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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34회 제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4-11-14

전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주

전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문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덕준

전덕준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3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양산군순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 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충분하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중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없다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없습니까? 부의장님?
성태

원성태위원

없는 모양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최원구 위원님.
원구

최원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는 것 같으면 물론 사사오입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예를 들면 9 「페이지」 에 하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액하고 그 다음에 11 「페이지」 에 또 역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천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또 역시특별회계 세계잉여금도 역시 보는 것 같으면 1천원의 차액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크게 문제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지만 명색이 결산서를 집행부에서 내면서 단수계산을 이렇게 했다는 그것은 좀 의회에다가 서류를 제출할 메 무성의한 그런 방향에서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여기 집행분가 없으니까 우리 전문위원에게 하나 물어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지 거기에 패해서, 예를 들어서 9 「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보면4억 6508만 4천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 r페이지」 에 보면 역시 나오는데 하수도 사업해가지고 세출액은 8만 5천원이 돼 있습니다. 1천원 차액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 역시 세계 잉여금도 보면 1천원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 1천원 이하는 단수를 갔다가 절상시킨다든지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것입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예, 그런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결산 주무부서인재무과장이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소장께서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출석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

최원구 위원님?
원구

최원구위원

예.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재무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를 들어서 9 「페이지」 011있는 하수도 사업, 다시 말하면 세입 세출결산.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 해 가지고하수도 사업 관계에 있어서 세출 결산액이 4억6584천원으로 기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11 「페이지」 에 넘어가는 것 같으면 세출 해 가지고 역시 하수도 사업 나옵니다. 4억 6583천원. 1천원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역시 9 「페이지」 에 세계 잉여금과 11「페이지」 에도 역시 보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11 「페이지」 거기에도 역시 세계 잉여금 관계가 1천원씩 차이가 생기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이런 것은 무어냐 하면 62억 2406만원이고 그 다음에 11 「페이지」에 가서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62억 2405만 9천원 해 가지고 1천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항목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덕주

전덕주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 내용을 천 단위로 끊기 때문에 원 단위를 절상하면서 그 차액이 1천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천원 단위는 끊어왔기 때문에 원으로서 계산해서 올리면서 차액이된 것이 사사오입을 하면 그 차이가 내용에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이 본시 사사오입 을 는 것 같으면 동일한 수치로 나와야 되는 것닙니까?
덕주

전덕주위원장

세입과 세출이 같이 나와야지요, 사사오입을 하는 것 같으면,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세출면에 있어서는 혹시 집행하다 보면 500원 이상 되면 이것을 절상하고 500원 이하 되면 절사해 버리기 때문에 아마거기에서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그러니까 세출결산이나 세입결산이나 할 것 없이 이 내용은 수치상으로「이꼴」 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수를 다루는 재무과에서는 「이꼴」 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절사를 했거나 절상을 했거나 똑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야 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계산을 하면서 조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장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꼴」 이 맞지요?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집힝부가 명색이 결산서류를 의회에다가 내면서 좀 불성실하게 낸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0위원장 전덕주 예. 최원구 위원님. 계속질의 하시 기 바랍니다.
여기에 결산서를 쭉 이래 살펴보는 것 같으면 이것이 오늘 결산하는 마당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군에 세입이 되는 세입은 부재에 의해서 군 금고 되는 농협양산군지부로 입금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납이 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양산군에 다가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당하기도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올 은행에다가 납부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 온다든지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 보면 에서 어느 과목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인지 가지고 그냥 은행에 돈이 잠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듣고 세금독촉은행 몰라 그런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그런 내용의 금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정리될 때는 어떤 방향에서 정리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산군 세입에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비춰져 있고 본위원도 그런 일을 경험해본 일이 있습니다. 대개 이것은 과오납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년도 세금 연고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 지부되는 양산군 금고에서 일단 잡수익으로 잡았다가 적정 기간이 지나면 은행의 수입으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것이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금고를 감독하고 금고에 대해서 내용을 감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과금 수납 계획 및 양산군 금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경에 정기 검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대기가 되지 않은 관계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수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93년도 수도요금 체납이 1억6,049만 8천원인데 왜 수도요금이 체납됩니까?
영만

김영만순도과장

수도요금은 평균 징수율이 96%에서 98%가 됩니다. 그 중 납기가 지난 후 내는 것으로 인해 납기가 지난 후에는 1%정도의 미납이 있습니다. 그것은 3개월이 지나서도 내지 않을 패는 단수조치를 취하는데 - 연치적으로 집을 비운다든지 집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든지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처리해서 다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는 것 같으면 이듬해 연체료를 받기 때문에 99%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감사보고서 19 페이지에 보니까 누수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누수율이 조금 많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누수율은 군의 재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누수율은 누수율과 유수율이 있는데 누수율은 받을 순 있는 것이고 유수율은 물이 애는 것이 아니라서 돈을 못 받는 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수율은 갑자기 관이 불량해서 누수가 되는 것도 있고 교통사고로소화전이 부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물은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유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군의 누수율은 35%- 40%정도로 저희군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작년도 총생산량이 11,365,554m', 조정량이 9,592,528m'로 나와 있는 페급 수비율이 84.4%이니까 15.6%가 미달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누수율 중에서 폰을 받는 것이 있고 돈을 못 받는 것이 있는데 돈을 못 받는 것은 관이 차 사고로 터졌다든지 하는 것이고, 받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터기」안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터기」 밖의 것은 전부 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미터기」 밖에 있는 것은 돈을 못 받는데 그 중 공사중 이나 특별한 누수 원인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사를 한다든지 차량이 다니면서 관을 파손시킨다든지 하면 누수가 피겠지만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수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철관을 썼는데 철관은 5년 내지 7년이 지나면 부식이 되어 조그맣게 모래 빵구라는 바늘구멍같은 것이 생겨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PVC관의 경우 여름이나 겨울에 수축이 일어나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해서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공영개발을 하면서 잔토처리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 잔토처리해야 할 물량이 67,000m'에서 68,000m'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했을 때 30,000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 보고를 하라고 했을 때 전체 물량에는 역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약68,000m' 잔토처리를 했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인정했던 30,000m' 외의 67,000m'는 당시 결산시에 지출된 것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전체 잔토 처리물량이 67,000m'정도 될 것입니다 특위 현지 답사 때 30,000m'는 관계 공무원이나 업자가 있는 곳에서 정확하게 잔토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회신을 해달라고 하니까 67,000m'를 다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67,000m'전체의 금액을 다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30,000m'에 패한 예산만 지출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보고서에는 없는 것이죠.

장성진

워원 보고서에는 항목이 없습니다.
영주

정영주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위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에 보니까 원동 특정지역에 잔토 67,000m'를 버린데 대해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잔토가 30,000m' 밖에 버리지 않았다고 지적이 와서 다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현지 확인을 하니 나머지 홀은 화재 어느 지역에 뿌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7,000m'를 버릴 율 돈이 지출된 것이 지금 이후 추가로 운반비가 든 것은 아닙니다. 흙이 원동 특짙지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67,000m'가 원동 다른 지역에도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67,000m'가 범어택지개발지군로부터 다른 곳에 나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의회에 들어온 결과는 67,000m'를 기점으로 의회 특위에서는 오른쪽에, 용역을 준 회사는 밑에까지 포함하고 좌편까지 포함해서 67,000m'를 내버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덕준

전덕준위원장

공영개발사없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워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