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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35회 제2본회의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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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26일 회부한 안건 중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가 있었으며,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 ·양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계속) ·양산시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양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양산시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등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의원

반갑습니다. 조례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 서로 간에 일이 좀 있었던 것은 우리 의회가 잘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굳이 불합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가 올바른 정립이 될 때 밖에서도 보는 사람들의 각도가 안 달라지겠느냐. 첫째, 여기에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 시장님도 와 계시고 이렇습니다만 우리 자체의 잘못된 것을 놔두고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잘 다지고 서로 화합하고 했을 때 집행부의 견제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게끔 하는 집행부의 조언과 의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깊은 마음을 가지고 참 감시를 해 줌과 동시에 또 자책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원입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2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6건의 안건은 지난 12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 완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통장정수를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54호 양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징수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제안사유 및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호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막대한 투입 설치한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토록 한 조례안 제3장 운영의 위탁규정안은 향후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시 관련 체육시설을 직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호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7호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기이 운영중인 관련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제안이유의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0호 양산시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시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인근 주차유발시설 사업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함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역행하고 교통체증 현상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조례제정 실태 추이를 감안하여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이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사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부설주차장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물어 가는 경진년과 함께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복지 향상에 진력하고 계시는 안종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일을 다 털어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만 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3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