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원구
최원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울산회야수질환경사업소하수도사용조례에따른협약서체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1차 회의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특위심사를 연기하였으며, 그리고 본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경위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던바 경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출된 경위서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경위서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40분 기록개시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만입니다. 울산회야수종말처리장 행정협약 체결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 댐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댐의 상류지역(울산군 웅촌면)에 1989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 후, 처리장 유지.관리비 확보 차원에서 처리 구역 내인 양산군 웅상읍과 울산군 웅촌면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하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양산군과 울산군에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동법 제 141조(사무의 위착)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개원 이전인 90년 3월 13일과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행정협약 체결요구와 촉구가 있었으며, 울산군은 90년 11월 19일 울산시와 행정협약 체결 하였으나 우리 군은 울산시 회야댐의 식수보존을 위해 회야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정된 웅상읍 용당리 일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 완료 후에도 울산시에서 해제(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조치)에 따른 비협조로 해결되지 않아 용당리 주민의 재산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 제한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 받고 있다며 극력 반대하고 있어. 90년 4월 7일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으로 인해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해제될 시 검토 조치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유보 회신을 울산시에 하던 중 91년 2월 6일 건설부 고시 제749호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당초 용도지역대로 환원 조치가 되어 92년 1월 23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웅상읍 용당리 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당초 용도대로 환원 조치가 되었으므로 행정 협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92년 2월 20일 우리 군에서는 행정협약내용을 검토 후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행정협약 체결에 있어 행위 시점은 90년도로 지방의회 개원 이전사항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불가한 실정이었으나 협정 체결일자인 92년 2월 20일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협약을 체결했어야 하나, 협약 당시 지방의회가 처음 개원되어 지방자치법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과 웅상읍 용당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해제되었고, 또한 울산군도 행정협약 체결이 기이 되어 있어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한 명분이 있어서 행정협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체결경위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
진만
김진만위원
수도과장님, 울산회야하수종말처리장행정협약 체결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협약 당시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협약을 해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실은 앞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제되고 다음에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랄까 님비현상으로서 자꾸 오래 끄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을 이미 가졌더라도 해도, 물론 우리가 위에서 좋지 못한 물을 내려 보내면 하수종말처리비 내야지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단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군의회에서 의결을 해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해주었다는 것은 당시에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이대로 된다면 대충 금액이 웅상만 하더라고 해도 441개 곳에서 하수처리비를 내어야 되는데 톤당 가격도 물론 나와 있겠지 만은 이것이 대충 월 한 얼마나 됩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월 양이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사용량의 차가 약간 있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부과받은게 첫 달에 2,7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 5,000만원의 금액이 넘어가던데요. 공장하고 공동주택하고 기업체하고 내는 금액이 5,000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던데요?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이것은 처음에 5월에 온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6,7월 달에 왔는데 사용량에 따라 가격차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창제지가 전체하수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한창제지만 하더라도 월1,000만원 이상이 넘어가던데요? 약 2,000만원정도,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그러니까 2,700만원 중에 65%면 1,700만원 정도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지요?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한창제지가 거의 다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진만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 협약서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행위 시점이 90년도다. 그래서 문제가 의회가 개원되기 전이다. 의회 개원은 91년 4월 15일이기 때문에 전이다.시점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데 시점 자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저희들이 이 시점을 강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가 처음 생기다보니까 절차를 익히 몰라서 그 점을, 그런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리고 체결 날짜가 벌써 2년 2월 20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러니까 91년 4월 15일날 개원이 되었으니까 근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마지막에 해놓은 것은 뭐냐하면 처음 개원이 되어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업무연찬이 잘 안되었다 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것은 상당히 변명이라 할까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차라리 잘못되었다 하고 이래야 되지. 그래서 기이 협약이 되어서 그 협약서에 따라서 벌써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이러한데 이 협약을 의회에다가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현재로는 울산시에서 요금을 부과해도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부과하지 않느냐 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고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협의가 되고나면 저희들이 부과할 생각입니다. 그 날짜로부터 이전의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받지 않을 계획입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장
조금 전에 월 2,700만원정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금년 5월 달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만약에 이번 회기 동안에 이것이 의견이 가결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받는다는 것 입니까? 그 전것, 금년도부터 받는다는 것 입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10달부터 받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10월달부터? 처리가 된 때부터?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요식절차가 안 맞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수의 업무의 잘못이라는 것이 시인이 안됩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손무헌 위원님.
무헌
손무헌위원
징수량은 어느 정도 보며, 액수가 나옵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현재 징수 하수요금이 양산군과 울산시를 비교해 보면 1~2원, 거의 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건설부에서 금액이 승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원 내지 2원 차가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공장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겨울에는 2천만원정도. 폭을 보면 배 정도 차가 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
진만
김진만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협약서 내용이 울산이 90년 11월 19일날 협약이 되 었거든요?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그 내용은 똑 같습니까? 울산과 된 그 내용이 똑 같습니까? 그때 당시 협약된 내용과 똑같다는 것 입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이 전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울산회야수질환경사업소하수도사용조례에따른협약서체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회야수질환경사업소하수도사용조례에따른협약서체결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되는데는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사전 협약 체결하고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묻는데 대해서는 집행 군수에게 엄중 경고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신하면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늘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기록중지
11시 00분 기록계시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