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정창 의원 발언

36회 제1운영위원회1994-11-25

박정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창

박정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 집회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정기회의 회기를 시.군의회는 35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9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95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의 건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정기회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5일간의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부일정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세부일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제안설명)
정창

박정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일정조정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무

이정무위원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이미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세부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