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원구
최원구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0일자로 범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건의서 및 돼지인공수정 센타 설치에 따른 지원요청, 94년 11월 15일자로 공장설립 관련 탄원서가 회부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건의 및 탄원서 심사의 건 공장설립관련 지하수 오염 우려에 관한 진정서(상북면 좌삼리 서복희 외 47명 제출) 범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의서(물금면 범어리 750번지 장성찬 외 43인 제출) 근로자복지아파트 관련 탄원서(물금 범어 502-3 근로자복지아파트 입주민 제출) 돼지인공수정센타 설치에 따른 지원요청(양산 양돈 영농조합법인 제출)
14시15분
원구
최원구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장설립관련 지하수 오염 우려에 관한 진정서, 범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건의서, 근로자복지아파트 관련 탄원서, 돼지인공수정 센타 설치에 따른 지원 요청의 건 등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건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의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지역 출신위원의견 및 집행부 의견은 토론 과정에서 협의하여 필요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공장설치 관련 지하수 오염 우려에 관한진정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공장설치관련 지하수 오염우려에 관한 진정서에 여기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지금 공장설치 계획이 집행부에 접수가 되지아니 했다면서요?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예, 지금 토지거래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다면 토지는 직접 자기가 사가지고 공장을 짓겠다 이미 토지는 매입을 했는가 보죠?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허가 과정에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매입은 안하고?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예. 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에서 사용되는 각종 침구라든지 그런 것을 세탁하는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과정에서 부락민들이 미리 알고 공장설치를 못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상으로 허가를 해주지 못하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그런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마 신청하게 되면 읍면간의 의견서를 첨부 시키죠?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 사항대로 집행부에 통보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양산군수에게 본 진정서 내용과 관련한 공장설립 허가시 지하수 오염 관련 민원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처리토록 촉구하겠다고 통보하고 동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범어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건의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범어 공영개발사업 할 때 거기에 수용되는 토지가 거의 다 이 마을 사람들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 매수를 해주면서 도시 계획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포함 안된 지역도 도시계획 도로를 좀 해달라. 이래서 집행부에서는 분양이 빨리 될 것으로 계산해서 이익금이 나오면 도시계획도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채를 해 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양이 다 되고 나야될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사실은 물금 이 일대가 도시계획에 언제 편입된 사실이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일부는 많이 되어졌지요? 공영개발사업 하는 것이 전부 다 주거 지역으로해 가지고.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실제 물금면이 도시 계획을 했습니까?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일단은 한 사실이 없지요? 저거 하면서 된 사항이지요? 실지로는,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가로망을 그어 놓고 기존 취락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영개발에 포함을 안 시키고 제외된 지역의 소방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도시계획을 이 지역에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안 했지요?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안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안 했지요? 실지로는,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예. 안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역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채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이 실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범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그런 어떤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지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그런 어떤 도시계획자리는 아닌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설립된 지역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건대는 물론 이렇게 기채를 개설해서라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좋은 사항인데 여러 가지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여기 검토 의견대로 집행부에 동 내용을 그렇게 통보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뭔가 좀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회신내용을 참고로 하여 귀 마을의 사정을 충분히 동감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동내용을 통보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아파트 탄원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근로자복지아파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물론 당초에 부실공사가 아니되었으면 더욱 더 안좋았겠습니까만은 우리가이 관계로 인해서 예산집행한 것도 있었고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쭉 읽어보니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취한다는 것 입니까? 지금 뭐냐 하면 진정서 내용에보면 아파트가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에 뒤따르는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뜯고 새로 복지아파트를 지어달라는 뜻인데 붕괴가 되든 안 되든 7억을 가지고 해야지.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다 폭파를 시켜 가지고 새로 지어준다는 이것은 후속 문제고 이것을 신중히 우리가 짚고 넘어 갑시다. 그 7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초보강 공사를 하다가 뒤에 정 안될시에는 그때 가서 우리가 딴조치를 취하든지 그렇지, 지금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우리가 3회 추경 때에 소요금액 7억이라는 것이 되었지요?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이야기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대로 집행부에 동 사항을 통보함과 동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로 조치하도록 촉구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촉구할 따름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상의 금액을 해주라, 마라 이래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무헌
손무헌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안전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직접 처리요망' 전문위원은 이렇게 검토를 해 놨는데 이것을 보면. 전체군 의회에,
진만
김진만위원
아니. 직접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안 해 놨습니까? 군의회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가 촉구할 따름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왈가 불가 뭐 어떻게하라, 저래 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방향대로 우리의 의견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의안을 내겠습니다. 전문의원이 검토보고를 잘 해 놨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동료 손위원께서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집행부에 본 탄원서를 통보함과 동시에 안전진단결과 보고서에 따라조속한 시일내에 위급한 사항부터 하나 하나 처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문맥을 바꾸도록, 어떻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좋습니다만 집행부에 동 탄원서를 통보함과 동시에 안전진단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가 촉구한다는 것이지, 단지 촉구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결재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좀 고쳐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 사람들의 건의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안전진단결과를 검토해 가지고 직접 처리를 해주시오 해놨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기술원의 진단결과에 따른 이행은 집행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회로서는 집행부에 본 탄원서를 통보함과 동시에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지적된 그런 문제들을 완급을 가려서 위급한 그런 사항부터 하나하나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원구
최원구위원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전문위원에게 한번 물어 봅시다. 저도 안 해본 것이 거의 없는데 한때는 토건업도 해 봤고, 한때는 돼지 양돈, 소 목장도 해보고 이랬습니다만 이 95농가가 양산군 전체의 이야기겠지요?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아닙니다. 아니고 양산양돈조합 법인에 가입된 농가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이분들 95농가가 직접 양돈을 하고 있는 분들이란 것 입니까?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양돈조합법인에서 이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실재 자본적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예.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 얼마나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2,500만원, 농촌지도소에 예산요구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95년 당초 예산에.
장호
문장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한 진정서 입니까?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건의서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건의서지요?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예,
장호
문장호위원
실지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5개년 투자계획에 일단 들어 있다 입니까? 이것을 별도로 안 세워도 전부 읍면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산업과에 다 집계되어 있는데. 어떤 것부터 먼저 하느냐 하는 그런 순서인데 특별히 낸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원구
최원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5년도 당초 예산에 농촌지도소에요?
창태
정창태전문위원
예,
원구
최원구위원장
농촌지도소에서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가이래 가지고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참태
정참태전문위원
예,
원구
최원구위원장
이것을 아마 예산심의를 이런 내용을 위원들이 참고해 가지고 꼭 되도록 해주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오버 센스」 인지 모르겠지만 농촌지도소에서 법인협회 여기와 연계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도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단지 그것이 그렇게 통보를 하겠다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좀더 상세히 농촌 지도소에 설명을 듣고, 개인 입장입니다만 UR 시대나 또는 WTO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때 충분한 토론을 해서 조치하도록 합시다.
원구
최원구위원장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 건에 대하여는95년 예산 심의할 때에 참고로 하겠다고 통보처리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