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3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4-11-11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구

최원구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0일자 양산도시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신평도시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월 24일자로 중소기업애로사항에대한진정서가 회부되어 제3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도시계획안심사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신평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군수제출)

14시 35분

원구

최원구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신평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건에 대한 심사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인 도시과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수도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제안설명)
원구

최원구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원구

최원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 도시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지부용 위원!
부용

지부용위원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나 또는 불합리한 시설을 관에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조치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도시계획시설은 전혀 안 고쳐지는 것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었는데 지금 주민의 요구 또는 현실성이 맞지 않는 곳에서 고치겠다는 의도는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지역에 그 부분만이 불합리하고 그것만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역 출신으로서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좀 더 심도 있는 현장을 파악하고 좀 많은 쪽에다가 공람을 해서 이런 것이 그야말로 전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말고는 딴 데서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온 것이 없는지 또 이것말고는, 이 지역 말고는 행정에서 살폈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도시과장이 연수가 언제까지입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12일까지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이달 12일까지?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현재로 이 부분 외에도 어느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주민여론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이번 1차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정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보고 부당하다고 하면 하시라도 입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올려서 도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해 보고 현지 가보고 와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받아서 올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상 상부 관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부관청의 결정을 따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현안입니다. 지역에 계시는 그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더 잘 아는 것이지 그분들은 사실상 여기에 와서 잠깐 보고 자기들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어쩌면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저는 무엇을 한 가지 주장하고 싶으냐하면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양산지역의 전 주민들이 양산공설시장 안에 들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과연 양산공설시장 안에는 주거가 몇 세대나 되며 어린이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해 봤을 때 그야말로 그 노른자위 땅 위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해 놓으니깐 밤에는 저기 젊은이들이 선남선녀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폭력배들이 운집해 가지고 싸움을 벌이는 현장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기회에 그것도 주민의 요구는 없었습니다만 다소는 꼭 관에다가 이것을 해 달라 하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현실성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접해서 북부동 어디 가면 양산병원 앞에 어린이놀이터에 거의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상 이렇게 보면 250m 거리 내에는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두기로 돼 있다고 해서,
덕주

전덕주위원

남부 시장 안에도.
부용

지부용위원

남부시장과 그것은 즉, 양산의 어린이놀이터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데는 거론하지 않고, 물론 북부고등학교 앞에는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치 않다고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좀 많이 공람을 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한참에 다 결정한다는 것은 분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한 것은 1차적으로 민원도 많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전덕주 위원!
덕주

전덕주위원

오늘 실지 도시과장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대신 수도과장이 수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에서는 오늘 참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장님 이하 직원이 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발생이라고 하면 어떤 무게를 어디에 잡는지? 민원의 원성이 높은 쪽에 먼저 시설변경을 갖다가 했다고 방금 수도과장께서 대리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저가 알기로는 그쪽의 어떤 그런 지역보다도 다른 쪽에, 양산군 전체를 봤을 적에 더 시급한 어떤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될 지역도 있는데 무게를 어느 쪽에다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잡아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도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덕주

전덕주위원

대신 계장님이라도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서 목소리 높고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지역에 민원이 높다고 하면,
원구

최원구위원장

도시과장이 교육중이니깐 도시과장 대리로 수도과장이 하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해당 도시계장께서 이 자리에서 참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
승률

임승률도시계장

도시계장 임승률 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 미 집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 보고하라는 도의 지시가, 제가 6월 18일자로 도시계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맡기 전에 기이 현장조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도에 보고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에서는 기이 보고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서 다소 미흡하거나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해지는 것은 제외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분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시간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이 조사가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하면서 또 다시 현장에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주민 민원은?
승률

임승률도시계장

94년도 초에 당초에 조사 보고할 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민원이 제기되어진 곳을 위주로 해 가지고 현지 답사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이 민원접수대장이 있습니까? 이의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승률

임승률도시계장

별도의 접수대장은 없고 일반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일반민원이라면 전화로 이야기하고, 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일반민원 입니까?
승률

임승률도시계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확인할 길도 없고요?
승률

임승률도시계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민원 처리대장을 보면 안 나와지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저는 오늘 여기 산업분과가 아닙니다만 양산 도시계획 시설 변경함에 따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지역만을 하니깐 어찌 보는 것 같으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을 준다.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이 나름대로 볼 적에는 중요한 거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번 밝혀 주시고 아까 들은 이야기가 민원이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민원이 와서 이것 말고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장께서 참고발언을 통해서 하신 것이 뭐냐? 도에서 불합리한 도시계획 과제가 있으면 조사 보고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양산군에 도시계획이 양산군이나 신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으며 도시계획 가로망으로 말미암아 진정 내지는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도시계획 되어 있는 전 지구가 조사가 되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그 내용도 자료를 갖다가 내주시고.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장의 연화리 거기 보는 것 같으면 남의 집을 무엇을 해놨느냐 하면 공원용지로 묶을 때 집은 지어진 지가 오래 되었고 묶을 때 일부러 묶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심지어는 집의 증.개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리관계도 이야기가 되었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기존 도시계획의 틀을 갖다가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그런 인상을 안주겠느냐? 조금 전에 지부용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자신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 이것은 뭐냐?’ 도시계획 되어 가지고 특정한 사정이 아닌 것 같으면 가로망 그 자체는 말이지 틀을 흔들 수 없는 거구나.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가로망도 없앨 수도 있고 그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이것 상당히 도시계획의 틀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민원이 있는 그런 곳에만 택해서 했다는 그런 답변이 계셨는데 도에서 그런 것을 조사 보고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집행부는 과연 불편 사항이 뭐냐 하는 그것을 민원이 있던 없던 할 것 없이 능동적인 방향에서 전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또 그 하면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을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으면 뭐냐? 한꺼번에 확 많이 올려놔 놓으면 도에서 승인해 준다든지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해 주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하는 그것이 전체 주민에 대한 특정의 특혜를 주었다는 그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양산이나 신평이나 도시계획이 돼 있는 그곳은 가로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 지어져 있고 그래 안 해놨습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도시계획이 돼 있더라 해도 향후 5년 내에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계획 없이는 전번에 군정질문을 본위원이 할 때 거기에 도시과장의 답변이 뭐냐 하면 가건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가건물은 쓰레트집만 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나무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을 말하느냐? “아니다 입니다.” 슬라브 칠 수 있고 그렇게 답변이 돼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부지구에 보는 것 같으면 일광에 그 이후에 가건물 도시계획 선에 속해 있는게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향후 5개년 내에 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 보는 것 같으면 이게 뭔가 좀 배타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에게 아까도 우리 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불편사항을 덜어주려고 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의회도 그래 좋다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의회는 집행부의 말을 따라 가지고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거기에 동참했다는 그런 소리를 안 듣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지 그렇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부산시에 있으면서 봤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10년 내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10년 이후가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되었는데 전에 계획할 적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저도,
원구

최원구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에 기장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은 전부 뭐냐 하면 현대화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법인 측 거기에는 뭐냐 하면 나머지 부분 우리 시장시설 고시된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 해도 그게 뭐냐 하면 군이 연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내가 도시과에다가 그리 했습니다. 그리 해보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시장시설 고시해 가지고 아직까지 도시계획변경 안된 이상은 안 된다. 여기는 보니까 신평입니까? 되었거든. 그러니 말이지 내가 직접해보고 했는데 안된다. 이것이니까 이것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 해준 것이 아니냐. 똑 같이 거기에도 집이 있는데.
재갑

윤재갑위원

금방 과장님 이야기 했는데 도시계획이 10년 전에만 된 것은 시설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10년 이내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그러면 신평 도시계획 시설녹지 없앤다는 것은 어제 아래 35호 국도 생겨가지고 시설녹지 정하고 도로 그어 놨는데 10년 된 것도 아니고 다 되었는데 뭐 없앨려고 도시계획 합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저것은 의회에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줄여라..
재갑

윤재갑위원

위원장님 신평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이것 하나 하고 합시다. 다른 것 더 있습니까? 내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뭐 합니다만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회까지 심의를 갖다가,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과장이 12일까지 교육이라 하는데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날짜에 쫓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승률

임승률도시계장

일단은 문제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동료 위원은 없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그렇게 해서 좀더 심도있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의회에서도 출신위원이 있으니깐 주민의 의견도 듣고 그 동안에 도시과장이 교육 마치고 오시므로, 또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뭐 없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최소한 도시계획시설은 20년, 30년 가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인데 이것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해당 출신 위원들의 의견을 우리 도시과에서 물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것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것도, 입안하는 것도 나는 사실은 모르고 오늘 처음 알았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지부용 위원!
부용

지부용위원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의회 개원되고 20년 미 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성을 해 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다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은 도저히 안됩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3년 안에 이런 변화가 왔다는데 대해서는 의회의 강력한 요구라든지 주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 다라고 저는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만 실지 전 위원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래께 간담회장에서 봤습니다. 보고는 간담회할 대 내가 전화를 했어요. 과연 이것밖에 할 것이 없던가?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쭉 훑어보니까 과연 없어져야 할 만한 곳이 대강 대강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그것보다 더 급한 것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한 며칠간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분석을 해 가지고 한 참에 너무 많은 것을 넣어 놓으면 도시계획 전반을 흔드는 그런 기조를 가져오는 것 같으면 과연 도시계획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불편한 시설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위원장의 의견으로 볼 때는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갔다가 대개 종합을 해볼 때 도시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고 그 교육을 마치고 와가지고 그때까지 보류를 시키고 재심의해서 다음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심의 하는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심의를 종결하고 도시과장이 교육이므로 심의유보를 하고 도시과장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편도시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제가 신평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잘된 것도 있고 의문스러운 것도 있는데 우선 잘된 것은 70년대 신평도시계획을 하면서 시장지역을 지금과 같이 축소를 시킨 사업은 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 6m 내지 8m 도로선 그은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없앨 것을 없앴는지, 지역민들의 불편 및 요구사항이 있어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관련자들이 보고 개선해도 되겠다 싶어서 없앤건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 신평 도시계획을 지적도와 같이 상세히 보면 이것은 35호 국도고 35호 국도 여기서 로타리고 여기 이것도 35호 국도인데 이 지적도를 보면 여기도 신평도시계획 되어 가지고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이 지역의 이것도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우회도로가 나 있는데 이 지역에는 이상하게 이빨 빠진 것처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안 되었다 이거라. 아파트도 없고. 그래서 도로를 폐지시킬 줄도 아는 것처럼 지적도를 한번 펴보고 과연 이 지역은 왜 빠졌는지 이것도 좀 알아가지고 챙겨줄줄 알아야 되는데. 계장님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35호 로타리죠? 도시계획 돼 있지요?
승률

임승률도시계장

예.
재갑

윤재갑위원

여기는 주거지 아닙니까? 여기는 도시계획 안돼 있는데 있지요? 여기는 주거지도 없지요? 여기는 다 주거지죠? 도시계획 안돼 있지요? 여기 주거지도 그러면 자연녹지 만들면 이 뒤에 주거지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승률

임승률도시계장

용도지역 변경해 가지고 작년에 되었습니다. 재정비 되었습니다. 도로는 사실상,
재갑

윤재갑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시설녹지 옆에 10년 전에 말이지 도시계획공사를 변경시킨 것이지만 이것은 어제 아래 된 것을 어떻게, 시설녹지된 것을 어떻게,
승률

임승률도시계장

아닙니다.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정되어 가지고.
재갑

윤재갑위원

폐지시킨다면서요?
승률

임승률도시계장

조정된 것은 폐지시킵니다. 어제 아래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도시계획이 10년 전에 된 것을 불편한 소방도로가 있으며 폐지시킨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안 된 것은 어떻게 해서 폐지시킨다는 것입니까?
승률

임승률도시계장

10년 전에 된 것은 작년에 축소 조정했다가 이번에.
재갑

윤재갑위원

이것이 어째서 시설녹지로, 어째서 시설녹지 입니까?
승률

임승률도시계장

작년에 시설녹지 되기 전에.
재갑

윤재갑위원

녹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것입니까?
승률

임승률도시계장

아닙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조금 돼 있는 것은 작년에 5년마다 도시계획을 하고 재정비만 5년마다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고, 폐지시키고 하는 것은 10년 넘어야 도시계획이 된다면서요?
승률

임승률도시계장

이것은 단위시설로서 조정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윤 위원님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그래서 우리 신평도시계획은 소방도로 저것을 폐지시키는 것은 좋은 사항인데 더 상세히 보고.
원구

최원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도시계획변경 건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이 교육을 마치고 난 연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이 2건에 대해 가지고서는 심의를 유보를 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산, 신평 2건의 도시계획 시설변경입안에 따른 의경청취의 건은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견채택 보다도 유보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중소기업애로사항에관한진정서심사의건(삼호화성(주)이종성진정)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애로사항에대한진정서를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원구

최원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 의회가 불법사항을 용인해 준다 하는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의 형평성에 반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것 한 건으로 말미암아 양산 근래 전체 주민에게 미치는 그러한 문제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이 없으시면 귀사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하나 현행 법령상 동 진정서 내용에 대한 회견은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결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귀사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현행 법령상 동 진정서 내용에 대한 회견은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