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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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3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4-10-24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구

최원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4년 10월 12일자로 지하수개발 공사비 지원건의서 및 도로변 대지 소유자 대책위의 건의서 및 결의서가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건의서심사의건 -지하수개발공사비지원요청 -영업및주거도로변대지편입지주건의서(서기원외30인건의) -영업및주거도로변대지편입지주건의서(서기원외30인건의)

14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 지하수개발공사비지원건의, 영업및주거도로변대지편입지주건의서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처리는 전문위원 의견, 해당 지역 출신 위원의 의견을 듣고 필요에 따라 집행부 소관 실.과장의 추가설명을 들은 후 토론,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이미 배부한 자료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원구

최원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총무위원회에서 웅상 관계를 합니다. (김진만 위원 총무위원회 회의 참석) 다음은 해당 지역 출신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는데 우선 지하수개발 사업비 관계는 하북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북지역 출신되시는 윤재갑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의견 들을 것이 있습니까? 군에서 회신했던 것이 타당한 내용이네요.
원구

최원구위원장

참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참고사항 보다는 내 지역에 이런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는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것도 앞서지만은, 그것이 앞서기 이전에 아파트 단지가 하북에 한 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타 아파트는 물이 모자라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기금을, 사업비를 장만해서 지하수를 채굴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아파트에 군비를 지원했고 하는 것도 저 자신도 보니까 타당성이 안 맞고 또 군에서도 이런 회신을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회신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윤재갑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물금 건 관계가 있는데 장성진 위원께서 지금 회의를 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하수개발공사비지원요청건에 대해서 이 건부터 먼저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 기이 집행부에서도 건의서가 접수되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조금 경위를 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의회에서 회신을 보내준 사항이 있거든요. 이 회신에 보면 기존 상수도 본관을 증설하여 적절한 유량 및 수압에 이상 없게 하여 급수에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하수를 안 뚫고 그 아파트 지역은 상수도 지역이니깐 수도관을 더 큰 것을 교체해서 물을 올려주겠다고 군에서 회신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합시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지역 출신 윤재갑 위원님 얘기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헌

손무헌위원

그런데 하북면 삼보아파트 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윤재갑 위원님 말씀도 잘 듣고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될는지 이것도 궁금하며 만약에 이것이 보면 하나의 상례가 된다고 하면 지금 기장, 웅상 같은데는 아파트의 물 급수가 모자라는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하니깐 소규모적인 예산 투입이 되는 건지, 또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큰 부분의 예산 규모가 든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보면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까 윤재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별 큰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큰 예산이 투입된다 하면 이것이 앞으로 딴 아파트에서 보면 기장도 현재 수압이 낮을뿐더러 식수가 모자라고 웅상도 보면 저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고 양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유효적절한 선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조금 공사비가 크게 든다든가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및 주거 도로변 대지 편입 지주들의 건의서 건에 대해서는 이 지역 출신되시는 장성진 위원에게 메모로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메모에 대해서 의견이 왔는데 토지개발공사에 건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불가하다는 그것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로서도 의견은 불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러면 해당 출신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과 해당지역 출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토론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공사비 지원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문장호 위원님.
장호

문장호위원

좋은 의견보다도 아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보고 받고, 지역출신 윤재갑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최선의 방법이 그쪽에 상수도지역은 관을 더 확대를 해서 매설해 주겠다는 그 이상의 선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지하수를 한다는 것은 역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을 낸 그대로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이 공사비를 대충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안 됩니까?
재갑

윤재갑위원

지하수 1개의 구멍을 뚫는데 그 공사비가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인데 예를 들면 그 아파트 지역이 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닌 것 같으면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해서 물을 시급하게 해주어야 되지만 그 아파트 지역은 상수도 급수지역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급수관이 예를 들어서 관을 더 큰 것을 묻어가지고 유압이, 압력이 뚫게끔 물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하수보다 더 좋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방금 출신 윤재갑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수 개발 건의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어떤 것,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촉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회신 온 그것이 적절한 방법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난 10월 5일자 민원인들에게 양산군수가 이 건을 어떤 방향에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겠다 하는 회시공문이 내렸습니다. 이대로 본 의회에서도 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회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업 및 주거 도로변 대지 편입 지주건의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이정무 위원님.
정무

이정무위원

해당 지역 장성진 위원의 메모 의견 전갈 온 사항도 위원장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세항의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회신하면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제가,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지부용 위원님.
부용

지부용위원

전문위원 보고서나 내용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무슨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이런 것을 잘 모르시고 계시지요? 제가 그런데 보니깐 역전 앞 에서부터 왼쪽 편으로 보았을 때 상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고 거리상으로 봐서는 500m 쭉 연결돼 있는 느낌을 받는데 이 지역이 상업지역인지 지금 현재 주거지역인지 그 여부를 좀 알았으며 좋겠고요. 과장이 와야 되겠습니다. 와서,
원구

최원구위원장

도시과장을 출석토록 하겠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준비를 시켜서 출석시키십시오. 그냥 오라하지 말고.
부용

지부용위원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용도지역으로 별도로 정하는데 그 정할 때 주거지역으로 정해지는지, 상업지역으로 정해지는지를 알아봐지면 협의 양도의 택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습니다. 주거 지역일 때는 그 지역에 편입되는 평수만큼 50평이면 50평,70평이면 70평 분할되어 진다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했으면. 지금 역전 다방에서부터 정우경씨 주유소까지 해서 지금 이름을 보니까 쭉 그쪽인데 그쪽은 주거지역....

15시 03분 기록중지

15시 08분 기록개시

원구

최원구위원장

도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영업 및 주거 도로변 대지 편입 건의서가 집행부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안 받았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의회에만 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침에 의회에서 협조문 받았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신도시 건설 및 시 편입 예정지구 중 도로변에 위치한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상권 및 생활권이 편입 전과 같은 위치에 대지 제공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에 먼저 묻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대개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 결정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 다음에 현재의 이 지구는 도시계획상에 어떤 용도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그 지역은?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용도지역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무

이정무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도시계획상에는 지금 택지 개발 매립지 안에,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그 전에는 주거지입니다.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상업지역은 하나도 없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저것이 신도시 건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양산군의 기존의 도시계획 내용이 전부 무로서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양산군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어냐 하면 해당되는 그 지구,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지금 양산군 전체는,
원구

최원구위원장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양산읍 도시계획은 일부 변경이 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변경이 되는 것이 결론 것으로 최고 중앙부서에서,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신도시 건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로서 된다고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기존 시가지는 확정된 것은 변동을 안 하고 즉 말하자면, 신도시에서 연계되어서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것은 연결시켜서 됩니다. 그런 것은 변경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지금 현재 민원이 주장하는 것이 양산 도시계획 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 기본계획 안에는 대개 이 지구가 어떤 용도지구가 되어 있습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기본 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주거 지역으로?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장

이것이 역전 거기 입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예, 역전 다방에서 면사무소 지나서 주유소 있는 데까지 그까지 쭉 도로를 물고 있는데 인데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무어냐 하면요 주거지역일 때는 협의양도의 택지로 수의 계약해서 양도할 수 있고, 상업지역이 되었을 때는 입찰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이 지주들이 요구하는 게 자기들이 길 물고 있는 자리를 자기들한테 협의양도 택지로 협의해 달라니깐 기이 그쪽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합의해서 주거지역이니깐 165㎡부터 230㎡까지 양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 양도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분할해서 나누어주면 이 사람들의 민원이 해소 안 되겠느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

이정무위원

신도시 계획을 할 적에 지금 현재 기존 주거지역으로 계속해서 주거지역으로 신도시계획에 들어가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을,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주거지역화 될 때는 저희들이 끊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되는데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은 입찰로 거의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이 지역이 건설부에 기본 도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까? 아니지요?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기본 계획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기본계획은 승인 받았는데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신도시 계획이 되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과장님 말씀도 기본계획 승인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도시 건설해도 저촉을 안 받는다, 그냥 그대로 시행된다 하는 그 이야기지...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바꿔주어야 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바꿔지니깐 결론적으로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신도시 들어가는 거기가 사실상 주거지역 단지가 일반 공동주택 단지가 아니고 계획상에 주거지역을 일반 주거단지로 하는 것 같으면 60평에서 70평까지 끊어주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우선권으로 해서 한정을 줄 수 있는데 상업지역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 현재의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신도시의 용도지역에 준해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준해서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신도시가 되더라고 해도 거기 길이 8m 폭밖에 안되고 하니깐 상업지구로,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신도시가 계획상으로는 8m가 아니고 외곽도로는 상당히 20m,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간선도로입니다. 외곽간선도로,
부용

지부용위원

그것을 넓힙니까?
종출

이종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토개공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건의를 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불이익 처분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업 및 주거 도로변 대지 편입지구 건의서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정무

이정무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항목을 종합해서 문맥을 만들어서 회신해 주면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대개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의견들이 개진이 되었는데 또 집행부 과장으로부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건의서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것은 동 건의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건의인들의 주장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동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갖다가 문서로서 보내고 또한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 현실적 보상이 촉구될 수 있도록,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에 대한 보상보다도 실제 상업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상업지역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문서를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보내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견해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건의인들의 주장이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는 현실적 보상이 이 지주들에게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내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