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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35회 제1총무위원회199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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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0월10일자 양산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월 24일자 양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 다음 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산군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이 부의되어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양산군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양산군수 제출)

14시28분

장성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편의상 원안 등재)1p~2p

장성진위원장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현재 18,000톤 사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되어있는데 2만 톤으로 증설하는 것입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애당초 시설할 때는 18,000톤이었는데 91년3월12일 증설되었습니다. 그것과 합쳐 총 2만 톤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73개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2만 톤이라는 것입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신규로 공장이 들어설 때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 과에서 고지를 받았을 때 유입되는 업체 외에는 유입신청이 신규는 곤란합니다. 현제 가동 중에 있고 유입되는 업체가 증설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어곡공단이 조성되고 산막공단의 빈자리에 공장이 다 들어서면 물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비해 시설을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대 하천으로 유입되면 양산천이나 낙동강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양산지방공단을 당초 설치할 때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 폐수처리장을 건설한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많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군에서 복안으로 세웠는데 제2폐수 처리장을 설치해야 하겠으나 엄청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설이나 제2폐수처리장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173개 업체의 폐수를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기계가 고장 났을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기계고장에 대비해 모든 공정시스템, 모터 등이 전부 2개조로 되어 잇습니다. 어느 공장이나 마찬가지지만 2개가 한꺼번에 고장 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개가 고장 나면 보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드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신규업체는 폐수처리장에 유입시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규업체는 어떤 형태로 방류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문제와 관련된 업체일 경우 공장을 가동하기 전 공해방지 시설을 지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자가 공해방지시설을 자체 내에서 설치, 기준치에 맞게 배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73개 업체는 폐수처리장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신규업체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규업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자기들이 비용을 바로 부담하면서... 장점도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35조(배수 중지 처분 및 기타) ‘...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중지 시켰을 때 이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배출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까지 배출을 중단하는 행정조치를 취한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세원의 경우 부도를 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업체가 해당됩니다. 부도를 내고 문을 닫는 것 외에는 중단된 사례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처리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단하기 전에 납부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
성학

권성학위원

173개 업체는 폐수처리장을 경유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처리 시설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조 1, 2, 3항으로 인해가지고 중단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방류 합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 업체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타 업종으로 전환되었고 그 외에는 지금가지 비어 있는 업체입니다.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어떻게 하든지 납부하려고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35조는 조례에 삽입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혹시 경기가 좋지 않아 부담금을 제 때 내지 않았을 대 이 조항을 들먹여 ‘이런 이런 조치가 되니 폐수를 배출하지 말 것’ 이라고 경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폐수처리시설이 잘 되지 않았는데 폐수를 방류하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는 처분권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런 조항이 없으면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그 사람들에게 말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세 가지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방류를 못할 시는 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자체 내 방지시설을 만들어야지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자가 처리를 하든지 위탁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폐수처리시설이 잘 되지 않았는데 폐수를 방류하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위생사업소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환경위생사업소장

82년 6월 30일 경상남도에서 양산군으로 이관되어서 폐수처리장 비용부담 계획 승인이 환경처에서 82년 6월 30일 도로부터 이관되고 82년 10월 29일 환경처에서 완전히 승인 받았습니다. 신문 공고까지 마치고 89년 물가가 상승되어 부담계획을 개정, 승인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등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하고 토론 및 의결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범위를 과거 400㎡였는데 범위를 확대 2,000㎡로 개정했습니다. 양산군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의계약을 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지난번 조례개정 요구 시 400㎡를 그대로 고수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들어 웅상의 개운중고등학교 운동장을 보면 군유지가 길게, 폭이 넓게 되어 면적이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불하를 요구했을 때 400㎡가 넘기 때문에 불하를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의 계약 시 규제를 해서 다음에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와 같은 일을 답습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수의계약을 400㎡에서 2,000㎡로 조정한 것은 수의계약 규모가 - 소규모라고 하는 것이 400㎡로 한정되어 있고 특정단지 안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상 범위 내에서 2,000㎡까지는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지 면적이 500㎡인데 집이 지어진 것이 100㎡라고 하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지 않습니다. 단, 그 대지 면적이 전체적으로 400㎡범위 내에서 집이 지어져 있으면 소규모 대지는 400㎡미만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이 되지만 400㎡가 넘으면 자기 대지면적에 바닥면적이 250㎡가 되면 500㎡까지는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해서 줄 수 있는데 초과된 사항은 못줍니다.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규제가 되어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이 2,00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건축면적이 있어야지 나대지 상태에서의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상향조정해도 현재의 국. 공유재산 관리 규정하고 크게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건축물이 있음으로써 이 법에 적용이 됩니다.

장성진위원장

사실상 2,000㎡이하로 한다고 해도 적용대상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양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양산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소모품 대장이 없어지면 물품을 과다 소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으나 소모품대장이 있어도 대장으로서 존재할 뿐이지 그것이 있다고 해서 절약을 하고, 사실상 통제가 어렵습니다. 소모품대장에는 일상생활 속에 쓰는 용지, 펜 등을 다 기록하는데 인력만 소모되지 큰 실효성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잘된 것으로 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소모품대장을 사용하면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이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품을 아껴 쓸 수 있는 마음 자체를 그것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낭비라는 재무과장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100원어치 사 넣어 두고 그냥 쓰다가 나중에 100원어치 맞춰 넣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마음으로 절약할 수 있는 사항도 된다고 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직무를 하면서 절약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장부에 기록도 하는데 장부에 기록해보면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가서 맞추기 때문에 장부 맞춘다고 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장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10시0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