역 내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삽입코자 하는데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북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관도시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특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견을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양산군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건(양산군수제출)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군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심사특위 위원장이신 최원구 의원 한 번 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

양원 심사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군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제출)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특위 위원장이신 최원구 의원 나오셔서 한 번 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심사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특위 위원장의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위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양산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장성진의원외12인발의)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특위 위원장이신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심사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심사특위 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른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양산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운영위원회위원으로는 정창조 의원, 이정무 의원, 박정창 의원, 윤재갑 의원, 손무헌 의원 5인으로 하고 총무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성학 의원, 박정창 의원, 원성태 의원, 장성진 의원, 정창조 의원, 전덕주 의원 6인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만 의원, 문장호 의원, 손무헌 의원, 이정무 의원, 윤재갑 의원, 지부용 의원, 최원구 의원 7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양산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에 따른 준비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1항에 의거 위원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동 조례 제6조 2항에 의거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산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손무헌 의원님과 전덕주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 정돈) 먼저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에 의거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므로 양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관련 규정을 낭독해 드리고 투표방법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의장, 부의장 선거)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회의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되겠으며, 감표위원님과 의장님은 맨 마지막에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 석으로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 3매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 상단에 위원회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용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신 다음 감표위원석의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투입하시고 투표함에 용지 3매를 투표를 하신 다음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기표소 안에 기이 선임된 위원회별로 의원 명단을 기재한 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면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 분씩을 각각 별지에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주시 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이상 없습니다. ) 이상 없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권성학 의원님! 김진만 의원님! 문장호 의원님! 박정창 의원님! 이정무 의원님! 장성진 의원님! 정창조 의원님! 원성태 부의장님! 최원구 의원님! 손무헌 의원님! 전덕주 의원님! 안종길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봉 후 명패수 확인) 명패 수 확인 결과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봉 후 투표수 확인) 지금 투표 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 36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계산)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박정창 의원 12표, 총무위원회 장성진 의원 11표, 무효 1표, 산업건설위원회 최원구 의원 11표, 무효 1표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박정창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장성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최원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선출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정창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모든 것이 부족한 본의원을 양산군의회 운영위원장에 선출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지고 일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무튼 남은 임기동안이나마 우리 양산군의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항상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성진 의원 나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

양원 동료 의원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는 전부 다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으며, 우리 의회 발전에 하나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원구 의원님 나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게 되었고 거기에 초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동료 의원들께서 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선출되게 된 것을 저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영광된 생각도 가져집니다만 한편 볼 때 범사가 부족한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앞뒤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인데 막중한 이 직책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만에 하나 우리 양산군의회의 앞날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께서 저에게 협조해 주시고 또한 채찍질 해 주실 때에 부과된 이 막중한 직무를 담당하리라고 믿어의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과 같이 양산군의회의 발전과 나아가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맡은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장

양장

안종길 의원 여러분, 이제 본군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여 전문가가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8일간의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 각종 조례안, 도시계획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2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